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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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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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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징수법

제 1 절 총설

제 2 절 임의적 징수절차 제 3 절 강제적 징수절차

(2)

제 1 절 총설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세의 징수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

구분 구체적 내용

임의적 징수절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의한 징수절차 강제적 징수절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 은 경우에 압류 , 환가 및 청산의 과정을 통해 납세 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

(3)

국세징수법 총칙

용어의 정의

국세 등의 징수순위

1.

(1 순위 ) 체납처분비

2.

(2 순위 ) 국세

3.

(3 순위 ) 가산금

용어 정의

체납자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말한다 . 체납액 체납된 국세 ,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4)

납세증명서 , 관허사업제한 등

납세증명서 : 납세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일정

한 행위를 할 때 납세의무를 해태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 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 체납을 예방하고 국세 등의 납 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

납세증명서의 내용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 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원칙적으로 그 발급일로부터 30 일간 이다 .

납세증명서의 제출사유 :

1)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는 경우

2)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여권 신청을 할 경우 :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 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여권을 신청할 경우

(5)

미납국세 등의 열람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 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 임차인 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의 것으로 한정한다 .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각 세법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내 신 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

(6)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 인가 ,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 .

세무서장은 관허사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때에 그 사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

구분 사유 제한의 방법

사전적 제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 세무서장은 관허사업의 주 무관서에 해당 납세자에 대 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않 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사후적 제한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관허사

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 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 이 500 만원 이상인 때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 할 수 있다 .

(7)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서 신용정보업자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문서에 따라 요구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체납발생일로부터 1 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 만원 이상 인 자

1 년에 3 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 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 만원 이상인 자

(8)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국세청장은 5 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자 중 일정요건 ( 교과서 p.1455) 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서 압류 , 공매 , 담보제공 ,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을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및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9)

제 2 절 임의적 징수절차

1.

납세의 고지 :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징세관서가 납부기한

을 지정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

2.

독촉 :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그 납부를 촉구하는 절차

3.

제 2 차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의 징수절차 : 세무서장은 납세자 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 2 차납세의무자 , 물적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 2 차납세의무자 등에게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하여야 한다 .

4.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 세무서장은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

고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에 일정 ( 교과서 p.1461 참조 )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한국자 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 3 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 다 . 이 제도는 201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10)

가산금과 중가산금

국세의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의 성격

벌과금의 성격

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 이 지난 날부터 매 1 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

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기간 은 60 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 세목별 세액이 100 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예제 2-1

(11)

납기전징수

납부기한의 도래를 기다려서는 장차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기 전에 국 세를 징수할 수 있다 .

납기전징수의 사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집행을 받을 때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는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 은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때

(12)

납기전징수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이미 확정된 국세 (p.1464) 에 한정한다 .

납기전징수의 절차 (p.1464)

납기전징수의 효력

1)

독촉의 생략 :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 류할 수 있다 .

2)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기연장의 제한 : 해당 고지서가 도달 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이 납 부기한 , 해당 고지서의 도달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라 때에 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13)

징수유예

징수유예 : 납세자에게 국세 등의 납부를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국세 등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추 어 주는 제도

징수유예의 사유와 징수유예기간 : 교재 (p.1465) 참조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 :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

세는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징수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징수유예의 절차 :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고

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 일 전까지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

(14)

징수유예의 효과 (p.1467)

1) 고지유예 , 분할고지 또는 납기연장 2) 체납처분의 금지

3)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미치는 효력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정지

5) 납세증명서의 발급

참조

관련 문서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 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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