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水資源開發 投資財源 確保方案 硏究
A Study on the Budget Enlargement for Water Resource Development
1996. 12. 139면 / 정책연구(국토연96-53) 金光黙 李承馥 金東旭
우리나라의 수자원시설 개발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기간부터 이루 어졌으며, '60∼'70년대의 수자원개발은 이수와 치수 및 수자원 함양을 위한 산림녹화 에 치중하였고 '80∼'90년대는 광역/공업용수도 시설건설 및 확충을 통한 광역적 수자 원 공급 체계의 구축, 치수 치산의 지속적 추진 및 공업화에 치중하여 왔으나, 산업발 전 및 생화수준의 향상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는 수자원시설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는 한 2000년대 초에는 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자원시설의 개발은 막대한 재원과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00 년대의 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시설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나, 그동안 전액 국고에 의하여 건설된 수자원시설의 개발은 정부의 다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 한 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사회적 인식 또한 그다지 크지 않았다.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댐 28개소, 광역상수도 47개소를 2011년까지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26조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지금까지와 같이 전액 국고로 건설하기에는 다른 사회간접자본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및 정부의 기존 예산편성 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보다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재원조달 방 안을 강구함으로서 수자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자원시설의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산원가의 50%에도 못미치는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수 익자가 추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다.
둘째, 청량음료, 기호음료, 주류, 생수 등에 일정액의 부과액을 부과하 여 수자원개 발부담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셋째, 요금인상 및 수자원개발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초기단계의 소요재원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추후 요금인상에서 발생하는 여유 재원으 로 상환하는 방안이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여유재원은 수자원시설을 단계별로 안정적으로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공급되게 될 것이고 이들 여유재원의 조달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용수 이용자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정부의 수자원개발에 대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한층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