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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示開發法制 整備方案 硏究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tatutory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System
1997. 80면 / 기본연구(국토연97-58) 박재길 손기찬
본 연구는 현행 도시개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개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진작시키기 위해 도시개발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재 단편적으로 노정되고 있는 도시개발의 문제점들은 계획체제까지 포함한 보다 넓은 범주의 도시개발 제도에 내재한 구조적 결함에 기인한다. 도시개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먼저 도시계획 및 개발의 이념적 근거와 양자의 구조적 연관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현행 도시개발제도의 기본틀을 새롭게 하여, 도시개발사업제도를 검토하고, 관련 상하위 계획체계를 재편성해야 한다.
연구방법으로 도시개발실태 파악과 문제점 및 원인분석에 관하여 전국 16개 시도의 도시계획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경기도와 용인시를 사례지역 으로 하여 도시개발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제2장의 도시개발법제 현황 및 문제점은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도시 개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계획이 규제로만 작동되는 현실 속에서 계획의 효용성 은 상실되고 있다. 현행 도시개발제도하에서는 계획이 개발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 거나, 시장경제와 부조화된 도시개발을 조장하게끔 되어 있다.
제3장 우리 나라 도시개발법제의 발전과제에서는 외국 도시개발제도와의 비교를 통 해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도시개발제도의 이념적 근거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정비 과제를 제시한다. 계획과 개발의 양자간 관계는 일원적, 하향적 관계를 지양하고 이원 적, 상호보완적 관계로 전환해 가야 한다. 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개발은 현실조화적인 것으로 각각의 기능이 온전하게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제4장 도시개발법제 정비방안은 개발허가제도 도입으로 도시개발제도를 혁신할 것을 주장한다. 도시계획도 현재의 청사진적 도시기본계획을 전략적, 지침적 구조계획으로 대 체하여 이를 중심으로 운용한다. 공익성이 강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며, 도시개발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도시계획의 상 하위 공간계획체계도 정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