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 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 환 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 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제26조 에 근거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
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 민속문화재의 7개 유형으로 구 분된다.
본 사업 해당구간은 장흥-유치 도로건설공사 4차 로 확장구간으로서 장흥석대들 전적지의 국가문화재 보호 1구역을 통과함에 따라 노선선정 과정에서 체 험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자 문화재현상변 경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사업개요
본 사업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장흥군 부산면 구룡리 연결구간 중 용산-장흥 연계구간(충 열삼거리-장흥대교)은 4차로 확장으로 기존병목현 상을 해소하고, 2차로 구간은 협소한 도로 폭과 선 형불량구간을 개량하여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노 성 열 |동부엔지니어링(주)
윤 순 규 |국토교통부 시설주무관
고 우 창 |동부엔지니어링(주)
국가문화재현상변경에 대한 사례 및 개선방안
「장흥석대들 전적(사적 제 498호)」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노선명 : 국도 23호
도로구분 : 일반국도(국도Ⅲ) 사업명 : 장흥-유치 도로건설공사 과업연장
- 4차로 구간 : L=1.4km
【문화재현상변경구간(L=1.1km)포함】
- 2차로 구간 : L=2.5km 설계속도 : V=60km/hr
3. 국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차
3.1 장흥석대들 전적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64-5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장흥석대들 전적지는 조선시대 동학 농민혁명의 최대₩최후 격전지이자 당시 강진현과 전
라병마 절도사영, 벽사역, 장흥도호부, 자울재를 지 나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동학농민혁 명군과 관군 사이에 많은 사상자를 낸 전적지이다.
특히, 장흥석대들 전투는 동학농민 혁명과정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 주력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전투로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두 체포된 이후에도 항전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 는 중요한 유적지로서, 동학농민전쟁의 전체적 현 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지이며 반외세₩반봉건 을 지향하는 민족₩민주운동을 지향한 역사적인 장 소이다.
장흥석대들은 동학농민전쟁 4대 전적지(정읍 황 토현, 공주 우금치, 장성 황룡, 장흥석대들)중 하나 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기 지정된 전 적지와 비교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가문화재(사적 제 498호, 2009.5.11.)로 지 정되었다.
3.2 장흥석대들 전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고시 내용
문화재청장이 장흥석대들 전적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고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문화재 : 사적 제498호 장흥석대들 전적
- 소재지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 5번지 외
그림 1. 사업 위치도
그림 2. 장흥석대들 전경
허용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 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에 따라 문화 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 리한다.
3.3 국가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차
일반적으로 노선선정은 관계기관 노선협의→주민 설명회→착수단계자문→설계방침심의를 거쳐 최적 노선을 확정한다. 그러나 노선이 국가문화재보호구 역내에 편입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표 2에서
⑦~⑪번 항목이 추가되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거쳐야 한다.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결과로 노선 시종점이나 노선 통과공법 등이 변경될 경우는 설계 방침심의를 재상정해야 하지만 비교선형에 의한 단 순 선형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4. 문화재보호구역내 노선계획
본 사업구간 중 기존도로 시점부에 있는 동학농민 혁명기념관과 인접한 곡선구간(R=80m)은 대형차 량 사고다발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선형개량이 불가피 하여 그림 3의 제시안으로 선형을 개량하였다. 그러 나 문화재현상변경 1차 심의 시 문화재보호1구역 내 에서는 도로건설이 불가하니 지하로 통과하거나 노 선축을 변경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최종적으로 본 사업의 성격은 기존도로 개량₩확장구간으로서 노선 축 변경이 곤란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제시안 노 선이“석대들 전적지 전방에서 보이는 평야를 양분 하여 선조들의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투상황을 재현 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1차 심의결과는 선형개량 을 하지 않고 기존도로를 단순 확장하는 방향으로
표 1. 장흥석대들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최고높이 7.5m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4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 5구역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함.
표 2. 국가문화재보호구역내 노선선정 절차
노선선정 절차 비 고
① 노선선정 협의 및 노선주 민설명회 개최
- 관계기관 노선 협의 - 노선 주민설명회
② 문화재지표조사 착수 (사업면적 3만m2이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③
문화재보호구역 조사 (문화재보호구역 해당 여 부 사전파악)
- KLIS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공간 정보서비스
④ 착수단계 자문 노선 선정 현장 기술자문
⑤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제
출 및 회신 문화재청
⑥ 노선 설계방침 심의 국토교통부
⑦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신청 발주처→지자체→문화재청
⑧ 문화재현상변경 1차심의 문화재청
⑨ 노선 현장 실사 노선조정₩통과방안 협의(문 화재청)
⑩ 문화재현상변경 재심의 현장실사 협의 내용 심의(문 화재청)
⑪ 문화재현상변경허가서 통보
문화재청→지자체→발주처 (허가기간 등 명시)
의견이 수렴되었다.
현장 실사단계에서는 그림 5의「검토1구간」의 동 학기념관 교차로를 기존도로에서 이격하여 동학농민
혁명기념관과 인접한 선형불량구간(검토2구간)을 개량(R=80→150m)하고 석대들전방「검토3구간」
은 주행안전성이 양호하여 단순 확장하는 것으로 협 의되었다. 또한, 「검토4구간」에서는 보호1구역을 절 취하는 구간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흙깍기 사면 높이를 제한하지만 문화재영향심의에서는 절취되는 도로폭을 최소화하고 사면공법은 자연사면으로 제한 되며 경관성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 다. 또한, 교차로 위치 및 형식은 설계방침단계에서 결정한 후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교 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한 산지부 교차로구간의 변속 차로는 배제하여 절취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협의가 용이하다.
문화재청 현장실사 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적 노선은 그림 5의 노선으로 재심의를 상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표 3과 같다.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후 추가 행정절차로 인해 교 차로 형식, 본선선형 등이 변경될 경우는 문화재현 상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한, 현상변경허가기간 내에 공사 착공 및 준공 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최초 허가신청기간은 공사기 간보다 3년 이상 여유있게 신청해야 총사업비 협 의 및 공기 지연 시 유리하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림 3. 비교 노선도
그림 4. 석대들구간 노선 통과현황
그림 5. 최적 노선도 (문화재심의결과 반영)
5. 국가문화재현상변경 개선방안
첫째, 「해당 사업분야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기술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문화재보호구역내에 노선을 신설₩개량할 경우 주변 풍치, 풍수지리, 역사 문화적 상황 재현 등이 중 요시되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된 설계과정을 벗어나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다. 또한, 주민설 명회, 관련기관협의 후 노선자문, 설계방침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최적노선이 문화재위원들의 편파적인 제 시안으로 인해 재검토 절차를 거치면서 공기 지연의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표 4의「문화재보호법 제8조2항」의 문화재위 원회 위원자격사항 중 해당사업 기술전문분야에 지식 이 있는 위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노선결정의 경우「도로분야의 업무에 10년
구간 세 부 검 토 내 용
1⃞
검토 2구간 선형개량 여건 확보 공장건물 편입으로 주변 경관 향상
이면도로 소형회전교차로 계획으로 교통처리 개선 및 경관 향상
[사업 시행전]
[사업 시행후]
2⃞
기존도로 교통사고다발지역 평면선형 개선(R=80→
150m)
기존도로 단순확장으로 장흥석대들 전적지 전방 조망 권 확보(가로수 삭제)
[사업 시행전]
[사업 시행후]
3⃞
본선 흙깍기부 선형축 이격 조정으로 산지부 편입면적 최소화
신남외리교차로 회전교차로 계획으로 산지부 절취폭 최소화(부가차로 삭제)
[사업 시행전]
구간 세 부 검 토 내 용
[사업 시행후]
표 4. 문화재위원회 설치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②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 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 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 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표 3. 구간별 사업시행 전후 검토 내용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문화 재현상변경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에 참석한 해당 기술분야 위 원이 타 문화재위원들의 불합리한 의견에 대한 사전 조율을 통하여 합리적인 도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해당사업 특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창 구를 개설하는 것이다.
문화재현상변경 절차는 발주처→지자체→문화재 청 순으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본 사업을 납 득시킬만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문화재현 상변경심의는 같은 날 3개팀 정도로 동시에 진행된 다. 문화재위원은 전체 위원들 중에서 임의로 지정 되어 한 팀이 통상 50건 이상 중 한 건에 할당된 제 한 시간은 설명시간 3분후 짧은 질의응답(2분 내외) 형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문에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난다. 그 다음으로 진 행되는 현장실사에서도 위원들은 고정적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설계기준을 벗 어나거나 불합리한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을 해도 설
계 의도를 설득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재심의는 현장실사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로 확인하므로 기술적₩경제적 사유 등 으로 요구사항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재심의가 반복 된다. 따라서,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 창구를 개설하여 사업추진에 걸 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자료 준비에 대한 소요 비용 및 작업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
국가문화재현상 변경은 준비작업부터 심의 및 허 가까지 부담스런 비용₩기간(6개월 이상)이 소요된 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도 사업은 경관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만 500억 미만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 으므로 심의자료에 대한 품질을 최소화하여 준비작 업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관 계기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사례를 통하여 문화재보호도 중요하지 만 국가사업이 대책없이 지연되어 막대한 예산 소 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와 처리가 필요 하다.
회원의 신상변동사항(이사, 전근, 승진 등)이 있으면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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