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3. 국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차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3. 국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차"

Copied!
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1. 서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 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 환 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 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제26조 에 근거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

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 민속문화재의 7개 유형으로 구 분된다.

본 사업 해당구간은 장흥-유치 도로건설공사 4차 로 확장구간으로서 장흥석대들 전적지의 국가문화재 보호 1구역을 통과함에 따라 노선선정 과정에서 체 험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자 문화재현상변 경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사업개요

본 사업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장흥군 부산면 구룡리 연결구간 중 용산-장흥 연계구간(충 열삼거리-장흥대교)은 4차로 확장으로 기존병목현 상을 해소하고, 2차로 구간은 협소한 도로 폭과 선 형불량구간을 개량하여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노 성 열 |동부엔지니어링(주)

윤 순 규 |국토교통부 시설주무관

고 우 창 |동부엔지니어링(주)

국가문화재현상변경에 대한 사례 및 개선방안

「장흥석대들 전적(사적 제 498호)」

(2)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노선명 : 국도 23호

도로구분 : 일반국도(국도Ⅲ) 사업명 : 장흥-유치 도로건설공사 과업연장

- 4차로 구간 : L=1.4km

【문화재현상변경구간(L=1.1km)포함】

- 2차로 구간 : L=2.5km 설계속도 : V=60km/hr

3. 국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차

3.1 장흥석대들 전적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64-5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장흥석대들 전적지는 조선시대 동학 농민혁명의 최대₩최후 격전지이자 당시 강진현과 전

라병마 절도사영, 벽사역, 장흥도호부, 자울재를 지 나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동학농민혁 명군과 관군 사이에 많은 사상자를 낸 전적지이다.

특히, 장흥석대들 전투는 동학농민 혁명과정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 주력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전투로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두 체포된 이후에도 항전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 는 중요한 유적지로서, 동학농민전쟁의 전체적 현 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지이며 반외세₩반봉건 을 지향하는 민족₩민주운동을 지향한 역사적인 장 소이다.

장흥석대들은 동학농민전쟁 4대 전적지(정읍 황 토현, 공주 우금치, 장성 황룡, 장흥석대들)중 하나 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기 지정된 전 적지와 비교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가문화재(사적 제 498호, 2009.5.11.)로 지 정되었다.

3.2 장흥석대들 전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고시 내용

문화재청장이 장흥석대들 전적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고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문화재 : 사적 제498호 장흥석대들 전적

- 소재지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 5번지 외

그림 1. 사업 위치도

그림 2. 장흥석대들 전경

(3)

허용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 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에 따라 문화 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 리한다.

3.3 국가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차

일반적으로 노선선정은 관계기관 노선협의→주민 설명회→착수단계자문→설계방침심의를 거쳐 최적 노선을 확정한다. 그러나 노선이 국가문화재보호구 역내에 편입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표 2에서

⑦~⑪번 항목이 추가되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거쳐야 한다.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결과로 노선 시종점이나 노선 통과공법 등이 변경될 경우는 설계 방침심의를 재상정해야 하지만 비교선형에 의한 단 순 선형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4. 문화재보호구역내 노선계획

본 사업구간 중 기존도로 시점부에 있는 동학농민 혁명기념관과 인접한 곡선구간(R=80m)은 대형차 량 사고다발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선형개량이 불가피 하여 그림 3의 제시안으로 선형을 개량하였다. 그러 나 문화재현상변경 1차 심의 시 문화재보호1구역 내 에서는 도로건설이 불가하니 지하로 통과하거나 노 선축을 변경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최종적으로 본 사업의 성격은 기존도로 개량₩확장구간으로서 노선 축 변경이 곤란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제시안 노 선이“석대들 전적지 전방에서 보이는 평야를 양분 하여 선조들의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투상황을 재현 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1차 심의결과는 선형개량 을 하지 않고 기존도로를 단순 확장하는 방향으로

표 1. 장흥석대들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최고높이 7.5m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4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 5구역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함.

표 2. 국가문화재보호구역내 노선선정 절차

노선선정 절차

노선선정 협의 및 노선주 민설명회 개최

- 관계기관 노선 협의 - 노선 주민설명회

문화재지표조사 착수 (사업면적 3만m2이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 조사 (문화재보호구역 해당 여 부 사전파악)

- KLIS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공간 정보서비스

④ 착수단계 자문 노선 선정 현장 기술자문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제

출 및 회신 문화재청

⑥ 노선 설계방침 심의 국토교통부

⑦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신청 발주처→지자체→문화재청

⑧ 문화재현상변경 1차심의 문화재청

⑨ 노선 현장 실사 노선조정₩통과방안 협의(문 화재청)

⑩ 문화재현상변경 재심의 현장실사 협의 내용 심의(문 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허가서 통보

문화재청→지자체→발주처 (허가기간 등 명시)

(4)

의견이 수렴되었다.

현장 실사단계에서는 그림 5의「검토1구간」의 동 학기념관 교차로를 기존도로에서 이격하여 동학농민

혁명기념관과 인접한 선형불량구간(검토2구간)을 개량(R=80→150m)하고 석대들전방「검토3구간」

은 주행안전성이 양호하여 단순 확장하는 것으로 협 의되었다. 또한, 「검토4구간」에서는 보호1구역을 절 취하는 구간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흙깍기 사면 높이를 제한하지만 문화재영향심의에서는 절취되는 도로폭을 최소화하고 사면공법은 자연사면으로 제한 되며 경관성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 다. 또한, 교차로 위치 및 형식은 설계방침단계에서 결정한 후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교 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한 산지부 교차로구간의 변속 차로는 배제하여 절취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협의가 용이하다.

문화재청 현장실사 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적 노선은 그림 5의 노선으로 재심의를 상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표 3과 같다.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후 추가 행정절차로 인해 교 차로 형식, 본선선형 등이 변경될 경우는 문화재현 상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한, 현상변경허가기간 내에 공사 착공 및 준공 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최초 허가신청기간은 공사기 간보다 3년 이상 여유있게 신청해야 총사업비 협 의 및 공기 지연 시 유리하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림 3. 비교 노선도

그림 4. 석대들구간 노선 통과현황

그림 5. 최적 노선도 (문화재심의결과 반영)

(5)

5. 국가문화재현상변경 개선방안

첫째, 「해당 사업분야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기술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문화재보호구역내에 노선을 신설₩개량할 경우 주변 풍치, 풍수지리, 역사 문화적 상황 재현 등이 중 요시되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된 설계과정을 벗어나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다. 또한, 주민설 명회, 관련기관협의 후 노선자문, 설계방침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최적노선이 문화재위원들의 편파적인 제 시안으로 인해 재검토 절차를 거치면서 공기 지연의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표 4의「문화재보호법 제8조2항」의 문화재위 원회 위원자격사항 중 해당사업 기술전문분야에 지식 이 있는 위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노선결정의 경우「도로분야의 업무에 10년

구간 세 부 검 토 내 용

1⃞

검토 2구간 선형개량 여건 확보 공장건물 편입으로 주변 경관 향상

이면도로 소형회전교차로 계획으로 교통처리 개선 및 경관 향상

[사업 시행전]

[사업 시행후]

2⃞

기존도로 교통사고다발지역 평면선형 개선(R=80→

150m)

기존도로 단순확장으로 장흥석대들 전적지 전방 조망 권 확보(가로수 삭제)

[사업 시행전]

[사업 시행후]

3⃞

본선 흙깍기부 선형축 이격 조정으로 산지부 편입면적 최소화

신남외리교차로 회전교차로 계획으로 산지부 절취폭 최소화(부가차로 삭제)

[사업 시행전]

구간 세 부 검 토 내 용

[사업 시행후]

표 4. 문화재위원회 설치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②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 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 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 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표 3. 구간별 사업시행 전후 검토 내용

(6)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문화 재현상변경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에 참석한 해당 기술분야 위 원이 타 문화재위원들의 불합리한 의견에 대한 사전 조율을 통하여 합리적인 도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해당사업 특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창 구를 개설하는 것이다.

문화재현상변경 절차는 발주처→지자체→문화재 청 순으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본 사업을 납 득시킬만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문화재현 상변경심의는 같은 날 3개팀 정도로 동시에 진행된 다. 문화재위원은 전체 위원들 중에서 임의로 지정 되어 한 팀이 통상 50건 이상 중 한 건에 할당된 제 한 시간은 설명시간 3분후 짧은 질의응답(2분 내외) 형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문에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난다. 그 다음으로 진 행되는 현장실사에서도 위원들은 고정적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설계기준을 벗 어나거나 불합리한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을 해도 설

계 의도를 설득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재심의는 현장실사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로 확인하므로 기술적₩경제적 사유 등 으로 요구사항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재심의가 반복 된다. 따라서,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 창구를 개설하여 사업추진에 걸 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자료 준비에 대한 소요 비용 및 작업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

국가문화재현상 변경은 준비작업부터 심의 및 허 가까지 부담스런 비용₩기간(6개월 이상)이 소요된 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도 사업은 경관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만 500억 미만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 으므로 심의자료에 대한 품질을 최소화하여 준비작 업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관 계기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사례를 통하여 문화재보호도 중요하지 만 국가사업이 대책없이 지연되어 막대한 예산 소 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와 처리가 필요 하다.

회원의 신상변동사항(이사, 전근, 승진 등)이 있으면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송되는 우편물이 너무 많습니다.

전 화`:`(02)3272-1992 전 송`:`(02)3272-1994 E-mail`:`[email protected]

참조

관련 문서

연계·통합을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페라의 이해 부족과 러시아 문화 및 환경 차이에 의한 설계 오류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 문컨설턴트가 선임되어 수차례 변경

따라서 단일 파라미터 밴드에서 ITD 파라미터를 얻는다 면 IPD 파라미터에 의한 양쪽 채널의 상대적인 위상차만 필요로 하지만 인접한 파라미터 밴드를 고려한다면 위상차 가

홍수량 자료에 의한 빈도홍수량 분석은 실제적으 로 빈도홍수량을 추정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홍수량 자료의 부족과 신뢰도

3륜 승용관리기용 순 지르기 작업기는 승용관리기의 복부 PTO에서의 구동력 전달을 위한 연결 조인 트, 중간축, 기어 전동기구, 구동축으로 구성된 동력전달부,

하지만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형의 단차가 있고 산림으로 막혀 있어 고속도로 소음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지점의 경우는

즉, 공구 몸체의 축심에 대하여 절삭 팁 웨브나 치 즐 에지의 편심으로 인해 가공 구멍의 크기가 커지고 구멍의 직진 성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절삭 과정에서

에서 특히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극치분석 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WAM모형의 계산결과의 차 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