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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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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세법 이해

2016. 6.

주인도대사관

(2)

발행처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디자인 보성인쇄기획

(3)

발간사

주인도대사관은 주재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진출 우리기업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인도 세법 이해」라는 안내서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업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국제조세 분야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내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록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 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도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 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좀 더 유익한 안내서 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7월

주인도대한민국 대사 조 현

(4)

최근 인도는 경제성장률 및 해외직접투자 유치 부문에서 중국을 앞지르며 유망 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기업들의 대인도 진출도 1996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인도에서 활발한 경 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인도 조세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현지 법인 기업들은 물론 우리 수출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 는 이전가격 과세 및 통합부가가치세(GST)와 관련하여 여러 법안들이 개정될 예 정이기 때문에, 인도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인도 현지 진출기업과 장래 대인도 수출 및 투자를 희망하 는 기업들을 위해 인도의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주인도대사관과 공 동으로 「인도 세법 이해」라는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내서를 통하여 현지 진출 기업은 물론 우리 무역업계가 인도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현장애로 해소, 비즈니스 매칭 강화, 무 역전문 인력양성, 해외시장 및 무역정보 제공 등 무역업계 지원을 위한 우리협회 의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16년 7월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 김정수

발간사

(5)

본 자료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인도세법 등을 2016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 일 뿐, 주인 도대한민국대사관과 무역협회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인도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 등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인도세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지 세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자료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7월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국세관 최원봉

안내사항

(6)

인도 조세체계와 과세당국의 조직구조 ● 11 I

제 1 장 조세체계  ……… 12

1. 개요 _ 12 2. 연방과 주정부의 헌법상 주요한 과세 입법권 대상 _ 12  현행 실정법상 조세의 종류  ………13

 주요 세목의 세율  ………14

1. 간접세의 세율 _ 14 2. 직접세의 세율 _ 15  연방정부의 조세수입 구성  ………17

제 2 장 과세당국의 구조  ……… 19

 과세당국의 종류 ………19

1. 개요 _ 19 2. 직접세위원회와 간접세위원회의 연혁 _ 20  간접세 당국의 조직구조  ………20

1. 간접세위원회의 조직구조 _ 20 2 간접세 집행조직의 구조 _ 22  직접세 당국의 조직구조  ………23

1. 직접세위원회의 조직구조 _ 23 2. 직접세 집행조직의 구조 _ 24  기타 : 인도의 고등고시(행정·외무) 제도  ………25

주요 간접세의 이해 ● 27 II 제 1 장 재화의 판매에 대한 과세  ……… 28

  주 부가가치세(VAT) ………28

 연방판매세(CST : Central Sales Tax) 개요 ………29

 부가가치세와 연방판매세 세율의 관계 ………30

1. 부가가치세 세율 _ 30 2. 연방판매세 세율 _ 30 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31

1. 매입세액 공제 _ 31 2. 매입세액 불공제 _ 36  부가가치세/연방판매세에 대한 절차 규정  ………38

1. 사업자 등록 _ 38 2. 세금의 납부와 신고 _ 38 3. 경정 및 세무조사 _ 39 제 2 장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  ……… 40

 개요  ………40

 서비스세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서비스 ………41 1. 서비스세 납세의무자 _ 41 2. 과세대상 서비스와 평가 기준 _ 41

3. 서비스 공급시기(→서비스세 납부 시기) _ 42

차 례

(7)

5

차례

CONTENTS

차 례

 매입세액 공제 ………44

 서비스세의 면세 및 감면, 서비스의 수출 ………45 1. 일반 면세 _ 45 2. 부분감면(Abatement)과 총액계산제도(Composition Scheme) _ 46 3. 서비스의 수출 _ 46

 서비스세의 절차 규정  ………47

1. 사업자 등록 _ 47 2. 세금계산서의 발행 _ 48

3. 서비스세 납부(Payment)와 신고(Return) _ 48

제 3 장 재화의 생산·제조에 대한 과세  ……… 50

 총설 ………50

 연방 소비세 부과조건과 납세의무자 ………51 1. 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 재화(Excisable Goods) _ 51 2. 연방소비세율법의 구조 _ 52

3. 인도 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 _ 52 4. 제조업자 _ 52

 과세표준의 결정 ………53 1. 개요 _ 53

2. 최고 소비자 가격(MRP)에 의한 결정(연방소비세법 제4A조) _ 53 3. 출고가에 의한 과세표준 결정(연방소비세법 제4조) _ 54 4. 기타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결정 _ 55

 매입세액 공제 ………55

 소비세의 면세와 재화의 수출 ………56

1. 소비세의 면세 _ 56 2. 재화의 수출 _ 58

 소비세와 관련된 절차 규정 ………59

1. 개요 _ 59 2. 공장과 창고 등록 _ 60

3. 재화의 보관 및 관리 _ 61 4. 세금계산서의 발행 _ 61

제 4 장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 63

 개요 ………63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관세 : ACD, SAD ………64 1. 추가관세(ACD : Additional Customs Duty) _ 64 2. 특별추가관세((SAD: Special Additional Customs Duty) _ 65

 자국 산업 보호목적의 관세 ………66 1.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_ 66 2. 상계관계(countervailing duty on subsidised goods) _ 66 3. 반덤핑 관세 _ 66 4. 세이프가드 관세(Safeguard Duty) _ 66

 수출·입 통관 절차  ………67

1. 개관 _ 67 2. 수입통관 절차와 구비서류 _ 67

3. 수출통관 절차와 구비서류 _ 68

제 5 장 연방 간접세의 매입세액 공제 제도 ……… 69

 총설 ………69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69

1. 투입 재화 _ 69 2. 투입 서비스 _ 70

3. 투입 자본재 _ 71

(8)

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제받은 금액의 납부 ………71

1. 세목간 상호공제 방법 _ 71 2. 공제받을 잔액(Balance)이 있는 경우 _ 72 3. 공제받은 금액의 납부 또는 불공제(Reversal Cenvat) _ 72 제 6 장 통합부가가치세(GST)에 대한 이해 ……… 74

 GST(Goods and Service Tax) 의의 및 도입효과  ………74

1. 통합부가가치세(GST : Goods and Service Tax)의 의의 _ 74 2. 도입시 기대효과 _ 74  통합부가가치세 추진 경과  ………74

 시행을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한 이유 ………75

 통합부가가치세(안)의 기본구조  ………75

1. 기본체계 _ 75 2. GST로 흡수되는 현행 세금 _ 77  GST(안)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78

제 7 장 연방 간접세의 성실신고 검증 체계 ……… 80

 개요 ………80

 신고서의 검증(Scrutiny of Returns)  ………81

1. 신고서 검증의 체계 _ 81 2. 신고서 검증의 주요 특징 _ 81  일반 세무조사와 특별 세무조사 ………81

1. 개요 _ 81 2. 일반 세무조사 _ 82 3. 특별 세무조사(Anti-Evasion) _ 83 제 8 장 연방 간접세에 대한 불복 절차 ……… 84

 개요 ………84

 심사청구(Commissioner(Appeal))  ………85

1. 청구인, 불복청구의 대상 _ 85 2. 청구기한 _ 85 3. 세금 등의 예치(Deposit) _ 86  심판청구(CESTAT : Custom, Excise and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  ………86

1. 간접세심판원 개요 _ 86 2. 청구인과 불복청구의 대상 _ 86 3. 청구기한 _ 87 4. 예치금과 심판청구 수수료 _ 87 5. 결정기한 _ 87  조세소송(고등법원, 대법원) ………88

1. 고등법원에 소송 제기 _ 88 2. 대법원에 소송 제기 _ 88 직접세(소득세)의 이해 ● 89 III 제 1 장 (법인·개인) 소득세 개요 ……… 90

 총 설 ………90

1. 납세 대상자 _ 90 2. 납세 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_ 90

3. 소득의 분류(Head of Income)와 과세제외 소득 _ 91 4. 과세기간(Previous Year, Fiscal Year) _ 92

(9)

7

차례

CONTENTS

차 례

 소득세 납부와 신고  ………92

1. 납세자별 고유번호 _ 92 2. 소득세 납부 _ 93

3. 소득세 신고 _ 94

4. 소득세 신고서식 Schedule FA : 역외 재산 및 소득 신고제도 _ 96

제 2 장 소득 종류별 소득계산 방법  ………100

 근로소득(Salaries) ……… 100 1. 근로소득(Salary)의 개념 _100 2. 근로소득(Salary)의 범위 _100

3. 수당(Allowances) _100 4. 복리후생급여(Perquisites) _101 5. 퇴직급여(Retirement Benefits) _102 6. 그 밖의 공제 _104

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 104 1. 공제의 일반조건 _105 2.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주요한 개별 항목 _105

3. 공제할 수 없는 비용 _106

 거주용 부동산 소득(Income of House Property)   ……… 106 1. 거주용 부동산 소득의 개념 _106 2. 거주용 부동산 소득의 계산 방법 _107

3. 복합임대와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 등 _108

 양도소득(Capital Gains)  ……… 109

1. 양도소득의 정의 _109 2.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_110

3. 특수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 _113 4. 양도소득 비과세 _114 5. 양도소득의 세율 _115

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   ……… 116 1. 주요한 기타소득의 종류(소득세법 제56조) _116 2. 공제가 허용되는 비용(소득세법 제57조) _117

3. 공제가 허용되는 않는 비용 _117

 총소득 금액의 계산 : 손실의 상계와 이월결손금 공제  ……… 118 1. 동일한 소득항목하에서 한 원천손실과 다른 원천소득과의 상계 _118

2. 하나의 소득범주의 손실과 다른 소득범주의 이익과의 상계 _118 3. 이월결손금의 공제 _119

 특수한 경우의 세액계산 방법 : 최저한세(MAT) ……… 119

1. 개요 _119 2. 장부상 이익의 산출 방법 _119

 기타 :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 ……… 120

1. 개요 _120 2. 배당금의 정의 _120

3. 배당분배세 납부 기한 등 _121 4. 배당분배세의 세율 _121 5. 배당분배세의 공제가능 여부 _121

6. 한국 모회사가 인도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_121

제 3 장 원천공제제도(TDS) ………122

 개요 ……… 122

 주요 원천별 공제 규정 및 내용  ……… 123

1. 근로소득 _123 2. 특정증권 이자 _ 123

3. 특정증권 이외의 이자 _124 4. 간주배당 _ 124

5. 당첨소득 _124 6. 계약대가 _ 125

(10)

7. 수수료 및 중개료 _125 8. 임대료 _ 126

9. 전문적·기술적 용역에 대한 수수료 _126 10. 비거주자에 대한 지불 _ 127 11. 원천공제의 배제 _127

 원천공제 관련 절차  ……… 127

1. 원천공제 관련 의무 _127 2. 원천공제한 금액의 납부 및 신고시기 _128 제 4 장 연방 직접세의 성실신고 검증 체계 ………129

 개요 ……… 129

 약식검증(Summary Assessment, 소득세법 제143(1)조)  ……… 130

 세부검증(Scrutiny Assessment, 소득세법 제143(3)조) ……… 130

 추계결정(소득세법 144조)  ……… 131

 경정(Reassessment, 소득세법 147조) ……… 131

1. 조세를 회피한 경우로 간주되는 경우 _131 2. 경정절차 및 경정 등의 기한 _132 3. 경정의 제한 _132  세무조사(Investigation) ……… 132

제 5 장 연방 직접세에 대한 불복 절차 ………133

 개요 ……… 133

 사전적 분쟁해결 : 사전답변국  ……… 134

1. 법적근거 _134 2. 사전답변의 의미 _134 3. 사전답변국의 구성 _134 4. 사전답변국 답변의 효력 _134  행정심판 : 심사청구, 분쟁해결위원회, 심판청구 ……… 134

1. 심사청구(CIT(A)) _134 2. 분쟁해결위원회(DRP) _136 3. 심판청구(ITAT) _137  조세소송 : 고등법원, 대법원  ……… 138

1. 고등법원 소송(Appeal to High Court) _138 2. 대법원 소송(Appeal to Supreme Court) _139 국제조세의 이해 ● 141 IV 제 1 장 국제조세 및 조세조약 ………142

 국제조세 일반론 ……… 142

1. 국제조세 의의 _142 2. 국제조세의 법률체계 _142 3. 국제조세 관련 법률과 조세조약의 관계 _142  국제거래의 특징 : 이중과세 발생,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 ……… 143

1. 이중과세의 발생 _ 143 2.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_144 제 2장 현행 한-인도 이중과세방지 협정 ………145

 적용범위 : 인적범위, 대상 조세 ……… 145

1. 인적법위 _145 2. 대상 조세 _145

(11)

9

차례

CONTENTS

차 례

 용어의 정의 : 과세상의 주소, 고정사업장  ……… 146

1. 과세상의 주소 _146 2. 고정사업장 _148

 소득에 대한 과세  ……… 153

1. 부동산 소득 _153 2. 사업소득 _155

3. 국제운수 소득의 과세 _157 4.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 _158

5. 배당소득의 과세 _160 6. 이자소득의 과세 _162

7. 사용료 및 기술용역 소득의 과세 _166 8. 양도소득의 과세 _169

9.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_170 10.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_172 11. 이사 및 최고경영자의 보수에 대한 과세 _174 12. 연예인 및 체육인에 대한 과세 _174 13.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_176 14. 정부직원의 면세 _176

15. 학생 및 훈련생이 수령하는 지급금 또는 보수에 대한 면세 _178 16. 교수 등의 보수에 대한 면세 _180

17.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 거주지국 과세 _180

 이중과세의 방지 ……… 181 1.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_181 2.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_181

3.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_182 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_182

 특별규정 : 상호합의절차, 외교관 및 영사  ……… 183

1. 상호합의절차 _183 2. 상호합의의 종류 _183

3. 상호합의의 방법 및 절차 _184 4. 외교관 및 영사 _184

 참고 :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AAR) ……… 185

1. 개요 _185 2. 주요 내용 _185

3. 절차 규정 _186

제3장 인도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187

 개요 ……… 187

 이전가격 세제 적용 대상 : 특수관계자의 범위, 거래 종류  ……… 187 1. 특수관계자의 범위 _187 2.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거래 _188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사전합의 제도 등  ……… 188 1. 정상가격 산출방법 _188

2. 사전가격합의제도(APA : Advanced Pricing Agreement) _190

 기타 : 이전가격 보고 관련 규정 및 세무조사 ……… 192 1. 이전가격 보고(신고) 관련 규정 _192 2.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체계 _192

제4장 BEPS에 대한 인도의 도입 동향 ………194

 BEPS Action의 최종보고서 내용(요약) ……… 195

 BEPS Action에 대한 인도의 도입 동향 ……… 197 1. 이전가격 정보 신고의무 확대(Action 13) _197 2. 유해조세제도 대응(Action 5) _198

3. 디지털 조세(Action 1) _198

(12)
(13)

1장 조세체계

2장 과세당국의 구조

인도 조세체계와 과세당국의 조직구조

(14)

제 1 장 조세체계

1 과세 입법권의 구분

1. 개요

인도의 재정에 대한 입법적 권한은 헌법 246조에 의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배분되어 있다.

헌법 246조 및 이에 근거한 7th Schedule에는 3가지 입법적 영역의 리스트가 있으며, 연방정부 와 주정부는 리스트에 따라 재정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한다.

3가지 리스트는 연방정부가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연방 리스트(Union List), 주정부가 배 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주 리스트(State List),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관할권을 가지는 공통 리스트(Concurrent List)로 구성된다.

연방과 주정부의 헌법상 주요한 과세 입법권 대상

연방정부에 과세 입법권이 있는 대상 주정부에 과세 입법권이 있는 대상 1.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조세 1. 농업소득에 관한 조세

2. 수출 및 수입 관세 2. 사치품에 대한 조세

3. 재화(주류 제외)의 생산 ·제조에 대한 소비세 3. 주류의 생산·제조에 관한 소비세 4. 농업용 토지를 제외한 자산의 자본가치 및

회사의 자본에 대한 조세 4.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조세

5. 농사용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세 및 상속세 5. 농사용 토지에 대한 상속세 및 부동산세 6. 주간 재화의 판매에 대한 조세

(※ 징수·사용권은 주 정부) 6. 주내 재화의 판매에 대한 조세

7.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 -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는 용역과 재화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 소비세 성격인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나, 인도는 용역(Service)과 재화(Goods)를 구분하여 과세할 뿐만 아니라, 재화의 경우에도 재 화의 생산(제조)과 판매에 따라 과세권이 다르다.

또한, 주간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는 통일성 차원에서 연방정부에 과세 입법권에 부여되어 있

(15)

13

I

제1장 조세체계

어 연방판매세법(Central Sales Tax ACT)을 제정하였으나, 실제 징수권 및 징수한 세금의 사용 권은 주정부에 있다. 따라서 간접세위원회(CBEC)는 연방판매세(Central Sales Tax)를 연방세 가 아닌 주세(State Tax Law)로 분류하고 있다.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생산·판매에 대한 비교 인 도 

우리나라

구 분 입법권 징수·

사용권 세목

용역의 공급 연방 연방 Service Tax 부가가치세

재화의 생산·제조

일반 물품 연방 연방 Central Excise Tax(CEX) 부가가치세 술, 니코틴 등 State Excise Tax(SEX) 개별소비세

재화의 판매

주간 판매 연방 Central Sales Tax(CST) 부가가치세 주내 판매 Value Added Tax(VAT) 부가가치세

2 현행 실정법상 조세의 종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헌법에서 부여한 과세 입법권에 따라 현재기준(과세대상 연도1: 2015.4~2016.3) 부과·징수하고 있는 주요한 조세는 아래와 같다.

연방 정부세

직접세

법인·개인 소득세 (Income Tax) 이자소득세 (Interest Tax)

지출세 (Expenditure Tax)

간접세

연방 소비세 (Central Excise Duty) 서비스세 (Service Tax)

관세 (Customs Duty)

1 인도 세법은 우리나라 개념의 과세대상 연도를 회계연도(FY: Fiscal Year) 또는 이전연도(PY: Previous Year) 라고 하며,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연도를 과세연도(AY: Assement Year) 라고 함 

(16)

주정부세

직접세 농업소득세 (Agriculture Income Tax)

간접세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연방판매세 (Central Sales Tax)

주 소비세 (State Excise Tax) 사치세 (Luxury Tax) 진입세 (Entry Tax or Octroi) 인지세 (Stamp Duty)

인도는 증여세법을 1998년에 폐지하면서 증여자가 가족 이외의 경우에 수증자의 수증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의 경우 1986년부터 폐지되어 상 속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순자산 3백만 루피(54백만원, 1RS : 18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에게 1% 세율로 부과되던 부유세(Wealth Tax)는 2015.4.1. 회계연도부터 폐지되었다.

참고로 진입세(Entry Tax or Octroi)는 주정부 관할지역 안으로 소비 및 사용 또는 판매 목적 으로 재화가 진입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간접세로써 세율은 주별로 다양(1%~8%)하다.

3 주요 세목의 세율

1. 간접세의 세율

1-1 부가가치세와 연방판매세(CST)

부가가치세율은 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연방판매세의 세율도 원칙적으로는 주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1-2 서비스세(Service Tax)와 연방 소비세(Central Excise Tax)

서비스세율은 15/16 회계연도부터 목적세(교육세, 고등교육세)가 폐지되어 14%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2015.11.15.부터 서비스세 과세대상에 대해 위생세(SBC: Swachh Bharat Cess)2 0.5%, 2016.6.1.부터는 농민복지특별세(KCC : Krishi Kalyan Cess)가 가산되어 서비스 공급 시 총 15%가 적용된다.

연방 소비세의 경우에도 2015.3.1부터 목적세가 폐지되어 일반적으로는 12.5%가 적용되고

2 SBC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며, 매입 KCC는 매출 KCC에서만 공제 가능 

(17)

15

I

제1장 조세체계

있었으나, 2016년 3월부터 자동차(가솔린 차 1%, 디젤차 2.5%, SUV 4%)에 대해 Infrastructure Cess를 도입하였다.

1-3 관세(Customs Duty)

품목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기본관세 10%, 추가관세 12.5%가 과세된다고 가정할 경우 총 관 세율은 29.94%가 된다.

후술하겠으나, 인도의 관세구조는 한국과는 다르다. 수입시 기본관세 이외에 납부하게 되는 추 가관세(ACD)와 특별추가관세(SAD)는 한국의 수입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2. 직접세의 세율

2-1 개인(Individual), 힌두 비분리 가족(HUF), 조합(BOI)의 소득세율

일반인의 15/16 회계연도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금 구조

기본세율 부가세 교육세 총 세율

25만루피 초과~5십만루피 이하 10% -

3%

10.3%

5십만루피 초과~백만루피 이하 20% - 20.6%

백만루피 초과~천만루피 이하 30% 30.9%

천만루피 초과 30% 12% 34.608%

* 총 세율 산식 : 기본세율(1+부가세율)(1+교육세율)

* 2016/17회계연도부터 천만루피 초과하는 과세구간에 부가세를 12%에서 15%로 상향 60세 이상 80세 미만의 15/16 회계연도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금 구조

기본세율 부가세 교육세 총 세율

30만루피 초과~5십만루피 이하 10% -

3%

10.3%

5십만루피 초과~백만루피 이하 20% - 20.6%

백만루피 초과~천만루피 이하 30% 30.9%

천만루피 초과 30% 12% 34.608%

* 총 세율 산식 : 기본세율(1+부가세율)(1+교육세율)

* 2016/17회계연도부터 천만루피 초과하는 과세구간에 부가세를 12%에서 15%로 상향

(18)

80세 이상의 15/16 회계연도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금 구조

기본세율 부가세 교육세 총 세율

5십만루피 초과~백만루피 이하 20% -

3%

20.6%

백만루피 초과~천만루피 이하 30% 30.9%

천만루피 초과 30% 12% 34.608%

* 총 세율 산식 : 기본세율(1+부가세율)(1+교육세율)

* 2016/17회계연도부터 천만루피 초과하는 과세구간에 부가세를 12%에서 15%로 상향

2-2 유사파트너쉽(Firm), 유한책임 파트너쉽(LLP) 등의 소득세율

Firm 등의 15/16 회계연도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금 구조

 총 세율

기본세율 부가세 교육세

~천만루피 이하

소득세율 30%

-

3%

30.900%

(최저한세) 18.5% (19.055%)

천만루피 초과~ 소득세율 30%

12% 34.608%

(최저한세) 18.5% (21.341%)

* 총 세율 산식 : 기본세율(1+부가세율)(1+교육세율)

2-3 내국법인의 소득세율

내국법인의 15/16 회계연도 소득세율 

과세표준 소득세 및 배당분배세

기본세율 부가세 교육세 총 세율

~천만루피 이하

소득세율 30%

- 3%

30.900%

(최저한세) 18.5% (19.055%)

배당분배세 15% 15.450%

(19)

17

I

제1장 조세체계

천만루피 초과~

일억루피 이하

소득세율 30%

7% 3%

33.063%

(최저한세) 18.5% (20.389%)

배당분배세 15% 16.531%

일억루피 초과

소득세율 30%

12% 3%

34.608%

(최저한세) 18.5% (21.342%)

배당분배세 15% 17.304%

* 총 세율 산식 : 기본세율(1+부가세율)(1+교육세율)

* 16/17 회계연도부터 매출액이 5천만 루피 미만인 경우 기본세율 29% 적용

* 2016년 4월 이후 설립된 제조업체는 25% 세율 적용 가능

* 백만루피를 초과하는 배당을 지급받은 개인에 대해 10% 배당소득세 과세

2-4 외국법인의 소득세율

외국법인의 15/16 회계연도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금 구조

기본세율 부가세 교육세 총 세율

~천만루피 이하 소득세율 40%

- 3% 42.200%

(최저한세) 18.5% (19.055%)

천만루피 초과~

일억루피 이하

소득세율 40%

2% 3% 42.024%

(최저한세) 18.5% (19.436%)

일억루피 초과

소득세율 40%

5% 3%

43.260%

(최저한세) 18.5% (20.007%)

* 총 세율 산식 : 기본세율(1+부가세율)(1+교육세율)

4 연방정부의 조세수입 구성

연방정부의 조세수입은 크게 직접세(법인세, 법인세 제외한 소득세, 부유세), 간접세(관세, 연 방소비세, 서비스세), 그리고 연방관할 지역조세로 구성되며, 연방관할 지역조세를 제외한 연도 별 세수는 다음과 같다.

(20)

연방정부의 직·간접세 세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14 2014-15 2015-16(안) 2015-16(안) 기준  구성 비율 직접세 114,937,356.6 127,013,040.0 143,639,100.0 55%

간접세 89,470,810.8 97,618,575.6 116,625,337.2 45%

합 계 204,408,167.4 224,631,615.6 260,264,437.2 100%

* 출처 : www. indiabudget.nic.in

연방정부 직접세의 세목별 세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14 2014-15 2015-16(안) 2015-16(안) 기준  구성 비율 법인세 71,041,860.0 76,694,220.0 84,713,040.0 59%

소득세* 43,714,080.0 50,147,820.0 58,926,060.0 41%

부유세* 181,416.6 171,000.0 0.0 0%

합 계 114,937,356.6 127,013,040.0 143,639,100.0 100%

*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세를 말하며, 부유세는 2015년부터 폐지

연방정부 간접세의 세목별 세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14 2014-15 2015-16(안) 2015-16(안) 기준  구성 비율 관세* 30,975,300.0 33,968,340.0 37,500,480.0 32%

소비세 30,635,449.2 33,386,475.6 41,365,537.2 36%

서비스세 27,860,061.6 30,263,760.0 37,759,320.0 32%

합 계 89,470,810.8 97,618,575.6 116,625,337.2 100%

* 관세에는 우리나라의 수입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추가관세(ACD : Additional Duty of Customs), 특별추가관 세(S-AD : Special Additional Duty)가 포함

(21)

19

I

제2장 과세당국의 구조

제 2 장 과세당국의 구조

1 과세당국의 종류

1. 개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도의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는 재정 지출국(Department of Expenditure), 경제국(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민영화국 (Department of disinvestment), 금융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재정수입국 (Department of Revenue) 5개의 Departm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Department의 장은 차 관(Secretary)이다.

재무부의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관세청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연방정부의 직접세 분야는 직접세위원회(CBDT : Central Board of Direct Tax)가, 간접세 분야는 간접세위원회(CBEC :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가 담당하며, 각 위원회의 장을 Chairman이라고 부르며 위원들은 Member라고 한다.

재무부와 과세당국(간접세위원회, 직접세위원회)의 관계 재무부

재정수입국 민영화국 금융국

경제국

간접세 심판원

간접세위원회 직접세위원회

재정지출국

참고로, 우리나라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으나, 인도의 경우 직접세 심판원(ITAT : Income Tax of Appellate Tribunal)은 법무부(Ministry of Law and Justice) 산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접세심판원(CESTAT : Custom, Excise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은 재무부의 재정수입국에 소속되어 있다.

(22)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3를 담당하며 국세청은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와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를 담당한다.

한-인도간 과세당국의 비교

직접세 간접세 관세 수입부가세 Personal Tax

국세청 관세청

한국

CBDT CBEC

인도

Corporate Tax

Excise Customs Services

2. 직접세위원회와 간접세위원회의 연혁

최초에는 1924년 중앙재정수입위원회법(The Central Board of Revenue Act, 1924)에 의 해 설립된 중앙재정수입위원회(The Central Board of Revenue)가 직접세와 간접세를 모두 담 당하였다.

그러나 동 위원회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게 되어 1963년의 중앙재정수입위원회법에 의해 1964 년부터 중앙재정수입위원회가 직접세 위원회와 간접세위원회로 분리되었다.

2 간접세 당국의 조직구조

1. 간접세위원회의 조직구조

본부조직은 2015.10월 기준 1명의 위원장(Chairman)과 각 기능을 담당하는 6명의 위원 (Member), 위원 직속으로 13개국이 있으며, 또한 위원회와 Field Office를 지원하기 위한 부속 기관(Attached Office)으로 교육원(National Academy of Customs, Excise, Narcotics)과 연 구소(Central Revenue Control Laboratory), 그리고 13개의 Directorate가 있다.

3 인도의 추가관세(ACD : Additional Duty of Customs)와 특별추가관세(SAD: Special Additional Duty)에 해당  

(23)

21

I

제2장 과세당국의 구조

간접세위원회의 조직 구조도(2015.10월 현재)

Service Tax Member 1 [서비스세]

Member 2 [인사,감사]

Member 3 [관세]

Member 4 [예산]

Member 5 [소득세]

Member 6 [조사]

Anti- Smuggle Admin Customs

Drawback

E-payment

Review

Legal Tax

Research 1

Tax Research 2

Central Excise Tax

Co- Ordination

Public Account 부속기관 Chairman

 간접세위원회의 부속기관 종류 1 Directorate General of Central Excise

Intelligence 9 Directorate of Prventive Operation 2 Directorate General of Inspection 10 Directorate of Publicity and Public

Relations

3 Directorate General of revenue Intelligence 11 Directorate of Valuation 4 Directorate General of Anti-Evasion 12 Directorate of system

5 Directorate General of Vigilance 13 Directorate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6 Directorate General of Service Tax 14 National Academy of Customs, Excise and Narcotics

7 Directorate General of Audit 15 Central Ravenues Control Laboratory 8 Directorate of Statistics and Intelligence

특히, 부속기관 중 DGAE(Directorate General of Anti-Evasion)는 소비세 특별 세무조사 를, DRI(Directorate General of Revenue Intelligence)는 관세 특별 세무조사를, DGCEI(Directorate General of Central Excise intelligence)는 서비스세 특별 세무조사를 주

(24)

로 한다.

2. 간접세 집행조직의 구조

집행조직은 지장청급인 Zone → 세무서급인 Commissionerate → 과 단위급에 해당하는 Division(일반세원 관리) 또는 Circle(Audit) → 계단위에 해당하는 Rang, Group으로 되어 있다.

Zone은 23개로 구분되며, 각 Zone에 Chief Commissioner를 임명하여 Zone을 책임지게 하 고 있다.

하나의 Zone은 지역별, 기능별(Audit, 심사청구) 또는 세목별(관세, 서비스세, 소비세)로 된 2개~4개의 Commissionerate로 구분되며, 전체 총 133개의 Commissionerate가 있다.

 간접세 집행조직(Field Office) 구조도

Zone 단계 Chief

Commissioner

Commissioner

Division [Deputy/Assistant

Commissioner]

보좌기관 : additional / joint

Commissioner Commissionerate 단계

Division or Circle 단계

Range or Group 단계

Circle [Deputy/Assistant

Commissioner]

Range

[Superintendent] Group [Superintendent]

보좌기관 : Technical Branch

Commissioner

[Audit] Commissioner [Appeal]

Commissionerate의 책임자를 Commissioner라고 하며, 지역별 세원관리·징수를 담당하는 Commissioner, 세무조사(Audit) 업무를 담당하는 Commissioner, 심사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Commissioner(Appeal) 등이 있다.

인사·감사, Review, 징수(Collection), Adjudiction 등을 담당하는 Additional/Joint Commissioner가 세원관리·징수를 담당하는 Commissioner를 보좌한다.

일반 세원관리 역할을 하는 Commissionerate는 여러 개의 Division으로 구분되며, Division의 장을 Deputy/Assistant Commissioner라고 한다. 인도 전체적으로 589개의 Division이 있다.

(25)

23

I

제2장 과세당국의 구조

Division의 장인 Deputy/Assistant Commissioner는 Technical Branch(세법·세정 등의 전문조직)의 보좌를 받아 3~4개의 Range를 관리한다. 각각의 Range는 1명의 Superintendent 와 2~3명의 Inspector4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조사를 하는 Commissionerate는 여러 개의 Circle로 구분되며, Circle의 장을 Deputy/

Assistant Commissioner라고 한다. Circle의 장인 Deputy/Assistant Commissioner는 3~4 개의 Group을 관리한다. 각각의 Group는 1명의 Superintendent와 2~3명의 Inspector로 구 성되어 있다.

3 직접세 당국의 조직구조 1. 직접세위원회의 조직구조

 직접세위원회의 조직 구조도(2015.10월 현재)

Chairman

부속기관

Member 1 [입법,자동화]

Member 2 [조세수입]

Member 3 [인사,감사]

Member 4 [조사,법무]

Member 5 [소득세]

Member 6 [조사]

Admin &

Vigilance

HRD, Training Admin

System Transfer Pricing Law

Foreign Tax &

Tax-Research

International Tax

Investigation

& Income Tax Income Tax

Investigation

본부조직은 2015.10월 기준으로 1명의 위원장(Chairman), 6명의 위원(Member), 위원 직속 으로 10개국이 있으며, 또한 위원회와 집행조직(Field Office)을 지원하기 위한 부속기관 (Attached Office)으로써 11개의 Directorate General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세위원회(CBDT)5의 위원장과 위원은 기능적인 업무(부속기관 업무 포함) 이외에도 인도 전역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관리·감독한다.

또한, 부속기관(Attached Office) 중 Directorate General of Investigation, Directorate

4 Inspector가 담당하는 관할구역을 Sector라고 함 

5 간접세위원회(CBEC)의 위원장과 위원은 기능적인 업무만을 담당 

(26)

General of Exemption, Directorate General of International taxation 등은 다음에 설명할 집행조직(Field Office)과 유사한 형태의 전국단위 조직을 가지고 있다.

직접세위원회의 부속기관 종류

1 Directorate General of Administration 7 Directorate General of HRD

2 Directorate General of Legal and

Research 8 Directorate General of International Taxation

3 Directorate General of System 9 Directorate General of Logistics

4 Directorate General of Vigilance 10 Directorate General of Intelligence and Criminals Investigation

5 Directorate General of NADT 11 Directorate General of Investigation 6 Directorate General of Exemption

2. 직접세 집행조직의 구조

집행조직은 지방청급인 Region → 세무서급인 Commissionerate → 과 단위에 해당하는 Range → Circle 또는 Ward로 구분된다.

직접세 집행조직 구조도

Region단계 Principal Chief

Commissioner

Commissioner

Division [Additional/Deputy

Commissioner]

보좌기관 : additional / joint

Commissioner Commissionerate 단계

Range 단계

Commissioner

[Audit] Commissioner [Appeal]

Circle Word

(27)

25

I

제2장 과세당국의 구조

Region은 39개로 구분되며, 각 Region에 Principal Chief Commissioner(차관급)를 임명하 여 Region을 책임지게 하고 있다.

하나의 Region은 지역별, 기능별(세원관리, 조사, 심사청구)로 2개~4개의 Commissionerate 로 구분된다.

Commissionerate의 책임자를 Commissioner라고 하며, 세원관리·징수를 담당하는 Commissioner,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Commissioner(Audit), 심사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Commissioner(Appeal) 등이 있다. Additional/Joint Commissioner가 Commissioner를 보 좌한다.

일반 세원관리 역할을 하는 Commissionerate는 여러 개의 Range로 구분되며, Range의 장 을 Additional/Deputy Commissioner라고 한다.

Range는 다시 납세자의 신고소득수준에 따라 Circle 또는 Ward로 구분되며 ITO(Income Tax Officer)가 담당한다.

4 기타 : 인도의 고등고시(행정·외무) 제도

인도에도 우리나라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가 합쳐진 CES(Civil Service Exam)가 있다.

응시자는 IAS(일반행정), IFS(외무행정), IPS(경찰행정), IRS(세무행정) 등의 여러 직종 중에 서 1순위·2순위·3순위를 선택하는 바(※ 직종에 상관없이 시험 과목은 동일), 일반행정(IAS), 외무행정(IFS), 경찰행정(IPS) 순으로 선호되며, 세무공무원(IRS)에 대한 선호도는 중간 정도이 다.

동 시험에 매년 100만명 이상이 응시(총 6회까지 응시가능)하며, 1차 예비시험·2차 본시 험·3차 면접으로 진행되어, 연간 800명 정도가 합격하며, 이 중 IAS는 70명 정도가 선발되어 이들 대부분은 후에 차관 이상으로 재직 후 퇴직한다.

(28)
(29)

1장 재화의 판매에 대한 과세 2장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 3장 과세표준의 결정

4장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5장 연방 간접세의 매입세액 공제 제도 6장 통합부가가치세(GST)에 대한 이해 7장 연방 간접세의 성실신고 검증체계 8장 연방 간접세에 대한 불복 절차

주요 간접세의 이해

(30)

제 1 장 재화의 판매에 대한 과세

1 주 부가가치세(VAT)

발생한 매출총액에서 외부로부터의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조세이론에 의하면 부가가 치세(Value Added Tax)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한다.

A가 생산한 제품을 B에게 1,000원에 판매하고, B는 그 제품을 C에게 1,200원에 판매하고, C는 D에게 1,500원에 판매한 경우 각 단계별 부가가치는 A는 1,000원, B는 200원, C는 500원이다.

인도도 위와 같은 조세이론에 따라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재정에 대한 입법권을 규정한 헌법 제246조에 따라 여러 세목 으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특히, 용역의 공급은 연방정부가, 재화의 판매는 주정부가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재화의 주내 거래에 대해서는 VAT를, 재화의 주간 거래에 대해서는 연방판매세(CST: Central Sales Tax) 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의 종류

인 도  우리나라

구 분 징수·사용권 세목

용역의 공급 연방정부 Service Tax 부가가치세

재화의 생산·제조

일반 물품 연방정부 Central Excise Tax(CEX) 부가가치세 주류·담배 등 주정부 State Excise Tax(SEX) 개별소비세 재화의

판매

주간 판매 주정부 Central Sales Tax(CST) 부가가치세 주내 판매 주정부 Value Added Tax(VAT) 부가가치세

이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이용하여 재화(주류·담배 제외)를 생산, 판매업자에게 판 매하고, 판매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를 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유통단계와 주내·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31)

29

II

제1장 재화의 판매에 대한 과세

재화의 생산·판매시 부과되는 세금

구 분 세 금

제조업자→ 판매업자

주내 판매 Central Excise Tax(CEX), Value Added Tax(VAT) 주간 판내 Central Excise Tax(CEX),Central Sales Tax(CST)

판매업자→ 소비자

주내 판매 Value Added Tax(VAT) 주간 판매 Central Sales Tax(CST)

참고로, 인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에는 주별로 상이한 State sales Tax6가 존재하였 으나, 부가가치세 도입을 위해 2000.7.17. 각 주의 재무장관이 참여하는 권한 위원회(Empowered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2005.1.17.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White Paper(권한 있는 당 국에 의해 작성된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잠무·카슈미르 주7를 제외한 모든 주가 ‘White Paper’를 기초로 주 실정에 맞는 VAT를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연방판매세(CST : Central Sales Tax) 개요

재화의 판매에는 주내의 거래, 수출과 수입, 주간의 거래 등의 형태가 있으며, 주내의 거래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VAT를, 수출·입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주간 거래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연방판매세를 부과한다.

연방판매세는 A주에 있는 재화의 공급자가 B주에 있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CST를 거래징수하 여 A주 재화의 공급자가 A주에 납부하는 간접세이다.

따라서 만약 B주에 있는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CST 공제를 허용할 경우 B주는 수입(매출세액) 없이 지출(매입세액 공제)만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매입CST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매입 CST공제 가능 여부        매출세액

   매입세액 VAT CST

VAT 매입세액 공제 가능(1순위) 매입세액 공제 가능(2순위)

CST 매입세액 공제 불가 매입세액 공제 불가

6 각 단계마다 부과하는 다단계 거래세가 아니라 재화의 판매에 대해 한 번만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임  7 잠무·카슈미르 주는 여전히 State Sales Tax 운영 

(32)

3 부가가치세와 연방판매세 세율의 관계

1. 부가가치세 세율

한국의 경우 VAT 세율은 품목에 상관없이 단일세율(10%)이나, 인도 부가가치세 세율은 주 별·물품별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은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정해진다.

부가가치세 세율의 일반적인 범위

세율 % 상품

0 천연자원, 미개발 분야의 가공되지 않은 물품,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물품 1 금 또는 은장식품, 귀중 보석류

5 필수재(의약품 등), 모든 산업 또는 농업 재료, 선언된 상품, 자본재 13.5~15 위에서 제시된 상품을 제외한 일반 상품

최소 20 Aviation turbine fuel(ATF), petroleum products(petrol, diesel and motor spirit) 제한 없음 술, 담배, 복권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율은 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연방판매세법(Central Sales Act) 제14조에서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는 재화(Declared Goods8)에 대해서는 주 정부에서 5%

를 초과하여 부가 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연방판매세 세율

연방판매세법(Central Sales Act)에 따르면 연방판매세의 세율도 원칙적으로 주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나, 예외적으로 공급자가 특정한 사업9을 하는 등록한 사업자에 게 판매하고,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C-Form을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세율과는 다른 2%의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는 분기별로 공급자에게 C-Form을 발급하여야 하며, 분기에 매입한 모든 매입내 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8 cereals, coal and coke cotton, crude oil, sugar, textiles, jute, iron and steel, tobacco products, oil seeds, LPG 등 

9 재판매 목적의 재화, 제조의 이용 또는 판매 목적으로 가공되는 재화, 통신 목적으로 이용되는 재화. 광업에 이 용되는 재화, 전력의 생산/배분에 이용되는 재화, 포장목적의 재화 

(33)

31

II

제1장 재화의 판매에 대한 과세

VAT와 CST 세율의 관계(예시) VAT 세율(예시) C-form을 발행할 수 있는 등록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세율

C-form을 발행할 수 없는 미등록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세율

0 0 0

1 1 1

2 2 2

3 2 3

4 2 4

5 2 5

8 2 8

10 2 10

12.5 2 12.5

20 2 20

4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1. 매입세액 공제

1-1 원재료나 상품의 경우

제조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재료에 대해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 으며, 판매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 구입한 상품에 지급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 다.

이와 같은 매입세액은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사업에 이미 사용한 것은 물론 앞으로 사용할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도 그 구입한 납부·신고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다만, 주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지급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주로부터 매입한 재료나 자본재 구입시 부담한 매입연방판매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1-2 재고의 이동(Stock Transfer)의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재화를 다른 주(예 : 델리→하리아나)의 자신의 지점·창고 또는 위탁 판매상 에게 보낼 때 이것을 재고의 이동이라고 한다. 재고의 이동에 대해 지점·창고 또는 위탁 판매상 은 매월 사업자에게 F-Form을 발행하여야 한다.

재고의 이동 후에 재화가 판매된 경우 이것은 주간판매(델리 → 하리아나)가 아니라 주 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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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나) 판매에 해당되어 하리아나 주에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한다. 이 경우 델리에서는 매출 세액이 없거나 재고의 이동분만큼 매출세액이 감소하며 매입세액 일부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마다 재화의 이동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비율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입가액의 2%에 대 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계산방식은 다음 과 같다.

재고 이동의 경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구 분 원재료의 

매입가액

매입 VAT

(세율 5%)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전체 재화가 이동된 경우 100 5 매입 VAT - 100*2%=3

주내 공급 50%인 경우 100 5 0.5*5+(0.5*5-0.5*100*2%)=4

1-3 자본재의 경우

주내에서 구입한 자본재(부동산 제외)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재 료나 상품과는 달리 구입 첫해에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몇 해(주로 3년)에 걸쳐 안분하여 공제를 받아야 한다.

자신의 사업을 위해 자본재를 구입·이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므로 판매상은 자 본재가 판매 물품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과·면세 사업자가 구입한 자본재에 대해 부담한 매입세액10(VAT, Central Excise Tax)에 대해서는 과·면세분의 공급가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지 않고 몇 해(주로 3년)에 걸쳐 전액공제 한다.

참고로, 연방정부 간접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규정한 연방간접세 매입세액 공제규칙 (Central Value Added Tax Credit Rule)에 따르면 연방소비세(Central Excise Tax)나 서비 스세(Service Tax)의 경우에도 구입한 자본재에 대해서는 2년 이상11의 기간에 걸쳐 매입세액 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4 직수출의 경우 

수출업자나 특별경제구역(SEZ : Special Economic Zone) 내의 업체 또는 수출지향기업 (EOU : Export Oriented Unit)이 재화나 서비스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연방판매세 등

10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은 적정하게 안분해야 함(후술)

11 16/17 회계연도부터는 개당 만루피 이하의 자본재에 대해서는 일반투입으로 분류하여 구입연도에 전액 세액공 제 가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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