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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계산방법

문서에서 인도 세법 이해 (페이지 112-115)

양도소득의 계산 구조

단기자본자산 양도소득 장기자본자산 양도소득

1. 양도가액 1. 양도가액

2. 취득가액 공제 2. Indexed 취득가액 공제

3. 자본적 지출액 공제 3. Indexed 자본적 지출액 공제

4.. 양도비용 공제 4. 양도비용 공제

5. 양도차익 5. 양도차익

2-1 양도가액(Full Value of Consideration)

양도가액이란 양도인이 양도의 대가로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동 법에서 양도를 ‘Consideration’이 아니라 ‘Full Value of Consideration’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교환, 권 리양도 및 포기 등 매도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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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득 종류별 소득계산 방법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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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에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양도가액으로 간 주한다(소득세법 제50D조)..

또한 양도시에 대가가 분할되어 지급될 경우에도 전체 가액이 양도가액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토지 및 건물의 양도시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주정부 인지세 평가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인지세 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소득세법 제50C조)

2-2 취득가액(Cost of Acquisition) (1) 취득가액 산정 방법

취득가액은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발생한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자산 유형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예시하면 다 음과 같다.

자산의 유형 취득가액 산정 방법

무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 취득가격

무형자산을 스스로 창출한 경우 없음

주식 등 금융자산을 할당받은 경우 실제로 지급한 금액

대가 지급 없이 분배된 금융자산 없음

보통 주식 실제 지급한 금액

1982.4.1. 이전에 소유권을 획득한 자산 취득가액 또는 1981.4.1. 현재 공정시장 가격 중 높은 것을 납세자 선택 가능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납세자의 자산이 되었고, 이전 소유주가 1981.4.1. 이전에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

이전 소유주의 취득가액 또는 1981.4.1. 현재 공정 시장 가격 중 높은 것을 납세자 선택 가능

아울러 소득세법 제49조에서는 직접적인 취득가액이 없는 특수한 경우(예 : 힌두 비분리 가족 이 자산을 구성원에게 배부, 증여, 상속, 회사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 등)에는 취득가액을 이 전 소유주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간주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2) 물가지수(Cost Inflation Index)를 반영한 취득가액 산정

장기자본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야 하며, 그 물가상승율을 지수화 한 것이 「Cost Inflation Index(CII)」이다.

이 CII를 반영하여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산정한 것을 ‘Indexed 취득가액’, ‘Indexed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한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회계연도별 CII

Financial Year Cost Inflation Index Financial Year Cost Inflation Index

1981 - 82 100 1998 - 99 351

1982 - 83 109 1999 - 00 389

1983 - 84 116 2000 - 01 406

1984 - 85 125 2001 - 02 426

1985 - 86 133 2002 - 03 447

1986 - 87 140 2003 - 04 463

1987 - 88 150 2004 - 05 480

1988 - 89 161 2005 - 06 497

1989 - 90 172 2006 - 07 519

1990 - 91 182 2007 - 08 551

1991 - 92 199 2008 - 09 582

1992 - 93 223 2009 - 10 632

1993 - 94 244 2010 - 11 711

1994 - 95 259 2011 - 12 785

1995 - 96 281 2012 - 13 852

1996 - 97 305 2013 - 14 939

1997 - 98 331 2014-15 1024

‘Indexed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양도연도의 CII/(취득연도와 1981-82 회계연도 중 더 늦은 연도의 CII)〕으로 계산되며‘Indexed 자본적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액×(양도연 도의 CII/자본적 지출연도의 CII)로 계산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물가지수연동 혜택을 사용할 수 없다.

① 정부가 발행한 물가지수채권 이외의 채권(소득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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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득 종류별 소득계산 방법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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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거주가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12조)

③ 감가상각 자산(소득세법 제50A)

④ 대폭 하락된 가격(Slump Sale)으로 자산을 양도(소득세법 제50B조)

⑤ 해외펀드가 외화로 구입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법 제115AB조)

2-3 자본적 지출액(Cost of Improvement)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일반적인 수선비용이 아닌 자산의 변경 또는 개량을 위해 지출된 비 용을 말한다(소득세법 제55조).. 그러나 1981.4.1. 이전에 자산의 변경이나 개량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2-4 양도비용

양도비용은 양도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배타적으로 발생한 비용(예 : 중개비, 인지세 및 등록 세, 변호사비, 부동산의 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관련여행 경비 등)으로 양도가 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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