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한 공적 개발원조(ODA)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 절대빈곤 국가였던 해방 후부터 1995년까지 국제 사회로부터 약 120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으나, 1996 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 래 2000년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 국의 지위가 되어 ODA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특히 외교통 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격적인 지 방자치의 부활과 더불어 국제협력 전담조직과 인력 을 배치하여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ODA 성격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일본 돗토리현, 중국 지린성, 몽골 튜브도(Central Province), 러시아 연해주 등 주변 국 지방자치단체들과 「동북아 지사·성장회의」를 정
례화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20여 년간 지속하고 있 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에서는 전통적인 유목축산 에 의존하여 경종(耕種) 농업기술이 취약한 몽골에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채소재배기술을 전수하기 위 하여 몽골 튜브도에 「강원도농업타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몽골 총리를 포함한 많은 몽골인들이 현 지를 시찰 및 견학하고 자국 농업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에 격찬을 보내 는 등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아 왔다. 이에 그 동 안 강원도가 추진한 대몽골 농업기술분야의 ODA 사업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과 향후 발전방 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강원도의 몽골 내 「강원도농업타 운」 조성 및 운영
(1) 몽골의 농업현황과 교류협력 배경
예로부터 몽골은 목초지를 따라 방목하는 방식의 유목문화로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였기에 채소 소
과학기술 ODA 사업의 사례 ② – 농업기술분야
-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조성 및 운영 성과와 시사점 -
글 : 원재희 ([email protected])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관
립 후 러시아(舊소련)의 영향으로 주식이 밀로 바뀌 면서 1950년대 이후 밀과 감자 등의 주곡작목은 자 급을 하여 왔으나, 1990년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선 후 몽골 경제가 붕괴됨에 따라 식량작목의 자급이 어려워져 외국의 원조 및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게다가 육식 위주의 식생활은 몽골의 평균 수명이 60대 초반으로 낮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국 가적으로 국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채소 공 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일수(無 霜日數)가 100일 미만이고 영하 35도 이하까지 내려 가는 긴 겨울이 특징적인 추운 대륙성 기후와 더불 어 경종농업의 역사가 짧아 재배기술이 부족하여 채 소의 생산성과 자급률은 극히 낮다. 따라서 국가적 으로 채소 자급률 제고를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지원 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다.
1990년 양국의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대몽골 ODA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농업분야는 몽골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축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종농업분야에 대한 ODA 사업은 일 부 포함되어 있었다.
튜브도와 경종농업분야의 ODA 사업을 추진하기로 위해 2000년 몽골 튜브도와의 농업기술 교류에 관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1년 튜브도의 10개 군에 소규모 비닐하우스 12개동 2,150㎡를 지원하 여 2년간 채소 시험재배를 하였으나 현지 재배기술 수준이 낮아 생육이 극히 불량하였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한 현지 재배단지 조성과 전문가 파견이 절실 히 필요하였기에 2003년 11월 6일 강원도와 몽골 식 품농업경공업부 간의 「농업기술교류협정」을 체결하 면서 공식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몽골 농업기술교류사업의 개요 및 추진 과정
몽골 농업기술교류사업은 추진기간을 우선 2004
~2006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이후 성과를 분석하 여 계속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원칙하에 다음과 같 은 3개 사업의 계획을 마련하였고 그 내용과 추진한 결과는 <표1>과 같다.
표 1 : 교류 초기(2004~2006년)의 교류사업 계획 및 추진 성과
사업 내용 사업 계획 추진 성과
몽골 내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운영 부지 5~10ha, 비닐하우스 등 설치, 전문 가 6개월 파견, 재배기술 전수
3개소 13.5ha, 비닐하우스 0.6ha, 성과 우수하여 기간 연장(’04~’19)
몽골 농업전문가 초청 연수 매년 4~9월(6개월간), 총 32명(농업 공무 원 2, 농업인 30)
농업공무원 3년간 6명 연수, 일반 농업인 사증발급 불가하여 사업 축소
강원도에 「몽골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 강원도 고랭지대에 몽골 전통문화 관광 체험장(게르숙박, 말타기 등) 조성
몽골은 구제역 상시 발생국가로서 말 수입이 불가하여 사업 취소
자료 : 강원도농업기술원 자료
<표1>에서와 같이 교류 초기에 추진하고자 계획하 였던 사업 중 ‘강원도농업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던 ‘초청연수’ 사업은 축소하여 진행되었으 며 ‘관광체험장 조성’ 사업은 취소가 되었다.
그 중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였 던 몽골 내 「강원도농업타운」조성·운영은 2004년부 터 2006년까지의 3년간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사 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 농업전문가 초청 연 수는 농업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추진되었으며, 그 세 부적인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강원도농업타운 조성·운 영 성과
강원도의 몽골 농업기술교류사업 중 성공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강원 도농업타운」조성의 추진경과를 살펴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간 몽골 튜브도 내 2개소에 비닐하우 스, 관정 및 농기계 등을 지원하여
「강원도농업타운」을 조성하였고(사진 1) 채소전문가를 파견하여 시설 과채 류와 노지 엽·근채류를 시험재배하여 현지 적응성 을 검토하였으며 몽골인 상주관리자를 대상으로 재 배기술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몽골의 기상변화가 극심하여 매년 작물 재 배상황의 변동이 너무 커 현지 여건에 맞는 재배기 술체계의 확립이 어려웠다. 특히 몽골 농업인들의 교육수준이 낮아 채소재배기술, 특히 시설 과채류에 대한 자립영농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했 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3년은 너무 짧다는 강원도 의 자체적인 판단과 몽골 튜브도의 사업연장 요청으 로 인해 3회에 걸쳐 사업을 연장하게 됨에 따라 본 사업은 4단계로 진행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년간의 장기사업이 되었다.
사진 1 : 강원도농업타운 전경(준모트군 소재)
표 2 : 연도별 투입 예산(도비 849백만원)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소계 ’04 ’05 ’06 소계 ’07 ’08 ’09 ’10 소계 ’11 ’12 ’13 ’14 ’15 소계 ’16 계 849 368 113 123 132 175 47 30 29 69 265 88 50 40 46 41 41 41 국외자본이전 601 265 85 85 95 110 20 20 15 55 202 78 40 30 30 24 24 24 국 외 여 비 158 58 18 20 20 40 10 10 10 10 50 10 10 10 10 11 10 11
외빈초청여비 88 45 10 18 17 25 17 4 4 12 6 6 6 6
(단위 : 백만원)
에 투입된 예산(초청연수 포함)은 도비 849백만 원 이었으며(표 2), 조성 내역은 튜브도 내 3개소에 부 지 13.5ha, 비닐하우스 0.6ha, 창고, 소규모 농기 계, 울타리, 관정 등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을 하였다 (표 3).
또한 강원도농업타운의 조성 및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몽골 현지에서의 시범재배 및 기
술지도를 통해 몽골 농업인들이 영농자 립을 달성하기 위함이었기에 그동안 약 3,800여명의 농업인들에게 현장 기술지 도와 교육을 추진하였다.
강원도농업기술원의 채소전문가 파견 은 사업 1년차인 2004년에는 6개월간 파견하였으나 2년차부터는 기간을 1개 월 이내로 하여 순차 파견하였고 재배기 술이 안정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점차 줄 임으로써, 현재 1회당 7일 내외의 기간 으로 연 4~5회의 현지출장을 통해 사업 을 운영하고 있다.
류와 노지 엽·근채류를 포함하여 총 20작목 50품 종에 대해 3년간 시험재배한 후 적응성이 높고 몽골 현지인들의 기호도가 높은 13작목 20품종으로 선발 하였다. 이러한 적응성 검토를 통해 수박, 딸기와 같 은 소득작목의 고품질 생산기술을 확립함으로써 몽 골 최고 품질의 생산이 가능해졌다(사진 2).
표 3 : 강원도농업타운 조성 내역(3개소 13.5ha)
구분(연도) 장소(군) 재배시설 부대시설 주요 장비 기 타
농 기 계 관 수
계 3개소 13.5ha 3종 6식 14종 31대 2종 3식 5종 6식
1타운
(’05~’06) 준모트
부지 5.5ha, 비닐하우스 3,300㎡(10동)
사 무 실 자재창고 간이퇴비장
경운기·관리기·예취기·분무기·
파종기 등 총 13종 13대
관정·관수 각 1식 (2ha)
목책(2ha), 철책(3.5ha) 석탄온풍난방기 2타운
(’04) 보르노
부지 3.0ha, 비닐하우스 1,650㎡(5동)
사 무 실 자재창고
경운기·관리기·예취기·분무기·
파종기 등 총 12종 12대
관정·관수 각 1식 (1ha)
목책(1.5ha) 갈탄온수보일러
3타운 (’11)
바 양 찬드만
부지 5.0ha 비닐하우스 990㎡(5동)
자재창고 경운기·관리기·예취기·분무기·
파종기 등 총 6종 6대 관정 1식 경유온풍난방기
사진 2 : 농업타운 수확 농산물
자료 : 강원도농업기술원 자료
특히 딸기의 경우 강원도농업타운에서 몽골 최초 로 생산하게 되어 2012년 농업타운 상주관리자가 몽 골 대통령과의 두 시간에 걸친 면담을 통해 극찬을 받았고 이후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의 국가 정책사 업으로 연계시켰다. 이렇듯 강원도농업타운은 몽골 채소재배의 test-bed로서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 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제1농업타운의 상주관리자는 중국 동북3성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북방식 온실을 2013년에 자체 적으로 설치하여 겨울철에 과채류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딸기의 경우 한 국의 고설식 수경재배 방식을 도입 하였는데, 기술지원을 위해 초청연 수를 통한 이론교육과 현지 기술지 도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인의 70%
수준까지 생산성을 높였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몽골에 널리 알려지게 되어 KOICA, 일본 국 제협력기구(JICA), 프랑스 개발청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 pement) 등에서 대몽골 농업분야 ODA 사업 사전조사차 강원도농업타 운을 방문하여 협의하였다. 또한 몽골 총리, 식품농업경공업부 장관 등이 방 문하였고 몽골국영TV(MNTV)가 비 중 있게 보도하였다. 한편 KBS 1TV, 조선일보 등이 현지취재 후 보도함으 로써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 킹을 하는 등 성공적인 시책으로 평가 받았다.
그 동안 매년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가 주최한 농 산물 품평회에 강원도농업타운에서 생산한 채소를 출품하여 채소부문의 대상을 수차례 수상하였으며, 강원도농업타운 상주관리자들은 몽골 채소 재배기 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몽골 최고영예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몽골 정부로부터 기술적인 발전 을 인정받았다.
또한 현지농업인 교육과 자체 생산한 무·배추 등 을 활용한 김치세미나와 현지연찬회를 매년 개최하
사진 3 : 현지연찬회
사진 4 : 김치담그기 시연회
여 대몽골 이미지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대부분의 몽골 현지교민 들도 본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 려지는 계기가 되었다(사진 3, 4).
이러한 성과를 통해 우리나라 시설하우스 자재와 주요 원예작물 종자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대몽골 수 출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 사례를 들면, 2010년 몽 골 식품농업경공업부 농기계과장(Yesun Erdene)이 정부의 비닐하우스 보급사업에 한국산 자재와 소규 모 농기계 구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 에 따라 우리나라 농가보급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표준설계도면과 강원도농업타운에서의 운영 실적 등을 제공하였고 우리나라 관련 업체를 소개해주어 2012년까지 한국산 비닐하우스용 농자재 16ha 분량 과 경운기 200대, 다목적 관리기 100대가 몽골로 수 출되는데 일조하였다(사진 5).
또한 2016년 5월에는 강원도에서 자체육성한 백합, 칼라 등 화훼류 품종의 종구 5,000구를 수출하였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사업추진을 통해 강원도농업타운은 몽골에서 유일한 현장실습형 교육농장으로서의 역 할을 하고는 있으나, 당초 목표였던 다수의 몽골인 에게 기술보급의 확산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다. 그 러나 몽골에서 농업인 교육체계는 지방자치단체뿐 만 아니라 중앙정부조차도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 이었다.
따라서 몽골 농업인 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강원도농업타운 추가 운영의 목표로 설정하여 2016 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사업을 연장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6년 5월 몽골국립농업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튜브도 와 공동으로 시설 과채류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채소 재배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사진 6, 7).
2016년 8월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 농업정책국장, 몽골국립농업대학교 총장 등과 협의한 결과, 현재 몽
골 정부나 대학 모두 채소분야 농업 인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하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 운영을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으며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 교육 체계를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19년 사업 종료 전까지 강원도농 업타운이 몽골에서 유일한 현장실습 형 교육농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몽골 채소 농업인 교육체계를 확립하 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 5 :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 청사 내 한국산 관리기 전시
(4) 몽골 튜브도 농업공무원 및 농업인 초청 연수
2004년 당초 계획은 매년 농업공무원 2명과 일반 농업인 30명이 대상이었으나, 당시 농림부에서 시 행하던 산업연수생의 몽골인 상당수가 무단이탈하 는 등 우심국가로 관리되면서 일반농업인은 출입국 관리당국의 사증인정서 발급이 되지 않았다.
결국 일반농업인의 산업연수는 제외하였고, 매년
농업공무원 2명씩 4년간 총 8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초청하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채소재배기술 연수 와 시설원예단지를 견학시키는 등 채소재배기술 전수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연수대상자들의 외국어 능력 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장기연수 효과가 기대에 미치 지 못하는 문제점이 매년 지속적으 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6개월의 장기 초청연수는 중단하였고, 개선방안으로 2009년 부터는 2~4주간의 단기연수 과정으 로 변경하였으며 반드시 외국어 능 력을 보유한 연수자를 포함시킬 것 을 요구하였다. 또한 당초에는 소요 비용 전체를 강원도에서 부담하였으 나 단기연수에서는 항공료를 연수자 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채소재배기술 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연수희 망자들이 참여하게 되어 연수효과가 높아졌다(사진 8, 표 4).
특히 강원도의 서늘한 고랭지를 활용한 채소의 여 름철 생산이 몽골의 기후적 특성과 유사한 측면이 많고 현지 여건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 영함으로써 연수 후 몽골에서 채소재배 또는 기술지 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연 수과정을 통해 몽골 튜브도 농업공무원과 농업인들 에게 시설채소 생산 현황과 재배기술의 중요성, 그 리고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농업 수준을 인식하는 계
사진 6 : 농업인 이론교육
사진 7 : 농업인 실습교육
연 도 연수기간 연수인원 대상자 연수내용
2004~2007 장기연수(6개월) 8명(2명/년) 농업공무원 채소 재배기술, 농업시설 견학
2009~2016 단기연수(2~4주) 16명(2~4명/년) 〃 〃
기가 되었다.
특히 연수과정을 거친 일부 공무원들은 몽골 현지 에서 자체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지역 농업 인들에게 채소재배기술을 전수하거나 강원도농업타 운에서 현장 실습형 채소재배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행정적, 기술적인 보조자로서 역할도 참여하 여 시설채소 재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몽골에서 시설채소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인력으로서의 역할 을 하고 있다.
3. 「몽골 농업기술교류사업」의 시사점
(1) 농업기술 교류사업의 성공 요인
이처럼 강원도의 「몽골 농업기술 교류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계획 수립 과정부터 몽골에 꼭 필요 한 사업을 반영하고, 몽골 현지 여건 에 적합하도록 세부사업을 추진하였 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주요 성공요 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사 전 교류가 선행되었고 계획 수립과 정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 였다. 1999년 양도간의 교류협력이
시작되었고, 3년간의 시험재배 등 충분한 사전 검토 후 2004년 현지 여건에 맞도록 ODA 사업계획을 수 립한 결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둘째, 본 사업을 장기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안 정성을 확보하였다. 수혜국의 농업기술 수준을 향상 시키려는 목적상 전문인력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 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추진에 따른 단기성과 에 매달리지 않고 농업기술이 일정 수준 올라올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였기에 지금의 성과가 가능 했다고 본다.
셋째, 상대국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확보하 였다. ODA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수혜
사진 8 : 몽골 농업공무원 초청연수 자료 : 강원도농업기술원 자료
국의 많은 전문가와 조력자들을 필요로 하는데, 유학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한 몽골 농업 전문가가 많아 본 사업 추진에 협조적이었기에 이들 을 활용하기가 용이하였다. 또한 강원도농업기술원 의 사업담당자도 5~10년씩 장기간 담당함으로써 충 분한 몽골의 인적 네트워크의 확보가 가능하였다.
넷째,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해결 가능한 분 야를 선택했다.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본 사업처럼 hardware 보다는 software 분야의 교류협력이 예산은 적게 들 고 성과를 높이기에 바람직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ODA에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강원도 고랭지 채소 농업의 기술적인 강점과 경험을 활용하였기에 본 사 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자평한다.
(2) 농업기술교류사업의 당면한 문제와 접 근 방향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공요인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의 몽골 농업기술교류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한 대안모색과 함께, 향후 보다 발 전적인 교류사업을 위한 접근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수혜국의 법률 및 행정체제를 정확히 파악 하지 못했다. 본 사업의 대상농지는 농업인이 60년 간 장기임차한 국유지로 사업 종료 후 소유권 문제 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업종료 시 사후관리에 대 한 몽골 측의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몽골 의 관세법은 국가 간 협약에 의한 ODA 추진시 무관 세 통관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은 해당되 지 않아 통관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ODA 사업
추진시 반드시 수혜국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몽골 기상변화가 극심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재배관리와 기술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몽골국립농 업대학교와 공동으로 현장실습형 농업인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몽골 정부의 관심을 유도하였 다.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이라 하더라도 거시적인 비전을 가져야 ODA 사업의 성과 확산이 가능하다.
셋째, 몽골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영농자재를 수입에 의존한다. 본 사업을 통해 종자, 비닐하우스, 농기계 등 우리나라 농자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의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 농산업의 대몽 골 수출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ODA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저개발국 수준에 있는 몽골의 낙후된 경종 농업기술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 확대 등 미래 지향적 견지에서 추진해 온「몽골 농업기술교류사업」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시도 한 농업분야 국제교류사업일 뿐만 아니라 강원농업 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시책이었다.
강원도에서는 본「몽골 농업기술교류사업」이 몽골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 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추진이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더불어 행정자치부는 2016년 10월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 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도 농업기술원의 주요 업무에 국제협력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도 농업기술원의 국제개발협력에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개발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 기 위한 우리나라의 ODA 사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 나인 농업기술 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농촌진 흥기관인 도 농업기술원에서 국가 주관의 ODA 사 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등의 국비예산
앞으로 국제화·개방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ODA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서 추진한 농업분야 ODA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강원도농업기술원, 국내 품종의 몽골 현지적응성 시험, 2006년도 시험연구 보고서, pp. 185-203, 2007. 3.
강원도청, 도정백서, 2005~2016.
외교부, 몽골개황, 2015. 3.
정승은, 몽골의 농림업 현황, 세계농업 제172호, pp. 187-205, 2014.
12.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및 KOICA ODA 통계사이트(stat.
koica.go.kr) 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