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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협상전반에 대한 제안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뉴 스 (페이지 39-43)

우리나라는 농업협상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제안서 소개를 통해, 한국은 농

산물무역 수지 적자폭이 세계 3위인 식량순수입국으로서 UR협상 타결 이 후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인한 농가교역조건 악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R이행약속을 매우 충실하게 이행해 왔으 며, 따라서 한국의 제안은 이러한 이행경험과 새로운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는 농업협정 20조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안 설명을 통해 새로운 협상의 기본방향으로 1) 광 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뉴라운드의 일환으로 농산물협상 추진, 2) 모든 회 원국이 동참할 수 있는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법 채택, 3) 농업의 비 교역적 기능과 개도국 우대에 대한 조항 강화, 4)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제안 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접근분야에서는 모든 나라 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관세인하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시장접근물량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핵심 주곡에 대해서는 식량안보를 비롯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비교역적 관 심사항을 감안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현행 특별긴급관세제도(SSG) 의 유지와 함께 부패성과 계절성 있는 품목에 대한 특별한 보호장치 마련 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내보조와 관련하여서는 개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현행 신호등체계에 의한 국내보조 규율이 적합하며, 특히 농 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 유지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허용 보조의 범위와 요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수출 경쟁분야에서는 수출보조와 동일한 선상에서 수출신용에 대한 규범제정과 함께 수출제한, 수출세, 수출구경무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범제정을 요구하 였다. 넷째, 개도국우대 조치와 관련하여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우대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최근 소비자 관심사항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GMO문제, 식품안전 등에 대한 WTO 체재에서의 취급 필요성과 규범제정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제안에 대하여 총 20개국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케언즈그룹

과 미국 등 수출국은 농산물협상의 장기목표인 농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의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감축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일본․EU 등 NTC 그룹 국가와 폴란드․체코 등 시장경제로 이행중인 동 구권 국가들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제시한 협상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⑴뉴라운드 출범여부와 관계없이 농산물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 져야 하며, ⑵점진적․신축적인 접근을 통해서는 의미 있는 농업개혁을 달 성할 수 없고, ⑶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보호무역주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비교역적 관심사항은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 달성해야 하며, ⑷식품안전과 환경문제 등은 농산물협상의 위임범위 를 벗어나는 사항이라는 요지로 발언하였다.

특히, 남미공동체(MERCOSUR)를 대표한 파라과이는 한국의 1인당 GDP 가 9,000불에 달하는 데도 아직 개도국이라고 생각하는지 문의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핵심 주곡에 대한 관세화 유예조치를 규정한 농업협정문 부속서5B을 재원용할 의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식량안보 와 NTC의 중요성, 식량원조가 식량안보를 위한 수단의 하나라는 점, 생명 공학에 대한 적절한 취급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농산물 무역 개혁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NTC 그룹 국가와 체코, 헝가 리 등 시장경제이행국가들은 한국이 제시한 협상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제 안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향후 협상에 있어 의미 있 는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는 각국의 평가에 대한 답변을 통해, 특히 미국 및 케언즈 그룹 에 의해 제기된 한국의 농업개혁 지속의지, 개도국 지위 등 쟁점사항에 대

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첫째, 지속적 농업개혁에 대한 의지와 관련하여 이것은 각국의 관점의 차이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모든 회원국에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인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방식을 통해서 농업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으 며, 특히 한국은 WTO 출범 이후 이행 약속 범위내에서 충실히 개혁과정 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적 농업개혁의 목 적을 유념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요지로 답변하였다.

둘째,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 개도국은 선진국과 달리 정치․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과정에 있는 국가로서, 한국은 아직도 이러 한 여러 분야에서 발전 중에 있고 국제 사회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되어 왔 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WTO에서 개도국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 고 특히 농업분야는 저개발 상태에 있으며, WTO 출범과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그 상태는 악화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셋째, 부패성 있는 품목에 대한 특별한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관세 화 품목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 현행 SSG 조치의 제약과 발동을 위해 오 랜 시간이 요구되는 일반 긴급수입제한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긴 급한 피해 상황에서 빠른 기간내에 조치가 요구되는 부패성 있는 농산물 에 대한 새로운 세이프가드 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매년 100억불 이상 농산물을 수입하는 식량 순수입국, 30%

보다 적은 식량자급률, 소규모 가족농 등 한국의 어려운 농업상황을 설명 하고 한국의 제안은 이러한 경험과 현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각국의 다양한 입장에 주목하고 오늘의 토론을 기초로 향 후 모든 회원국이 수용 가능한 해법 도출을 희망한다는 요지로 마지막 발 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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