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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중심의 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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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집단농장의 사유화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관계의 확립 뿐 아 니라 농업경영체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경영체의 민영화에 있어서 독일(서독)정부가 당초 기대한 것은 가족경영체였다. 다시 말해 집단농장

5 Statistisches Bundesamt(1994), Datenreport 1994, pp. 276-77 참조.

을 해체하고 동독 농민들로 하여금 경영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 면, 대부분의 동독농민들이 서독과 같은 가족농을 택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농업적응법(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 LAG)에 따른 조합농민들의 의사결정에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농 업생산조합(LPG)을 해체하여 가족경영체를 창업하기보다 기존의 공동경 영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경영조직 하에서 영농활동을 계속하길 원했다.

여기서 가장 선호된 경영조직이 법인형태의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등록조 합(eingetragene Genossenschaft, eG)과 유한회사(GmbH)였다. 독일정부의 정 책당국자들을 실망시키고 당황하게 만든 동독농민들의 이러한 의사결정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기에 속 하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동독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에서 밝혀지고 있다6.

첫째, 대량의 탈농과 실업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사회변화가 농민들의 생 존을 위협하고, 이것이 다시 농민들로 하여금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 것이다. 특히 새로운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생산과 판매가 전적으로 생산자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개인차원에서 감당할 자신 이 없는 것이다.

둘째, 체제변혁은 농민들의 가치관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예 를 들어 이전에는 농업부문의 미덕으로 간주되던 생산량 증가, 단보당 산 출량 증가, 경지의 이용률 제고 등이 배척을 받고, 대신에 휴경과 생산량 할당 같은 생산제한조치가 새로운 미덕으로 떠오른다. 이것 또한 조합농민 들의 의사결정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되게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6 K. Krambach(1992), "Beweggründe von Genossenschaftsbauern für ihre berufliche Perspektive in einer gemeinschaftlichen (genossenschaftlichen oder ähnlichen) Existenzform", H. Meyer(ed.), Soziologie in Deutschland und die Transformation großer gesellschaftlicher Systeme, Berlin 참조.

셋째, 지난 40년 간의 집단농장체제 하에서의 공동체생활이 농민들의 의 식 속에 내면화되었다는 점이다. 농장공동체 안에 형성된 상호간의 강한 연대의식이 농민들로 하여금 “기꺼이” 공동체에서 일하고 싶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내면화된 공동체 의식이 장래의 영농활동도 협업이나 공동 체 형태 하에서 보다 잘 영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다.

농업생산조합(LPG)의 민영화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자, 독일 정부는 농업적응법(LAG)의 개정에 착수하여 가족경영체를 창업하는 농민 들을 우대하고 법인 형태의 경영체를 택하는 농민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 1991년 7월에 개정된 농업적응법(LAG)은 이전 법과 달리 농업생산조합(LPG) 내에서 토지출연자의 위치를 다른 생산요소(노 동) 출연자에 비해 크게 강화시켰다. 이전 법에서는 농업생산조합 내의 의 사결정이 조합총회의 다수결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총회의 다 수결 외에 토지 및 생산수단 출연자의 다수결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의사결 정 수단이 되게 되었다. 그리고 조합탈퇴자에게 출연한 토지와 자산의 반 환 외에 추가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정부는 구동독체제에서 유래한 집단농장의 부채, 즉 구 (舊)부채(Altschulden)를 농업생산조합의 후계법인들의 부채로 만들고 조합 탈퇴자는 채무로부터 면제시켰다. 이에 따라 조합을 탈퇴해 가족농이 되거 나 인적 회사를 구성한 자들은 상대적 이득을 보고, 조합후계법인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 조합에서 탈퇴하는 농가가 상당히 늘어났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의 농업경영체는 여전히 영농법인(조합) 중심의 경 영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앞의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1998년에 영농법 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경지가 전체의 54.3%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에 속 한 단위노동력이 전체의 68.6%에 해당하고 있다<표 5>.

표 5 1998년 농업경영체별 노동력 분포

구분 경영체수(%) 평균단위노동력 단위노동력(%)

개별농가 인적회사 법인

21,723(78.5) 2,980(10.8) 2,901(10.5)

1.7 3.3 35.2

36,929.1(24.8) 9,834.0(6.6) 102,115.2(68.6) 자료:BML(2000), Agrar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00; BML(2000a), Land- und

Forstwirtschaft in Deutschland - Daten und Fak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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