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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옥 내 소 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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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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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2 옥내소화전

건축물 내에서 화재 발생 시 관계자 또는 자

체 소방대원이 화재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건물 내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

(2)

01 옥내 소화전 설비 계통도

(3)

01 옥 내 소 화 전

(4)

02 수원

2-1 설치위치와 구조에 따른 분류 1. 고가수조

2. 지하수조

3. 압력수조

(5)

1. 고가수조

건물의 최상층에 설치하여 낙차를 이용한 다 .

소화전함 및 펌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모

든 수조를 말한다 .

(6)

2. 지하수조

지하에 설치된 모든 수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된 모 든 수조

소화펌프의 후드밸브가 일반 급수펌프의 후드밸

브보다 아래에 위치하여야한다 .

(7)

3. 압력수조

압력수조 자체가 수원인 것으로써 , 수 조 용량의 2/3 는 물 , 1/3 은 압력공

(8)

2-2 설치기준

1.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 단 ,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여야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 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실내에 조명 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8. 소화전 배관과 수조의 접속부위에 “옥내소화전설비 배관” 표지를 할 것 단 ,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펌프를 설치하거나 펌프에 표지 설 치 시 제외함

(9)

2-3 수원의 수량

2-1 옥내소화전 설비의 저수량

수원의 양 ( ㎥ ) = N x 2.6( ㎥ ) 이상 호스릴의 경우 2.4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으로 최대 소화 전수 ( 최대 5 개 )

예 ) 옥내소화전이 1 층에 5 개 , 2 층에 3 개 , 3 층에 3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이 1 층이므로

필요한 수원의 양은

5 개 x 2.6 ㎥ = 13000 리터 이상

(10)

03 가압송수장치

3-1 종류

1. 펌프 방식

2. 고가 수조 방식 3. 압력 수조 방식

(11)

03 가압송수장치

1. 펌프방식

펌프의 토출 압력을 이용하여 가압송수하는 방식

1) 수동기동방식 : ON/OFF 버튼을 이용하여 펌프를 원격 기동하는 방식

2) 자동기동방식 : 수압 개폐 방식 ( 압력챔버 ) 를 이 용하는 방식

펌프의 양정 H = H1 + H2 + H3 + 17m H1 :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 부속품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 흡입양정 + 토출양정 ) (m)

17m : 노즐선단의 규정방수압력 (1.7kg/ ㎠ ) 환산수두

(12)

03 가압송수장치

2. 고가수조방식

자연 낙차압을 이용하여 가압 송수하는 방식 펌프의 필요한 낙차 H = H1 + H2 + 17m

H1 :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 부속품 마찰손실수두 (m)

17m : 노즐선단의 규정방수압력 (1.7kg/ ㎠ )

환산수두

(13)

03 가압송수장치

3. 압력수조방식

압력수조에 물을 압입하고 컴프레셔를 이용하 여 압축한 공기압에 의하여 가압 송수하는 방 식

필요한 압력 P = P1 + P2 + P3 + 0.17MPa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 수두압 (Mpa)

0.17MPa : 규정방수압력

(14)

3-2 설치 기준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써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 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방사압력 은 0.17MPa 이상 0.7MPa 이하로 하고 0.7MPa 를 초과할 때에는 호스 집결구 인입측에 감 압장치 설치할 것

4. 펌프의 토출량 N x 130(L/min) 이상

5. 펌프는 전용으로 설치할 것 . 단 ,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때에는 겸용하여도 된다

6. 펌프 토출측에는 압력계 ,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 공계를 설치할 것 . 단 , 수원의 수위가 펌프 위치보 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 사용시 생략가능 )

진공계 : 대기압 이하 압력 측정

연성계 : 대기압 이하 대기압 이상 압력 측정 압력계 : 대기압 이상 압력 측정

(15)

3-2 설치 기준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 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 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체절운전 : 펌프 토출측 배관이 모두 잠긴 상태에서 펌프가 계속 작동하여 압력이 최상한점에 도달하여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태에서 펌프가 공회전 하 는 운전

9.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 압력챔버 ) 를 사용할 경우 용 적은 100 리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0.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나 행정자치부장 관이 고시하는 성능시험 기술기준에 적합한 압력스 위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 할 것 . 단 ,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 에 설치할 수 있다 .

(16)

3-2 설치 기준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물올림 장치를 설치할 것

1) 물올림 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2)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리터 이상으로 하되 ,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의하여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 준에 의한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단 , 각층에 소화전이 1 개 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 고 다음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집결구의 자 연압보다 적어도 2kg/ ㎠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 의 정격토출압과 같게 할 것

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스는 아니 되며 옥내소화전 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은 유지하여야한다 .

(17)

04 배관

4-1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 합금의 배관용 동관

4-2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설치할 경우 1) 배관을 지하에 매설시

2)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 내부

3) 천장과 반자를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를 설치 하고 그 내부를 습식으로 배관할 경우

4-3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시 겸용 가능

4-4 흡입측 배관의 기준

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 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마 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18)

04 배관

4-5 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

유속 3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1) 가지배관 40mm 이상 ( 호스릴 25mm, 겸용시 65mm 이상 )

2) 주배관 50mm 이상 ,( 호스릴 32mm, 겸용시 1 00mm 이상 )

4-6 펌프의 성능시험

1)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 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 후단 직관부에 유량조 절 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 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19)

04 배관

4-7 동결방지 조치 또는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 에 설치

4-8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제외한다 ) 는 개폐 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 이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외에 개폐 표 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4-9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

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20)

04 배관

4-9 송수구 설치 기준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 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에 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단 , 스프 링클러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또 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

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1)

05 소화전함 및 방수구

5-1 소화전함

1) 재질 :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

2) 문짝 : 0.5 ㎡ 이상 ( 밸브조작 , 호스의 수 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것 )

3) 기둥 또는 벽에 설치되지 않은 대형 공간의 경우

①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

의 벽 또는 기둥 등의 함에 설치하고 비치할 것

② 방수구의 위치 표시는 표시등 또는 측광도

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22)

05 소화전함 및 방수구

5-2 방수구의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설치하고 방수구까지 수평거리 2 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바닥에서 1.5m 높이에 설치할 것

3) 호스의 구경은 40mm 이상으로 하고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 는 길이로 할 것

4) 호스릴의 경우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23)

05 소화전함 및 방수구

방수구의 설치 제외 장소

1)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 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3) 발전소 ,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 된 장소

4) 식물원 , 수족관 , 목욕실 , 수영장 ( 관람석 제외 )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야외 음악당 , 야외 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4)

05 소화전함 및 방수구

5-3 표시등의 설치 기준

1)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한다 .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 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2) 표시등은 옥내소화전 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 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3) 적색등은 사용 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 시간 연 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 현저한 광속변화 , 전류 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4) 옥내소화전 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 는 표시와 그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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