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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 지침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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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관리 지침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 자격증 발급 절차’는 본 문서 하단 참조

쪽수 현 행 변 경 비 고

2쪽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신설>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1의2]

□ 사회복지사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

표 4]

○ 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추가

5쪽

○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이나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 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다만, 대학원 ‘졸업자’ 중 자격증 발급 관련 학점을 채 이수하지 못한 자로 한정하며,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 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삭제> ○ 법령이 정한 사항과 다르므로 삭제하고, 관련문서

내용은 지침 뒤쪽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추가 명시하여 법령 준수토록 안내

* 관련문서 : 복지자원정책과-4244호(2005.10.21., 보건복지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과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학원에서 일부 교과목을 미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대학졸업자로서의 자격인정기준에 따라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임”

12쪽 ※ 증명서류: 학력인정확인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 위증명서’로도 대체 가능)

※ 증명서류: 학력인정 관련 서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42쪽 Q&A 참고

○ 학력인정 관련 서류 설명 Q&A 추가 (42쪽) - 인쇄․조판시 실제 쪽수 반영

(2)

22쪽

○ 실습지도교수 1인당 실습지도 인원: 한 학기당 40인 이내,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연간 160명을 초과할 수 없음을 권고함

<신설>

○ 사회복지현장실습 1일 이수시간: 최소 4시간 이 상, 최대 8시간 이하(실습이수시간 중 실습생의 아침․

점심․저녁 식사시간은 제외. 단, 실습계획에 식사지도 가 포함되는 경우는 실습시간으로 인정). <수정> 실 습계획에 의거 프로그램 특성상 기준을 넘기는 실습시 간 등은 실습생, 실습기관, 학교(교육기관)가 상의하여 실습계약과 실습계획에 의거 결정하여야 하며, 상의하 여 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자 격심사시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습지도교수 1인당 실습지도 인원: 한 학기당 40 인 이내,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연간 160명을 초과할 수 없음을 권고함

○ 실천현장의 문제해결 과정에 사회복지 가치 및 윤 리강령의 내용, 지식 및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실습교육매뉴얼(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간)’,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발간)’ 등을 참고 해 실습생을 선발할 것을 권고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1일 이수시간

①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 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

②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이수

※ 실습이수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아침‧

점심‧저녁 식사시간은 제외. 단, 실습계획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는 실습시간으로 인정

※ 실습계획에 의거 프로그램 특성상 기준을 넘기 는 실습시간 등은 실습생, 실습기관,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실습계약과 실습계획에 의거 결정하여야 하며, 상의하여 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는 자격심사시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습지도자(법정) 및 실습지도교수(2016년 지침) 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실습생 기준은 없음

-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간 한 ‘표준실습교육매뉴얼’,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자체 발간한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에 실습생 기준 이 있으므로, 대학(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이 이를 참고 하도록 권고

○ 실습지도자 휴가 및 휴게시간의 실습지도에 대해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명시

23쪽

○ 아래의 기관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 은 법령이 정한 실습지도자, 실습시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시민단체 등

<신설>

○ 아래의 기관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실습 지도자, 실습시간은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하 되, 반드시 법령 기준을 준수해야 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시민단체 등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시행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에 등록된 기관이 아닌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 법령이 정한 실습기준을 준수

○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실습등록제로 유도

(3)

발급 심사시 등록심사요건에 준하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4~25 쪽

③ 실습계획서(실습총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 참고사항

○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실습 운영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권고 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실습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실습등록제 관리운영위 원회를 통한 심의절차 진행

○ 등록기준

<신설>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②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사단법인‧재단법인: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 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

*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정의’를 말함

- 공공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 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신설>

③ 실습계획서(실습총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 참고사항

○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실습 운영 사항이 적발될 경 우, 시정권고 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실습기관 등록 이 취소될 수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실습등록제 관리운영위원 회를 통한 심의절차 진행

□ 실습기관 등록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②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사단법인․재단법인: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정의’를 말함

- 공공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 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

* 안건번호 15-0247, 회신일자 2015.06.23.

* 회답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 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

○ ‘참고사항’이므로 뒤쪽에 배치하고 ‘등록기준’을 앞 쪽에 배치

○ 기존 ‘등록기준’을 ‘실습기관 등록기준’과 ‘실습지도 자 등록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자세히 안내

○ 법제처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법 제2조제1호 각 목 법률(27개)을 근거로 설립 또는 설치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중심으로 실습기관 등록

(4)

※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상태 또는 신고 된 상태여야 함. 설치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록 불가. 심사 시 정관, 실습계획서 등 추가 서류를 요 청할 수 있음

<신설>

○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인정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법 령에 의해 신고 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 복지사로 상근한 경력(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부터 의 경력만 인정)

<신설>

※ 시설신고증, 경력‧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정관 등을 통해 심사함

※ 실습지도자의 경우 상근직으로 근무해야 하며 직위가 대표일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

※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상태 또는 신고 된 상태여야 함. 설치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 불 가. 심사 시 정관, 실습계획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습지도자 등록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인정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법 령에 의해 신고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복 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상근한 경력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인정 직종은 ‘자격관리센 터(http:lic.welfare.net)’ 내 열린광장에서 확인 가능 ※ 시설신고증, 경력‧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정관 등 을 통해 심사함

※ 실습지도자의 경우 상근직으로 근무해야 하며 직 위가 대표일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

정됨

* 이유(요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 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 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사 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

○ 실습지도자 기준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명시

(5)

<신설>

□ 참고사항

○ 등록내용과 달리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실습 운영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실습기관 등록 취소, 현장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실습등록제 관리운영위원 회를 통한 심의절차 진행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범위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

* 관련문서: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807 (2014.11.18.)

* 회답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 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험만을 의미

* 대법원 1985.9.10.선고 85누434판결례 참조

○ 법제처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단순 자격 요건’이 아 닌 ‘자격증 소지 여부’가 중요 기준임을 안내

○ ‘참고사항’이므로 뒤쪽에 배치하고 ‘등록기준’을 앞 쪽에 배치

32쪽

3-1.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 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졸업증명서(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 부), 성적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각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 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신 설>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3-1.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 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학위증명서류 및 성적증명서류(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각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 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외교 부 영사민원실에서 발급,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 교육법과 달라 졸업증명서 자체가 없는 사례가 대부분임(졸업장 또는 학위증 1개 만 발급돼 그 사본을 번역 공증 받아 제출)

※ 외국대학 관련 서류 안내에 공통 적용(32, 41쪽)

○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안내

(6)

4. 외국대학 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우 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 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신설>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대학 국내분교 졸업 시)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6. 사회복지사 자격 승급 신청자

- 자격증 승급에 소요되는 실무경력이 나타나는 재 직(경력)증명서

※ <참고2> 경력(재직)증명서 종류 참고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타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이전 자격증 원본

<신설>

4. 외국대학 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 외국대학 학위증명서류 및 성적증명서류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 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발급,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대학 국내분교 졸업 시)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 인서 사본 1부

6. 사회복지사 자격 승급 신청자

- 자격증 승급에 소요되는 실무경력이 나타나는 재직 (경력)증명서

※ <참고2> 경력(재직)증명서 종류 참고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타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이전 자격증 원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 서류와 동일하게 구비 서류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현행 시행 중임)

32쪽

※ 참고<신설>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함 ○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 출하여야 함

<신설>

※ 참고(재발급도 동일)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 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함 ○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외국어 표기 서류는 모두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 증 받은 뒤 반드시 공증 서류 원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번역․공증 서류와 학력인정 확인서(아포스티유 등)는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인터넷 발급서류는 최근 3 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에 인정함

○ 외국어 표기 서류에 대한 우리말 번역본을 확인하 고 있음을 안내. 외국 서류의 발급일 심의 기한을 우 리나라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발급일로 정함

(7)

<신설>

○ 시각장애인 등록증 사본과 반명함판 사진 1매를 더 제출하면 점자 자격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음(2017 년 5월말부터)

- 점자 자격증 요청시 배송, 점역, 교정 작업 등 추가 기간 소요됨

○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자격증 발급 계획에 따라 추가

33쪽

재발급 신청자(분실,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한함)

공통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

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1매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원본 1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별도

구비 서류

1. 성 명 또 는 주 민 등 록 번 호 변 경 : 주 민 등 록 표 초 본 (변 경 전 ․후 내 용 이 명 시 된 서 류 )

재발급 신청자(분실,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한함)

공통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

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1매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원본 1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4. 기본증명서 1부(읍․면․동 주민센터에 서 발급가능)

별도 구비 서류

1.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 민등록표 초본(변경 전․후 내용이 명시된 서류)

○ 발급 신청시 공통 서류인 기본증명서가 재발급 신 청 서류에는 빠져 있어 혼란

<참고2> 경력(재직)증명서 종류

사 회 복 지 법 인 ․ 시설

⦁ 법인 이사장 또는 시설장 명의로 발급,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

- 이사장의 경우 상임이사에 한해 경력이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해당 관청(시․군․구)에서 발급 받을 것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법 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참고2> 경력(재직)증명서 종류

사 회 복 지 법 인 ․ 시설

⦁ 법인 이사장 또는 시설장 명의로 발급, 근무부서 및 직위 및 직종을 명 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이사에 한해 경력이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해당 관청(시․군․구)에서 발급 받을 것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법 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 사회복지사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위는 법령이 정 하고 있음

- 다만, 실장, 팀장 등 법령이 정하지 않은 직위나 직책을 표기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다반사 고, 이 경우 서류를 다시 받아 처리하고 있음

-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직종 표기를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사 판단

39쪽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 별도첨부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 별도첨부

○ 서식 보완

- 개정일은 실제 지침 승인일로 반영 필요

41쪽 4. 외국대학 졸업자 4. 외국의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 단순 외국대학 졸업자가 아닌 전공자에 한함을 좀

(8)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우 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대학 학력인정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신설>) 각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외국대학 국내분교 졸업 시)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신설>

을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외국대학 학위증명서류 및 성적증명서류(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외교부 영 사민원실에서 발급,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외국대학 국내분교 졸업 시)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 인서 사본 1부

※ 외국어 표기 서류는 모두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 증 받은 뒤 반드시 공증 서류 원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번역․공증 서류와 학력인정 확인서(아포스티유 등) 는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인터넷 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에 인정함

※ 통신과정으로 취득한 경우 자격증 발급 대상이 아님

<외국대학 통신과정 관련 판결 요지>

*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한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당해 처 분을 한 처분청으로서 당연히 그 사회복지사 자격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위법을 시정할 권한이 있음(대법 원, 사건번호 2001두9547)

* 사회복지학 및 사회사업학은 한 사회의 시민이 최저 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공급해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그 시민이 심리적․사 회적으로 그가 속한 가족, 이웃, 집단, 조직 및 지역

더 구체적으로 명시

○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어디서 발급받는지에 대한 잦 은 문의, 외국어 표기 서류가 늘고 있음

○ 외국 교육법이 국내 교육법과 달라 졸업증명서 자 체가 없거나, 발급일이 표기되지 않는 서류가 다수 임. 발급일이 표기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민원 이 잦아 번역․공증 서류로 확인

○ 자격 취소 법원 판례 결과 명시

- 대법원 판결(사건번호2001두9547 사회복지사1급자 격취소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판결(사건번호2002누7076 사회복지 사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9)

사회 등에 잘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 키는 응용 실천을 전제로 한 학문으로서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통신교육의 방법으로는 이러한 현장실습을 통한 교 육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또한, 실제 교육방법 과는 무관하게 통신과정을 개설한 후 학위를 남발할 우려가 매우 높음, 아울러, ‘국내에서 통신과정에 의 해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회신에는 재량권의 한 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2누7076)

42쪽

<신설> Q :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대체할 만한 서류는 없

을까요?

A : 졸업증명서는 최종학력을 확인할 서류를 말하고, 성 적증명서는 교과목 이수상태를 확인할 서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졸업증명서 대신 졸업장, 학력인정증명서, 학 위기, 학위패, 학위증, 학위수여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하 는 각종 확인 서류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년제 대학의 경우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문학 사 이상의 학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심사 가능합니다. 성적증명서의 경우도 각종 확인 서류 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심사내용인 교과목 명칭과 학점 이 반드시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 학위 수여예정증명서 등 각종 ‘예정’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

(10)

니 주의 바랍니다. 특히, 시간제(학점은행제)로 이수하 신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학점 및 학력이 인정됩니다.

42쪽

Q : 대학원에서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 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 과목,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다만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1600-0400)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Q : 대학원에서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하 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10 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다만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1600-0400)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 문서번호:「복지자원정책과-4244호」(2005.10. 21.

보건복지부)

* 회신내용: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과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학 원에서 일부 교과목을 미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졸업 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대학졸업자로서의 자격인정 기준에 따라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결과를 근거로 올바르게 수정

46쪽

Q : 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관련 경 력도 인정되나요?

A : 청소년관련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청소년기관의 주요사업과 당사자의 업무내용 등을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인정되는 범위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한 청소년 쉼터, 보건 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청소년성문화센터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한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사 이외의 직책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 관련 경력도 인정되나요?

A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한 청소년 쉼터, 보건 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인정됩니다.

이외의 청소년관련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 지 않으나, 청소년기관의 주요사업과 당사자의 업무내용 등을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례로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거한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사 이 외의 직책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법 개정에 따른 수정

(11)
(12)

사 회복지 현장실 습 확인서 <2015.03.01.개정>

실 습 생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학교/학과명 실습지도교수 성명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적사항

실습기관명 실습기관등록번호

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실 습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실 습 시 간 총 시간 ( 1일 평균 시간 )

실습지도자명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 취 득 일 )

제 - 호 ( . . . ) 실 습 지 도 자 경 력 기 간 기 관 명 담 당 업 무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실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자: (서명 또는 인) 실 습 기 관: ( 직 인 )

년 월 일

실습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실습기관 등록번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http://lic.welfare.net)에 실습기관으로 등 록한 기관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직인은 세 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예시는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①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실습시간: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13)

사 회복지 현장실 습 확인서 <2017.05.23.개정>

실 습 생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학교/학과명 실습지도교수 성명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적사항

실습기관명 실습기관등록번호

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실 습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실 습 시 간 총 시간 ( 1일 평균 시간 )

실습지도자명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 취 득 일 )

제 - 호 ( . . . ) 실 습 지 도 자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종(직책)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실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자: (서명 또는 인) 실 습 기 관: ( 직 인 )

년 월 일

실습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실습기관 등록번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http://lic.welfare.net)에 실습기관으로 등 록한 기관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직인은 세 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예시는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①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실습시간: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14)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 자격증 발급 절차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 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 받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앞으로 접수될 자격증 발급 신청서와 관련하여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 자격증 발급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점 자 자격증이 필요한 시각장애인 여러분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하시 고 접수처인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발급시작: 2017년 5월말부터

※ 서류 접수 뒤 배송, 점역, 교정 작업 등으로 인해 추가 기간 소요

□ 발급대상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미 발급받은 시각장애인

□ 발급비용

○ 신규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10,000원에 포함

- 추가 비용은 없으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

□ 발급방법

○ 발급대상 중 신청인에 한하여 점자 자격증 추가 발급

(15)

□ 신청 서류 및 접수처

○ 점자 자격증을 추가로 발급받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제출 - 시각장애인 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매(기존 2매까지 총3매 필요) - 발급비용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신규 신청자에 한함) ○ 접수처: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추주형 과장(070-7122-1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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