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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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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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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 국 적

가. 국적취득

1) 국적취득에 관한 일반원칙으로는 혈통주의와 출생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사람이라도 우리국적을 보유하 고 있는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부모양계 혈통주의 원 칙으로 합니다. (단,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부의 국적을 따라 국 적을 취득함)

2) 우리나라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①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나 라에서 우리 국민을 아버지나 어머니로 하여 출생한 사람과, ② 부모 중 한 명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하고 나머지 한 명은 부모양계혈통주의 나라의 국 민(일본)으로 하여 출생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 을 모두 취득하게 되므로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나. 국적상실

1) 한국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5조〕

2)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가족관 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 실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외국국적 취득 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3)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께서는 관할 재외 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알아야 할 민원법령

(2)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시민권증서 원본

• 본인의 미국여권

• 여권사진 1매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

• 시민권상과 기본증명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시민권 뒷면에 Name Change 내용 또는 법원에서 발급된 Name Change Statement

※ 외국국적 취득 원인이 입양인 경우 상기 서류 및 입양판결문(Adoption Decree)원본 및 한글 번역문 각 1부 추가

• 반송봉투(우표 부착)

※ 부 또는 모의 자격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

•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원본

• 본인의 미국여권

• 사유서: 백지에 부 또는 모의 동반자격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내용을 서술하신 후 성명 및 서명을 하시면 됨.

※ 소요기간 약 3~4개월

4) 남자가 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 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부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적이탈

1)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아래 조건)가 우리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로, 재외공관에서만 접 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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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적이탈 대상자

• 부 또는 모 중 1인만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체류 중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자

•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국적이탈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이후 17년 이상 장기 거주한 경우

2)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를 의미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이 가능 합니다.

가) 단, 우리나라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남자로서 제일(一) 국민역에 편입된 후 3개월이 지난 사람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 받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나) 또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원정출산자)는 18세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면제 또는 이행여부를 증명하여야만 국적이탈이 가능 합니다.

재외국민이 알아야 할 민원법령

(4)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 국적이탈신고서

•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본: 각 1부

• 본인·부·모의 기본증명서: 각1부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의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 부모의 한국여권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원본

• 부모의 한국여권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관련 접수 영수증 사본

• 부모의 한국여권과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 서류

• 수수료 $9

• 여권사진 1매

• 반송 봉투 (우표 부착)

※ 만15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

※ 만18세 이후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병적증명서 제출 소요기간 3~4개월

라. 국적선택 (복수국적)

1) 복수국적자라 함은 우리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국적선택기간 내 국적선 택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여성의 경우, 20세 이전에 출생 기타 사유로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복수국 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합니 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우리국적을 자동 상실 하게 됩니다.

3)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우리국적을 포기하거나 혹은 국 적선택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여 우리국적을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 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병역법에 의하여 제일(一)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하면 우리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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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우리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병역사유가 정해진 뒤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4) 병역 의무 해당자가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병역의 의무를 마친 뒤 2년 이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통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는 방법

나) 만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국적선택 신고 를 하여 허가를 받는 방법

국적선택신고

• 국적선택신고서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1부

• 확인서: 1부

•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서류 모두 필요) - 본인의 출생증명서 및 미국 여권: 1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부·모의 기본증명서(또는 부·모의 제적등본) 각 1부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원본 또는 영주권 신청 증빙서류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 1년 6개월(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원정출산 기준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기록을 입증서류로 갈음하며 출입국 기록은 없으나 출입국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출입국 심사인 날인된 여권을 제출하도록 함.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 여권사진 2매

• 반송 봉투 (우표 부착) 소요기간 3~4개월

재외국민이 알아야 할 민원법령

(6)

마. 복수국적(만 65세 이상만 가능)

1) 2011년 1월 1일부터 만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로 귀국 및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통하여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해 상 실되었던 우리국적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2) 과거 국적법(2010년 5월 4일 이전)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가 우리국적 회복을 원할 경우 취득하였던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하였으나, 개정된 국 적법에 따르면 아래 절차를 이행할 시 외국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 국정상실신고와 함께 재외동포거소신고 후 거소증을 발급 나) 상실되었던 한국국적회복허가 신청(약 6개월 소요)

다) 국적회복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

※ 상기 절차를 이행하면 외국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해졌음

3) 국적회복허가 통보서를 받은 뒤로 1년 이내에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을 경우, 회복된 우리국적은 자동 으로 상실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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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 구비서류

국적회복허가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신고를 제외한 국적회복 후 복수국적 취득 시까지의 모든 절차는 국내에서만 가능

• 국적회복신청서

• 국적회복진술서

• 가족관계 통보서

• 동일인 확인서

• 시민권 증서 원본

• 본인의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국적동포거소증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또는 제적등본 1부)

• 시민권상과 기본증명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시민권 뒷면에 Name Change 내용 또는 법원에서 발급된 Name Change Statement

• 수수료: 5만원

• 여권사진 2매 소요기간 3~4개월

바. 국적관련 Q & A

Q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국적 상실신고를 꼭 해야 하는가요?

A 한국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반드 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Q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이탈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외국국적을 선택하고 한국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한국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

재외국민이 알아야 할 민원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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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 무가 있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만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국적상실신고는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 한국국 적을 상실함으로써 그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신고하는 호적정리 절차이며 국적이탈신고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인 부모로 인해 복수국적인 사람 이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을 신고하는 호적 정리 절차입니다.

Q 만65세 미 시민권자로 한국에 가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복수 국적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 주세요.

A “외국국적 포기”대신“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 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 께 보유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국 민으로만 처우되기에 주민등록을 하고 국민으로만 거주해야 하며 국민으 로서의 의무이행을 다 해야 합니다.

Q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공항에서 입출국 할 때는 물론 외국의 공항에서 입출 국 할 때에도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A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공항에서 입국 또는 출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나, 외국의 공항에서는 외국여권을 사용하시든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든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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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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