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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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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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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각론

15주차 재정법 (조세징수~)

(2)

5) 조세의 징수

조세의 징수란 조세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를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 그 이행을 청구하는 재정하명행위이다.

(1)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조세징수기관이 확정된 조세금액을 소정의 납기에 이르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는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이 징수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며, 인지세는 법률이 지 정하는 증서・장부 등 세액에 상당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이행한다.

(2) 특별징수

특별징수는 수입원천에서 직접 징수하는 경우로 원천징수가 그 예이다. 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인 에게 징수권을 위임한 것이다.

(3) 예외징수

예외징수란 조세의 납세징수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징수방법으로서 납기전 징수(󰃚󰃚 체납처분, 강제집행, 파산선 고, 국세포탈행위, 경매개시, 법인해산, 납세관리인이 없거나 국내 주소・거소를 두지 않는 때 등) 징수유예(󰃚󰃚 재해 또는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위기, 사업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요양시 등) 있고, 납부기간 연장, 연부연납 등이 있다.

(3)

(4) 강제징수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 행정권이 공권력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강제징수절차는 조세의 체납처분으로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이 있다.

(5) 조세의 면제

조세의 면제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기하여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조세의 일부면제를 감세, 그 전부면제를 면세라 한다.

(4)

6)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이행・충당・공매의 중지・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 그리고 제척기간의 만 료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

(1) 납세의무의 이행

납세의무의 이행은 금전이나 현물・인지에 의한 이행도 있다. 이행자는 납세의무자에 의해 이 행됨을 요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이행될 수 있다.

(2) 시효

납세의무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반국세와 지방세의 경우는 5년이며(국세기본법 제27조・1항), 관세의 경우도 5년이다(관세법 제25조의 3, 제1항).

(3) 행정처분에 의한 소멸

행정처분에 의한 소멸은 조세의 감면, 부과처분의 취소, 체납처분의 종결 또는 중지, 결손처 분, 환급금 등의 충당(조세채권자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환부금 또는 과오납금채무를 지는 경 우에 그 환부금 등과 조세채무와를 대등가해서 소멸시키는 세무관서의 행위).

(5)

7) 하자있는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1) 행정상 쟁송

위법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의 행정쟁송은 행정쟁송 일반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2) 행정심판

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 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쟁송절차이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행정심판에 대하여도 그 일반법 인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 세기본법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행정심판법 제55조 제1항), 일반국세의 부과・징수 및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행정심판은 각각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 였다(국세기본법 제55조, 관세법 제38조). 또한 지방세법은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에 행정심 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58조 제11항).

(이어서)

(6)

국세기본법에서는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택일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2항), 또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중복적 제 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다(동조 제9항). 다만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에 앞서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이의신청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 한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3항, 제 60조). 이의신청기간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90 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처분청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 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그 법정기간 내에 결정이 없는 때에는, 관계인은 다 음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7)

심사청구

위의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어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필요적 절차이다.

심사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거부처분) 권리 또는 이익 이 침해당한 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 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2조). 당해 청구서 를 받은 국세청장은 60일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 64조, 제65조). 이 기간 내에 결정이 없으면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65조).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 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 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8조).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그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8)

(3) 행정소송

조세의 위법한 부과・징수 처분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 다. 조세에 대한 행정소송에도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 다만 국세기본법・관세법・지 방세법은 행정소송법이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주의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행정소송의 제 기에 있어서는 일반국세・관세의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 치도록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제38조의 제2항),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73조 제2항, 제78조). 제소기간은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행정소송법에서는 특례를 정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은 조세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조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무효인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세한 경우,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에 따라 납세를 한 때에는 그 과세처분이 과세관청의 직권이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변경된 경우 등에 대 하여 과오납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청구권은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당사자 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 청구는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민사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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