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15주차 재정법 (조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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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의 징수
• 조세의 징수란 조세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를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 그 이행을 청구하는 재정하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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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징수
• 보통징수는 조세징수기관이 확정된 조세금액을 소정의 납기에 이르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는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이 징수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며, 인지세는 법률이 지 정하는 증서・장부 등 세액에 상당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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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징수
• 특별징수는 수입원천에서 직접 징수하는 경우로 원천징수가 그 예이다. 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인 에게 징수권을 위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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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징수
• 예외징수란 조세의 납세징수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징수방법으로서 납기전 징수( 체납처분, 강제집행, 파산선 고, 국세포탈행위, 경매개시, 법인해산, 납세관리인이 없거나 국내 주소・거소를 두지 않는 때 등)와 징수유예( 재해 또는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위기, 사업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요양시 등)가 있고, 납부기간 의 연장, 연부연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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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징수
•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 행정권이 공권력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강제징수절차는 조세의 체납처분으로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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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의 면제
• 조세의 면제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기하여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조세의 일부면제를 감세, 그 전부면제를 면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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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세의무의 소멸
• 납세의무의 이행・충당・공매의 중지・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 그리고 제척기간의 만 료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
• (1) 납세의무의 이행
• 납세의무의 이행은 금전이나 현물・인지에 의한 이행도 있다. 이행자는 납세의무자에 의해 이 행됨을 요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이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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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효
• 납세의무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반국세와 지방세의 경우는 5년이며(국세기본법 제27조・1항), 관세의 경우도 5년이다(관세법 제25조의 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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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에 의한 소멸
• 행정처분에 의한 소멸은 조세의 감면, 부과처분의 취소, 체납처분의 종결 또는 중지, 결손처 분, 환급금 등의 충당(조세채권자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환부금 또는 과오납금채무를 지는 경 우에 그 환부금 등과 조세채무와를 대등가해서 소멸시키는 세무관서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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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자있는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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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상 쟁송
• 위법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의 행정쟁송은 행정쟁송 일반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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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심판
• 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 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쟁송절차이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행정심판에 대하여도 그 일반법 인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 세기본법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행정심판법 제55조 제1항), 일반국세의 부과・징수 및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행정심판은 각각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 였다(국세기본법 제55조, 관세법 제38조). 또한 지방세법은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에 행정심 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58조 제11항).
(이어서)
• 국세기본법에서는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택일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2항), 또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중복적 제 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다(동조 제9항). 다만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에 앞서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① 이의신청
•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 한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3항, 제 60조). 이의신청기간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90 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처분청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 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2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그 법정기간 내에 결정이 없는 때에는, 관계인은 다 음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심사청구
• 위의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어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필요적 절차이다.
• 심사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거부처분) 권리 또는 이익 이 침해당한 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 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2조). 당해 청구서 를 받은 국세청장은 60일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 64조, 제65조). 이 기간 내에 결정이 없으면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65조).
• ③ 심판청구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 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 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8조).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그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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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
• 조세의 위법한 부과・징수 처분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 다. 조세에 대한 행정소송에도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 다만 국세기본법・관세법・지 방세법은 행정소송법이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주의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행정소송의 제 기에 있어서는 일반국세・관세의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 치도록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제38조의 제2항),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73조 제2항, 제78조). 제소기간은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 행정소송법에서는 특례를 정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은 조세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행정소송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조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무효인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세한 경우,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에 따라 납세를 한 때에는 그 과세처분이 과세관청의 직권이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변경된 경우 등에 대 하여 과오납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청구권은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당사자 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 청구는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민사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