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7.5.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도입 및 연구서식 간소화 시행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5월 2일 국무회의 를 통과하여 5월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R&D혁신의 일환으로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함을 줄이고자
- 작년 하반기부터 기획한 연구서식 간소화 방안, 연 구비 규정 통일 방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 선사항 등과
- 정책현장을 찾아가서 문제점을 찾아 바꾸는 현미 경 현장점검 등에서 제안된 연구개발 제도개선 내 용을 반영하고 있다.
□ 우선 학생인건비의 경우 현재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연구기관 단위 로도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 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향후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대학으로 지정된 학교 또는 출연연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보다 안정적 으로 운용할 수 있고, 교수는 학생인건비 확보 부 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기간(2년)을 폐지하고, 학생인건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 문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 아울러 지난해 10월 수립한 「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의 간소화된 서식도 법령에 반영되어 현장에
본격 적용하게 되었다.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경우 정부출연금 연 5억원 이 하 과제는 5쪽 이내, 5억원 초과 과제는 10쪽 내외 로 작성토록 대폭 간소화하고, 연구계획을 자유롭 게 기술하는 에세이방식 연구개발계획서를 도입 하였다.
ㅇ 또한 최종결과보고서 역시 해외과학기술정보 항목 을 삭제 하는 등 연구내용 중심으로 작성토록 간소 화 하였다.
□ 지난해 10월 미래부는 부처마다 다른 연구비 규정 을 통일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연구비 집행에 대하여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금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ㅇ 여러 과제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1억원 이상의 장비는 간접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직 접비의 5%인 중소·중견기업 간접비를 중앙행정기 관 등의 승인을 거쳐 10% 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그리고 부처 간 상이한 연구비 규정을 통일하기 위 하여 집행변경 시 부처 또는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 한 사항*을 정비하였다.
*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변경 사용, 3천만원 이 상 장비의 구입 변경 등
ㅇ 또한 투명한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한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령에 명 시하였다.
□ 그 외에도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부처매칭형사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 비율에 따 라 하나의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통합적 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여러 부처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
정부 연구정책 동향
*본 내용은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붙임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분야 개정 내용 개정조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사항의 반영
-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 운영근거, 연구기관장의 학생인건비 집행근거 마련, 통합관리기 관 지정 기간(2년) 폐지 및 용어정비
제12조의2제8항, 제12조의3, 별표2 서식
간소화
▶ 연구개발제안서 도입 및 과제별 연구실 안전관리를 연구실별 안전관리로 정비 등 작성 항목 간소화
제6조제4항,제5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5조제2항
연구비 제도 개선
▶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정비
- 공동연구장비(1억원이상) 간접비에 계상, 전문기관 승인 시 중소·중견기업 간접비 비율 상향(5%→10%)
- 종합사업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지출근거 명시 및 특허전략활동 비용 근거 명확화
별표2, 별표2의2
▶ 연구비 집행변경 승인사항 개선 제12조의2제3항
▶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부과, 연구비 집행정보 표준고시 마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출의무 부과,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의무 부과
제12조의4(신설)
▶ 연구비 집행 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준수의무 부과 제34조제1항
R&D성과 관리개선
▶ 9대 성과물 적시 제25조제13항
▶ 성과 정보 비공개 항목 명확화 제18조제6항
▶ 성과물 ‘신품종’의 등록·기탁 근거 마련 등 조문정비 별표4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
▶ 연구보안·윤리 규정 적용범위(출연연 기본사업 등) 확대 제3조
▶ 국제공동연구 참여기업 출연·부담기준 예외근거 마련 제12조제3항
▶ 부처별 가점부여 근거 마련 등 가점기준 정비 제7조제4항, 별표1의3
▶ 부처협업사업(부처매칭형 등) 추진 근거 마련 제28조의2
▶ 외부도입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술도입비 현물인정 별표1의4
붙임2 국가R&D사업 연구관리제도 개선 비교표
분야 현 행 개선안 비고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제
통합관리 지정기간 2년 폐지 규정*
학생인건비 변경(200만원 초
과하여 5%이상 증·감액시) 전문기관 승인 필요 전문기관 승인 폐지 규정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집행비율 80% 미만 ① 집행비율 60% 미만이거나,
② 3년차 집행잔액 비율 40% 초과 시
지침 (고시)
연구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관리목적의 작성항목이 많고, 과 다한 분량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음
① 연구내용 중심으로 항목 간소화
② 정부출연금 연5억원 이하는 연구내용 5쪽 이내 분 량 제한 원칙
※ 분량제한은 불가피한경우 적용 완화 가능(예시: 신 진5쪽, 중견10쪽)
③ 아이디어 중심으로 기술하는 연구개발제안서 도입
④ 연차실적보고 시 SCI, 비SCI논문, 특허출원 수 등 정량성과 삭제
⑤ 과제단위 연구실 안전관리에서 연구실 단위 안전관 리로 전환
규정 및 규칙
연구비
공동연구장비(1억원이상) 구
입 각각의 과제에서 직접비로 구매 간접비에서 구매 가능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 심의 必) 규정
중소·중견기업 간접비 비율 5% 최대 10%(전문기관 승인 必) 규정
연구비 집행변경 시 전문기 관 승인사항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① 새로 집행하거나
② 계획과 다른 장비·시설로 변 경 시
(추가)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문기관 승인 필요 규정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 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변경) 전문기관 승인을 거쳐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로 변경 사용 가능
※그 외 감액시에는 반납하여야 함
규정
*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보도자료 2017.6.29)
내년 정부R&D,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기초원 천연구 지원
경쟁형 R&D 확대, AI·구제역 솔루션 제공, 복지 R&D 강화 등 -
□ 정부는 6월 2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 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2018년도 정부연구개 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위원장인 심의기구로 과학기술 주요정책, 연구개발사업 조정·예산운 영을 심의
ㅇ 정부는 내년에 14조 5,920억원을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미래성 장동력 확충에 주력하고,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 를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 기초원천·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출연 (연)·국공립연구소 주요사업비, 국방 R&D 등 주 요연구개발 사업 총 20개 부처 460개사업(’18년) ㅇ 또한, 미세먼지, 감염병, 치매 등 국민 삶의 질 향
상과 밀접한 문제의 과학기술적 솔루션 확보를 위 한 투자를 확대하고,
ㅇ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의 연구개발(이하 ‘R&D’)에 대해,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 이번 배분·조정(안) 마련을 위해 미래부는 지난 3월 부터 다양한 의견을수렴하여 정부 R&D 예산 배분·
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을 마련·제시(3.15)했고, ㅇ 이를 토대로 각 부처가 신청한 예산(~5.31)에 대해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7개 기술분야별 전 문위원회*의 심층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 공공우주/에너지환경/기계소재/ICT융합/생명의 료/기초기반/국방
’18년도 정부연구개발(R&D) 중점투자분야 (1) 먼저,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도 역점을 두었다.
기초연구 및 기반 확대 : (’17) 1.5 → (’18) 1.8조원 (15.6% 증)
ㅇ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진흥을 위해 연구자 주 도 방식의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연 구현장에서의 수요가 많은 중견연구자와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신진연구자가 임용초 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비와 연구장 비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생애 첫 실험실’ 지원 을 확대했다.
* 개인·집단 기초연구 : (’17) 1.26 → (’18) 1.50조원 (18.5% 증)
▶ 중견연구자 지원 : (’17) 4,600 → (’18) 5,522억원 (20.0% 증)
▶ 생애첫실험실 지원 : (’17) 150 → (’18) 525억원 (250.0% 증)
▶ 소규모 집단연구 : (’17) 181개 → (’18) 227개 (25.4% 증)
* 기초연구 기반조성 : (’17) 2,612 → (’18) 2,649억원 (1.4% 증)
▶ 중이온 가속기 제작·건설 : (’17) 1,489 → (’18) 2,250억원 (51.1% 증)
ㅇ 아울러, 도전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과제 선정평 가 체계를 개선*하여 기초연구 분야의 투자확대가 실질적 성과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 도전성·창의성 평가지표 비중 (신진연구자) : (’17) 60% → (’18) 70%
R&D 기반 일자리 창출 : (’17) 7,774 → (’18) 9,320억 원 (19.9% 증)
ㅇ R&D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효과가 높 은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R&D 특 성을 감안하여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되, 일 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① 인력양성 및 활용, ② 기 술 창업, ③ 사업화 지원 분야의 R&D 사업에 우선 투자했다.
* ① 인력양성·활용 : (’17) 2,871 → (’18) 3,321억원 (15.7% 증)
②기술창업 : (’17) 2,489 → (’18) 3,392억원 (36.3% 증)
③사업화지원 : (’17) 2,414 → (’18) 2,607억원 (8.0% 증)
(2)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바이오 신산업, 서비스 R&D 등을 적극 육성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자 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 (’17) 12,122 → (’18) 15,230억원 (25.6% 증)
ㅇ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4차 산 업혁명의 전략적 투자범위를 5대 영역*으로 설정 하고, 영역별 기술·시장 특성과 미래성장동력(19 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기존 국가성장동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했다.
【4차 산업혁명 5대 투자영역】
영 역 내 용 예 시
①기초과학 •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의 이
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과학 뇌과학, 수학 등
②핵심기술 •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동인
이 되는 요소기술 AI, 빅데이터, IoT 등
③기반기술 • ‘핵심기술’과 결합하여 파급력
을 증대시키는 부가기술 이동통신, 반도체 등
④융합기술 • 공공·산업 융합 분야의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융합자율주행기술 등
⑤법·제도 • 4차 산업혁명의 기술·산업혁
신을 뒷받침하는 제도·법령 등무인기 이용촉진제 도 연구 등 - 이번에 제시한 4차 산업혁명 5대 투자영역은 ’18년
도 R&D예산 편성을 위한 기준과 범위로서, 향후 범 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전략이 수립되면 이 에 연동하여 개편·보완할 계획이다.
ㅇ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투자모델로 ‘(가 칭)패키지 지원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 사 업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연관되는 기술·산업·제 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도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 지의 3개 분야에 시범적용하고, 향후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 (’17) 2,099 → (’18) 2,897억원 (38.0% 증)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 : (’17) 3,541 → (’18) 3,777억원 (6.7% 증)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 분야 : (’17) 5,035 → (’18) 6,731억원 (33.7% 증)
바이오신산업 육성 : (’17) 5,257 → (’18) 5,764억원 (9.6% 증)
ㅇ 바이오경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글로벌 진출 잠재력이 큰 신약개발 분야를 지속 지원하고, BT·ICT·로봇 등이 융합된 신개념 의료기기 및 정 밀의료 분야의 투자를 확대한다.
* 유망신약후보물질 지원 : (’17) 885 → (’18) 965원 (9.0% 증)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 : (’17) 629 → (’18) 722억원 (14.9% 증) 정밀의료 등 바이오융복합 : (’17) 1,197 → (’18) 1,605억원 (34.1% 증)
중소기업 성장 : (’17) 16,439 → (’18) 16,945억원 (3.1% 증)
ㅇ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AI, 빅데이터, IoT 등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 창업기업 지원 : (’17) 1,951 → (’18) 2,757억원 (41.4% 증)기술혁 신 지원 : (’17) 2,369 → (’18) 2,779억원 (17.3% 증)
서비스 R&D 육성 : (’17) 6,647 → (’18) 7,826억원 (17.7% 증)
ㅇ 서비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가사, 교통, 방송·미 디어 등에 AI·IoT 등을 접목하여 생활편의를 높이 는 미래 생활 신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재난·안전, 기상예보, SOC 관리 등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도 적극 지원했다.
* 미래생활형 新서비스 : (’17) 1,414 → (’18) 1,997억원 (41.3% 증) 공공서비스 스마트화 : (’17) 1,908 → (’18) 2,156억원 (13.0% 증) (3) 세 번째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난·재해와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R&D를 강화했다.
재난·재해 대응 : (’17) 8,116 → (’18) 8,951억원 (10.3% 증)
ㅇ 지진, 산불, 미세먼지 등 최근 대형화·복합화 하는 재 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R&D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축재해 등에도 적극 대응 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의 발생 전·후 단계 에 걸쳐 범부처 R&D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 AI·구제역 분야 R&D : (’17) 155 → (’18) 290억원 (87.9% 증) 국가전략프로젝트(미세먼지) : (’17) 120 → (’18) 159억원 (32.8% 증)
기후변화 대응 : (’17) 8,389 → (’18) 8,955억원 (6.8% 증)
ㅇ 온실가스 감축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신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에너지신산업 등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 신재생에너지 : (’17) 1,975 → (’18) 2,135억원 (8.1% 증) 에너지신산업 : (’17) 2,487 → (’18) 2,685억원 (8.0% 증) - 특히 가뭄, 폭염 등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변
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상기후 현상 예·경보 에 대한 R&D를 확대하고, 물부족 등에 대한 영향 예보 연구개발도 새롭게 추진한다.
* 가뭄발생 진단·예측 분야 : (’17) 23 → (’18) 36억원 (56.5% 증) 자연재해대응 영향예보생산 : (’18 신규) 28억원
국민복지 증진 : (’17) 592 → (’18) 877억원 (48.1% 증) ㅇ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재
활치료,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했다.
- 특히 국가치매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치매원 인 규명, 조기진단 등 치매극복연구를 적극 지원 하고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ICT 융합 돌봄서비 스 개발에도 신규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치매대응R&D 분야 : (’17) 190 → (’18) 393억원 (106.4% 증) 재활지원R&D 분야 : (’17) 39 → (’18) 69억원 (78.3% 증) 만성질환관리 분야 : (’17) 91 → (’18) 119억원 (30.5% 증)
투자시스템 혁신
□ 투자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도 병행 추진했다.
ㅇ 먼저, 관행적인 장기 계속사업을 일몰로 전환하여 신규 재기획을 유도하고,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부처의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정착시켜 「구조조정
→ 재투자」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
* ’17~’18년 일몰 사업수 55개 ⇨ ’18년 일몰 재기획 사업수 37개 * 자율구조조정 규모 : ’18년 0.4조원, 12개 부처 대상
ㅇ 또한, 선도형 기술개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R&D 사업방식을 다변화하였다. 첨단·미개척 분 야, 고위험 분야 등 경쟁방식이 효율적인 분야에 경쟁형 R&D를 대폭 확대하고, 이종 기술·산업간 연계와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융합형 R&D 사업 을 신설했다.
* 경쟁형 R&D : ’17년 8개 사업, 121억원 →’18년 21개 사업, 518 억원 (327.9% 증)
* 융합형 R&D :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 융합개발(’18신규 84억원),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18신규 54억원) 등
ㅇ 대형 R&D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연구성과의 품질 제고를 위해 대형연구시설장비사업(200억원 이상) 에 종합사업관리(PM)*체계를 점검(’18년 9개 사업)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 프로젝트 全과 정에 대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전문적·과학적 기 법을 활용하여 공정·비용·성과관리 등을 수행
□ 이번 국과심 심의를 통해 확정된「2018년도 정부연 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 보되고, 기획재정부는 출연(연) 운영경비, 인문사회 연구개발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 으로 확정하여 9월 2일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붙임 : ’18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특징 개요 붙임 ’18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특징 개요
◈ 기초원천연구 강화, R&D 투자시스템 혁신을 통해 R&D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
2017. 6. 26.(월) 09:00
각 부처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2개로 통합 - 연구현장의 연구비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인다 -
□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현장에서 연구비 집행 업무
로 인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각 부처마다 제각각 운 영 중인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2개로 통합한다.
☞ (연구비관리시스템) 각 부처·전문기관에서 대학, 출연(연) 등 연구기관으로 지급하는 정부R&D 연 구비의 집행·정산 정보를 관리하는 웹기반 정보 시스템
ㅇ 미래부는 6월 26일(월) “제29차 국가과학기술심의 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범부처 연구비통 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계획(안)」을 심의·확 정했다.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미래부는 현행 각 부처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미 래부 Ezbaro, 산업부 RCMS로 이원화하여 통합한다.
ㅇ 현행 연구비관리시스템은 크게 일괄지급 방식 (대학, 출연(연) 중심)과 건별로 지급하는 방식(기 업 중심)으로 대별되며, 17개의 시스템 중 미래부 Ezbaro(일괄지급+건별지급, 대학·출연(연)중심)과 산업부 RCMS(건별지급, 기업중심)가 대표적이다.
- Ezbaro와 RCMS 두 시스템 모두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현장에서 사용이 익숙하고, 대학·출 연(연) 및 기업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어 상호 대체 가 어려운 측면이 고려되었다.
ㅇ 우선, 미래부는 각 부처 및 연구현장에서 Ezbaro와 RCMS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연구비 집행 항목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이하 통합시스템)의 범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까지 연구비 집행방식 표준 안과 일괄지급·건별지급 방식에 관한 정비안을 마 련하고, 이를 Ezbaro와 RCMS 두 개의 통합시스 템 설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ㅇ 미래부는 올해 하반기에 현행 Ezbaro시스템 도입 을 희망하는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기상청, 산림 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부터 우선 도입을 추진하
고, ’18년도에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 ’19년부터 통합시스템을 전 부처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활용기능 고도화
□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비집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17년 구축 완료)과 연계·구축하여 통합시 스템 활용기능을 고도화한다.
* 각 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과 국세청, 관세청 등 대외기관 정보망과 연계하여 연구비 집행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연구비 부당집행 등을 사전에 탐 지·예방하는 시스템
ㅇ 올해 주요 4개 부처(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 청)를 대상으로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우선 구축 하고, ’18년 말에는 새로운 통합시스템과 국세청 등 대외기관 정보망과 연계를 완료하여 각 부처의 이중집행, 참여과제 초과(3책5공) 등을 사전에 예 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각 부처 및 연구기관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ㅇ 이를 위해 통합홈페이지(가칭)GAIA*, www.gaia.
go.kr)를 새롭게 구축하여 사용 요령 등을 종합적으 로 안내하고, 통합콜센터를 운영하여 적용 초기에 애로요인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GAIA(Government-Assisted Integrated R&D Administration System)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7.6.23)
한-캐나다 국제공동기술개발을 통해 4차 산 업혁명 시대 공동대응 시작!
- 2017년도 한-캐나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 고(6.26.~9.8.) -
-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 협력 협정」 이후 양 국간 최초의 산업기술협력 -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해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하여 선진 기술을 보유하 고 있는 캐나다 기업과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한- 캐나다 양자공동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개시 한다.
< 2017년 한국-캐나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개요 >
◈ (사업내용) 캐나다 기업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국 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첨단기술 확보
* 한국 정부는 한국 수행기관에, 해외 정부는 해외 수행기관에 자금지원
◈ (지원분야) 사물인터넷, 첨단제조, 첨단소재,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 (지원규모) 과제당 3억원/년, 3년 이내 지원 (총 정부출연금 7 억원 이내)
< 붙임 >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전후 비교(예시)
ㅇ 한국과 캐나다는 ‘16년 12월 ’한-캐나다 과학기술 혁신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 과학, 기술, 혁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 ‘14.3월 한-캐나다 정담회담시 양국의 과학기술 협 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16.12 월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 협력 협정’에 서명 ㅇ 산업부는 협정을 기반으로 캐나다와 기술협력 활
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양국 전담기 관*간 양해각서(MOU) 체결(‘17.6.23.)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캐나다 공동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한다.
* (한)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캐)국립연구위원 회(NRC, National Research Council)
□ 캐나다는 기초혁신 역량이 뛰어난 국가*로서 바이 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 어, 정보기술(IT)기술 및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한 국과 기술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인프라 세계 13위(IMD, ‘15)이며, 기초과학분 야 경쟁력 세계 6위(네이처 인덱스, '16)
ㅇ 양국은 각국의 정책적 육성 분야와 민간의 협력 희망 수요를 반영해 협력 시너지가 기대되는 중점 협력분야(①사물인터넷, ②첨단제조, ③첨단소재,
④친환경 에너지, ⑤헬스케어)를 선정했으며, ㅇ 상기 중점 협력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
술분야인 만큼, 향후 공동 연구개발(R&D)를 통해 신기술의 확보, 양국 기업의 세계적인 기술역량 강화 등 상생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 2017년 하반기 한-캐나다 국제공동 연구개발 (R&D) 사업의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이어야 하 며, 과제당 최대 7억 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ㅇ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9월 8일 까지 한국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캐나다 기관은 캐나다 전담기관(NRC)에 사업계획서를 동 시에 제출해야 한다.
ㅇ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양국 전담기관이 각각 평가 후, 양국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담기관간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과제를 확정한다.
*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46
호 또는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 참고
【붙임】 2017년도 한-캐나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 고 요약
붙임 2017년 한-캐나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요약
□ 한-캐나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개요
ㅇ (목적) 캐나다 기업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지원 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첨단기술 확보 지원
ㅇ (특징)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 지원 및 과제 기 획·평가하는 방식의 공동R&D 사업으로, 각국의 지원체계에 따라 각국 수행기관에 자금지원 ㅇ (신청자격) 양측 주관기관은 기업으로 제한 * 학·연은 컨소시엄 내 참여기관으로 참가 가능 ㅇ (지원분야) 5개 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과제 선정·
지원 (①사물인터넷, ②첨단제조, ③첨단소재, ④ 친환경 에너지, ⑤헬스케어)
ㅇ (지원규모) 과제당 3억원/년, 3년 이내 지원(총 정 부출연금 7억원 이내)
* 캐나다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은 캐나다 NRC 내부 규정에 따름
□ 추진절차 및 일정
ㅇ 국내기관은 KIAT에, 캐나다 기업은 NRC에, 사업 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기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한-캐나다 양자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절차 일정 비고
모집공고 6.26 (한국) www.kiat.or.kr, (상대국) www.nrc-cnrc.gc.ca
사업계획서 접
수 ~9.8 (한국) www.pms.re.kr, (상대 국) NRC 담당자
사업계획서 평
가 10월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 전담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11월
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전담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12월 양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각 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환경부
(보도자료 2017.5.17)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토양환경 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위해성평가 대상 부지 유형에 도로, 철도, 건 축물 하부 등 정화가 어려운 부지와 함께 대상 오염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
◇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 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해성평가 실 시 대상여부를 결정
□ 환경부는 5월 17일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위해성평가 대상과 물질을 확대하기 위해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 지(이하 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 가하고,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에 ‘석유 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하여 14종으로 늘렸다.
*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크실렌, 불소
** 석유계총탄화수소: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로 유류오염(등유, 경유, 중유 등) 여 부를 판단하는 물질
○ ‘정화곤란 부지’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어 현행 토양오염 정화방 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 내에 정화기준 이하 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정화곤란 부지의 구체적 범위>
①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오염되어 현행 정화방법으로 는 4년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한 경우
② 오염부지의 특성상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중단으로 인해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 려 있는 경우
○ 아울러, 정화곤란 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을 하 면, 환경부 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위해성평가 검증
위원회 자문 대상여부 통보 (정화책임자→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정화책임자)
□ 2005년 7월부터 도입된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 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토양오염부지의 특성에 기 반하여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 해정도를 평가해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 토양오염부지의 특성: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 도, 주변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 등
○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부터 토양오염 위해성평가를 통해 오염부지의 정 화·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위해 성평가 실시 대상과 평가 대상 토양오염물질의 종 류를 제한하고 있다.
○ 위해성평가 대상은 ①오염된 국가부지, ②정화책 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 화하는 부지 ③자연적 원인에 인한 오염 부지이며, 이 외의 부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 또한, 토양오염물질 21종 중 카드뮴, 비소 등 13종 만이 위해성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 이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그간 지정되 지 않던 토양오염물질 8종 중에 석유계총탄화수소 를 추가한 것이다.
※ 미지정 8종: 유기인, 시안, 페놀, 석유계총탄화수 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 조(a)피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정화곤란 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화기술 적용이 어려운 부지의 오염 토양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석유 계총탄화수소가 추가됨에 따라 우리나라 토양오염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오염에 대해서도 위해 성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체계는 실제로 나타 나는 현장의 문제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토양 오염 은폐, 오염신고 활성화 저해, 정화 작업 지연, 정화비용 과다 소요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용역(’16.3~8월) 결과
- 00 유류탱크부지: 유류탱크 및 시설물 하부 오염 으로 51개월간 정화작업 진행
- 00기계 시운전 부지: 정화기간(4년 예정) 동안 시 설의 사용중단
□ 환경부는 이러한 토양오염 관리체계의 경직성을 해 소하여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용 역과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이번 토양환 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
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 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1.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1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정화곤란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영 제 11조의3 신설)
*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어 현행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 란한 부지
○ 현행은 토양이 오염되면 적극적 정화*가 원칙, 국 가오염부지 등 일부 대상**만 예외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통한 정화 인정
* 이행기간(기본: 2년, 최장: 4년)내에 정화기준 이 하로 정화
** ①오염된 국가 부지, ②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 자연적 원인에 인한 오염 부지 → 그 외 부지는 비대상
○ 개정안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오염되 어 현실적으로 적극적 정화가 어려운 부지를 위해 성평가 대상에 추가
<정화곤란부지의 범위>
①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오염되어 현행 정화방법으로 는 이행기간(최장 4년)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가 불가능 또 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오염부지의 특성상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중단으로 인해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 려가 있는 경우
□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의 권한을 위임 (환경부→과학원)(영 제18조제2항)
○ 오염토양의 반출·운반 등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 하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의 권 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 오염토양의 반출·운반·정화 또는 사용과정을 전 산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위해성평가 대상여부 확인 신청절차 신설(규칙 제 1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 시행령에서 위임한 위해성평가 대상여부 확인 신 청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 그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 부 결정
* 현행은 위해성평가 검증을 위해 시행규칙에 근 거하여 설치·운영중이나, 향후 위원회 확대 개 편을 통해 평가대상 확인여부도 검토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위해성평가 검증
위원회 자문 대상여부 통보 (정화책임자→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정화책임자)
□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물질의 확대(규칙 제19조의3 제1항제1호)
○ 위해성평가의 관리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대상 오 염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현행 13종
→14종)
*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로 유류오 염(등유, 경유, 중유 등) 여부를 판단하는 물질 ※ 현행은 중금속 8종(카드뮴, 구리, 비소, 납, 수
은, 6가크롬, 아연, 니켈), 유류 4종(벤젠, 톨루 엔, 에틸벤젠, 크실렌), 불소 등 13종 관리중
(보도자료 2017.6.13)
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이행…화평법 개정 안 입법예고
◇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6월 13일 입법예고
◇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 강화, 화학물 질 등록절차 개선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이행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함.
○ 이번 ‘화평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가운데 화평법 하위법령 개선사항 의 이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 유럽 등 해외에서 규제 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국민 에게 위해 우려가 높으며, 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화학물질일 경우, 보다 신속하게 규제할 계획이다.
- 신속한 관리를 통한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최대 3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경제성분석과 위해성평 가를 생략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 가 가능해진다.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초과 시 수탁(受託) 생산자에게 회 수의무가 부여되었으나 회수조치가 보다 신속하 게 될 수 있도록 생산을 위탁(委託)한 자에게도 회 수의무가 확대된다.
○ 또한, 신속한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차단을 위 해 해당제품 생산·수입회사의 고객센터 외에 대형 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회 수명령을 받은 위해우려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 화학물질이 원활히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화학물 질 등록 절차와 방법이 개선된다.
○ 유럽화학물질청 등 국외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여 상세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면,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해 진다.
- 기업이 실험자료를 별도로 생산·구매하지 않더라 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하 여 유해성심사를 할 수 있고,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은 생략된다.
○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 가운데 아직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 았거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 - 환경부 장관이 대표자 선정(제조·수입량이 가장 많
은 자)이나 쟁점사안에 대한 조정안을 협의체에 권 고할 수 있도록 했다.
□ 화학물질 등록서류의 심사기간이나 방법 등을 합리 적으로 개선하여 부실한 심사를 막고, 고위험물질 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 1톤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연간 2,000건 이상 등록)의 등록·변경 등록 통지기간을 10일(최대 20 일)로 연장하여 적절한 심사기간을 보장하고, 정보 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 그간 소량 신규 화학물질 2,000여 건을 포함하여 모든 등록된 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 에, 유해성이 높고 유통량이 많아 국민에게 노출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고 심 사 집중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고자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된 화학물 질의 용도, 분류·표시, 제조·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의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집중하여 유해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붙임 1.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1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안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신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거나 규제하 기로 결정된 화학물질 가운데 국민에게 위해우려가 높 고 이미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등은 사회경제 성분석서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를 하지 않고 허가물
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완화
나.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 는 경우 추가(안 제13조제6의2호 신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화학물질의 유해성 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 이를 통해 유해성을 판단 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시 해당 자 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 제출 사유 추가(안 제14조제3호 신설)
개별제출하는 자료를 무상으로 공유하는 등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부합하면 개별제출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라. 환경부장관이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협회에게 위임·위탁하는 업무의 추가 및 변경(안 제31조제1항제7의2호, 제4항제1 의2호, 제4항제2의2호 신설 등)
1)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업 무 위임
2)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을 신청한 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업무 위임 3) 협회에게 위탁한 업무 가운데 선임 또는 해임 사
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와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등의 업무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으로 변경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등록 및 변경등록 통지 기간 연장(안 제6조제1항제 2호, 제9조제3항제2호 개정)
소량 신규화학물질(1톤미만)이 2천건/연, 10여건/일 이상 등록되나 변경·변경등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3일로 기술적으로 처리가 곤란하고 부실한 심 사가 우려되므로 등록·변경등록 통지기간을 10일(최대 20일)로 연장하여 적절한 심사기간을 보장하고 정보관 리의 신뢰성을 제고
나. 시험계획서 제출 시 시험기관과의 계약서류 제출 생략(제14조제2항제2호 삭제)
시험계획서 제출 시 시험의 구체적 방법이나 일정, 시 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등을 제출하므로 시험 을 실시할 시험기관과의 계약서류 제출항목은 삭제하 여 등록신청자의 부담 완화
다.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개선(안 제 17조제1항 개정, 제17조제3항 신설)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시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거 나 당사자들의 합의가 지연되어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 는 경우에는 원활한 등록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대표자나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유해성심사의 방법 개선(안 제23조제1항 개정) 등록된 화학물질 가운데 용도, 분류 및 표시, 제조·수입 량 등 자료를 통해 유·위해성을 스크린평가하여 우선순 위에 따라 유·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마. 회수 등의 조치명령 이행주체 확대, 회수 등의 조치 계획서·결과서 제출기한 등 명시(안 제48조 개정) 제품 회수주체를 생산·수입자에서 주문자 상표부착 또 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 원청·하청 사업자 및 판매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대규모점포의 개설자에 한한다)로 확대하여 소비 자 편의를 제고하고, 회수조치가 신속·명확하게 이루 어지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