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주.
유전자지문/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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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지문/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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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전자지문
(遺傳子指紋, DNA Fingerprint)1)1. DNA 프로필 분석
2) 1) 유전과 DNA3)① DNA는 생물체의 세포의 염색체 안에 존재하면서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의 본체이다. 범죄현 장에서 발견되는 각종 생물학적 증거물은 바로 인간의 세포들이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것 이다(신광은, p. 246).
② 생물개체의 특징4)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을 유전(遺傳)이라 하고 이와 같은 일을 맡아 하는 것을 유전자(遺傳子)라 한다. 유전자의 본체인 유전적 성질을 지배하는 물질은 핵산의 일종인 디옥시라리 보 핵산이다. DNA는 염색체 이에 존재하는 유전정보를 책임 맡은 유전물질로서 세포에서 세포로 옮겨지고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전해진다.
2) 활용
DNA 프로필 분석은 개인식별이 뛰어나 용의자 특정 및 신원확인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1) 최상규, 전게서, 2001.
2) 경찰공제회, 전게서, 195.
3) CODIS :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전산관리하는 국가수준의 ‘DNA 자료은행’을 말하며, 이제도는 현장증거물, 유 죄가 입증된 전과자, 신원미상자 그리고 익명의 인구집단의 유전자 자료 등 4종의 유전자 자료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강력범죄 용의자의 입증 또는 변사자 같은 신원미상자의 신원확인 등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얻어진 증거물 의 유전자 자료 등과 전산입력된 자료들과의 관련성을 검색함으로써 사건해결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유전자 자료은행제도를 놓고 경찰과 검찰이 도입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고 있다.
4) 유전과 유전법칙 :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생김새 또는 성질이 자식에게 전해져 자식은 어버이를 많이 닮는다. 이와 같이 어버이의 특징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을 유전이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버이의 특징이 자식에게 전해 지는데는 일정한 법칙이 있으며, 이것을 유전법칙이라 한다(양태규, p. 358). DNA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나 일 란성 쌍둥이만은 동일하다.
3) 유전자지문(DNA Fingerprint)
① 유전자의 단편인 미니새터라이트 DNA라고 부르는 부위의 수십, 수백 염기쌍이 수만회 또는 그 이 상 같은 방향으로 반복된 구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② 이 부위는 극도로 개인차가 심하여 모든 사람에게서 검출된 패턴이 완전히 다르며 다만 일란성쌍둥 이만이 동일하다.
③ DNA의‘미니새터라이트’부위의 패턴은 개인에 따라 고도의 특이성을 나타내어 마치 손가락의 지문 과도 같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DNA지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DNA 지문의 범죄수사에의 이용
1) DNA지문의 검사DNA지문의 검사는 제일 먼저 대상이 되는 물질, 즉 혈액 ․ 정자 ․ 모근세포 등에서 DNA를 분리하는 일 이다. 그 다음 분리된 DNA는 제한효소(制限酵素)를 처리 ․ 소화에 의해 DNA절단분획을 얻는다.
2) 강력사건 범죄현장 감식5) (1) 혈흔
범죄현장 → 현장감식 → 혈흔의 증명 → 인혈의 증명 → 혈액형검사 → 결과판정 → 유전자 분석 → 대 조, 분석 → 유전자자료 전산관리
(2) 정액, 타액
범죄현장 → 현장감식 → 반흔부위의 확정 → 반흔의 종류추정 → 사람유래여부확정 → 혈액형 검사 → 결과판정 → 유전자 분석 → 대조, 분석 → 유전자자료 전산관리
(3) 모발
범죄현장 → 현장감식 → 모발의 증명 → 혈액형검사 → 결과판정 → 유전자 분석 → 대조, 분석 → 유 전자자료 전산관리
5) 최상규, 과학수사 이론과 실제, 법문사, p. 316.
3. DNA 지문분석
6)1) DNA 지문분석이 필요성 판단
DNA형 분석의 필요성의 판단은 사건발생 관할 경찰서장 또는 기타 수사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과학수사연 구소의 사건담당 주관과장, 연구소장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DNA 지문분석이 필요한 사건
① DNA 지문분석법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또한 시약 등 비용이 고가이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 은 경우에 한하여 DNA 지문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② 어떤 사건에서 동일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피를 흘려 흉기 또는 의복 등에 묻은 혈흔이 과연 누구의 피인지를 반드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강간 피해자인 여성과 피의자의 혈액형이 동일하면서 현장에서 검출된 정액이 과연 위 피의자의 정 액인지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④ 혈액형 검사만으로 친생자 유무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⑤ 토막난 시체 유기사건에서 토막난 시체조직들이 동일인의 조직인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⑥ 살인, 강도, 강간사건, 교통사고 사망 도주차량 사건, 신원불상자가 범죄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⑦ 기타 수사책임자가 DNA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건으로 인정하는 경우
4. 증거물 채취 및 보존요령
1) DNA 지문분석이 가능한 시료 및 보존조건7)
① 사람 혈흔 및 혈액(심장혈 포함), 정액 및 정액반, 모발(모발 뿌리 세포가 있어야 함), 기타 기관(장기)조 직편 등이다.
② 혈흔과 정액반은 건조된 상태에서 냉장고에 보존했을 경우에 1~2년이 경과한 후에도 DNA 분석이 가능하다.
③ 용혈된 혈액, 부패 ․ 희석 ․ 오염된 혈흔 ․ 혈액 ․ 정액(반) 및 오래 방치된 기관조직편 등에서는 DNA 분석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④ 신선혈흔, 정액반의 경우 1cm × 1cm 크기(DNA 증폭실험의 경우), 모근세포는 최소한 3개 이상, 혈 액 2ml 이상, 인체조직의 경우에 중량 5g 이상이 있어야 한다. 단, 시료의 양은 보존상태, 보존환 경, 경과일수 등에 따라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6) 최상규, 과학수사 이론과 실제, 법문사, pp. 316~321.
7) 경찰공제회, 전게서, p. 251.
2) 증거물의 채취 및 보존요령 (1) 혈흔의 채취요령
① 범죄현장에 유류된 혈흔이나 흉기, 의복류 등의 부착된 혈흔을 채취할 경우에는 다른 오염물질들이 혼입되지 않도록 증류수를 깨끗한 거즈 등에 소량 적신 다음 혈흔이 많이 묻어 날 수 있도록 농도가 짙게 채취하여 건조시켜서 깨끗한 시험관 또는 통풍이 잘되는 규격봉투에 넣어 신속히 감정기관에 송부해야 한다.8)
② 유동혈액은 항응고제인 EDTA가 들어 있는 시험관에 채혈하여 서늘한 곳에 보존하면서 운반해야 한다.
③ 여름철의 경우에는 부패되기 쉬운 혈액 및 정액은 빠른 시간 내에 면천조각(또는 거즈)에 전사하여 그 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종이봉투에 넣어 운반한다.
④ 혈흔예비시험시에 사용되는 루미놀시약을 너무 많이 분무하면 유전자형 분석에 장애가 되므로 루미 놀시약은 최소량을 분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혈흔이 부패하거나, 높은 열에 노출될 경우에는 유전자형 분석에 장애가 되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하 며, 혈흔의 양이 미량이 아닌 최소한 덩어리가 된 상태로 발견될 경우에는 플라스틱 스픈 등을 이용 하여 혈흔을 떼어 내거나, 긁어서 채취하여 규격 시험관 또는 증거물 규격봉투에 넣어 송부 또는 직 접운반 의뢰하도록 해야한다.(최성규, p. 319)
(2) 정액의 채취요령
① 팬티 등 속옷, 기타 어떤 물건 등에 묻어 있는 정액반을 채취할 경우에는 위 혈흔의 채취요령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하게 채취하여 의뢰하면 된다. 팬티등 어떤 종류의 물건에 정액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한 한 그 물건들을 그대로 감정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성규, p. 319).
② 특히, 피해자 질 내에서 정액을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 종사자들이 채취해야하며, 채취방법은 반 드시 피해자 질 내를 세척하기 전에 면봉이나, 잘게 절단한 거즈조각을 사용해서 채취하여 깨끗한 시험관등 감정용 용기에 넣어 감정 의뢰한다. 이때 채취한 정액반은 반드시 서늘한 그늘에서 완전 건조시킨 다음, 용기에 넣어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반드시 피해자의 혈액 약 5cc 이상을 병원 에서 채취해 혈액채취용 시험관인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EDTA시험관에 넣어 함께 의뢰하여야 검출 된 정액의 유전자형을 추정해 낼 수 있다(최성규, p. 319).
③ 정액반 여부를 검사하는 예비시약인 SM테스트 시약은 최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신체조직편의 채취요령
인체 유래의 신체 조직편은 피부, 근육, 뼈 등의 조직과 모근세포가 붙어있는 모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체의 조직으로는 부패되지 않은 근육조직 및 심장, 간장, 위장조직 등이 적절하며, 약 5g이상을 채취해 감정용 규격시험관 및 페트리 접시, 기타 용기에 넣어 저온상태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의뢰해야 한다.(최 성규, p. 319)
(4) 모발의 채취요령
모발은 특히 뿌리세포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채취 ․ 운반해야 한다. 즉, 모근세포가 붙어 있는 모발은 약포지 또는 비닐봉투, 시험관 등에 각각 넣어 모근의 소실과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 의뢰한다(최성규, p. 319).
8) 단, 미량의 혈흔이 흉기와 의복류 등에 부착되어 있는 증거물의 경우, 이들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직 접운반,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성규, 319).
3) 증거물채취시 유의할 사항
① 증거물은 원형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의뢰하는 것이 좋다.
② 최대한 신속한 감정의뢰를 해야 한다.
③ 증거물채취과정 및 상황을 명확히 기록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객관화시켜야 한다.
4) DNA형 분석을 위해 채취할 증거물9)
피의자가 불상인 사건의 경우
살인, 강도사건
시체로부터의 출혈 형태, 혈흔의 비산상황 또는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 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저항에 의해 피의자도 상해를 입어 피를 흘렸 을 것으로 인정될 경우가 있으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채취해야할 증거물은 피해자의 혈액은 물론 피의자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현장의 혈흔, 그리고 피해자의 손톱사이에 피부조각 등도 관찰, 채취해야 한 다.
강간사건
피해자의 저항에 의해 피의자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될 때, 피의 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의 채취는 물론 피해자의 손톱사이 등을 관 찰, 피부조각 등을 채취한다. 한편 피해자로부터는 질 내용물을 채취하 고, 범행현장에서는 피의자의 것으로 인정되는 이물질(정액 등)과 모 발, 기타 미지의 물질들을 채취한다.
교통사고 사망, 뺑소니 사건
피해자의 혈액은 물론 피해현장의 모발, 기타 인체조직편 등을 채취 확보해 놓아야 한다.
피의자가 판명된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판명된 사건이라도 유전자분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위 피의자가 불상인 때와 마찬가지로 합당한 증거물을 채취해서 신속하게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신원불상의 사건의 경우
신원불명자의 주거내에서 혈흔이 발견될 때 또는 기타 신원불명자 주 변에서 발견되는 증거물로는 발견된 혈흔은 물론 불명자의 것으로 추 정되는 모발의 채취, 그리고 신원불명자의 부모, 형제 등의 혈액을 채 취, 신속히 의뢰해야 한다.
9) 최성규, pp. 320~321.
Check 유전자분석(DNA)
10)의 의
현재까지 법의학에서 감식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유전자감식으로 가장 완전한 개인식별이 가능하다. 시체의 원형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유전자 감식방법으로 개개인의 DNA구조를 분 석, 비교하여 완전한 개인식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 례
① 1997년 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 추락사고시 승객들의 시체가 심하게 손괴되어 신원 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에 가장 확실한 신원확인 감식방법이 유전자 분석이다.
② 강간 피해자와 용의자의 혈액형이 동일하여 피해자의 질액에 혼합된 정액으로는 범행의 증거로 할 수 없어 다른 방법으로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③ 1994년 10월 충주호 유람선에서 화재가 발생사건
④ 삼풍백화점 붕괴사건(1995년 6월 29일, 대형참사의 경우 시행하는 현장 및 유류품 등 의 자료검사, 지문검사, 법의학, 법치학, 방사선검사 및 혈액형, 유전자분석, 슈퍼임포즈 검사)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 1) 목적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정의(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안경테의 코 받침대, 오랫동안 사용한 모자 안쪽 면, 칫솔, 신발밑창 등은 유전자 채취가 가능하지만 신발 바닥면 은 땀이 흡수되지 않으므로 유전자 채취가 불가능하다(경찰공제회, 전게서, p. 274).
11) 개정 및 시행 2016.01.06.
디엔에이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 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 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디엔에이감식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 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ㆍ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 하는 것을 말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 다.
3) 국가의 책무(제3조)
① 국가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 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 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제4조)
① 검찰총장은 제5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 무를 총괄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1)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제5조)
①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 에 대하여 형의 선고,「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 제9호(단기 소년원 송치) 또는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 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제1항, 개정 2016.1.6.).
1. 「형법」 제2편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 의 방화),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제1항,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제1항 및 제174조(제164 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제251조,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의2.「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의2(특수상해죄), 제261조(특수폭행), 제264조(상 습범)의 죄
2의3.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 (제278조, 제27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2의4.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 제286조(제284조, 제285조 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 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 다),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 한다), 제290조(예비, 음모), 제291조(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 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 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 289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 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 로 한 제288조 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 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 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4.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부 터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까지,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 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의2.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22조(제320조의 미수범에 한정 한다)의 죄
4의3.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 제2항(특수강요), 제324조의5(제324조제2 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5.「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2조(상 습범)(제331조의2의 상습범은 제외한다)부터 제342조(제329조, 제331조의2의 미수범은 제외한다)까지의 죄 5의2.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2(특수공갈죄),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 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5의3.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9조(특수손괴) 제1항, 제371조(제369조제1항의 미수범에 한 정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부터 제5 조(단체 등의 이용·지원)까지 및 제6조(제2조제2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7.「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 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2항 및 제5항,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 8(삭제, 2013.4.5.),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및 제11조(위험운전 치사상)의 죄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 행)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 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및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부터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11. 「군형법」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제1항,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제1항, 제66조(군용 시설 등에 대한 방화), 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및 제82조(약탈)부터 제85조까지의 죄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할 수 있다.
(2)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제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이 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디엔에이감 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제7조)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범죄현장등”이라 한다)에서 디 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제1항).
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나. 범죄의 피해자 신체의 내ㆍ외부에서 발견된 것
다.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서 발견된 것
마.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ㆍ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 된 것
② 제1항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얻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 한 것에 한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제2항).
6)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제8조)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 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 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 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소, 청구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소,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유 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지방 법원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수용기관에 수 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
이 행할 수 있다.
⑦ 검사는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을 직접 지휘하거나 해당 관 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⑧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에게 미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이유, 채취할 시 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6조, 제118조,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7)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제9조)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제10조)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기관(이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디엔에 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디엔에이감식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제11조)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대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 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 일시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검색결과의 회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10)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제12조)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의 폐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1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제13조)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 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 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구속피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를 삭제하여야 한다.
‒ 검사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있거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 의 죄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죄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만, 죄가안됨 처분을 하면 서 「치료감호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원의 「치료감호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 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직권 또는 친족의 신청에 의하 여 삭제하여야 한다.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 보에 관하여 그 신원이 밝혀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보존ㆍ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 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제14조)
① 데이터베이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엔 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수집, 운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디엔에이감식의 방법, 절차 및 감식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표기, 데이터베이스 수록 및 삭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디엔에이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명과학 또는 의학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윤리학계, 사회과학계, 법조계 또는 언론계 등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13) 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제15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16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heck 기타 참고사항 1. 긴급감정제도의 대상 사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다른 증거물보다 우선적으로 감정을 실시하는 긴급감정제도의 대상 사건
① 수사본부 설치 ․ 운영 사건 중 수사본부장이 긴급감정의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연쇄강간, 마약관련사건 등 용의자 신병이 확보되어 긴급감정을 통한 범죄 구증이 아니면 체포시한이 도과될 우려가 있는 사건
③ 연쇄살인 또는 5건 이상의 연쇄강간 사건
④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사건의 중요도 또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긴급감정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
2.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12)① 입력한 사전에 대한 KICS사건보고서 열람
② 경찰청 지문 감정의뢰서 입력
③ 현장 사진 입력 및 조회
※ 동일수법 전과자 검색은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에서 가능하다.
12) 경찰공제회, 전게서, p.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