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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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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인정하는 총영사관 새 신분증 발급

- 이제는 서류미비 국민들도 신속하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남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서 류미비 우리국민들이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신속하게 발급 받는데 필요한 총영사관 새 신분증을 10.4.(화)부터 발급할 예정입니다.

2.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보안요소(2D 바코드, 홀로그램 등)가 포함 된 총영사관 새 신분증을 신속한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우선적 신 원확인 서류(Primary Document)>로 인정하기로 우리 총영사관과 합의하 였으며, 그 인정 시기는 금년 11월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총영사관은 금년 9.13(화) DMV에 새 신분증 샘플을 송부하면서 새 신분증의 보안요소가 DMV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DMV측은 9.19 새 신분증이 DMV 기준을 충족하며 서류미비 한국국민 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AB60)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하여 빠르면 금년 11월 초에 개정을 완료하고자 한다고 총영사관에 알려왔습니다.

3. 이로써 남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우리국민(미국에서 합법적 인 체류기간이 만료된 분)들도 총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새 신분증을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제출하면 신속하게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6-92호 배포일시: 2016.9.20(화) 문의 : 이성호 영사 (☎: 213-385-9300 내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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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서류 미비 국민의 통상적인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발급 절차는 ①전화 또는 온라인 으로 운전면허 신청 및 방문일시 예약 → ②DMV를 방문해서 여권과 신원확인 서류 제 출 → ③대부분 secondary review(추가적인 신원확인) 대상으로 판정 → ④ DMV가 인 터뷰 일시 통보 → ⑤인터뷰 실시 → ⑥인터뷰에서 신원 확인 → ⑦운전면허 발급신청서 접수 → ⑧일반인과 동일하게 면허발급 테스트로서 ③-⑥까지의 절차가 최장 90일정도 소요되나

- 앞으로 DMV가 총영사관 새 신분증을 인정하게 되면 신청인이 여권과 새 신분증을 제 출하면 신청 당일 접수됨으로써 ②-⑥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4. 총영사관 새신분증 발급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제출해야할 서류는

△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신청서(공관 민원실 비치예정)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거주지 증명서류(붙임에 언급된 서류 중 1개 이상)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공관 민원실 비치예정) △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미등록자에 한함)이며 새 신분증 발급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20불입니다.

ㅇ 하지만 국외 도피사범,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국민 등 총영사관 새 신 분증 발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제도의 기본적 취지, 한인 동포사회에서의 범죄 예방, 미국정부로부터의 신 뢰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총영사관 새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을 예정 입니다.

5. 이기철 총영사는 “우리 총영사관 새 신분증은 전 재외공관 중 최초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금년 6월 총영사관은 10월부터 신분증 발급이 시작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동포사회에 약속을 드렸는데 이 약속 을 지키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신분증 발급사업을 총영사관 최우 선 과제로 선정하여 외교부 본부, 한국조폐공사,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총 영사관 신분증 발급에 수반되는 제반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입니다”라고 하고 “총영사관은 금년 5월에 <총영사관 민원처리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달성하고 이번 <총영사관 새 신분증 발급>에 이어 앞으 로도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총영사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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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거주지 증명서류 목록.

2. 새신분증 완성품 샘플 사진. 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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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거주지 증명서류 목록

1. 임대주와 세입자의 서명이 있는 주택임차계약서 2. 주거용 부동산 소유를 확인하는 증명서

3. 모기지 계약서류(Mortgage bill)

4.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또는 핸드폰 등 공공요금 청구서(utility bill) 5. 의료보험서류, 병원치료 증빙 서류

6. 고용계약서

7. 자동차보험, 자동차 등록증 서류

8. 세금(sales tax, property tax 등)납부 서류 9. 캘리포니아주 신분증, 운전면허증

10. 미국우체국의 주소변경 확인서 11. 금융기관 발행 서류

12. 법원 발행 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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