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6가단42872 원 고 제갈택로 피 고 주왕창
소 제 기 일 2006. 10. 17.
판결 선고일 2007. 11. 9.
쟁 점 경매로 매각된 토지 지상에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외 물건으로 기재 된 수목이 있는 경우 그 소유귀속관계
결과 (주문) 원고 패소
참 조 조 문 민법 제256호, 제741조, 제750조
토지 경매시 그 지상 수목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42872 손해배상(기)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무주군에 과수원 및 그 지상 복숭아나무 115그루를 소유하고 있
었는데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처에게 위 과수원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감
- 위 경매절차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복숭아나무 115그루는 경매대상 목적 물에서 제외된 제시외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피고는 제3자에게 위 과수원은 물론 복숭아나무도 모두 자신의 처 소유
라고 말하여 매도함
- 토지의 매수인은 복숭아 나무를 모두 벌채함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비록 과수원은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고의 처 소유가 되었다 할지 라도 경매에서 제외된 복숭아 나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임 의로 이를 매각하여고 매수인이 모두 벌채한 결과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쟁점
토지위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소유권 귀속관계
○ 법원의 판단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참조) 이므로 비록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제외되어 있다하더라도 복숭아나무의 소유 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 에게 귀속된다.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42872 손해배상(기)]
판결문 원본
* 단 이름 등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6가단42872 손해배상(기) 원 고 OOO
전북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삼신 피 고 OOO
전북
변 론 종 결 2007. 10. 19.
판 결 선 고 2007.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13.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00 64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복숭 아나무 115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처 OOO는 2005. 6. 8. 전주지방법원 2003타경13838, 27622호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의 매각 물건명세서에는 이 사건 수목이 경매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6. 1. 13. 소외 □□□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수목 모 두를 2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은 같은 달 20.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수목을 모두 벌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 갑제1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대상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수목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수목을 OOO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에게 매각하여 원고
의 이 사건 수목을 □□□에게 매각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목 가액 상당 액을 이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이 사건 수목의 가액 상당인 2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참조)이므로 비록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제외되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 지를 매수한 OOO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예 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