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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존치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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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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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보존치료의 청구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Prof. 강 종 오

(2)

러버댐 장착

 정의 ; 보존치료 시 구강 내 타액조절과 근관치료 시 구강 내 세균에 의한 근관 내 감염 예방 및 소아환자 치료 시 시술시 간은 줄이고 기구나 재료의 식도 또는 기도 내 흡입방지를 위하여 장착

 1악당 산정

 러버댐 장착료는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발수, 근관세척, 근관충전, 충전 등의 시행 시 하용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구입증빙자 료를 요청받을 수 있다.

(3)

러버댐 청구

러버댐은 재료대를 추가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장착에 대한 행위료를 추가청구하므로 재료대는 행위료에 포 함되어 별도로 재료대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구매내 역에 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등은 보관해야 함.

산정범위 ;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 당일발수근충/ 충전 등의 행위

산정불가 ; 보통처치, 진정처치, 치아홈메우기, 비급여

(4)

재진에 즉일충전처치의 경우 비교화면

(5)

초진에 소아환자의치수절단시 적용비교화면

(6)

Q) 1

다음 중 러버댐 장착을 산정할 수 있는 처치 항목으로 옳은 것은?

① 가압근관충전

② 보통처치

③ 치아파절편제거

④ 교합조정술

⑤ 치면열구전색술

(7)

Q) 2

다음 중 러버댐 장착을 산정할 수 없는 진료행위는?

① 치수절단

② 보통처치

③ 발수

④ 가압근충

⑤ 당일발수 근충술

(8)

지각과민처치(가)

 치아 마모,교모, 치은절제, 치은퇴축 및 잘못된 잇솔질과 습 관 등으로 인하여 치경부가 노출되어 외부의 자극에 예민하 게 반응할 때 약물도포, 이온 도입법을 시행하는 경우

k03.80 과민성 상아질

 1치당

 약물도토, 이온 도입법의 경우 산정하며 치아당 2,3회 인정(

Gluma, Suprr-Seal, MS-Coat)

 약제 및 재료비용 별도 산정불가

 우식증에 지각과민처치는 적용착오

 충전, 근관, 보철치료와 같이 시행한 경우는 불인정

 원인 및 증상과 사용한 재료를 진료기록부에 기록

(9)

지각과민처치(가)

1일 최대 6치아까지 산정

( 6치 이상 청구 시 대부분조정)

당일 치주처치 후 동일부위에 함께 시행한 경우 불인정

(10)

지각과민처치(나)

 치아가 잘못된 잇솔질과 습관으로 인하여 치경부가 노출되 어 외부의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 약물도포( 상아질 접 착제), 레이져장비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경우

 레이저, 상아질 접착제 이용한 경우

 하루 6치까지 인정.1치는 100%인정되나 2치부터는20%만 인정되며, 하루 최대 200%까지만 인정

예) 1,1.2, 1.4, 1.6, 1.8, 2.0

 동일 부위 재실시 시 인정기간은 치료기간 중 1치1회에 한 하며 6개월이내에 재실시시하는 경우 산정불가- 진찰료만 산정

 당일 치경부 충전한 경우에는 지각과민처치 산정불가

(11)

지각과민처치(나)

 진료기록부에 원인치아와 관련된 주된 증상 기록 없는 경우 불인정

 지각과민처치 (가),(나)를 동일부위에 실시한 경우 주된 처치 만 인정

 레이져기기를 사용할 경우 심평원에 장비신고 후 산정가능

 상아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내역설명필요- SE BOND, Systemp 사용하여 지각과민 치료시행

(12)

Quiz)

다음 진료기록부를 보고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1/05

c.c) 찬물에 이가 너무 시려요 Dx) cervical abrasion

Tx) #11,21,12,13,14,15,16 불소이온도포

1/19 c.c)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많이 시려요 Tx) # 13,14 SE bond 적용

5/7 c.c)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계속 시린 증상이 있어요 Tx) # 13,14 i Bond application

① 1/5 - 지각과민처치(나)로 산정한다.

② 1/5 - 지각과민처치(가)로 산정하며, 횟수는 7로 산정한다.

③ 1/19 -진찰료만 산정한다.

④ 1/19 -지각과민처치(가)로 산정하고, 횟수는 1.2이다.

⑤ 5/7 - 지각과민처이 행위료는 산정불가하며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 다.

(13)

교합조정술

 정의; 교합지 사용하여 구강내에서 하악의 기능운동시 발생 하는 치아의 조기접촉을 선택삭제에 의해서 최적의 교합상태 를 형성해 주는 경우 산정

 교합지 사용

 1일 4치까지 산정

 즉일충전 또는 치수치료시에 주된 처치에 포함되어 별도산정 불가

 보철 후의 교합조정은 비급여

 동일부위에 교합조정과 치주치료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100% 산정가능

(14)

치면열구전색술(Sealant)

 세척하기 곤란한 치아의 소와 및 열구에 우식발생 전 전색제 로 예방하는 경우에 산정

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

 만 18세 이하 소아의 제1,2대구치인 경우 인정

 치아우식증에 이환 되지 않은 순수건전치아만 산정가능

 2년이내 탈락 또는 파절로 인하여 재 시행하는 경우 산정불가

 러버댐 장착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산정 불가

(15)

Q) 3 다음 중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상치아의 교합면이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는 경 우 산정가능하다.

② 만 18세 이하 소아의 제1,2대구치인 경우 산정가능하다

③ 본원에서 2년이내 탈락 또는 파절로 재 시행하는 경우 산정불가하다.

④ 러버댐 장착료는 별도 산정 가능하다.

⑤ 만 8세 미만 소아에 대해 소정점소의 30%를 가산한다.

(16)

궁금해요~

Q1) 2주 간격으로 GLUMA를 2회 도포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SE- bond를 도포해주는 경우 각각 청구 가능한가요?

A1) GLUMA 도포는 지각과민처치(가)로 산정가능하며, SE-bond 도포는 지각과민처치(나)로 산정가능.(가)시술 후 (나)로 이어지는 경우는 각각 산정가능하나 (나)시술 후 (가)로 이어지는 경우는 진 찰료만 산정가능합니다.

Q2) 2월에 실란트 한 치아 10월에 실런트 주변으로 우식이 진행 되어 G.I로 충전했는데 이 때 즉일충전처치인지 충전인지 헷갈립 니다. 그리고 이 때 제거한 실런트 청구 가능한가요?

A2) 실런트 제거 후 G.I로 충전한 것은 즉일충전처치로 산정가능 하며, 이 때 기존의 실런트제거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17)

<참고문헌>

 대한나래출판사, “임상치과건강보험 이론편, 실무편”

2017년 신선행 외

 오스템임플란트, “2017 알기쉬운 치과건강보험과 병원사 관리 이론서, 문제집, 실전편”, 2017년 홍선아, 최다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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