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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stim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 Rate by Safety Environment Change in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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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13 http://dx.doi.org/10.6106/KJCEM.2013.14.4.097

1. 서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함은 발주 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에 대해 미연에 예방코자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건설공사

는 생산위치가 옥외이며 프로젝트 단위로 이동하고 현장 근로 자의 작업 변화가 일정치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제조업의 안전관리와는 달리 동적인 관리개념이 요구되며 작 업자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할 확률이 높다 는 특성을 갖고 있다(홍정석 2005). 따라서 건설산업은 작업장 의 산업재해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비의 적절

건설산업의 안전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정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 Rate by Safety Environment Change in Construction Industry

Abstr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in construction industry means the monetary amount that the purchaser appropriates to prevent various disaster from happening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by setting aside a certain amount from subcontract based on the construction type and scale.

The current appropriation standard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been enforced since its stipulation in 1988 although various policy changes for the safety in construction industry, e.g.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techniques in construction industry, changes in construction field site environment, cost depreciation, etc., are happening in Korea and overseas. Therefore, it is required at this point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appropriation is proper or not on the basis of time trend and the chan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environmen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appropri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for construction industry by the construction type and target expense in response to current construction industry environment and proposing the proper appropriation. The above research result proposes the calibration of the appropriation as specified and stipula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by the construction type and target expense, which is necessary to reflect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urrent construction industry environment.

Keywords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Construction type and target appropriation group,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expense appropriation by usage item

오 세 욱

*

Oh, Se-Wook

김 영 석

**

Kim, Young-Suk

최 승 호

***

Choi, Seung-Ho

최 진 우

****

Choi, Jin-Woo

*

일반회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공학박사, [email protected]

**

종신회원, 인하대학교 건축학부교수, 공학박사(교신저자), [email protected]

***

일반회원,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석사과정, [email protected]

(2)

한 사용은 건설 재해율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안전관리기술의 발전 및 현장여건 변화,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안전관리기술의 발전과 정책 변화 등 건설업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져왔음에 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는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안전관 리비 적용 요율과 관련한 건설업체 및 안전관련 전문가들의 의 견을 종합해 보면 첫째, 1988년 당시 실태조사로 책정된 안전 관리비 요율이 현재 시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시대적 흐름과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요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건설현장 기술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강화되고 고시 규 정에 있어서도 사용항목의 기준을 폭넓게 완화됐음에도 불구 하고 안전관리비 산정 요율은 변함이 없어 현실에 부합된 적정 성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독립된 구조로 진행되는 공사 중 전기 및 정보통신 공 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규모 현장에서 진행되고 위험도와 난 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안전관리비 요율이 책정되어 있어 안전관리 비용의 적정성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건설업 안전관리비를 현재 시점에서 건설 공사 종류 및 규모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들의 인식도 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안전관리비를 제안하여 건설 재 해의 위험률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 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에 사용 적정성 검토를 통해 現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보다 부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적 정 요율을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한 연구 방법은 4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1) 기초조사 단계: 관련 법령 근거분석 및 유사연구사례분 석, 해외 사례 조사 실시

2) 안전관리비 사용실태 조사단계: 건설공사종류별 및 대 상액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현장 설문데이터 수집 및 통계분 석 실시

3)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실태 검증단계: 책정된 요율에 의 해 사용금액과 대비하여 사용 집행 금액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 으로 현장 인터뷰 및 증빙 자료 분석 실시

4) 안전관리비 적정 요율 제안 단계: 고시 기준에서 제시하 는 안전관리비의 건설공사 종류 및 대상액 별 적정 요율 제안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건설업 안전관리비 적정요율은 건설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 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비율 저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 건설업 안전관리비 이론적 고찰

2.1 건설업 안전관리비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예정가격작성기준’에 근거한 건설 공사 원가계산상에 공사원가는 공종별 직접 공사비를 집계한 후 해당 부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요율에 따라 간접공사비 를 산정하게 되어 있다. 이중 간접공사 항목에 안전관리비 산 정기준이 있으며 안전관리비 기준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 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1항에 근거하여 고 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로 산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관리 비 계상 및 사용기준」 5개의 공사종류별

1)

및 3개

2)

의 공사 대 상액별로 요율이 차등 적용 되어 있음. 여기서 5개의 공사종류 구분에 대한 시설물의 예시는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5에 근거하여 공사종류별로 해당 시설물을 명 확히 정리하고 있다.

2.2 선행 연구 사례 분석

건설업 안전관리비 산정과 관련된 연구는 ‘건설공사 표준안 전관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김종효 외 1987)를 토대 로 1988년 고시 제정에 기초가 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는 안 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정착화를 위한 연구(유영식 1990)와 안 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대한 문제점 도출 연구(박일철 1993), 건 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적정 비율에 관한 연구‘(김정국 1998) 등이 수행된 바 있다.

2000년대에는 건설업 안전관리비 요율의 개정 필요성을 직 접적으로 언급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및 적정요율에 관한 조사연구’(손기상 2005)과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제도 운영의 효율성 강화방안’(이명구 2009) 연구가 진행되 었다. 2005년도에 진행된 연구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집행 내역을 파악하여 안전관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아파트, 도로, 상하수도 등 11개 대표시설물을 사례로 적정요 율을 제시하기 위해 회귀분석 및 관련 전문가들의 AHP 분석 을 실시하고 승수 값으로 적정요율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이 는 현재 작용되는 안전관리비 산정방식과 다른 형태로서 적용 성에 있어 현실성이 저하되며 도출과정에 AHP 등 주관적 요 소가 개입되어 있어 객관화 지표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9년도에 진행된 연구의 경우,

1) 공사종류별: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 공사, 특수 및 기타공사

2) 공사 대상액별: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3)

안전관리 요율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종류, 대상액 분류, 사 용기준 정립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계상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 하고자 163개 현장의 건설안전관리비 표본을 토대로 종합 의 견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건설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비 요율 개선안은 토목공사에 한정하여 제안하고 나머지 공사종류는 유추하는 형식으로 제 안하고 있다. 이는 기초단계 수준에서 계상 기준안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정도에 그치는 형태로서 전체 공사종류별 및 대상액 별 안전관리비 현실을 대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3 해외사례조사

국내와 같이 안전관리비 요율을 별도로 책정하여 공사금 액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해외사례는 스위스와 일본이 있으 며 그 외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경우에는 적산사(quantity surveyor)가 별도의 수량을 직접 산출하여 안전관리비용으로 가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 을 기준으로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를 차등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처럼 공사규모나 공사종류의 세분화 부분 에서는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와 유사한 공사원가 계산 방식 체계를 갖고 있으며 공사원가 계산상에서 안전관리비를 별도 책정토록 되어 있다. 원가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공사원가는 순공사비와 현장관리비로 구분하고 순공사비는 다시 직접공 사비와 공통가설비로 구분되어 계상하고 있다. 여기서 공통 가설비에 안전관리비용 항목이 표 1에서와 같이 일부 포함되 어 있다.

표 1. 일본의 공통가설비 항목

항 목 내 용

준비비 부지측량, 부지정리, 도로점유료, 가설용차지료, 기타 준비에 필요한 비용 가설

건물비 감리사무소, 현장사무소, 창고, 임시건물, 숙소, 작업원 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 공사

시설비 임시울타리, 공사용 도로, 보도구대, 장내통신설비 등의 공사용시설에 필요한 비용 환경

안전비

안전표식, 소화설비 등의 설비의 설치, 안전관리·신호 등의 요원, 인접물 등의 양생 및 보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동력용수

광열비 공사용 전기설비 및 공사용급배수설비에 필요한 비용과 공사용 전기·수도요금 등 옥외정리

청소비 옥외 및 부지주변의 정리 및 이에 따른 옥외발생재처분 등과 제설에 필요한 비용 기계

기구비 공통적인 공사용기계기구(측량기구, 기중기계기구, 잡기계기구)에 필요한 비용 기타 재료 및 제품의 품질관리시험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상기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비용

국내 원가구성을 살펴보면 위 표의 항목 중 동력용수광열비 는 기타경비에 해당되고 가설건물비, 기타 항목 등은 직접공사 비 항목인 공통가설비 공종에 별도로 산출하게 되어 있다. 따 라서 국내에서 적용되는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환경 안전비가 유일 하다 할 수 있으며 표 2는 공통가설 비 산정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일본의 건축공사 공통가설비 산정방식 예

직접공사비 1천만 엔 이하 1천만 엔을 초과

공통가설 비율

상한 4.33 % 5.78 × P-0.0313

공통가설비율산정식에 따라 산정된 비율

하한 3.25 % 4.34 × P-0.0313

Kr = 7.56 × P-0.1105 × T0.2389 단, Kr : 공통가설비율 (%)

P : 직접공사비 (천 엔)로 하고, 1천만 엔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엔으로 본다.

T : 공사기간(개월)

주1) 본 표의 공통가설비율은 시공 장소가 일반적인 시가지인 경우의 비율이다.

주2) Kr의 수치는 소수점 이하 세 자리를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로 한다.

표에서처럼 공통가설비 산정은 직접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하 여 산정하고 있다. 이중 환경안전비에 해당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나 2009년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공공 건축공사전산에서의 공통비’ 연구 자료에 따르면 환경안전비의 비율이 공통가설비 항목에서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사원가에 구성된 현장관리비 부분에도 안전관리자들의 인건비 및 교육 훈련 등 일부 안전관리비 사용 대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부분은 현장관리비의 약 3%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이 해외 사례를 조사한바 국내와 같은 공사원가계산상에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방법은 일본이 가장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다 할 수 있으나 공사원가계산상에 안전관리비 해당 부분 자체가 다르고 산정 방식 자체도 다르다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요율 은 고정 값으로 획일적인 방법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일본 은 상·하한선을 두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토 록 하고 있었다.

3.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 실태 조사

3.1 설문조사

2012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자들의 인식에 대해

설문 조사를 표 3과 같이 19개(A~S)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시

하였다.

(4)

표 3. 설문 수집 대상 분류 기준 및 표본 수

구분 5억 미만 5억~50억미만 50억~300억 미만 300억이상

일반공사(갑) A(37) B(59) C(61) D(114)

일반공사(을) E(7) F(18) G(23) H(26)

중건설공사 - - I(36)

철도/궤도공사 - - J(20)

특수/기타공사 K(5) L(8) M(28)

전기공사 N(65) O(78) P(65)

정보통신공사 Q(75) R(116) S(72)

설문 분류기준은 현행 고시 기준을 고려하고 안전관리자들 과 사전인터뷰를 통해 특별 관심 대상 그룹을 추가하여 분류하 였다. 즉 일반건설(갑)과(을)에서는 50억 이상 공사에 있어 중 형과 대형의 특성을 별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 300억 이상을 대 형현장으로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중건설 및 철도/궤도의 경우 에는 50억 미만 발주가 거의 없는 관계로 설문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또한 단독으로 발주되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안전 관리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런 가설을 확인하 기 위해 특수 및 기타공사에서 별도 구분하였다. 또한 위 표에 서 괄호 안의 숫자는 수집된 표본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설문 대상은 신뢰성과 회수율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3개 그룹을 통해 수집 하였다.

1) 전체 건설현장: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전국 지역별 고 용감독관으로부터 전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을 의뢰하였다.

2) 대형 건설현장: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건설안전 실무자협의체와 감리업체로부터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의뢰하였다.

3) 전기 및 정보통신 현장: 해당 협회 소속 안전지도 기술원 및 KT, 한전 등 주요 발주처로부터 설문을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된 그룹별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총 표본 수 914개를 수령하였다. 또한 설문의 주 내용은 첫째, 안전관 리비 사용 실태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며 둘째는 안전관리비 사 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3.2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 현황 조사 3.2.1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별 분포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사 용기준 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 금액을 설문에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첫째, 계상 금액 ; 계약서상에 책정된 안전관리금액

둘째, 집행 금액; 현재까지 안전관리비로 지출(사용)된 금액 과 향후 준공 시 까지 지출이 예상되는 안전관리 금액

이를 토대로 8가지 사용항목 기준에 의거 집행 비용 분포는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에서와 같이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을 살 펴보면, 3번 항목인 개인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구 구입이 전체 의 28.40%로 가장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번 항목인 안전 시설물 설치관련 비용이 28.36%, 1번 항목인 안

표 4. 안전관리비 사용항목별 분포

(단위 : %) 구분 1.인건비 등 2.안전시설비 등 3.개인장비 등 4.안전진단비 등 5.안전교육 등 6.건강관리비 등 7. 기술지도비 등 8.본사관리비

일반 건설 (갑)

A 23 26 31 1 5 3 11 0

B 16 34 32 1 7 3 7 0

C 40 35 14 2 5 2 1 1

D 37 39 12 3 6 2 0 1

일반 건설 (을)

E 8 13 65 0 1 2 11 0

F 20 25 32 5 6 3 9 0

G 40 24 20 3 7 3 2 1

H 38 35 15 3 6 2 0 1

중건설 I 39 30 16 4 7 3 0 1

철도/궤도 J 44 30 14 3 6 2 0 1

기타/

특수

K 10 33 53 0 1 0 3 0

L 29 18 36 0 4 3 8 2

M 49 25 15 2 5 2 1 1

전기 공사

N 13 23 41 6 3 7 7 0

O 15 23 38 3 9 5 7 0

P 29 25 24 4 10 4 4 0

정보 통신

Q 12 26 36 5 9 5 7 0

R 8 27 38 1 15 6 4 1

S 12 23 37 1 16 5 4 2

평균 23.33 28.36 28.40 2.74 8.41 3.93 4.17 0.64

(5)

전관리비와 관련된 인건비 등 각종 업무 수당이 23.33% 순으 로 차지하고 있어 이 3가지 사용 항목이 전체의 80.09%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설 공사 종류별로 집행되고 있는 비용차이를 살펴보면 약 간의 사용 항목별 차이가 있으나 1번 항목부터 3번 항목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일반 건설(갑)의 경우,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 사용 기준이 높게 나 타나고 있는데 반해 중건설 및 철도/궤도 공사인 경우에는 1번 항목인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사용 항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번 항목 인 개인보호구 등 장비 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공사 대상 금액별로 분류하였을 때의 사용 항목 분포를 살펴보면 5억원미만의 경우 3번 항목인 개인 보호구 등 장비 구입비용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7번 항목인 기술지도 비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억~50억원 미만의 경우 도 5억원미만의 소규모 공사와 매우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억원이상에서는 2번 안전시설비항 목과 1번항목인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5억미만 및 5억~50억미만에서는 건설재해 예방기술 지도비가 6~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관리자 전담 유무에 따른 차이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 규모가 소규 모 일수록 개인장비 구입 중심으로 안전관리비용이 집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사규모가 클수록 안전관리와 관련된

시설비 및 인건비 중심에 집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2.2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대비 집행금액분석

안전관리 계상금액 대비 집행금액을 사용기준 항목별로 비 교하면 표 5와 같다. 일반건설(갑)에 있어서는 5억원미만 소규 모 공사(이하, A 그룹)의 경우 18%, 5억~50억미만 중규모 공 사(이하, B그룹)이 5%, 50억이상 중대형(이하, C그룹) 11%, 300억이상 대형(이하, D그룹)에서는 -2%로서 계상금액이 남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안전관리비가 적다‘는 이유로 는 A 및 B그룹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비용, 개인장비 구입비용 증가 등 소규모 현장에 따른 안전관리비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 었다. 반면에 C 및 D그룹의 경우에는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 최저가 낙찰로 인 한 안전관리비 부족, 복합공종의 부담 등 발주자와의 계약적인 요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건설(을)의 경우, 5억원미만(E그룹)만이 약16% 정도로 초과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건설(갑)의 형태와 안전 관리비 사용인식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건설공사(I그룹)와 철도/궤도공사(J그룹)의 경우에는 가각 10%와 15% 정도 초과 집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과 집행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위험공종이 많아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이 증가하고 투입인력이 많아 개인 장비 구입 비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형건설에서 나타나는 원인 인 장기계속 및 공기연장, 최저가낙찰 등 발주자와의 계약관계 등이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일반건설 공사(갑)의 안전관리 계상금액 대비 집행금액

(단위 : %) 공사 대상액 1.인건비 등 2.안전시설비 등 3.개인장비 등 4.안전진단비 등 5.안전교육 등 6.건강관리비 등 7.기술지도비 등 8.본사안전관리비 등 합계

일반 건설 (갑)

A 122 117 113 158 171 107 106 100 118

B 111 112 102 70 94 92 123 75 105

C 115 105 112 134 102 90 98 92 111

D 96 99 104 132 117 157 92 77 98

일반 건설 (을)

E 106 113 119 0 100 100 100 0 116

F 96 106 109 94 95 103 99 0 101

G 111 91 94 118 115 79 75 80 98

H 107 101 114 92 98 93 50 100 102

중건설 I 113 111 146 158 102 101 100 93 110

철도/궤도 J 113 122 149 179 109 81 0 94 115

기타/

특수

K 100 100 110 0 100 0 100 0 105

L 98 96 104 6 87 88 99 100 99

M 103 102 115 85 94 115 67 140 101

전기 공사

N 184 186 163 100 196 324 103 0 158

O 178 170 191 92 197 208 107 95 153

P 167 161 163 163 173 148 102 75 151

정보 통신

Q 339 303 170 100 232 249 102 0 198

R 277 172 135 186 182 186 121 132 147

S 231 153 131 101 184 178 119 67 142

(6)

전기공사의 경우, 책정된 계상금액보다 집행금액이 전체 평 균 약 54%정도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약 67%정도 초과 집행 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공사 종류에 비해 현저히 높 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규모 공사일수록 계상금액 대비 집행금액의 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비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사규모에 상관없이 전 기 및 정보통신 공사로 단독 발주되는 공사들은 대부분 소규모 이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안전시설비, 개인장비 구입 등에 있어 공사금액과 비례하여 턱 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3.2.3 현행 안전관리비 인식 조사

‘현행 고시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요율에 대 한 개정이 필요한 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표 6과 같 이 개선이 필요

3)

하다가 74%로 나타났으며 이중 개정이 필요 한 부분으로는 법정 요율의 상향조정 40%, 공사종류의 재분류 30%, 대상액 기준 8%, 모든 분야가 22%로 나타났다.

표 6. 현행 계상 요율에 대한 적정성 인식 조사

계상요율의 개정필요성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393명(74%) 137명(26%)

개정이 필요한 분야

공사종류분류 대상액분류 법정요율 모든 분야

121명 (30%)

33명 (8%)

160명 (40%)

87명 (22%)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이유를 도출한 결과 표 7과 같다. 표에서와 같이 건설 공사 종류에 대 한 세분화 또는 재정립 필요성이 21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공사 대상액의 구분을 세분화 또는 상향 조정이 53명, 최 신장비 및 안전교육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 요율 상향 조정 30 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7. 안전관리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이유

구분 응답수 비율

1. 공사 금액을 세분화 하거나 상향 조정이 필요 53명 13%

2. 공사 종류를 세분화 하거나 재 정립 필요 211명 53%

3. 공사 기간을 반영하여 요율의 차등 적용이 필요 36명 9%

4. 안전관리자 및 현장 투입 인원수에 따른 요율 차등 적용 필요 18명 4%

5.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 공사가격 기준으로 적용이 필요 18명 4%

6. 공사기간 연장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비 조정 필요 15명 4%

7. 최신 장비 설치 및 안전교육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 요율 상향 조정 필요 30명 7%

8. 법규 강화 및 안전의식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비 상향 조정 필요 7명 2%

9. 기타 13명 3%

3) 설문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소규모 공사일수록, 일반건설(갑) 및 전기정보통신 공사일수록, 건설업체 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 사됨.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현행 안전관리비 산정 방식에 있어 공 사 분류 기준 및 공사 대상액별 적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외 공사기간, 투입 인원수 등이 안 전관리비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지 여부도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요율 제안

4.1 건설업 안전관리비 개정 방안

914부의 설문 표본을 토대로 그룹별 조사요율을 표 8과 같 은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표에서 의미하는 법정계상 요율(A)이란 고시 기준에서 제 시하고 있는 공사종류별, 대상액별 해당 요율을 의미하며 계 상금액(B)이란 설문 응답자가 입력한 해당 현장의 계상금액 을 의미한다. 또한 안전관리비 대상원가(C)란 계상금액과 대 비하여 해당 요율을 나눈 값(B/A)으로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 비 대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즉, 재료비+직접노무비+관 급자재). 조사요율(E)란 안전관리비 사용금액과 향후 사용예 정금액을 합한 값을 대상원가로 나눈 후 백분율 한 값(D/C * 100%)으로서 설문 응답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해당 현장에 실제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 정 요율을 의미한다. 그룹별 평균은 해당 그룹의 현장 조사요 율의 평균값이며 요율증감은 설문 응답자들의 데이터에 근거 한 요율 증감 값(F-A)을 의미한다.

표 8은 일반건설(갑)에 있어 하나의 샘플을 예시로 보여주 고 있는 것으로 설문 응답자가 입력한 집행금액을 토대로 하 면 이 현장의 경우 약 2.58% 정도 요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산정방법에 의해 그룹별 법정요율과 조 사요율간을 비교하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5억이상~50억 원미만의 경우에는 기초 조사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법정 요율

그림 1. 그룹별 법정요율 및 조사요율간 비교표

(7)

만을 다루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일반건설(갑) 5억원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 우, 조사요율이 2.93%로서 법정요율(2.48%)보다 약 0.45%

정도의 안전관리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법정요율과 조사요율간에 있 어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 그룹은 일반건설(갑) 및 (을)의 5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 중건설 및 철도/궤도공사, 전기 및 정보통 신 공사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4.2 설문에 대한 신뢰성 검증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구분된 그룹들 중 법정요율과 조사 요율간의 뚜렷한 차이가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설문에 대한 신 뢰성 검증 절차를 진행하였다. 일반건설(갑) 및 (을)의 소규모 공사와 중건설 및 철도/궤도 공사의 경우에는 그림 2와 같이 수거된 설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해당그룹별 현장 을 2~3개씩 선정하고 현장조사와 함께 세부 집행내역을 추가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세부 집행 내역이란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별로 계상 된 금액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 그리고 추가로 사용 되어질 금액에 대해 비목별로 상세하게 나열하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전기 및 정보통신 현장의 경우 법정요율 보다 조사요 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장인터뷰 및 세부 집행 내 역서를 전기공사 5억원미만 그룹(N그룹)부터 정보통신 공사 50억원이상(S그룹)까지 각각 30부씩 세부집행 내역서를 무작 위로 수집하여 총 180부를 분석하였다.

4.2.1 일반건설(갑) 및 (을) 소규모 분야

해당 그룹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안전관리비로 책정된 금액 과 대비하여 집행금액 일반건설(갑)은 18%, 일반건설(을)은

16%를 초과 집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무작위 추출한 현 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소규모 현장들은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실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특히 최소한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와 관련해서 매우 열 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높아질 수록 재해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는 데 가장 큰 이유는 작 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예방활동이 중요한 전제라는 것 이다(김요셉 2011). 그러나 소규모 현장의 경우 작업장의 안 전성 확보부분에서 상당부분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례로 그림 3에서와 같이 건물 외벽 가설부분에 함께 설치 되어야 할 낙하물방지망, 비계발판 주위 안전난간, 출입구 부 분 방호선방 등 미설치된 현장이 대부분이었으며 실내 부분 에 있어서도 계단 주위, 개구부 주위, 내부 수평비계 등 최소 한의 안전보호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었다. 따라서 소규모 현 장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를 고시 기준에 맞게 철저히 설치하 게 되면 안전관리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안전관리기술지도 전문가와 함께 안전관리 설치 기준에 준하여 3개 현장에 소요되는 실측 비용을 산출 한 결과 계상된 금액 대비 집행비용이 약 3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설문에 대한 안전관리비 조사요율 값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 한 것은 소규모 현장에 있어 안전관리비용을 실제 기준에 맞 춰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감독 및 관리를 가 능하게 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표 8. 조사요율 산정 방법의 예시

단위(천원)

구분 총 공사

금액

법정계상 요율

계상 금액

안전관리비 대상원가

사용금액+

예정금액

조사 요율

그룹별 평균

요율 증감

(A) (B) (C) (D) (E) (F) (G)

A-1 574,530 2.48% 9,820 395,968 10,240 2.58% 2.94% 0.46%

그림 2. 설문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방안

(a) 계단부분 안전시설 미설치 (b) 외부 안전시설 미설치

그림 3. 소규모 현장 안전시설 현황

(8)

4.2.2 중건설 분야

해당 그룹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안전관리비로 책정된 금액 과 대비하여 집행금액이 10% 초과 집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설문 응답자 중 2개 현장을 무작위 추출 후 현장 방문 및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첫 번째 현장의 경우 현장의 특성상 24 시간 굴착작업으로 인해 전담안전감시단 활동 배치를 해야 하 므로 기존 계획보다 2명 이상의 인건비 상승과 함께 추가 야근 수당 등이 유발되어 인건비 분야에서 약 6% 이상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전시설비의 경우 발주자 의 요구기준이 강화되어 법적기준에 맞춘 안전시설물 보다 강 화된 안전시설물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하터널 공사로 인한 작 업환경이 열악하여 시설비 분야에서 약 10% 이상의 추가금액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장비 보호구의 경우에 도 개인 소유물이 아닌 건설업체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인한 빈번한 교체가 되고 있어 개인보호구 부분에서도 약 10%이상의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번째 현장의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인건비 에서 공사기간이 길고 고난이도 공사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현장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공사현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민 원에 따른 공기지연이 곧 인건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인 건비 분야에서 약 15%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안전시설물의 경우 지하터널 공사로서 작업환경 열악으로 인해 조명시설, 환기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증대되고 지상과 지하터널을 연계하는 좁은 공간 굴착에 따라 추락방지시 설을 여러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계상기준과 대비하야 약 10% 이상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두 현장의 안전관리비에 대한 계 상금액 대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중건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A현장 B현장

총공사기간 60개월 60개월

평균 출역인원 150명/일 110명/일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집행금액 비율 계상금액 집행금액 비율

1. 안전관리자

인건비 1,061 1,135 107% 500 575 115%

2.안전시설비 403 443 110% 360 396 110%

3.개인보호구 349 349 105% 130 130 100%

4.안전진단비 29 29 100% 140 140 100%

5.안전보건교육비 159 159 100% 180 180 100%

6.건강관리비 18 18 100% 70 70 100%

7.기술지도비

8.본사안전관리비 20 20 100%

합계 2,024 2,155 107% 1,380 1,509 108%

표와 같이 첫 번째 현장의 경우 계상금액과 대비하여 평균 7%, 두 번째 현장의 경우 약 8% 정도 초과 집행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중건설의 경우 집행내역을 일부 인 정하면 약 7~8% 정도 안전관리비 요율 상승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2.3 철도/궤도공사 분야

해당 그룹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안전관리비로 책정된 금액 과 대비하여 집행금액이 15% 초과 집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설문에 응답한 철도/궤도관련 3개 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관리비 관련 집행이 높은 이유 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비 요율 자체의 문제보다는 발주자가 노반설치공사를 철도/궤도 공사로 일괄적용 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철도/궤도의 주요 공종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노반 설치→궤도설치→동력관련 시설 설치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 서 노반설치 공사란 철길을 만들기 위해 교량, 터널, 지반 성 토 등 주로 토목공사 작업을 의미하며 궤도설치란 노반이 완성 된 후 철길에 레일을 설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또한 동력관 련 시설 설치란 열차에 동력을 제공하는 전기시설을 레일을 중 심으로 설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A) 교량 노반설치 공사 (b) 노반설치 공사

(c) 궤도 설치 (d) 동력시설 완료

노반설치 공사는 대부분 외부에서 수행하는 대형공사이며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짧은 안전관련 시설물을 여러 번에 걸쳐 중복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작업구간이 광 범위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안전시설물 뿐만 아니라 개인 보호구 지급도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그림 4. 철도/궤도 공사의 주요 공종 절차

(9)

2004년부터 철도/궤도 공사 중 노반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갑)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고시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고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상에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에서 불명확한 의미로 규정되어 있어 자칫 발주 자에게 요율이 낮은 철도/궤도 공사의 적용을 선호하도록 유 도하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고시의 건설공사 종류 예시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철도/궤도의 설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노반설치 공 사를 제외하고 순수 철도/궤도만 분석하였을 경우 약 5% 정도 의 초과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2.4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분야

해당 그룹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안전관리비로 책정된 금 액과 대비하여 집행금액이 전기분야는 50%, 정보통신분야는 70% 정도 초과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공사 종류의 법정요율보다 조사요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 471개 설문 표본을 토대로 공사 종류 및 대상액별로 30부씩 총 180여부의 집행 내역서를 수집 하여 고용노동부 참여하에 보정작업을 실시하였다. 실례로 표 10은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한 대표적인 현장의 예로서 설문자 가 작성한 계상금액, 사용금액, 향후 사용금액을 보여주고 있 다. 표에서와 같이 정보통신 공사 5억원미만 해당현장의 계상 금액은 1,723천원이지만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이 1,310천원이 고 향후 추가로 사용할 금액이 2,383천원으로 작성되어 계상 금액 대비 집행금액이 114%에 달해 안전관리비에 대해 초과집 행이 예상되는 현장이다.

표 10. 정보통신 공사의 사례

(단위 : 천원)

구분 5억 미만(Q)

계상금액 사용금액 향후 사용금액

정보통신공사 1,723 1,310 2,383

계획대비집행 214%

이에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여건과 함께 비목별 세부 집행 내역을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현장은 도로변에 관로를 매입하고 그 안에 통신관련 설비물을 매립 및 설치하 는 작업이 주 업무로 당초 공사기간을 6개월로 계약 하였으나 약 4개월이 더 연장되었으며 작업의 난이도 상 깊은 맨홀이 있 고 연장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현장 투입 작업자가 증가하면 서 이에 따른 개인장비 또한 증가가 예상되는 현장이었다. 해 당 현장에서 수거한 비목별 세부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표 11 과 같다.

표 11. 5억미만 정보통신현장 세부집행 내역의

(단위 : 원)

위 표에서와 같이 1번 항목인 유도자의 안전인건비는 해당 공사의 작업에 일부로서 직접비 항목에 포함되므로 안전관리 비로서 사용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안전 유도자가 사용 하는 경광등, 전자신호구 등 일부 장비도 작업에 필요한 장비 이므로 안전관리비 사용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초 사용 한 금액과 추가로 예상되는 금액에 있어 약 675천원정도는 안 전관리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설문에 작성한 금액 중 제외 비목을 절감하면 계획대비 집행금액의 비가 75%로 절 감시킬 수 있다.

현장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설문 조사를 토대로 도출된 계 상금액 대비 집행(사용금액+향후 사용금액)비가 초과되는 현 장을 중심으로 집행 내역에 제시되고 있는 세부 비목들을 현 장 실정에 맞게 재분석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비 조사요율을 조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 설문데이터와 협회측 설문데이 터를 공사종류별 및 대상액별로 30부씩 무작위 선정하여 세 부 집행내역을 수거한 후 고용노동부 검수 하에 사용 가능 품 목만을 유추하여 보정을 실시한 결과 표 12와 같은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표 12.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정보통신 공사 예

구분

5억미만 5억~50억미만 50억이상

설문

결과값 보정값 설문

결과값 보정값 설문

결과값 보정값

전기공사 158% 142% 153% 143% 151% 136%

정보통신공사 206% 156% 163% 150% 142% 122%

평균 값 150% 143% 135%

또한 기존 고시에서 분류하고 있는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는 기타공사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공사에서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를 분리하여 상향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공

사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10)

하였다. 고시 분류기준에 의거한 기타공사에는 조경공사, 전 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부지정리 공사 등이 있으며 이중 부지 정리 공사는 건축공사에 부속되어 발주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표하는 조경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의 최 근 3년간 발주 금액을 조사한 결과(건설협회) 기타공사 중 전 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발주 비중이 약 9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를 별도로 분류하기 보다는 기타공사를 일괄 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4.3 건설업 안전관리비 요율 실정

설문 데이터 및 검증 작업을 걸쳐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23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서 제시하고 있는 법정 요율을 기준으로 상향 기준을 제시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공사종류별 및 대상액별 요율상향기준

구분 5억미만 5억~50억미만 50억이상

일반건설공사(갑) 118%

5억 기준에 가까운 요율

105%

일반건설공사(을) 116% 104%

중건설공사 108% 108%

철도/궤도공사 105% 50억 기준에 가까운 요율 105%

기타공사 150% 135%

위 표에서 5억~50억미만의 경우, 요율 상향 기준은 기초액 을 별도로 산정하여 5억에 가까운 현장은 5억 기준의 요율에 맞춰줘야 하며 50억에 가까운 현장은 50억 기준에 맞추도록 가산해야 한다. 대형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인 식이 높은데 반해 요율의 조정폭이 작은 이유는 최저가 낙찰 제, 잦은 설계 변경, 공기 연장 등 계약 조건 자체상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어 요율 상승 원인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그러나 기초안전보건교육비용 및 법에 근거한 건강검진 비용, 안전화 건조기, 심장제세동기, 간이 휴게시설 설치, 음 주 측정기 등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사용 가능 품목의 확대됨 에 따라 일부 요율 상향 조정을 반영하였다.

5. 결론

이 연구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안전 관리비에 대한 사용 실태현황을 현재시점에서 조사하고 안전 관리비 사용에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요율을 아래와 같

은 절차에 따라 공사종류별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였다.

1) 건설업 안전관리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사전 인터뷰를 통 해 설문 내용을 작성하여 공사종류별 및 대상액별로 914부의 설문을 수령하였고 이를 심층 분석한 결과 개정이 시급한 주 요 분야로 일반건설(갑) 및 (을)의 5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와 중건설 및 철도/궤도공사,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분야를 도 출하였다.

2) 이외의 공사종류 및 대상액 그룹에서는 현재 적용하고 있 는 안전관리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 대형 공사에 있어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인식에 반해 실태 조사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 요 원인은 장기계속 공사 및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관리자 인건 비 상승, 최저가 낙찰로 인한 안전관리비 부족 등 발주자와의 계약 관계에 대한 문제이지 안전관리 요율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일반건설공사(갑)의 소규모 공사는 발주자의 직영공사가 많아 안전관리비가 곧 공사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시설도 구축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 라서 안전관리비 요율의 조정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비용의 적절한 사용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한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철도/궤도 공 사에서 노반시설 공사를 발주자가 임의로 철도/궤도 공사로 발 주하지 않도록 고시안의 공사종류별 분류 기준을 명확히 규정 해야 한다.

4) 이러한 선행 조건의 해결과 함께 공사 종료별 및 대상액 별 요율 제안은 공사종류 및 대상액에 최소 4%에서 최대 50%

까지 차등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적정 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사용은 건설안전관 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 건설공사의 안 전 재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안전관리비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현행 공사종류 별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고 있는 요율 부분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사기 간, 투입 인원수, 공사종류, 공사규모 등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주요 영향요인들을 고려한 산정 방법론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 구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학술용역 지원에 의해 수행

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

(1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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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23호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www.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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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일: 2013.02.25 논문심사일: 2013.03.01 심사완료일: 2013.04.23

요 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라 함은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미연에 예방코자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관리비는 1988년 2월 고용노동부고시로 제정되 었고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건설공사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로서 공사종류별 및 대상 금액별 요율이 차등 책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관리기술의 발전 및 건설현장 여건변화, 비용에 대한 감가삼각, 안전보건관리기술 발전 및 관련 정책변화 등 건설업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 구하고 안전관리비 요율 책정은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적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설문분석을 통해 現 건설현장 안 전관리 실태에 부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요율을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 산업 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사용은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비율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기준, 안전관리비 요율

수치

표 3. 설문 수집 대상 분류 기준 및 표본 수   구분 5억 미만 5억~50억미만 50억~300억 미만 300억이상 일반공사(갑) A(37) B(59) C(61) D(114) 일반공사(을) E(7) F(18) G(23) H(26) 중건설공사 - - I(36) 철도/궤도공사 - - J(20) 특수/기타공사 K(5) L(8) M(28) 전기공사 N(65) O(78) P(65) 정보통신공사 Q(75) R(116) S(72) 설문 분류기준은 현행 고시 기준을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