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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차 관련 규격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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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주행차량 보급을 위해서는 ISO를 포함해 국제법규 기준에 대한 고려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 며, 이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법규의 수정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 에서 시범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되고 소통, 협상되 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자율주행차량의 대량 생산에 앞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요약하면 영국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자율주행차량 시범사업에 조금은 더 유연하게 접근 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법적 조건을 활용하여 고속도로나 도시 차원의 장거리 운송 에 대해서도 시범운행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런던이라는 ‘거대 도시’

를 대상으로 다양한 운행조건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 요소를 갖추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공고 한 협력을 바탕으로 영국의 자율주행 시범운영이 국제적 수준의 법규 수정에 적합한 자료들을 제 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자료: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2015. Driverless Vehicles: Opportunities for the UK. www.gov.uk/government/

publications/driverless-vehicles-opportunities-for-the-uk (2016년 5월 14일 검색).

Department for Transport. 2015a.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Summary report and action plan. www.gov.uk/government/

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01562/pathway-driverless-cars-summary.pdf (2016년 5월 14일 검색).

_____. 2015b.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f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www.gov.

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01565/pathway-driverless-cars-main.pdf (2016년 5월 14일 검 색).]

조현지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hyunji.cho.14@ucl.ac.uk)

미국

무인자동차 관련 규격 및 법 제정 현황

배경

2014년 구글은 일반 도심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무인자동차를 내놓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림 1> 참조). 구글의 무인자동차는 고속도로 주행 성공에 이어 도심 주행도 성공하여 무인자동 차 시대를 앞당긴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은 구글뿐만 아니라 기존의 완성차 메이커들도 무 인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무인자동차 기술을 선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관련 제도 마련에 대한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무인자동차 관련 규격 및 기술

미 연방정부의 무인자동차 관련 정책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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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Administration: NHTSA)의 2013년 정책지 침을 근간으로 한다(NHTSA 2013). 이 정책 지침서에서는 자동화 정도와 기술 수준에 따 라 무인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정의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의 무인자동차는 최종 단계인 4단계, 즉 모든 상황에서 완전 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기술을 의미한 다. 현재 구글의 무인자동차는 3단계, 즉 고 속도로 등의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조작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상태에 해당한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4단계의

무인자동차는 2017년에서 2020년경에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과 더불어 무인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기술은 차량 간 통신기술(Vehicle-to-Vehicle: V2V)이다. 실시간 차량 간 통신기술은 무인자동차의 안전과 직 결되는 문제로,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된 V2V의 구현을 위해 지금의 4G 네트워크 보다 100배 빠른 초고역대 주파수인 5G 네트워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Nordrum 2016). 5G 통신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무인자동차 간의 실시간 통신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무인자동차 법제화 현황

미 연방정부는 무인자동차 관련 법령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법 제정에 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NHTSA 2013). 첫째, 무인자동차 주행 시 자동에서 수 동 모드로의 전환이 쉽고,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무인자동차는 시스템 고장 시 이 를 감지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자에게 고장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셋째, 무인자 동차 기술은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안전 기능 및 시스템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무인자동차는 사고 발생 시나 차량제어 불능 시 자동화 제어기술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네바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미시간 등 네 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무인자동차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졌다(<그림 2> 참조). 각 주정부마다 세부사항은 다르지만 그 기본 틀은 앞 에서 언급한 연방정부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Wagner et al. 2014). 한 예로, 캘리포니아주는 2012년 ‘SB 1298’을 통과시켜 무인자동차를 테스트 목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합법화하였다. 다른

<그림 1> 도로에서 시범주행 중인 구글의 무인자동차

출처: Pritchard 2015.

106 국토 제416호(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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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 도 자율주행에서 수동주행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안전장 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 며, 수동으로 차량제어가 불가 능할 시 무인자동차가 스스로 멈출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였 다. 또한 사고 발생 전 적어도 30초 동안의 모든 상황을 기록 및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보 관된 데이터는 읽기 전용이어 야 하며, 사고 발생 후 3년 동안 보존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무인자동차 운행 시 반드시 운전자가 탑승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 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시사점

빠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앞으로 10년 내에 무인자동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 다. 미국은 무인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오래 전부터 연구를 진행해왔고, 이미 일부 주에서는 무인 자동차 운행을 합법화하여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 연방정부 차원 에서 무인자동차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차량 간 통신기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 및 차세대 통신기 술 구현에 따른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무인자동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NHTSA. 2013. Preliminary Statement of Policy Concerning Automated Vehicles.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United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www.nhtsa.gov/About+NHTSA/Press+Releases/U.S.+Department+of+

Transportation+Releases+Policy+on+Automated+Vehicle+Development (2016년 5월 15일 검색).

Nordrum, Amy. 2016. Autonomous Driving Experts Weigh 5G Cellular Network against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s.

IEEE Spectrum. http://spectrum.ieee.org/cars-that-think/transportation/self-driving/autonomous-driving-experts-weigh-5g- cellular-network-against-shortrange-communications-to-connect-cars (2016년 5월 15일 검색).

Pritchard, Justin. 2015. Self-driving Cars Getting Hit in California. Phys.org. http://phys.org/news/2015-05-self-driving-cars- dinged-california.html (2016년 5월 15일 검색).

Wagner, J., Goodin G., Maker T., Maddox J. and Pourteau C. 2014. Revolutionizing Our Roadways: The challenges and benefits of making automated vehicles a reality. Southwest Region University Transportation Center. Texas A&M Transportation Institute.

http://swutc.tamu.edu/publications/technicalreports/600451-00029-2.1.pdf (2016년 5월 15일 검색).]

홍의석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andyhong@gmail.com)

<그림 2> 미국 내 무인자동차 법제화 현황

출처: Wagner et al. 2014.

법 제정 현황 가결 발의 중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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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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