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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사상과프랑스혁명계몽사상과프랑스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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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몽사상과 프랑스혁명

(2)

계몽사상

• 이성을 통한 무한한 진보에 대한 신념

• 교회에 대한 비판

- 성직자의 권력과 교회 당국의 독단,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비판

• 종교 교리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미신을 타파하고 과학의 진보를 촉진하여 사회 개선 주장

- 백과전서파 (디드로, 달랑베르)

• 절대왕권에 대한 비판

-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 루소의 사회계약론 등

(3)

사료강독 – 칸트와 계몽

• 계몽은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과의 결별이다. 미성숙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인도 없이 는 자신의 오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미성숙은 오성의 결핍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도 없이 사고하려는 결단과 용기가 없을 때 생기는 것이다. 감히 알려고 하라! 자신 의 오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바로 이것이 계몽의 슬로건이다.

• … 중략 …

• 이러한 계몽에 필수적인 것은 자유다. 특히 모든 사안에서 자신의 이성을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해를 끼치지 않는 자유를 말한다. … 인간 이성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항상 자유로워야 하며,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계몽에 이르게 할 수 있다. … 내가 말하는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을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란 각자가 ‘배운 사람’으로서 ‘책을 읽은 대중’ 전 체 앞에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4)

사료강독 – 몽테스키외와 페르시아인의 편지

• 파리에 온지 한 달이 되었다네. … 파리는 이스파한만큼 넓지 …

• 프랑스 사람들보다 기계를 많이 활용하는 민족은 없다네. 이들은 달리고 날아다니지. 아시아 의 느린 수레와 페르시아 낙타의 얌전한 걸음은 프랑스 사람들을 기절시킬 걸세. … 프랑스 왕 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주라네. … 게다가 이 왕은 위대한 마법사라네. 그는 심지어 백성들의 정신마저 지배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생각하게 만들 정도지. … 그는 자신의 손에 닿기만 해도 모든 병이 낫는다고 믿게 만들기에 이르렀네. 이처럼 왕이 백성의 정신에 대해 갖 는 힘과 권능은 크다네. … 그보다 더 강력한 마법사가 또 한 명 있네. 왕이 사람들 정신의 지배 자인 것 못지않게 그는 왕의 정신의 지배자라네. 이 마법사는 ‘파파(교황)’라고 불리지. 그는 셋 이 하나라고 하고, 사람들이 먹는 빵이 빵이 아니라고 하고 또는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가 포 도주가 아니라고 하는 등 수많은 사례들을 믿게 할 정도라네.

• 일반적으로 재산의 평등을 낳는 시민 평등은 정치체의 모든 부분에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주며 도처로 그것을 확산시킨다네. 반면 자의적인 권력에 종속된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군주, 궁정 사람들 그리고 일부 특별한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점유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극도의 궁핍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

(5)

사료강독 –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

• 만약 사법권이 입법권, 행정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자유도 있을 수 없다. 만일 사법권 이 입법권과 결탁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관한 권한은 자의적이 될 것이다. 왜냐하 면 판사가 입법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법권이 행정권과 결탁되어 있다면 판사는 억 압자의 힘을 가질 것이다.

• 홉스가 인간은 타인을 복종시키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고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관념은 매우 복합적이며 다른 관념들에 의존하고 있어서, 지배 관념은 인간이 최 우선으로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이 지상의 모든 인민을 지배하는 한 법은 인간의 이성이다. 그리고 각 국민의 정치체제와 시민에 관한 법들은 바로 이러한 인간 이성이 적용되는 사례이다.

(6)

사료강독 – 백과전서의 서문

• 백과전서의 목적은 지상에 산재해 있는 지식을 집대성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앞 세대의 업 적이 후세대에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고, 우리 자손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더 미덕을 갖 추고 더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

• 정부의 위대한 목적은 국민의 행복이어야 한다. 통치자들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권력을 부여한 시민 헌법은 자연의 법칙과 이성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그 법칙들은 어떤 형태의 정부에서도 국가 복지라는 대의를 그 목적으로 정해왔다. 국민의 최 고의 행복은 바로 자유다. … 자유가 없는 국가에는 복지도 없다. 그러므로 애국적인 통치자라 면 자유를 보호하고 지킬 권리가 자신의 가장 신성한 의무임을 알 것이다. …

(7)

사료강독 – 루소의 사회계약론

• 그러므로 인간들 사이에서 합법적인 모든 권위의 기초로 남는 것은 계약뿐이다. … 계약의 조 항들은 합법적이지 않을뿐더러 터무니없으며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 계약의 조항들 은 … 협약한 각 사람이 자신이 가진 권리와 더불어 자기 자신을 전체 공동체에 완전히 양도한 다는 것으로 환원된다. … 사회계약의 본질은 … 다음과 같다. “우리 개개인은 자신의 인신과 능 력을 일반의지라는 최고 지침 아래에 놓는다. 그리고 우리는 각 구성원을 전체의 나눌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 … 중략 …

• 사회계약은 정치체를 이루는 모든 것에 대한 절대권한을 정치체에 부여하고 있으며 바로 그 권한이 일반의지에 의해서 이끌어지므로 주권이라는 이름을 가진다.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 에 평등을 확립하였기에 시민들은 모두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참여하며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 따라서 일반의지는 시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의무를 부과하고 혜택도 부여한다.

• … 중략 …

• 모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자신의 주인이므로 그의 동의 없이는 어떤 이유로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다.

(8)

프랑스 혁명의 배경 (1)

• 앙시앵 레짐

• 1신분 성직자와 2신분 귀족

- 프랑스 전인구 2,800만 중 약 1% 차지 -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궁정생활을 즐김

• 3신분 도시민

- 부르주아 – 법률가, 의사, 교사, 문인, 상인, 수공업자 등 - 문벌보다는 능력과 업적에 의한 출세의 원칙 희망

- 정치적 권리가 박탈된 현실 개선 노력

- 농민 - 봉건적 과세에 대한 부담

(9)

사료강독 – 프랑스 농촌의 상황

•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친 심각한 흉작에 대한 소식을 모두 들었다. 1769년의 추수는 모든 면에 서 우리가 기억하는 한 최악이었다. 1709년과 1739년의 기근도 이보다 덜 잔혹했다. 호밀뿐만 아니라 밤, 메밀, 스페인 밀 등이 거의 수확이 없었다. 농민들은 거의 일 년 동안 값싼 이들 곡 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옥수수를 최대한 많이 저장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팔 았다. … 사람들은 저장고의 곡식을 축내면서 살아가고 있다. 헐값에 가구들을 팔고 심지어 옷 을 팔기도 한다. 주민 다수가 일거리를 찾거나 구걸을 하기 위해 아내와 자녀들을 교구의 자선 에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방으로 떠나면서 가족이 흩어지고 있다.

• 각 교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상황이 더 나은 지주들과 주민들로 하여금 스 스로 세금을 내라고 공적 기관이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자선기금에 의존 하고 있다. 각 지역이 이미 이러한 우울한 고통을 감내해온데다 작년의 기근으로 식량이 고갈 된 상태다. 따라서 설사 올해의 수확이 좋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빈궁하니 그들을 구제하도록 최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올해도 수확이 또다시 부족하다는 암울한 사실 에 직면하고 있다.

(10)

프랑스 혁명의 배경 (2) – 직접적 원인

• 국가 재정의 파탄

- 루이 14세 시기 잦은 전쟁으로부터 누적 - 여러 차례의 개혁 시도 – 실패

• 신분회 소집

- 왕이나 귀족들이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재정지원을 얻을 목적 - 1614년 폐지

- 1788년 5월 다음해에 있을 신분회 소집 공고 - 1789년 신분회 소집

(11)

신분회

• 부르주아 계급은 신분회를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기회로 삼음 - 성직자와 귀족들에 대한 공평한 과세와 명문화된 헌법 제정 요구

• 1신분 1투표 원칙에 반대 - “테니스 코트의 선서”

-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선서

- 역사적 의의 – 절대왕권의 종말과 주권재민의 출발에 대한 선언

- 그 자리에서 국민제헌의회 성립을 선포

(12)

사료강독 – 테니스 코트의 선서

• 국민의회는 왕국의 헌법을 확립하기 공공질서를 쇄신하기 위해 군주정의 참다운 원리를 유지 하기 위해 소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장소에서 모이도록 강요된다 하더라도 어떤 것 도 국민의회가 그 논의를 지속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구성원이 어디에서 모이든 국민의회는 존재한다.

• 이 의회의 모든 구성원은 왕국의 헌법이 수립되고 확고한 토대 위에서 굳건해질 때까지 해산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모이기로 즉각 맹세할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 맹세 는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서명하여 이 확고부동한 결의를 택할 것임을 선포한다.

(13)

바스티유 감옥 습격

• 루이 16세는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제헌의회를 탄압

•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 함락

• 인권선언 채택

(14)

사료강독 - 인권선언

• 제1조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만 있을 수 있다.

•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천부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하는데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인민에게 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명백히 인민에게 서 나오지 않는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 제5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만을 금지해야 한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행위 도 방배받을 수 없다. 또한 법이 명하지 않은 일은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

•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혹은 대표를 통해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 를 갖는다. 보호를 하든, 처벌을 하든,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 등하다.

•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단, 법이 정한 경우에는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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