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보 고 서
일본 북해도의 산지이용 및 거래제도 운용실태 조사
1. 출장 목적
○ 필요성
- 우리나라 사유림은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필지별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등 경영여건이 어렵고 산지의 이・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소득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지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규모화, 집단화함으로서 사유림경영을 활성 화하기 위한 산지은행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은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지를 포함한 임업구조개선사업을 1970년대부터 전개 해 왔는데 과거에는 산림정책의 주체가 도도부현, 산림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지만 시정촌 을 사업의 실시 주체로 하여 실질적인 사유림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음. 특히 산림경영의 비용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해 규모화, 집단화를 시도하고 산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이러한 점들은 산지의 임대차를 포함한 산지은행도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므로 일본의 산지이용정책과 운영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목적
- 본 출장은 일본 북해도의 산지거래제도 및 관련 정책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산지 은행도입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출장 기간 및 출장자
○ 출장 기간: 2015년 5월 26일(화) ~ 5월 29일(금) [3박 4일]
○ 출장자: 산림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장철수, 연구위원 이상민
○ 출장지: 일본 북해도 사포로시, 시모가와정
일시 이동상황 내용 면담자
2015.
5.26 (화)
- 인천 출국, 북해도 도착
- 사포로 북해도대학 방문
북해도대학 대학원 농학원 삼림정책학연구실 방문 -북해도의 산지거래제도 및 동향
-북해도의 사유림정책
․Hiroaki Kakizawa
-삼림정책학교수
5.27 (수)
사포로 북해도도청
북해도 도청 수산임무부 삼림계획부 방문 ․Nabuya Daeiichi
-수산임무부 삼림계획담당국장
․Hamada Kaku
-수산임무부 삼림계획담당과장
․Iwata Sataorul
-수산임무부 삼림계획담당주간
-북해도 삼림현황 및 사유림 정책 -사유림 보조금지원 정책 -사유림 매수관련지원 정책 이동(사포로 →
시모가와정) 삼림경영모범사례지로 이동 -
5.28 (목)
시모가와정
이동(시모가와정→
사포로)
시모가와정 및 모델산림지 방문 -시모가와정 삼림경영현황 -모델산림지 견학
-산림조합 위탁경영 및 산지매매
․Saitou Domohyro
-시모가와정 삼림총합산업추진과 전문원
․Kimura Yuki
-시모가와정 환경미래도시추진과 사무관
․Hosogawa Hoomi
-NPO시모가와정 관광협회사무국
․Sato Yuri
-시모가와정 삼림조합
사포로시로 이동
5.29 (금)
사포로시 북해도대학
북해도대학 삼림과학연구소방문 -북해도 사유림위탁경영실태 및 문제점
․Cha Jooyeong
-북해도대학 학술림장
-북해도 출발,
인천귀국 - -
3. 일정표 (방문기관 및 면담자)
4. 출장결과
1) 북해도 산림현황 및 보조금지원제도
○ 북해도의 산림은 약 5,542천㏊로서 국유림이 절반이 넘는 3,062천㏊(55.3%), 민유림이 2,480천㏊
(44.7%)를 차지하고 있음. 민유림가운데 개인 사유림은 북해도 산림면적의 약 28%인 1,544천㏊
로서 민유림의 절반이 넘는 62%를 차지함. 임종별로는 국유림의 대부분은 천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민유림은 인공림위주로 되어 있어 상당부분 벌채와 조림이 병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북해도의 인공조림지는 주로 낙엽송과 전나무위주로 되어 있는데 전후 목재수요가 많은 낙엽 송을 위주로 1960년대에 매년 2만㏊씩 조림되어 왔으나 현재에는 연간 5천㏊ 정도만 식재하 고 있는 실정임. 1960년대에 낙엽송의 가격은 ㎥당 5천 엔 정도였으나 현재에도 거의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봉급은 2만 엔에서 현재 약17만 엔으로 급격히 상승하 였음. 모든 물가수준이 오른 반면 목재가격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목재생산을 통한 소득증대가 어렵기 때문에 벌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조림 또한 침체상태 임.
표 1. 소유별 산림현황
단위: 천㏊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소계 도유림 시정촌유림 사유림
총 합 5,542 3,062
(55.3) 2,480
(44.7) 608 328 1,544 천연림 3,775 2,230 1,545 454 161 931
인공림 1,494 661 833 133 155 545
무림목지 82 3 79 - 12 673
기타(제지 등) 190 168 22 22 - -
주: 국유림에는 삼림관리국소관 및 기타관리국소관 산림을 모두 포함한 것임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삼림소유자 또는 삼림경영위탁을 받은 자가 대상 삼림에 대해 삼림 시업 및 보호와 관련하여 5년 1기로 하여 계획을 작성하는 삼림경영계획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금융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삼림경영계획은 속지( 屬地 )계획과 속인( 屬人)계획으로 구분되며, 속지계획은 다시 임반계획 과 구역계획으로 나누어 작성됨. 임반계획은 임반 또는 인접하는 복수의 임반 면적 1/2이상의 면적규모일 경우에 해당되며, 구역계획1)은 시정촌장이 정하는 일정 구역 내에 위치하며 30㏊이 상의 면적규모가 되어야 함.
그림 1. 계획의 주요 내용
1) 제도개정에 의해 2014년 4월부터 작성가능하게 되었음.
- 속인계획은 소유산림면적이 100㏊이상으로 소유산림 및 산림경영을 위탁받은 산림전체를 대상 으로 할 경우 작성하며, 산림소유자가 단독으로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동으로 작성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 보조금을 임반계획을 예로 하여 살펴보면 일정 면적 즉 임반 단위를 약 50㏊로 한 단지를 구성 하고 단지내 면적의 절반인 25㏊정도의 산지에 대해 각 소유자가 삼림시업계획을 작성하고 시 업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경우 계획을 편성하고 각종 산림작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 - 동의한 산림의 상태가 서로 다르므로 조림, 육림, 간벌, 벌채 등 서로 다른 산림작업이 각 산림의
조건에 맞게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만약 산림소득이 발생한 경우 산주와의 협의를 거쳐 이익금을 해당 산주에게 분배를 하게 됨.
- 이러한 산림시업 및 계획의 작성은 삼림조합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행정부서에서는 직접 대민 접촉이 없고 삼림조합이 대행을 하고 있음. 조림의 경우 수종에 따라 또한 작업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의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낙엽송은 48-60만엔, 전나무는 76-94만엔, 삼나무는 80-92만엔 정도 사업비가 소요됨. 이들 사업비 가운데 중앙정부가 68%, 지자체(도도부현+시정 촌)가 26%, 개인이 6% 정도를 부담하게 됨.
- 다만, 회사의 경우는 68%의 중앙정부 지원 외에 32%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며 지자체의 지원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삼림경영계획의 작성에 따른 세제혜택은 소득세의 경우 산림소득관련 삼림계획특별공제를 받게 되며, 상속세의 경우 계획벌채와 관련된 상속세의 연납 등 특례, 입목 및 임지와 관련된 과세가 격의 특례, 공익적 기능별 시업삼림의 평가 감, 산림관련 상속세의 납세유예(규모 확대 목표를 정한 속인계획에 만 해당) 등이 있음. 금융은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등 융자조건의 우대를 받 게 되며,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삼림환경보전직접지원사업(조림보조), 삼림정비지역활동지원교 부금 등이 있음.
- 특히 삼림경영계획 대상 삼림으로부터 벌채, 생산된 목재는 재생가능에너지의 고정가격매수제 도에 따라 [일반목질 바이오매스] 및 [건설자재폐기물]과 비교해 높은 조달가격 즉 32엔/kwh (세금제외가격)이 적용되고 있음.
○ 또한 시업의 집약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삼림소유자․삼림경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지원을 추가하 고 있는데 3차원 지도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시업제안과 삼림경계의 확인을 명확하게 함.
- 즉 시업집약화 이전에는 소규모․분산되어 생산성이 낮고 시업이 어려운 상태임. 삼림소유자의 고령화와 부재촌화가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삼림시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삼림경계의 명확 화가 필요하며, 현지조사와 입회가 어려워 성력화가 필요하고 부재촌삼림소유자와 현장을 답사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시업집약후에는 효율적인 로망정비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작업시스템이 가능해짐에 따라 간벌재
의 반출이 가능해 짐.
- 시업집약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업집약화를 위한 운동 및 삼림정보의 수집 등을 지원, 삼림경 계의 명확화활동을 지원, 3차원 지도 등 삼림정보를 활용한 시업제안 및 경계확인 지원 등을 하 며, 2015년도 사업예산 결정액은 241(243)백만엔이 책정되어 있음.
그림 2. 시업집약화의 촉진 이미지
자료: 북해도 수산임무부임무국삼림계획과
2) 융자지원제도
○ 산림을 조성하고 싶다든지, 간벌용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산림을 보유하고 싶다든 지 하는 경우 자기자본이 부족한 자에 대해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으로 농림수산사업 장기저리 자 금을 융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융자금의 종류는 임업기반정비자금, 삼림정비활성화자금, 임업경영육성자금 등이 있으며, 임업 기반정비자금의 대상사업은 인공조림, 천연림개량, 인공조림 또는 천연림개량에 대해서 행해지 는 보육․보호․보전 등의 육림(보조사업은 보조대상 임령, 비보조사업은 30년․35년․60년 이 하)과 조림용대부시설물의 설치 또는 개량사업을 포함함. 대부기간은 보조사업과 비보조사업에 따라 다르며, 대부이율은 보조사업은 1-1.15%, 비보조사업은 0.4-1%정도임.
- 이용간벌추진자금의 대상사업은 이용간벌에 필요한 자금인 삼림의 보육, 보호, 보전 등 육림과 조림용대부시설물의 설치 또는 개량 등으로서 자기부담액의 한도내에서 20년 이내 거치기간과 1%의 대부이율을 적용하고 있음
- 삼림정비활성화자금의 대상사업은 조림자금 또는 이용간벌추진자금과 마찬가지이나 다만 삼림 환경보전직접지원사업, 환경림정비사업 등과 관련된 것에 한하며, 30년 이내로서 거치기간은 20 년 이내에 무이자를 적용하고 있음.
○ 임업경영육성자금의 대상사업은 삼림취득자금과 육림자금 등으로 구분되며, 육림자금은 간벌․지 타 등 육림, 육림에 필요한 작업로의 조성․개량, 육림용기계의 취득(조림자금대상분을 제외)등이 해당되며, 20년 이내(거치기간도 20년 이내)로서 1%의 대부이율이 적용됨.
- 삼림취득자금의 대상사업은 <표 2>에서 보듯이 임지취득(인공림 또는 천연개량림 포함) 및 분 수림취득사업이며, 개인 또는 법인, 생산삼림조합, 삼림조합 등에 따라 대부한도액이 달라짐. 즉 일반적으로 부담액의 8할 정도가 융자대상금액으로 임업경영개선계획을 인정받은 경우 개인은 7천만엔, 법인, 생산삼림조합, 삼림조합은 2억 5천만엔을 상한으로 하여 이보다 낮은 금액이 대 부한도액으로 책정됨.
- 기타의 경우는 개인은 12백만엔(특인 36백만엔), 법인, 생산삼림조합은 4천만엔, 삼림조합은 9천 만엔의 상한선으로 하여 이보다 낮은 금액이 대부한도액으로 책정됨.
- 삼림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신청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재가격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벌채 및 조림에 대한 의욕상실이 크기 때문에 목재생산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산지구입을 더 늘리려고 하기 보다는 소유산림을 그 대로 유지하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목재생산이외에 산채나 약초 등의 재배를 통한 소득증대보다는 채취에 더 관심이 많고 우 리나라처럼 단기임산물 재배에 대한 관심이 없어 산지취득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음.
표 2. 임업경영육성자금 중 삼림취득자금의 세부내역
대부대상사업 대부 조건
대부한도액 대부기간 대부이율
1.임지취득(인공림 또는 천연림개량림의 취득, 조림용 토지의 취득(단, 임령 60년을 초과하는 산림을 취득하는 경우는 임령 60년 이하의 삼림 과 일체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2. 분수림취득(삼림취득 자금운영요강에서 정한 임업경영개선추진계획에 의거 행하는 수목지분의 취득)
-부담액x0.8 또는 다음 금액보다 낮은 액임업경영개선계획인정을 받은 자
․개인 7천만엔
․법인, 생산삼림조합, 삼림조합 2억5천만엔
기타․개인 12백만엔(특인 36백만엔)
․법인, 생산삼림조합 4천만엔,
․삼림조합 9천만엔
-25년 이내(일시상환 원칙)-임업경영개선계획에 의거한 사업 35년 이내 거치기간 25년 이내
-삼림경영계획 또는 삼림시업 계획 인정을 받 은 자가 임업경 영 개 선 계 획 에 의거하여 행하 는 사업0.4-1.0%
-기타 1.0%
주: 2014. 4.18일 현재
자료: 북해도조림협회. 2014년도 조림조성제도의 개요.
3) 산지거래 동향
○ 북해도에서 활동 중인 삼림조합은 83개 이며, 산지거래는 이들 삼림조합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 고 있는데 산지 구매목적이나 구체적인 경영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다만 삼림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형태는 삼림조합이 구매를 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매취 및 수탁사업과 개인 간에 거래를 알선해주는 매매알선사업 등임.
○ 최근 5년간 삼림조합을 통해 거래된 산지는 매취 및 수탁의 경우 2010년에 2개 조합 28㏊, 2011년 에 1개 조합 44㏊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는 1개 조합 2㏊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삼림조합이 알선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는 없고 매매가 이루어진 산지의 경우는 매년 20-22개 조합 에서 이루어지며 2013년에 20개 조합에서 1,14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지매매 의 활발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인 것으로 파악됨.
표 3. 삼림조합을 통한 임지공급추이(2009-2013년)
단위: 면적-㏊, 금액-천엔
연도 구 분 조합 수 면적 금액 또는
수탁수수료
2009
매취 및 수탁 1 5 2,800
알 선 20 574 4,510
계 20 579 7,310
2010
매취 및 수탁 2 28 10,109
알 선 21 765 12,927
계 21 793 23,036
2011
매취 및 수탁 1 44 11,387
알 선 21 732 14,957
계 21 776 26,344
2012
매취 및 수탁 1 7 5,268
알 선 22 618 4,184
계 22 625 9,452
2013
매취 및 수탁 1 2 850
알 선 20 1,146 15,913
계 20 1,148 16,763
자료: 북해도수산임무부임무국임업목재과. 삼림조합현황조사일람(2009-2013년)
4) 산지소유자의 신고의무제도
○ 산지소유자의 신고의무제도는 산림을 벌채할 경우 삼림법에 의거 벌채 및 벌채 후 조림에 대해 시정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산림에서는 무분별한 벌채와 조림 미이행지 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해발생 또는 토사유출과 붕괴가 우려되어 민간피해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산 림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삼림소유자가 알려져 있지 않으면, 행정이 삼림소유자에 대해 조언 등을 할 수가 없고, 사업체 가 간벌 등을 하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삼림을 집약화하여 효율을 도모하기 어려 움. 따라서 삼림 토지 소유자의 파악을 진행하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삼림법에 의거 삼림 토 지 소유자임을 알리는 신고의무제도가 창설되었음. 이 신고에 의해 삼림토지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 개인이라 든지 법인이든지 불문하고 매매계약이외에 상속, 증여, 법인의 합병 등에 의해 삼림2)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 사후 신고로서 삼림 토지 소유자 신고가 필요함. 면적기준은 없 기 때문에 면적이 적어도 신고 대상이 됨. 단,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 토지매매계약의 신고3)를 제출한 경우에는 삼림 토지 소유자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산지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득한 토지가 있는 시정촌 장에게 신고를 함. 상속의 경우, 재산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정상속인의 공유물 로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음.
- 신고서의 양식에 따라 기입하고 해당 삼림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임의 도면에 크게 위치 를 기입), 해당 삼림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상속분할협의 목록, 토지권 리서의 부착 등 권리를 취득했다는 것이 분명한 서류 등을 첨부하면 됨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북해도의 경우 국토법에 의거 연간 800건(50건 정도는 삼림법과 중복), 삼림법에 의거 연간 600건 정도가 신고의무제에 의해 해당 시정촌 장에게 산지소유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많은 경우 신고의무대상자가 잊어버리거나 또는 독촉장을 받을 경우에 신고하는 등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삼림법에 의거 신고하는 산지의 60-70%가 상속에 의한 산지소유자인 것으로 파악됨.
2) 도도부현이 책정한 지역삼림계획대상이 되는 삼림임. 등기상 지목여부에 불문하고 취드한 토지가 삼림의 상 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 다음 면적 이상 토지매매계약을 한 경우는 사후 신고가 필요함. 시가화구역: 2,000㎡, 기타 도시계획구역: 5,000㎡, 도시계획구역외: 10,000㎡
그림 3. 산지소유자신고서
4) 시모가와정의 산림경영모델
○ 북해도 시모가와정은 2014년 4월 현재 총 인구는 3,507명, 면적은 동경정도의 크기인 644.2㎢(동 서 20㎞, 남북 30㎞), 삼림면적은 정 면적의 약 88%인 569.8㎢에 달함. 삼림면적의 80%가 국유림, 20%가 민유림(정․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모가와정의 비교우위가 높은 산업은 삼림임업․임산업, 바이오매스활용, 저탄소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정 면적의 88%가 삼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삼림을 기반으로 한 임업 및 임산업이 타 산 업에 비해 경쟁력이 있고 특히 환경미래도시로서의 시모가와정을 구축하는데 주요한 축을 담당 하고 있음.
- 인공식재된 삼림의 경우 침엽수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침엽수는 열량이 높고 점화가 빠르고 단시간에 소화되므로 레저용으로의 사용이 적합하기 때문에 침엽수를 활용한 목질바이오매스생 산이 많고 이러한 바이오매스는 탄소배출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시모가와정은 비교우위의 삼림임업․임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순환형삼림경영모델을 구 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국유임야정비임시조치법]에 의거 국유림 약 1,221㏊를 취득하여 정소유의 재산인 정유림으로 편입하고 사유림과 함께 순환형 임업경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음.
- 매년 50㏊씩 조림하고 벌채를 60년으로 하여 3,000㏊의 삼림을 조성 및 벌채함으로서 순환형 삼림경영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기반과 고용을 확보함.
- 세계적인 인증인 [FSC삼림인증]을 취득함으로서 불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와는 달리 계획적이고 투명한 산림계획에 의해 경영된 삼림으로부터 생산된 목재를 활용하고 있음.
그림 4. 시모가와정의 순환형 삼림경영
자료: 시모가와정. 환경미래도시 시모가와:삼림활용소규모지자체모델구축
○ 순환형 삼림경영을 통해 생산된 간벌재를 포함한 목재와 가지, 잎, 임지잔재 등 임산물을 모두 활 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음.
- 그림 5에서 보듯이 생산된 산물은 중․대경재는 집성재가공을 통해 집성재, 단재 등으로, 부산 물은 목질바이오원료로, 소경목은 목탄, 소․중경목은 원주가공을 통해 원주재로, 부산물은 목 탄, 목초액으로, 임지잔재는 목질바이오연료로, 잎은 정유, 화장수 등으로 활용
그림 5. 순환형삼림경영에 의해 생산된 산림자원의 활용
자료: 시모가와정. 환경미래도시 시모가와:삼림활용소규모지자체모델구축
○ 생산된 산물들은 시모가와정내외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공공건축물의 목질화를 통 한 지역재의 이용확대정책에 의거 정 청사내장 목질화, 공민관내장목질화, 공생평주거지의 만남의 장소 목질화, 소학교내장목질화, 각종 실내 책상, 걸상, 식탁, 침대, 계단, 벽 등을 목질화로 하고 있음. 공공건축물을 지역재를 사용하여 건축할 경우 사업비의 50%를 중앙정부, 50%를 시정촌에 서 지원하고 있음.
○ 목질바이오매스의 경우 임지잔재, 풍도목, 폐잔재 등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목질원료를 생산 및 저 장, 공급하는 시설을 정사무소 인근에 갖추고 있으며, 또한 정사무소의 인근에 바이오매스를 활용 한 지역 열 공급시설을 갖추고 반경 1㎞ 범위 내에 있는 공공건물 즉 유아센터, 육묘시설, 고령자
복합시설, 소학교․병원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음.
- 2014년도에는 팰렛, 칩 등 목질에너지 3천톤을 생산하여 공급하였음. 주문에 의해 생산이 되며, 생산시간이 짧고 즉시 운송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음.
- 특이사항은 기존에 기름을 공급하던 업체들이 소비자의 사용연료가 목질에너지(기름에서 목질 바이오에너지로 약 60% 정도 전환)로 바뀜에 따라 매출이 떨어지게 되고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 으나 이들 업체들이 목질에너지 생산 및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운영토 록하고 있음.
- 이모가와정에는 공공온천장인 [오미온천]이 있는데 여기에도 바이오매스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오미온천도 기존에 기름을 활용하였으나 목질에너지로 전환하여 연간 3-4백만엔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의 60%는 기름, 40%는 목질에너지를 사용.
그림 6. 이모가와정의 목질바이오에너지 공급관련 전경
○ 순환형 삼림경영을 실연하고 있는 산지를 방문한 결과 임도 등 목재운반 및 각종 산림작업을 위한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벌채지에 식재를 한 경관을 볼 수 있었고 주변에는 전나무와 낙엽 송림의 간벌지 및 벌채에 도달한 임지 등이 위치함으로서 조림-무육-간벌-벌채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 FSC인증을 받은 삼림에서 생산된 목재가 젓가락으로 제품화되는 경우 이와 관련 된 안내문이 걷 표지에 소개되어 소비자에게 친밀감을 높이고 있으며, 목재가격도 ㎥당 1,000엔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남.
- 낙엽송 벌채지에서 생산된 목재량은 ㏊당 570-60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유지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 면적내에서 산주들이 많을 경우 이들의 동의를 얻어 5년간 계획을 편성하고 작업을 삼림조합에 위탁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순환형 산림경영지의 전경
5) 시사점
○ 북해도 사유림은 북해도 전체면적의 약 28%인 1,544천㏊에 달하는 귀중한 자원이며, 주로 낙엽송 및 전나무 등으로 구성된 인공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전후 경제성장에 힘입어 사유림에 서의 활발한 벌채와 조림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었음. 그러나 이후 목재가격이 침체되면서 벌채 와 조림이 그다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 산지매매나 임대차 등 산지거래는 답보상태인 것으 로 나타남. 산지를 목재이외에 산채나 약초 등을 재배하여 소득을 도모하려는 움직임도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남.
- 삼림조합이 산지거래의 주요 중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삼림조합을 통한 매매는 거의 없고 삼림조합이 산지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형태의 역할이 일 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활발하지는 않음.
○ 반면 침체상태에 있는 사유림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보조금이나 융자 등의 방법으로 육 림이나 산지취득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삼림경영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구역의 산림면적(약 50㏊)내에 위치한 산림에 대해 절반인 25㏊정도의 면적 정도의 삼림소유자가 삼림사업에 동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면 해당 산림에 대해 조림, 육림, 간벌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함. 삼림경영 계획을 작성함에 따른 세재혜택 즉 산림소득관련 삼림계획특별공제, 상속세의 경우 계획벌채와 관련된 상속세의 연납 등 특례, 입목 및 임지관련 과세가격의 특례, 산림관련 상속세의 납세유예 (규모 확대 목표를 가지는 속인계획에 한함), 공익 기능별 시업삼림의 평가 감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각종 융자조건의 우대를 받게 되며,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삼림환경보전직접지원 사업(조림보조), 삼림정비지역활동지원교부금 등의 지원혜택을 받게 됨.
- 또한 효율적인 시업제안과 삼림경계의 확인을 통해 삼림시업의 집약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삼 림소유자 및 삼림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원을 추가하고 있음.
- 산지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인 농림수산사업장기저리자금을 이용할 수 있 는데 25년 이내에 일시 상환원칙으로 하여 삼림경영계획 또는 삼림시업계획 인정을 받은 경우 대부 이율은 0.4-1%, 그렇지 않은 경우는 1%의 대부이율을 적용하고 있음.
- 산지소유자의 신고의무제도가 2012년부터 도입되어 실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속, 증여, 매매 등에 의해 새롭게 산림소유자가 된 경우 의무적으로 산지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득한 토지가 있는 시정촌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부재촌자를 파악하고 삼림소유자를 명확하게 함으로서 각종 산림시업 과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벌채를 막고 조림 미행지를 줄여 재해발생 또는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민간피해를 줄이고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정책적 동향은 향후 우리나라의 산지거래 및 사유림 경영활성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생각됨.
- 즉 삼림경영계획제도를 우리도 도입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며 계획을 편성함에 따른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삼림경영계획을 편성한 경우 상속 또는 양여 등에 대해 다양한 세제우대혜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산지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산지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어야 하며, 산지이용을 위한 규제완 화와 함께 산림정책자금의 규모를 늘리고 이용기간 및 이율 등의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산지소유자로 하여금 신고의무제를 도입하여 부재산주를 파 악하고 산림경영과 관련된 각종 지원제도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각종 정보를 제공함 과 동시에 일정 규모의 면적단위를 중심으로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 경영을 위탁받아 산림시업 을 할 경우 각종 지원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시모가와정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순환형 산림경영을 통해 시․군이 중심이 되어 국유림 및 민유림을 통합적으로 경영하여 노동과 고용을 확보하고 지역산업의 발전과 함께 저탄소 마을을 구상해 봄 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