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ITION PAPER 2014 POSITION PAPER
2014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습권 제고를 위한 온라인수업 내실화 방안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습권 제고를 위한
온라인수업 내실화 방안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분석
Ⅲ. 온라인수업 정책 현황
Ⅳ. 온라인수업 추진 경과
Ⅴ. 온라인수업 내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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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 제12호 (통권 제214호)
POSITION PAPER 2014 POSITION PAPER 2014
▪ 작 성 자 손찬희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TEL: 02-3461-0410, e-mail: [email protected]
강성국
한국교육개발원 성과평가실
TEL: 02-3460-0480, e-mail: [email protected]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TEL: 02-3461-0850, e-mail: [email protected]
김성미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TEL: 02-3461-0847, e-mail: [email protected]
Ⅰ. 서론 ··· 1
Ⅱ. 선행 연구 분석 ··· 3
Ⅲ. 온라인수업 정책 현황 ··· 9
Ⅳ. 온라인수업 추진 경과 ··· 14
Ⅴ. 온라인수업 내실화 방안 ··· 25
온라인수업 내실화 방안
Ⅰ. 서론
현행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 발표 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에서도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기본 개정 방향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기 중 전・편입 및 산업체 현 장실습 참여 등으로 특정 과목 미이수 및 수업결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희소선택교과 담당 교사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학생의 실제적인 학습권 보장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으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왔고,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로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학습(이상 ‘온라인수업’)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이러닝과)는 특별교부금을 통한 국가시책사업으로써 2012년 2학기부터 중학교는 ‘사 이버가정학습’, 고등학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송고’) 사이버교육시스템’을 통해 과목 단위 온라인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에는 온라인수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의 ④항을 개정(’13.10.30.)하여 온 라인수업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교과 미이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집중이수제의 적용 대상에서 예체능 교과가 제외되어 학기 중 전・편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교과 미이수 사례가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간 연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의 차이로 인해 전・편입1)에 따른 특정 교과 미이수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학기 중 산업 체에 파견된 형태로 의무적으로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학생의 경우, 현장실습 중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업결손에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수업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고 사이버교육시스 템을 통한 온라인수업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차원에서 2012년 부터 학교급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최저학력제2)’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들의 잦은 합
1) ’13년 중학교 전출 54,263명 전입 53,914명, 고등학교 전출 25,074명 전입 24,745명(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서비스)
2) 학생선수가 학교 수업에서 일정 성적에 미달하는 경우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임. 중학교는 학교의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성적의 40%미만, 고등학교는 30%미만인 경우,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 자체 기초학력보장프 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도입 시기는 중학교 ’12~’14년, 고등학교 ’15~’17년임.
숙과 대회 참가로 수업결손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 방안으로 온라인수 업 활용이 모색되고 있다.
교과 미이수 및 수업결손 문제 해소 방안의 하나로써 온라인수업에 대한 요구가 지속 또는 확 대되고 있지만, 온라인수업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교과 미이수 및 수업결손 발생 대상과 원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효율적인 온라인수업 활용에 대한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다. 교 육부 이러닝과는 일반적인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미이수 교과 및 선택교과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직업교육정책과는 특성화고 학생의 수업결손 해소, 인성체육예술교육과는 학생선수의 수업결손 해소에 목적을 두고 온라인수업 활용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접근의 문제 와 더불어, 교육부 이러닝과의 특별교부금을 통한 온라인수업 운영은 특별교부금 3년 일몰제 적 용 이후(’15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 및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이다3). 온라인수업은 학교에서의 교실수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학습권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써 그 역할을 정립해 오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에 대한 기대는 증 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 분담 등에 대한 이해관계로 학습권 제고 차원에서 일정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는 온라인수업이 중단되거나 위축되는 것은 그 동안의 노력과 투자를 허비하 는 일이 될 수 있다.
본고는 교과 미이수 및 수업결손 문제 해소 등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습권 제고를 위한 방안 으로 온라인수업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수업 관련 선행 연구를 온라인수업의 개념 및 운영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온라인수업 관련 정책 현황 및 방향을 분석하며, 방송 고 콘텐츠 및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수업 추진 경과를 되돌아봄으로써 향후 내실 있는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학습권 제고를 위한 온라인수업 운영이 방송고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방송통신중학교(이하 ‘방송 중’) 운영을 위한 중학교 교과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를 활용한 온라인수업 운영 이 논의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송중 및 방송고 기반의 온라인수업 내실화 방안의 모색에 초점 을 두고 있다.
3)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간 3차례 협의회(7월4일, 31일, 8월14일) 실시 결과, 온라인수업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확인하였으나,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확 인함.
Ⅱ. 선행 연구 분석
학교에서 면대면 교실수업의 일부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온라인수업에 관한 연구 는 전・편입 등 학적 변동에 따른 교과 미이수 문제 해소와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한 모색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수행된 선행 연 구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온라인수업의 개념 및 특징
통상적으로 온라인수업은 흔히 언급되는 이러닝, 웹기반 수업(WBI)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노석준, 2007). 즉 일반적으로 온라인수업은 정보통신기술을 기 반으로 하는 교육방법의 하나로, 교사-학생 간의 직접적인 면대면 접촉 없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광훈 외(2012)는 스마트교육 추진 과제로써 명시된 온라인수업을 “방송・통신수업의 한 형 태로서, 면대면 출석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가 지도하는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수업 체제”(p.2)로 정의하고 있다. 우선 온라인수업의 형태면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주간 및 전일제를 원칙으로 하는 수업을 법령이나 학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수업’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으며, 같은 맥 락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서도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하거나 정보통신매체 를 이용한 수업을 허용하고 있다. 면대면 출석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전제를 붙인 것은, 온라인수업의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과 과목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은 스마트교육의 개념적 구성 요소로 포함된 최상의 통신환경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방법 적용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 으로 교사의 ‘지도’를 조건으로 하는 실시간 및 비실시간 수업이라는 것은 학생과 콘텐츠(교과 내용)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손찬희 외, 2014). 특히 국가적 스마트교육 체제 내에서의 온라인수업은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독려하며 평가하는 정규수업 활동의 일부로 교사의 참여와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영식 외(2012)는 온라인수업의 수강 결과는 정규 수업 수강 결과와 같이 처리되어, 소정의 평가를 통해 이수 여부가 결정되고 성적이 산출되어야 함을 기본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온라인수업에 대한 요구
온라인수업에 대한 요구는 교과 미이수 학생 문제 해소 방안으로써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정미경・안성훈・정영식, 2010; 한혜정・이승미, 2013). 정미경 외(2010)는 특정 교과 미이수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교사 및 전문직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고, [그림 Ⅱ-1]과 같이 ‘온라인 학습을 통해 이수하고, 시험만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장소 에서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음(교사 31.7%, 전문직 27.6%)을 확인하였 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학습을 통해 이수’와 ‘온라인 학습과 거점학교 등의 오프라인 학습 병 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포함하면 온라인 학습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교사의 경우 63.7%, 전문직의 경우 6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Ⅱ-1] 특정 교과 미이수학생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 출처: 교과 집중이수제에 따른 미이수학생 문제 해소방안 연구(정미경 외, 2010). p.125.
교과 미이수 문제 해결 방안으로써 온라인수업에 대한 필요성은 <표 Ⅱ-1>과 같이 한혜정 외 (2013)의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중 학교 교사 대상의 설문 조사 결과, ‘학교 단위 오프라인 보충과정 이수’가 2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교육방송, 이러닝 등으로 보충과정 이수’가 23.4%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기에 교 사의 13.0%가 선택한 ‘학교 단위 온라인 보충과정 이수’를 포함하면 온라인 학습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은 36.4%로 높아지게 된다. 또한 소재지별로 봤을 때,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온라인 학습 선호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1> 전입생의 교과 미이수 문제를 위한 해결 방안
(단위 : 명(%))
구분
학교 단위 오프라인 보충과정 이수
학교 단위 온라인 보충과정
이수
교육지원청 지정 거점
학교 오프라인 보충과정
이수
시・도 교육청 단위 보충과정
이수
교육방송, 이러닝 등으로 보충과정 이수
기타 계
소 재 지
특별광역시 110(30.6) 45(12.5) 84(23.4) 38(10.6) 59(16.4) 23(6.4) 359(100.0) 중소도시 94(27.4) 57(16.6) 50(14.6) 35(10.2) 97(28.3) 10(2.9) 343(100.0) 읍면지역 55(24.8) 18(8.1) 42(18.8) 30(13.5) 60(27.0) 17(7.7) 222(100.0) 유
형
국공립 213(28.1) 98(12.9) 142(18.8) 80(10.6) 179(23.6) 45(5.9) 757(100.0) 사립 46(27.5) 22(13.2) 34(20.4) 23(13.8) 37(22.2) 5(3.0) 167(100.0) 규
모
소규모 37(25.0) 14(9.5) 27(18.2) 15(10.1) 42(28.4) 13(8.8) 148(100.0) 중규모 70(28.5) 34(13.8) 50(20.3) 35(14.2) 52(21.1) 5(2.0) 246(100.0) 대규모 152(28.7) 72(13.6) 99(18.7) 53(10.0) 122(23.0) 32(6.0) 530(100.0) 출처: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한혜정 외, 2013). p.299 표 내용의 일부 발췌함.
교과 미이수 해소 차원에서 온라인수업에 대한 요구와는 달리 서순식 외(2013)는 온라인수업 에 참여한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업에 대한 요구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교사 대상 으로는 온라인수업의 현장적합성, 필요성, 유용성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온라인수업의 현장적 합성에 대해서는 교사의 67.7%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72.6%, 유용성에 대해서는 59.7%가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수업의 실제 활용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업의 필요성 및 유용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학생의 60.9%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 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용성에 대해서는 57.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온라인수업을 통한 특정 교과 이수 방안 및 모형
정미경 외(2010)는 교과 집중이수제 적용으로 학생들의 학적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 습결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써 특정 교과 이수 방안을 다양한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오프라인형, 온라인형, 블렌디드형으 로 나눠진다. 첫째, 오프라인형은 다시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단위학교 주관형, 교육청 주관 형, 특정 기관 위탁형, 특정 프로그램 이수형을 포함한다. 단위학교 주관형은 단위학교에서 별도 의 시간과 교사, 공간을 확보하여 특정 교과의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인정하는 형태이다.
교육청 주관형은 교육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역 학교 중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하도록 하여 관할 지역 학생들이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이다. 특정 기관 위탁형은 교육청과 공신력 있는 특정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 교육청에서 예산 을 지원하고 특정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이수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 이수형은 위탁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을 관련 교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형태이다. 둘째, 온라인형은 학생 지원 형태에 따라 교과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 콘텐츠를 학습하고 진행한 결과를 제시해 주는 솔루션을 제공하 는 형태, 학습 상담과 관리, 평가 등 학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이러한 형태들을 모두 혼합하여 제공하는 형태가 있다. 또한 온라인형은 학교 지원 형태에 따라서도 여러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는데, 학교연합형, 학교지원형, 학점은행형을 포함한다. 학교연합형은 단위학교 수준에 서 미이수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특정 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거나 담당 교사가 없는 경우, 해당 과목을 온라인 상에 개설하여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이 연합하여 소속된 학생들에게 온라인수업 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학교지원형은 온라인 교육을 담당할 별도의 운영전담기구를 두는 형태로 운영전담기구로 시・도교육청 산하 정보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센터,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앙교수학습센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점 은행형은 다수의 학점인정기관에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이 이들 학점인정기관에서 교과 이수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기관 또는 시・도교 육청을 운영전담기구로 하여 해당 교과 이수를 인정하는 형태이다. 셋째, 블렌디드형은 교수 또 는 학습이 어떠한 측면을 ‘혼합’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따른 유형, 교육내용의 접근 방식에 따른 유형, 혼합의 형태에 따른 유형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 중에서 실제 적용의 가
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면, 크게 오프라인 학습과 온라인 학습을 학습단계별로 교차하여 운영 형태와 온라인 위주로 오프라인을 보충하는 운영 형 태로 볼 수 있다.
한혜정, 이승미(2013)는 중학교에서의 교과 집중이수 실태 분석을 통해서 전입학 등 학적 변 동으로 미이수 교과목이 발생하면 기존 학생과 동일한 학습을 하면서 미이수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전입생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방송중4)의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시스템 활용하는 온라인수업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교육청 차원의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의 추가 학습과정 개설보다 학교 내에서 이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송중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시스템을 통해서 별도의 출석수업 없이 학교 정규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온라인수업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경희 외(2011)는 2011년 10월에 수립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1)의 5개 중점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써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초학력 결손 해소 와 학습공백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국내・외 온라인수업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온라인수업 적용 범위 및 모델을 제 시하였다. 온라인수업 적용 모델은 단위 학교 미개설 선택교과 온라인수업, 중학교 집중이수 교 과 미이수자 온라인수업, 정규 학교수업 대체 온라인수업, 소규모 학교 통합 원격 화상 온라인수 업으로 구분된다. 첫째, 단위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 교과 온라인수업은 고등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통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운영 방법 및 절 차는 우선 중앙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고교 미개설 선택과목에 대해 당해 연도 온라인 개설과목 및 수강 규모를 파악한다. 온라인 개설과목 의 확정 및 온라인수업 운영은 중앙온라인교육지원센터(가칭)에서 전담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학 생 소속 학교에서 개설된 선택과목은 온라인수업으로 수강할 수 없도록 한다. 온라인수업 이수 학생이 있는 학교는 전담 관리교사를 1인 이상 두며, 온라인 상에서 실제 수업을 지원하는 학습 튜터를 학급당 1인씩 배정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 소속 학교의 개설된 선택과목 수업 시간에 교 내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미개설 선택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도록 지도한다. 평가는 시・도교육 청별로 실시하되, 동일과목에 대해 동일한 날짜에 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둘째, 중학교 집중이
4) 방송중은 2013년 최초로 개교하였으며, 사이버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중 운영을 위해 2012년부터 1학년 교과목 콘텐츠 개발을 시작하여, 2014년 전 학년 교과목 콘텐츠 개발이 완료될 예정임.
수 교과 미이수자 온라인수업은 집중이수제 실시로 발생할 수 있는 전입생의 미이수 교과에 대 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정교과 중복이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운영 대상 교과는 중학 교 국어, 수학, 영어를 제외한 집중이수 대상 교과로 정하고 있으며, 운영 방법 및 절차는 단위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교과 온라인수업과 동일하다. 셋째, 정규 학교수업 대체 온라인수업은 천 재지변,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학교휴업사태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입원 및 기타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습공백 최소화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기타 학업중 단자의 범주에는 대회・합숙훈련 참여 체육 및 예술특기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운 영 방법 및 절차는 기본적으로 단위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교과 온라인수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소규모 학교 통합 원격 화상 온라인수업은 농산어촌,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간 통합 또는 협력 수업 실시로 수업결손 해소 등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 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특히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수업을 지원하여 영어교육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내포되어있다. 기본적인 운영 방법 및 절차는 다른 모형과 동일하다.
정광훈 외(2012)는 노경희 외(2011)가 제시한 네 가지 온라인수업 적용 모델을 일부 수정하 여 제시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미개설 과목 온라인수업, 전입생 집중이수 미이수 과목 온라인수 업, 원격화상 실시간 온라인수업, 방과후 보충・심화 온라인수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방과후 보충・심화 온라인수업은 새롭게 추가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경희 외(2011)가 제시한 정 규 학교수업 대체 온라인수업은 수업은 다른 모형에 흡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선행 연구의 시사점
교과 미이수 문제 해소 등 학생의 학습권 제고와 이를 위한 온라인수업 활용과 관련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서 온라인수업의 역할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수업을 중심으 로 하되 시험은 특정 장소에서 지필평가로 하고, 일부라도 오프라인 면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전제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단위 학교 차원에서 온라인수업을 보완하기 위한 오프라인 수업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거점학교 지정을 통해 오프라인 수 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생의 학습권 제고를 위한 일차적인 노력은 오프라인 면대면 수업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
다. 온라인수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교과 미이수 및 수업 결손의 문제를 오프라인 수업의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권 제고를 위한 온라인수업 운영 모형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온 라인수업 운영 모형은 온라인수업 운영을 누가 주관하느냐와 온라인수업을 보완하기 위해 어떠 한 요소를 접목해야 하느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온라 인수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구의 충족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수업 운영을 위 한 기반 확보 면에서는 방송중 및 방송고의 방송・정보통신 수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 개발원(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5)이 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한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수업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는 학습관리시스템 과 운영 절차 및 방법상의 융통성 부여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온라인수업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는 교과 미이수 및 수업결손에 대한 대책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바라보는 온라인수업의 역할은 고등학교급에서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 지에 부합되는 교과 선택권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즉 다양한 선택과목 중에서 학생이 원하는 선 택과목을 학교 차원에서 개설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수업을 활용하여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 지만 온라인수업을 통한 교과 선택권의 확대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범 위에 대한 정립을 통해 온라인수업 자체에 대한 교육현장의 거부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Ⅲ. 온라인수업 정책 현황
1.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
최근 온라인수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은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1)으로 대변될 수 있다. 국가적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에 포함된 추진 과제는 다섯 가지로 디 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온라인수업・평가의 활성화, 교육콘텐츠 자유이용 및 안전한 이용 환경
5)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0조(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에 근거하 여 교육연구기관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이를 위탁 운영하고 있음.
조성,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 역량 강화,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조성이 이에 해당 한다.
이러한 스마트교육의 추진 과제의 하나로써 시작된 ‘온라인수업 활성화’는 크게 세 가지 목적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온라인수업 활성화를 통한 학습자의 학습선택권 강화이다. 여기에는 구체 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환경 조성 및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신체장 애,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한 학습공백 최소화 등 학생의 학습선택권 확대, 희소선택교과6)에 대 한 온라인수업 실시 기반 조성, 정보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환경에 대한 교원의 인식 제고 및 정보매체 활용 교수・학습 자료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스마트 기반 UP 프로그 램 운영을 통한 고교-대학 간 연계 및 학생의 학습권 강화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수 수업동영상 확보, KOCW와 연계 등으로 다양한 UP(University level Program, 대학과목선이수제) 교육 과정 및 강화 개발 및 제공, 오프라인으로 운영 중인 대학과목선이수제를 온라인과 연계하여 전 천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여 고등학생의 강의 선택권 강화 및 학습욕구 충족, 수준별 맞 춤 심화학습 등을 구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IPTV 활용 초・중등학교 교육의질 제고 및 사 교육비 경감으로 정규 교과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수업 효과성 및 질 제고, 방 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을 배려한 맞춤형 학 습기회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온라인수업 활성화를 통한 학습자의 학습선택권 강화의 배경으로는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데 있어 기존 교육제도가 가지는 한계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일부 온라인수업이 진행 중이나 13개 시・도교육청에서 는 병원학교 온라인수업을 미실시하고 있어 이들 학생의 수업 결손은 여전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 또한 일반학교에서의 온라인수업 실시 기반과 관심 미흡으로 실질적 시행에 한계가 있어,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부 족한 상황이다. 2012년 주5일제 수업 전면도입으로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교사의 1일 수업부담 이 증가된 것도 온라인수업 활성화 추진의 배경이 되고 있다.
학습선택권 강화를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의 기본 추진 전략은 정책연구와 연구시범학교 운 영을 통한 단계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는 병원학교, 도서벽지 학교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 적용, 온라인 학습이 필요한 일부 교과는 사이버가정학습, 우수 수업 동영
6) 고등학교 선택교과 중 해당 과목에 대해 전체 학생의 10% 미만으로 선택하는 교과목 또는 해당 과목에 대한 담당교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말함(교육과학기술부, 2011: 27)
상 등을 활용,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온라인 개인교수 콜센터 구축 운영, 실시간・비실시간 온라 인 개인교수를 위한 학습도우미제 실시, 제도 개선 및 내실화를 통해 점진적 확대 시행, 원어민 화상수업 확대 실시를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표 Ⅲ-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Ⅲ-1> 온라인수업 활성화 추진 내용
추진 전략 세부 추진 내용
정책연구 등을 통한 단계적 적용(2012년~)
∙ 온라인수업 가이드라인 개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
∙ 제도정비 및 온라인수업 실시 지침 마련 및 보금(천재지변, 질병, 중학교 집중이수제, 고 등학교 희소 선택교과 등을 포함한 온라인수업 방법, 수업시수 인정범위 등)
∙ 연구・시범학교 지정 운영
∙ 2012년 주5일제 수업 도입에 따라 온라인수업을 시범 적용 후 2013년부터 확대 실시 병원학교 온라인수업
점진적 확대 적용
∙ 기존 3개 시・도교육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2011년 3개청 ⇒ 2012년 5개청 ⇒ 2013년 10개청 ⇒ 2014년 16개청)
온라인수업용 체제 구축
∙ 고등학교 소수인원 선택교과 현황 파악(2012년~) 후 시・도교육청 연차별 공동개발 사 업으로 추진(사이버가정학습,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 방송중・고 콘텐츠, 사이버가정학습, 우수 수업동영상 등 기 개발된 수업용 콘텐츠 보완・
활용(2013년~) 기초학력 결손 해소를 위한
온라인 개인교수 콜센터 운영 ∙ 기존 운영 중인 사이버가정학습 프로그램 활용
출처: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1). pp.33~34 인용하여 재구성함.
온라인수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 관기관으로 구성되며, 유관기관으로서는 방송중・고의 콘텐츠 제공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방송 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를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수업 활성화 추진 체제에 포함된 각 기관의 역할은 <표 Ⅲ-2>과 같다.
<표 Ⅲ-2> 온라인수업 활성화 추진 체제
구분 세부 모형
교육과학기술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 법제도 정비
∙ 관련 정책연구 추진
∙ 관련 기관 협력 체제 구축 시・도교육청 ∙ 시도 계획 수립 및 행・재정 지원
∙ 연구시범 학교 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학교 운영 지원
∙ 교수・학습모델 개발 및 적용 지원
∙ 운영협의회 운영
유관기관 ∙ 방송중・고의 콘텐츠 공유・유통・제공 출처: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1). p.30.
2. 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2011년 수립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은 학생의 학습선택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온라인수업 운영 관련 정책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4년 10월에 수립된 ‘5차 교육정보 화 기본계획’(교육부, 2014)은 향후 온라인수업 운영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 다. [그림 Ⅲ-1]은 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전략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Ⅲ-1]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의 비전 출처: 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교육부, 2014). p.12.
온라인수업은 맞춤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유・초・중등교육의 영역 내의 전략과제인 ‘정규 교과 온라인수업 내실화 및 활성화’로 설정되어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를 중・고등학생의 학습선 택권 보장 및 학습공백의 최소화와 기초학력 결손 해소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로 설정하고 있다. 실행 과제로써 온라인수업 운영체제 구축 및 운영 확대, 온라인수업 홍보 및 연수, 자기주 도학습 지원 및 관리 체제 구축, 온라인 평가 체제 구축, 온라인수업 콘텐츠 확보 및 공유 확대 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 과제 및 내용은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온라인수업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실행과제
실행 과제 세부 과제 내용
온라인수업 운영체제 구축 및 운영
확대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 온라인수업이 정규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체수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 록 제도화
∙ 체계적 온라인수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기관 위탁 근거 마련
∙ 시・도교육청 차원의 ‘온라인수업 운영지침(가칭)’ 제정
∙ 원활한 온라인수업 콘텐츠 활용 및 공유 확대를 위한 저작권 관련 법령 정비
상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연구기관 참여 협의체 구성
∙ 온라인수업 운영 현안 문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도출
∙ 온라인수업 운영 확대
온라인수업 홍보 및 연수
온라인수업 설명회 개최
∙ 시・도교육청 및 지원청을 경유한 단위학교 대상 온라인수업 안내의 제한성 극복
∙ 시・도교육청 단위 또는 권역별 실시 원격교원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
∙ 단위학교 온라인수업 운영 및 관리 전담 교사와 과목별 담당 교사 대상
∙ 학정인정 원격연수과정 운영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관리
체제 구축
모바일기기 기반의 스마트러닝 체제 구축
∙ 학습자 중심 유무선 통합 온라인수업 LMS 구축 및 고도화
∙ PC-스마트폰-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를 지원하여 학습 접근성 제고 및 학습이력 관리 통합
∙ 모바일 SNS 기반 상시적・적시적 교과 상담서비스 제공
기초학력 진단・처방 서비스 제공
∙ 온라인 평가시스템 활용한 기초학력 진단・처방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원
∙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
∙ 교과 관련 질의 등에 즉각적인 답변 및 피드백 제공
교과관리교사 배정 및 운영 ∙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과관리교사 선정 및 배정
∙ 기존 사이버가정학습 튜터 방식 운영
온라인 평가 체제 구축
문제은행 구축 및 운영 ∙ 정기고사와 수행평가를 위한 문제은행시스템 구축 및 평가문항 탑재
∙ 담당교사를 위한 온라인 평가문항 자동 출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온라인 평가를 통한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 실시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중 인증 및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 적용
온라인수업 콘텐츠 확보 및 공유 확대
심화과목 및 희소선택과목 콘텐츠 개발
∙ 고등학교 과학탐구영역 심화과목 콘텐츠 개발
∙ 고등학교 제2외국어 등 희소선택교과 콘텐츠 개발
콘텐츠 활용 및 공유 확대 ∙ 보충과정으로써 온라인수업용 콘텐츠 활용 지원
∙ 재외 학생 대상 온라인수업 콘텐츠 지원 확대 출처: 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교육부, 2014). 관련 내용 인용하여 재구성함.
3.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2014)의 ‘2014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 획’의 내용에 포함된 내용으로, ‘체육에 소질을 갖고 있는 학생 지원’이라는 중점과제의 실행과 제 중의 하나인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의 세부 사항으로 포함되어있다. 이는 학교체육진흥 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따라 요구되는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노력, 기초학력보장 프 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이 있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는 학생선수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최저학력 기준 미달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에 배경이 있으며,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 에 대해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는 중학교의 경우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를 대상으로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사회 교과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교과에 대해 학생선수가 최 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경기대회 출전이 제한되게 된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을 위해 e-school을 구축하여 학력증진, 소양 증진, 글로벌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
Ⅳ . 온라인수업 추진 경과
1. 개요
온라인수업은 2011년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에 따라서 스마트교육 추진 전담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2)의 ‘2012년 스마트교육 추진 실행계획(안)’의 수립되었고, 이에 동시에 온라인수업 제도 분석을 위한 정책 연구(정영식, 박종필, 정순원, 2012)와 온라인수업 운영 가이 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정광훈 외, 2012)가 진행되었다. 또한 온라인수업 시범 운영은 당초 사 이버가정학습 콘텐츠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부족한 교과목 콘텐츠는 방송고 사이버교육 콘텐 츠를 제공 받아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에 탑재하여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주관 하에 계획대로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하였고, 고등학교급에서의 온라
인수업은 한국교육개발원(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되었다(한국교육개 발원, 2013). 2013년부터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중・고등학교 대상 온라인수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 위탁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교육 청이 자체적 온라인수업 운영을 제외하고는 중앙 차원의 온라인수업 운영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의 교과 미이수 학생 문제 해소와 고등학교에서의 미개설 선택교과 개설에 초점 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고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수업 위탁 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 경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Ⅲ-4>는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한국교육개 발원의 온라인수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의 내용 및 경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Ⅲ-4> 온라인수업 운영 및 지원 사업 내용(’12년~’14년)
사업명(연도) 추진 과제 세부 내용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교과 온라인
수업 운영 지원 사업(2012년)
고등학교 선택교과 콘텐츠 지원 및 개발
∙ 2012년 시범운영을 위한 선택교과 콘텐츠 지원
∙ 2013년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교과 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한 선택교과 콘텐 츠 3종 개발
∙ 개발 과목 : 프랑스어I, 독일어I, 세계지리 방송고 사이버교육시스템
개선
∙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교과 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한 일부 기능 연계 및 수정
∙ 온라인수업용 화면 디자인 및 메뉴 수정 온라인수업 운영 지원 ∙ 온라인 학급 개설 및 학생 등록 신청 지원
∙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교과 온라인수업 운영 가이드 개발
중・고등학교 온라 인수업 운영・지원
사업(2013년)
온라인수업 협의체 구성・
운영
∙ 온라인수업 운영 협의회 개최
∙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 규정・지침 수립
∙ 온라인수업 운영 실태 조사 중・고등학교 온라인수업
운영・지원
∙ 중학교 미이수 과목 온라인수업 지원・안내
∙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교과 온라인수업 운영・지원
∙ 온라인수업 홍보 리플렛 제작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방송중 사이버교육시스템
기능 개선
∙ 중학교 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한 시스템 기능 요구 도출
∙ 방송중 사이버교육시스템 일부 기능 최적화 온라인수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수업 내실화 사업
(2014)
온라인수업 협의체 구성・
운영
∙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 협의체 구성
∙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 제정, 적용 및 활성화
중・고등학교 온라인수업 운영 및 지원
∙ 중학교 미이수 과목 온라인수업 지원 및 안내
∙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교과 온라인수업 운영 및 지원
∙ 온라인수업 내실화를 위한 신규 사이버교육시스템 개발
∙ 온라인수업 홍보 리플렛 제작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 고등학교 온라인수업
콘텐츠 개발
∙ 교과 선택권 강화를 위한 희소선택교과 콘텐츠 개발
∙ 온라인수업 수강 학생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중앙단위 온라인교과관리교사 (교과별 튜터) 운영
출처: 2014년 온라인수업 내실화 사업 운영 협의회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14b). 관련 내용 인용하여 재구성함.
2. 온라인수업 추진 체제 구성 및 운영
온라인수업의 추진 체제는 <표 Ⅲ-5>과 같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연구기관인 한 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부는 국가적 온라인수업 정책 수립과 중앙 차원의 법・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시・도교육청은 국가적 온라인수업 정 책을 토대로 시・도교육청별 상황 및 여건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제적인 운영 을 관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학교는 실질적인 온라인수업 운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으며 온라인수업 신청 안내, 학교 차원 또는 학생의 요구에 따른 온라인수업 개설 승인, 온라인수업 이수 평가 등의 역할이 주어진다. 또한 온라인수업에 있어서 교육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역할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연구기관의 역할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간에 위치하여 온라인수업 정책 수립으로부터 운영 및 지원에 관 한 제반 사항에 관여하게 된다. 온라인수업 운영 초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주관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방송중・고의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을 위탁 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분 특징
교육부 ∙ 온라인수업 정책 수립
∙ 온라인수업 관련 법・제도적, 재정적 지원
시・도교육청
∙ 온라인수업 운영계획 수립
∙ 온라인수업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수립
∙ 온라인수업 교과교사 선발 및 지원
∙ 온라인수업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관리
단위학교
∙ 온라인수업 신청 안내 및 개설 승인
∙ 온라인수업 관리교사 선발 및 학생 지도
∙ 온라인수업 이수 평가 교육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온라인수업 사업실행계획 수립
∙ 온라인수업 개설 및 운영 지원(콘텐츠 및 시스템 운영)
∙ 온라인수업 교원연수
<표 Ⅲ-5> 온라인수업 운영 체제
출처: 스마트교육 차원의 온라인수업에 대한 교사 및 학생의 인식 및 만족도(손찬희 외, 2014).
온라인수업의 추진 체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을 위한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부터는 보다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해서 ‘온라인수업 운영위원회’(가칭)의 구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는 온라인수업
을 위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3년 일몰제를 대비하여 온라인수업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통한 온라인수업 지속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각 시・도교육청 의 온라인수업 담당 장학사들이 참석하는 협의회에서 나아가, 담당 장학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로 성격을 바꾸게 되었다.
시・도교육청 장학관들이 참석하는 협의회의 핵심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온라인수업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온라인수업은 관련 정책 수립 이전에 교과 미이 수 발생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 으로 향후 지속여부도 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의지와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특별 교부금 3년 일몰제 이후 2015년부터 온라인수업 운영 지속 및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분담 방안이었다. 특별교부금 3년 일몰제 적용과 더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 추진으 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규모가 감소하고 이에 비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교육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예산 확보와 분담 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있다. 셋째는 각 시・도교육청의 사이버가정학습 을 기반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중학교급에서의 온라인수업 운영 방안이었다. 사이버가정학습 을 활용한 온라인수업 운영은 각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 면에, 방송고의 사이버교육시스템을 활용한 통합 운영에 비해서 운영상의 효율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이원화된 운영에서 오는 효율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특히 2013년 방송중 운영을 위해 연차별(’12년~’14년)로 추진되고 있는 중학교 교과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면 중학교 온라인수업 운영도 고등학교 온라인수업 운영과 같이 일원화된 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2차례의 장학관 협의회를 통해서 위 세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온라인수업의 지속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집중이수제 적용 완화7) 등으로 중학교 급에서의 교과 미이수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 나, 전편입 자체로 인한 교과 미이수 문제 해소를 위한 온라인수업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판단하 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의 온라인수업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온라인수업 운영 예산 확보 및 분담에 대해서는 교
7) 집중이수제의 적용을 예・체능 과목을 제외하고 학기당 8개 과목 이내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학기당 편성 가능한 교과의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짐.
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온라인수업 운 영 예산 확보 및 분담에 대한 근거 마련 선행과 온라인수업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과의 명확한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방송중 사이버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중학교 온 라인수업 운영을 일원화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요구를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3. 온라인수업 운영 절차 정립 및 적용
미이수 교과 및 미개설 선택교과 온라인수업의 운영은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연구기관 간 협 의를 통해 결정된 온라인수업 사업실행계획에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이 산하 학교로부터 온라인 수업 신청을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각 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 참여가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학생 과 신청 과목을 조사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보내고, 시・도교육청은 산하 학교로부터의 신청 학생 및 과목을 취합하여 온라인수업 콘텐츠 및 시스템 운영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보내게 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시・도교육청별 신청 내용에 따라 방송고 사이버교육시스템에 신청 학생 등록 및 과목 개설을 하여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Ⅲ-2]는 고등학 교 미이수 교과 및 미개설 선택교과 온라인수업의 전체적인 운영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2] 온라인수업 운영 절차
출처: 2012학년도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교과 온라인수업 시범 운영 지원 결과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2013). p.18.
교과 영역 교과(군) 교과목 기준 단위9)
기초
국어
국어 8
문학Ⅰ 4
화법과 작문Ⅰ 4
독서와 문법Ⅰ 4
수학
수학 8
수학Ⅰ 6
미적분과 통계기본 6
영어
기초영어 6
영어Ⅰ 6
실용영어회화 6
내실 있는 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하며(정영식 외, 2012), 온 라인수업 관리교사와 교과교사의 선정과 배치가 중요하다(정광훈 외, 2012). [그림 Ⅲ-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학교 차원에서 배치되는 관리교사의 역할은 해당 학교 온라인수업 운영 및 관리의 실무자로서 온라인수업 신청에서부터 학생 등록 및 교과 배정, 이수 처리 등의 업무가 주어진다. 관리교사와 더불어 배치되는 각 교과별로 교과교사는 해당 교과 차원에서 학생의 온 라인수업 참여 독려, 교과 내용 질의응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온라인수업 운영 콘텐츠 확보 및 시스템 구성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교과 및 미이수 교과 온라인수업은 전국 42개 방송고 운영을 위해서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1∼3학년 40개 교과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 교과 영역별로는 기초 영역(국어, 영어, 수학) 10개 교과, 탐구 영역(사회, 과학) 15개 교 과, 체육・예술 7개 교과, 생활・교양 8개 교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세 계지리는 선택교과 개설 목적의 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8)된 것이다. 모든 교과 콘텐츠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검・인정된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표 Ⅲ -6>은 고등학교 온라인수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Ⅲ-6> 온라인수업 운영 콘텐츠
8) 2014년 11월 현재 온라인수업을 통한 선택교과 개설 확대를 위해 화학Ⅱ, 생명과학Ⅱ, 스페인어Ⅰ이 개발 중임.
교과 영역 교과(군) 교과목 기준 단위9)
탐구
사회
한국사 6
사회 6
도덕 2
생활과 윤리 4
한국지리 4
세계지리 4
경제 4
법과 정치 4
세계사 4
사회문화 4
과학
과학 8
지구과학Ⅰ 4
물리Ⅰ 4
생명과학Ⅰ 4
화학Ⅰ 4
체육 ・ 예술
체육
체육 4
운동과 건강 생활 4
스포츠 문화 4
예술
미술 2
미술 감상 4
음악과 사회 4
음악 2
생활 ・ 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기술・가정 6
정보 4
생활경제 4
한문Ⅰ 4
중국어Ⅰ 4
독일어Ⅰ 4
프랑스어Ⅰ 4
일본어Ⅰ 4
출처: 2014년 온라인수업 내실화 사업 운영 협의회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14b). p.8.
9) 기준 단위는 각 교과의 방송고에서의 편성 단위로, 해당 교과의 콘텐츠 분량을 반영함. 예를 들어, 4단위는 총 68시수 분량임을 나타냄.
학생이 신청한 교과에 대한 온라인수업 또한 기본적으로 방송고 운영을 위한 사이버교육시스 템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특별히 온라인수업 참여 학생을 위해서 별도의 로그인 화면을 두어 방 송고 학생과 구분하였고, 온라인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관리교사, 교과교사 등의 사용자들이 온 라인수업 수강은 물론, 교과상담 및 학생 수강 이력 관리 등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였다. [그림
Ⅲ-3]은 온라인수업 운영 시스템의 전제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3] 온라인수업 운영 시스템 구성
출처: 2013년도 중고등학교 온라인수업 운영・지원사업 결과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2014a). p.29.
5. 온라인수업 등록 및 수강
2012년 2학기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온라인수업의 참여 학교 및 학생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Ⅱ-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2년 2학기 고등학교 148 교 337명이 온라인수업을 신청하여 수강하였고, 2013년 1학기 192교 708명, 2학기 221교 783명으로, 2014년 1학기 293교 1,210명, 2학기 281교 1,183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7> 온라인수업 참여 학교 및 학생 수 현황(’12년~’14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서울 1 4 5 9 8 18 27 125 20 89
부산 15 50 15 87 15 65 12 24 12 91
대구 11 22 7 9 3 9 10 33 14 34
인천 0 0 14 47 11 22 16 79 11 26
광주 1 1 5 10 7 25 21 41 4 17
대전 17 41 18 72 16 34 14 38 12 51
울산 0 0 5 14 6 31 10 33 12 54
세종 0 0 0 0 3 79 4 133 4 65
경기 0 0 43 182 88 341 98 382 126 493
강원 0 0 5 15 12 17 20 128 9 13
충북 8 12 8 10 6 10 4 12 2 2
충남 14 36 11 88 0 0 13 53 8 99
전북 5 11 6 35 6 11 8 66 5 30
전남 30 77 22 59 14 32 10 18 12 27
경북 22 35 6 13 12 45 14 26 21 44
경남 18 38 19 42 10 35 10 15 8 32
제주 6 10 3 16 4 9 2 4 1 16
합계 148교 337명 192교 708명 221교 783명 293교 1,210명 281교 1,183명 출처: 2014년 온라인수업 내실화 사업 운영 협의회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14b). 내용 인용 재구성.
6. 온라인수업 추진 상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온라인수업 관련 정책은 교과 미이수 및 수업결손 문제 해소, 교과 선택권 강화 등 다양한 수업 공백 및 결손 상황에서 온라인수업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4년 현재까지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이수 교과 및 선태교과 온라인수업 운영 결과를 보면(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4a), 실제 적용 측면 에서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수업은 그 적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이해 당사자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교과 미이수 문제 해소 및 교과 선택권 강화 차원에 서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관련 담당부서가 일차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