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업 관련 선행 연구 및 정책 현황 분석, 추진 경과에 대한 성찰을 통해 도출된 온라인 수업 내실화를 위한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내실화 방안에는 온라인수업 운 영위원회(가칭) 구성, 온라인수업 운영 대상 및 범위 명확화, 온라인수업 운영 전담 센터 지정, 온라인수업 운영 세부 지침 수립 및 적용, 온라인수업 운영 시스템 최적화로 나뉜다. 각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온라인수업 운영위원회 구성
온라인수업은 학기 중 학적 변동에 특정 교과 미이수 상황과 대학 입시를 위한 특정 선택교과 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자체적 방안 중의 하나로 교육청 단위의 개 별적 요청에 의해 방송고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시스템을 활용으로 시작되어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제도화의 기반에는 온라인수업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 특히 특별교부금에 의한 운영 지속을 담보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수업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이 주축이 되어 교 육부, 운영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협의체의 구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수업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온라인수업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결정으로, 크게 세 가지 영 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계획 수립 및 집 행, 변경을 포함한다. 둘째, 온라인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제도 개선, 교육과정, 학사운 영, 학습 자료 제작, 조사・연구를 포함한다. 셋째, 온라인수업 예・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확 정, 예산 집행 결과 감사를 포함한다.
온라인수업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방송고 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참고 할 수 있다. 이 운영위원회는 방송중・고 운영과 관련된 교육부 과장, 각 시・도교육청 장학관, 한 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소장이 참여하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승인, 예산 집행결과 감사 및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 내실 있는 방송중・고 운영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온라인수업 운영위원회 구성 시 중요한 것은 시・도교육청 차원의 담당자의 지정이다. 교육부 에서는 온라인수업을 교육정보화 또는 이러닝 활성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교과 미이수 문제 해소를 위한 온라인수업 운영이 강조되나 보니 교육과정 관련 담 당자가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온라인수업에 대한 접근에 차이 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선수,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수업결손을 위 해 온라인수업 활용이 될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온라인수업 담당자 지정에 혼선을 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 대상과 목적에 따른 담당자 지정보다는 교육정보화 및 이러닝의 관점에서 온라인수업 담당자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수업 운영위원회에 참여하 는 담당자에게는 일정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온라인수업 운영위원회는 그 구성만으로도 온라인수업 내실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분담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온라 인수업 운영 예산 확보 및 분담도 앞서 언급한 방송중・고 사업 운영위원회의 절차와 방법을 참 고할 필요가 있다. 방송중・고 사업의 기본적인 운영 예산은 방송중・고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 육청이 소속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필요시 추 가적인 예산을 특별교부금 또는 국고의 형태로 투입하여 보조하고 있는 형태이다. 온라인수업도 언제까지 교육부 특별교부금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각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을 통한 자체 예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안정적인 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 예 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교육과정 개정 등으로 인한 신규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 에는 교육부의 추가적인 예산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수업을 위 한 예산 확보 및 분담의 문제는 절대적인 예산 규모의 중요성보다는 온라인수업 운영 및 내실화 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온라인수업의 목적 및 범위 명확화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과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온라인수업의 목적 및 범 위는 학기 중 학적변동에 의한 교과 미이수 및 일부 수업결손 문제의 해소는 물론, 고등학교 학 생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온라인수업 운영은 전・편입으로 발생하는 교과 미이수 문제 해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일부 수업결
손 문제 해소와 선택교과 개설 확대 차원에서는 그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업 결손 문제에 해당하는 학생선수 및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기본적인 온라인수업 대상에 서 배제되어 개별적인 접근을 모색하게 되는 비효율적 운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일 반적인 교과 미이수 상황과 더불어, 이러한 수업결손 상황에 대한 온라인수업 적용도 명확하게 포함하여 학교 현장에 안내될 필요가 있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취지에 부합하여 고등학교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를 위한 온라인수 업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미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교과 선택권 확대 차원 에서 방송고가 확보하지 못한 일부 선택교과 콘텐츠를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다. 이는 온라 인수업이 개별 고등학교 차원에서 해당 교과 교사가 없거나 적은 수의 학생만이 선택하여 현실 적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를 온라인수업을 통해 개설하려는 정책적 방향의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교과 개설 온라인수업 운영에 대한 교사의 우려로 인해 적극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온라인수업의 적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이미 법령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교육과정 운영과도 특별한 충돌점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차원 의 운영지침 수립 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정도로 온라인수업을 활용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제시된다면 소기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한 온라인수업 운영의 내실화 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온라인수업 전담지원기관(센터) 지정
장기적 관점에서 온라인수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특별교부금을 통한 온라 인수업 사업 위탁 운영 방식의 제한적인 지원체제에서 나아가, 온라인수업지원을 위한 제반 인프 라를 확보하고 있는 교육연구기관에 온라인수업 운영 등의 위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수업 전담지원기관은 앞서 언급한 온라인수업 운영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온라인수업 운영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수업 전담 지원기관이 전체적인 온라인수업에 대한 요구사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수업이 필요한 대상 에 따라 개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등의 비효율적 운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온라인수업 전담지원기관 지정은 관련 교육연구기관 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우선 국가적인 교육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고려할
수 있다.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의 실행과제로 온라인수업이 시작될 당시 전담지원기관은 한국교 육학술정보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서 중학교 온라인수업을 지원하고 방 송고의 교과 콘텐츠를 제공 받아 사이버가정학습에 탑재하여 고등학교 온라인수업을 지원할 계 획이었으나, 사이버가정학습이 각 시・도교육청별 운영으로 분산된 점과 방송고 교과 콘텐츠를 제공 받을 경우 저작권에 대한 판단 등을 이유로 고등학교 온라인수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재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그 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 업으로써 온라인수업을 직접 위탁 받는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방송중 개교를 위해 2012년 부터 개발 중인 중학교 교과 콘텐츠가 2014년 모두 개발되게 되는 시점에서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온라인수업 운영 지원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 요구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4. 온라인수업 운영 세부 지침 수립 및 적용
온라인수업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장애 요인 중의 하나는 구체적인 온라인수업 이수 기준, 평가 방법에 대한 근거와 지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라인수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은 시・도교육청 차원
온라인수업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장애 요인 중의 하나는 구체적인 온라인수업 이수 기준, 평가 방법에 대한 근거와 지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라인수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은 시・도교육청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