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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건설・운영을 위한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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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건설・운영을 위한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

김복환|국토해양부 자동차대외협력팀장

추진 배경

U-City는 도로, 교량, 학교,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 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U-City 기반시 설을 구축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하고 가공하여 교통, 환경, 복지 등 각종 U-서비스를 언 제 어디서나 제공하는 도시로 정의한다. 향후 U- City시장은 도시계획과 도시건설, 정보화사업 등 이 어우러져 2010년대에는 수십 조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U-City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2008년 3월「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U-City법’)」을 제정하여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 나, 이제 정부의 역할은 종전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 과 핵심기술개발을 뛰어 넘는 정책방향 설정이 필 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U-City를 종전의 관성대로 소극적 의미로 해석하여 IT기술이 우선되어 첨단도시를 계획∙건

설하고 관리∙운영하려는 종합플랜트와 같은 부문 으로 생각하는 관점으로부터 보다 더 진화되어야 한다. U-City는 이러한 소극적 의미를 포함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도시문화, 도시디 자인, 도시정책, 도시문제, 도시재생, New Urbanism, Eco City, Smart Growth, 도시성장관 리,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Compact City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도시의 패러 다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 U-City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 정되어 강력한 추진의 모멘텀이 구축되면서 도시 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초기여건이 조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U-City 관련 정책 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구심점 없이 추진 되어 왔던 각각의 정책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엮 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정책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계획되고 집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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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2008년 초에 출범한 신 정부는「U-IT강국 및 U- Korea 구현」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 과제는 4개의 소과제로 구성되는데,

① Giga 인터넷 시대의 개막, ② 안전하고 차별없 는 인터넷세상 구현, ③ RFID/USN 확산사업 추 진, ④ 미래형 U-City 건설이 그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중에서 ④ 미래형 U-City 건설 부분을 주관하고 이 과제의 추진을 위하여「경제활 성화와 해외시장선점을 위한 U-City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실천계획은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가 입법화화였던 U-City법의 시행을 위 한 시행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들 을 추진함과 동시에 핵심기술의 개발, U-City 관련 산업의 성장의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그림 1> 참조), 우선, 정부의 주된 역할을 U-City의 기반을 제공하 여 U-City 관련 민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Seed- Bed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U-City 관련 산 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이는 U- City 산업 총부가가치의 S자형 1단계 성장단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 적 활동을 통해 U-City 산업의 총부가가치는 S자 형태의 2단계와 3단계의 성장이 가능한데, 특히 2단계는 U-City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급격히

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상호 협력적인 모델이 라고 할 수 있다.

실천계획의 목표는 이러한 방법론과 4대 추진전 략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U-City 관련 국내시장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해외에도 진출하여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U-City 관련시장(일본 총무성 추정)의 상당부분을 우리나라가 선점하는 것이다.

실천계획의 4대 전략은 ① U-City의 계획과 건 설, 관리∙운영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

② U-City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 ③ U- City관련 산업의 성장 지원, ④ 인력양성 등이다.

2. U-City 제도 기반의 마련

우선 U-City의 건설, 관리∙운영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은 U-City법의 시행령을 제정하고, U- City를 건설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U-City 계획수 립지침, U-City 건설지침, U-City 관리∙운영을 위한 지침 등을 제정하는 것이다.

금번 2008년 9월에 제정된 U-City법 시행령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법의 적용대상 규모를 165만m2 로 정하여 일반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신도시의 규모가 330만m2임에 비하여 U-City로 조성하는 신도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다 만, U-City 계획수립과정에서 U-City 서비스에 대 한 내용, 관리운영방안 등 법률에서 정한 각종 항목 이 적절히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U-City의 건설이 U-City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둘째로 민관합작법인(Special Purpose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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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SPC) 등도 U-City 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는 U-City의 건설에 민간자본의 유입을 통해 국고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U-City의 관리∙운영을 민간 또는 민관합작 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수탁기 관 간에 수수료 등 필요경비의 제공과 정보의 제공 을 통해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며, 수익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U-City의 관리운영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유형별 U-서비스표준 및 유형에 대한 표 준지침(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러한 지침들은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U-City계획을 수립할 수 있 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자율에 기초하는 유 연한 표준지침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 다. 건설∙IT 융복합 기술기준(안)에 대한 표준도 마련될 계획인데, 이는 도시계획∙건설의 절차와

출처: 국토해양부. 2008.

<그림 1> U-City 실천계획

▲ U-City 산업을 2010년대에 국내 신성장동력산업(50~80조 원대)으로 육성하고, 100만 명의 고용창출(전자부품연구원)

▲ 2010년 세계 U-City시장(7,025억 달러 전망)을 선점(일본 총무성)

민간활동지원을 위한 기반제공 원칙하에「경제활성화와 세계시장의 선점을 위한 U-City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4대 전략을 추진

Seedbed Growth 민간의 자율, 창의적 활용

정부부문은 U-City기반 제공

정부 4대 추진전략 제도기반마련 핵심기술개발

(국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국외) 해외수출

산업육성지원 교육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시간

U-City

•시행령제정

•U 도시종합계획

•표준화 등 지침

•도시조성단계(1차):U-도시 기반시설지능화

•건축물조성단계(2차):인텔리전트빌딩, U-Street, U-park 등

•도시준공 후(3차):U-서비스(U-교통, U-교육, U-복지 등) 제공

•U-City 유관협회 간 연합단체 결성유도

•U-City 도시대상

•U-City 국제협의체

•신도시건설+IT 융합 수출

•핵심기술 패키징 수출

•통합플랫폼

•U 서비스표준

•U-City test-bed

•U-여수 Expo, 과기벨트

•선순환 U-City 운영모델

•재정지원

•대학연계

•기능인력양성

•교육포털, 공무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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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직적∙수평적으로 연계되는 모습으로 구현될 것이다.

U-City 종합계획도 마련된다. U-City 종합계획 의 수립을 위한 연구단을 2008년 5월 조직하여 연 말까지는 시안을 작성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 획이다. U-City 종합계획은 U-City의 계획∙건 설∙관리∙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국가차원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 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부위원장인‘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된다.

실천계획의 두 번째 핵심전략은 U-City 구현을 위 한 핵심기술의 개발이다. 이 전략은 2007년 건설교 통부 시절부터 추진 중이던 U-Eco City R&D 사업 의 수행을 통해 구현될 계획이다. 동 사업은 2006 년 5월 건설교통부 VC-10 R&D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2007년 6월에는 과학기술부 부총리가 위원장인 과학기술부문장관회의에서 11개 부처의 장∙차관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함으로써 범 정부 적 과제로 확정되었다. 동 사업은 2012년까지 국고 1,044억 원과 민간 388억 원 등 총 1,432억 원을 지 원하여 5개 핵심과제를 수행하는데 ① 미래도시전 략, ② 통합플랫폼 등 U-City의 핵심기술개발, ③ 개발된 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하는 기술, ④ U-생 태도시조성기술, ⑤ Test Bed 구축이 시행된다. 즉,

출처: U-Eco City R&D사업단. 2008. U-Eco City R&D사업 상세기획보고서.

•도시지능화와 시민친화형 U-서비스 고도화

•지속가능한 U-City 수익모델 연구

<그림 2> U-Eco City R&D 사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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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동 사업의 목적은 U-City 통합플랫폼, U-서비스 표준모델 등 U-City를 구동시킬 핵심기술들을 국 산기술로 개발하고 이를 지자체에 보급하여 중복 투자 방지와 수입 대체효과를 거두며, U-City 핵심 기술의 해외수출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U-City 기술을 해외로 수출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U-City 운영의 핵심기술이 국산기술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사업은 2008년 4월 상세기획의 완료 및 핵심과제별 연구단을 선정하였고, 2008년 하반 기부터는 U-City 관련기술의 본격적 개발과 Test- Bed구축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4. U-City 관련 산업육성

실천계획의 세 번째 핵심과제는 정부차원에서 U- City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보관 련산업의 발전은 정부의 DB구축 및 시스템 개발 등 재정투자에서 시작(1단계)되나, 이후 지속적인 성장은 시장에서 단계적(2, 3단계)으로 이어진다(<

그림 3> 참조). 공공부문에서 구축한 정보는 민간 으로의 유통과 민간에서 이러한 정보의 가공과 재 판매를 통해 가치사슬을 형성해 나가면서 정보가 공의 판매자수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관련시장 의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된다(Lopez, 1998).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협조적인 관계를 기 반으로 하는 정보산업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 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가칭)「도시정보 유통법」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이 보유한 도시정 보를 민간에 유통하고, 민간이 정보를 가공 후 재판 매(Value-Added Resellers: VARs)하도록 허용하 며, 정보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제도, 장기공급 계약 제도, 정보가격의 설정, 불법유통에 대한 벌칙 등을 정의하고, 도시정보를 1년간 무료로 이용토록 제공 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업화에 성공하면 이후 유료 로 전환하여 정보비용의 지불 없이 참신한 아이디 어를 테스트하고 창출하는 개발제도(developer) 등 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김복환∙김영훈, 2006).

U-City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중 두 번째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과 학기술벨트, 여수 EXPO 등을 시범도시로 지정하 여 U-City로 조성함으로써 U-City와 국책사업 및 국정과제들 간의 시너지효과를 이루는 것이다. 과 학기술벨트의 경우는 과학기술도시를 U-City로 조 성하는 방안과 벨트 내의 U-City들을 상호 연계하 여 U-City 벨트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여수 EXPO의 경우에는 해양을 배경으로 하는 U-City의 조성의 모델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와 아울러 U-City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2009년부터

<그림 3> 도시정보의 유통과 도시정보시장의 발전

출처: Lopez. 199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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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건설하고 U-Eco City R&D과제에서 연구된 결과들을 시범적용하고 테스트한다. 이와 아울러, U-City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U-City 학과 신설의 지원, ▲U-City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U-City 인력양성센터 설립, ▲U-City 저변 확산을 위한 On-line Portal,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개설 등을 통해 U-City의 계획∙건설 및 관리운영을 위한 교육 및 인력의 양성사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5. U-City 관련 인력양성

실천계획의 4번째 핵심과제는 U-City 관련 인력양 성이다. 인력양성은 각계각층의 인력을 포함하는 전략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세계 U-City에 대한 이 론과 구현을 선도할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몇 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학과과정 또는 석 박사과정을 신설하여 2010년대 초반까지 300여 명 의 석∙박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각 대학에 저명교수나 연구교수, 겸임교수의 임용 을 지원하거나 교육교재의 연구 등을 지원할 계획 이다. 또한, U-City의 건설 및 해외수출과 관련한 기능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인력양성 센터를 직접 또는 대행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2010년 초반까지 약 2,500명의 기능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포털을 구축하고 상∙

중∙하의 수준별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2009년부터 초∙중등교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5천 명 을 교육하여 U-City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2008년부터 국토해양공무원교육원에 U-

교육을 실시 중이다.

6. U-City 산업협력체 구성

4대 핵심 추진전략과 아울러, 국내 신성장동력산업 으로의 육성을 위하여 U-City 연관산업 간 민간자 율의 원칙으로 (가칭)‘U-City 산업협의체’가 구성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연관산업 간 Win- Win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를 통하여 도시계획∙도시건설 산업을 IT를 통해 고부가가치화하고, IT산업은 신도시와 패키지로 수출하여 세계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지게 된다. 이와 같은 목표하에 우선 이분화되어 있 던 U-City협회와 U-도시건설포럼을 2008년 7월에 통합하였고, 2008년 10월에는 U-City의 해외수출 협력을 위하여 통합협회와 해외건설협회 간 MOU 를 체결하였다. 향후 통합협회를 중심으로 도시개 발, 건설, IT업체뿐 아니라, 도시계획분야와 IT제 품산업까지 민간협력 기반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 이다.

정부의 4대 추진전략, 민간단체 간의 협력과 U- City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민간의 자율과 창의 가 어우러지는 경우, U-City조성∙건축물조성∙도 시준공 등 U-City의 건설단계별로 관련산업 간 절 차통합∙융복합을 통해 유관산업 간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도시조성단계에 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지능화 과정에서 도시기반시 설의 건설에 IT산업이 융복합된 융복합산업의 시 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건축물 조성단계 에서는 U-Street, U-park, U-Home, 인텔리전트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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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딩 등 U-City 시설물 및 U-건축물 관련 산업이 육 성될 것이다. ▲도시준공단계에서는 시민을 대상 으로 하는 U- 교통, U- 교육, U- 의료, U- 방범, U-교육 등 U- 공공∙민간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유관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 는 건설, IT가 융∙복합된 U-City 건설지침과 표준 (Standard Profile: SP)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 제가 될 것이다.

7. U-City 국제협의체 구성

실천계획은 U-City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 외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의 U-City 사 업모델의 해외수출 및 세계시장 선점과 U-City관 련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등 한국이 주도하는 U- City국제협의체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

하여 우선, (가칭)‘U-City World Forum’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주요 추진전략은 ▲ U- Eco미래도시의 Global 모델을 제시하고 공유하며,

▲개도국의 경제성장동력 보급과 세계도시 간 정 보격차를 완화하고, ▲U-City관련 글로벌 협력체 제를 구축함으로써 U-City와 관련한 국가 간, 도시 간, 기업 간, U-City 세계석학 간 상호 교류협력모 델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U-City 관련 국제협의체는 2008년 말 국토해양 부∙지자체∙학계 등으로‘U-City World Forum 추진단’을 구성하고, 해외 첨단도시와 양해각서 등 을 체결할 것이며, 외교부, UN 등과 협의하여 세계 U-City포럼의 UN 산하기구 가입 및 협의체 의장 국 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아울러 도시통합플랫폼, U-City서비스 등 을 기능단위로 분리개발(component)하여 다양한

<그림 4> U-City 국제협의체 구성의 비전과 추진전략

출처: 국토해양부. 2008. 6. U- City 국제협의체 구성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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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는 것으로 차별화하여 수주하는 전략을 수립하 고, U-City 핵심기술을 신도시건설과 함께 패키지 로 수출하여 국산브랜드인 U-City를 해외로 수출하 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실천계획으로부터 몇 가지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실천계획은 IT뿐 아 니라 도시전반에 대한 관점을 중시한다. 즉, IT기 반의 기술력을 도시에 구현하여 U-Eco City 조성 의 문제로까지 U-City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을 제시하였다.

즉, 정부는 유비쿼터스시장 성장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 등 Seed-Bed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U- City의 성장을 계획하였다. 이는 종전 정부주도의 U-City 조성전략과는 차별화된 정부와 민간의 관 점이 접목된 절충형∙협력형 전략이라고 할 수 있 다. 셋째, 민간시장의 육성과 해외시장으로 진출이 라는 관점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U- City시장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인력양성을 위한 대책들이 제시되었고, 민간차원의 U-City 관 련 단체의 자율적인 협력관계를 유도하여 관련 업 계 간의 상호 상생의 기반마련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실천계획의 차질 없는 집행은 U-City를 국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의 U-City 의 경험과 국산화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U- City시장진출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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