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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입국자 검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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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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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자 유의사항 ◇ o 탑승 전 발열 체크시 37.5℃ 이상이면 탑승 불가

o 도착후 - 유증상자 :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 실시 - 무증상자 : 귀가 후 자가격리(14일) + 14일 내 진단검사

1 해외입국자 검역 절차

 비행기 내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작성하여 비행기 하차시 제출

 작성된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후 검역 절차 시행

① 유증상자(내외국인 모두)는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

※ 검체채취 후 검사결과까지 24시간 대기 가능(격리 시설에서 대기)

o 양성인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시설격리)

※ 내국인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배정,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

o 음성인 경우 귀가 및 14일 자가 격리

② 무증상자(내국인)는 귀가 및 14일 자가 격리 &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o 보건소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시설격리) o 보건소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지속

※ 외국인인 경우 무증상의 경우에도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진단 검사 실시 → 양성이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음성이면 14일 자가 격리 (장기체류) 또는 시설격리(단기체류)

 무증상자 및 공항 내 검사 결과 음성의 경우 자가용 , 별도 입국자

전용 버스 /KTX 등 대중교통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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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후 보건소에서 연락 및 격리 통지 안내가 있을 것이며 , 향후 격리생활규칙에 따라 격리 (14일) 준수

※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 위반 시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 외국인은 출입국관 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

* 검역법 제16조, 제17조 및 제39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및 제79조의3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관리 담당자 배정 및 격리통지서 및 기타 안내문과 함께 격리 시 필요한 물품

(체온계, 손소독제, 폐기물 봉투 등

) 등 제공 예정

 격리 후 격리통지서와 함께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4.1 0시 이후)>

유증상 공항에서 모든 내외국인 진단검사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음성 : 14일 자가격리 (단기체류자는 시설격리)

무증상

내국인

► 유럽 : 14일 자가격리 , 3일 내 진단검사

► 기타 : 14일 자가격리 , 14일 내 진단검사

외국인

► 장기체류

► 유럽 :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

► 기타 : 14일 자가격리, 14일 내 진단검사

► 단기체류

► 유럽 :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시설격리

► 기타 : 14일 시설격리, 14일 내 진단검사

► 격리 예외 : 공항에서 진단검사, 능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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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입국자 방역 관련 교통지원

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우선 권장

※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

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

○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거나, 광명역까지 셔틀 버스 수송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각 지역 역사 등으로 이 동한 후에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수송지원

-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일반 시민과의 접촉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

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 제한

*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일부 내항기는 탑승 허용.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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