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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선 거 인 등 록 신 청시 제 시 해 야 할 국 적확 인 서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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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공고 제 2011 -1

재외 선 거 인 등 록 신 청시 제 시 해 야 할 국 적확 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 의5 제3항 에 따라

의원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 크 로 아 티 아 공화 국 대 한 민국 대사 관 재외 투 표 관 2012년 4월 11

함께 제시해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201110 월 B

i抵*I효f :

제시할 서류의 종류 공관명

(겸 임국)

체류증명서(경찰서 발행)

. Potvrda o boravi충 tu 또 는 Potvrda o prebivali충 tt1

주크로아티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체류증명서(관할 외국인 서비

∠二센터: Slu丑 a za poslove sa

s仕arLdma 발행)

Uverenle o clnlenlcama 보스나아 ・

혜르체고비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