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공고 제 2011 -1 호
재외 선 거 인 등 록 신 청시 제 시 해 야 할 국 적확 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 의5 제3항 에 따라
의원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 크 로 아 티 아 공화 국 대 한 민국 대사 관 재외 투 표 관 2012년 4월 11 일
함께 제시해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2011 년 10 월 B 일
i抵㎙*I효ㅛf :
제시할 서류의 종류 공관명
(겸 임국)
체류증명서(경찰서 발행)
. Potvrda o boravi충 tu 또 는 Potvrda o prebivali충 tt1
주크로아티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체류증명서(관할 외국인 서비
∠二센터: Slu丑 a za poslove sa
s仕arLdma 발행)
—Uverenle o clnlenlcama 보스나아 ・
혜르체고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