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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 부 재 자 신 고 등 신 고·신 청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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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부 재자 신 고 등 신 고 ·신 청 안 내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신청기간 : 2011년 11월 13일 ~ 2012년 2월 11일 (91일간) 2. 대 상 자

❍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국외부재자신고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 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 출 처 : 주젯다총영사관

4. 제출방법

❍ 국외부재자신고는 서면(우편․인편)으로 신고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는 ①여권원본과 ②비자 또는 이까마증 원본을 함께 제 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 첨부한 서식을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외 부 재 자 신 고 재 외 선 거 인 등 록 신 청

①국외부재자신고서

②여권 사본

③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 신고서 해당란에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①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②여권 사본

③비자, 거주증 사본 중 어느 하나

④위 ③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합법적 복수국적 자는 다음의 서류 중 어느 하나(대한민국 발행)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 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국외부재자신고 등의 세부절차․방법, 재외선거인 국적확인 서류의 종류, 신고․신청 서식은 중앙위원회(www.nec.go.kr) 또는 외교통상부(www.mofat.go.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젯다대한민국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제보센터 : 668-1990/ext 111 선거관리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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