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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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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16. 5. 13. (금요일), 14:00~15:5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영규, 김명자, 김상보, 김용덕, 김지민, 박상미, 심승구, 양종승, 장정룡(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2)

목 차

【검토사항】

1 2016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분야 지정 조사대상 검토 비공개

【보고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 인정 공개

2 2016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문화재 등) 추진 계획 공개

(3)

- 2 -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6-01-001

1. 2016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분야 지정 조사대상 검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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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6-01-002

1.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 인정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존회의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 인정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존회가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의 전환을 신청(‘16.4.6)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전승현황

ㅇ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69.2.11 지정)

ㅇ 보유단체 :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86.11.1 인정) *회장 : 남기두(이수자) ㅇ 전승자 현황

- 명예보유자 : 김형권(‘22년생, 남/목우전, ‘05.4.20 인정) - 전수교육조교(2명) : 정천국(남/목우전, ‘90.10.10 인정)

조대권(남/쇠머리제작, ‘95.8.1 인정) 2) 추진경과

ㅇ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신청(‘16.4.6) - 보존회 총회 2회 개최(‘16.1.25, ‘16.4.5)

ㆍ참석자 : 보존회원 22명(전수교육조교 2명 포함) ㆍ논의안건 :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의 전환

ㆍ의결내용 : ‘우리 쇠머리대기 보존회는 전승과 보존에 있어 단체 로 전승 보존에 타당성이 있고, 보유자제도는 우리 종 목에는 맞지 않는다.’

ㆍ회의결과 : 보존회원 전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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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 후속조치 계획

ㅇ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 승인 및 보존회 통지(‘16.5월)

ㅇ 보유단체 전수교육지원금 상향 조정 지원(월3,500천원→월4,500천원)

라.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접수 9명

마. 특기사항 ㅇ 없음.

(6)

- 5 - 안건번호 무형2016-01-003

2. 2016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문화재 등) 추진 계획

가. 제안사항

2016년도 ‘생생문화재사업’ 및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만들기 사업’

대한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2016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및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만들기 사업’ 국고 보조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등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보 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문화재활용국장) 2) 사업내용

ㅇ 사업대상 및 사업비 : 165개소 9,615백만원(국비 4,290백만원)

사 업 명 생생문화재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추진방식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국고보조율 40%)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국고보조율 50%) 사업규모 17개 시․도 88개소 운영 17개 시․도 77개소 운영 예산 (국비) 5,175백만원 (2,070백만원) 4,440백만원 (2,220백만원)

사업내용

지역에서 잠자고 있는 문화재에 생기를 불어 넣어 문화재 보존의 틀을 고도화하며, 향토문화의 대 중화를 위한 프로그램형 문화재 관광상품

지역문화의 역사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향교, 서원문 화재를 활용하여 선조들의 지혜 와 삶을 체험하는 인성함양의 열 린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 사업선정 지자체공모(매년 6∼9월, 심사․통보 10월)

(7)

- 6 -

3) 사업추진방법

ㅇ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각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등

ㅇ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지도관리 등

라.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접수 9명

마. 특기사항 ㅇ 없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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