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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Torture Experienc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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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저자: 변주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산 2-20

󰂕 561-182,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Tel: 063-270-3128, E-mail: [email protected] 접수: 2010년 8월 15일, 심사: 2010년 9월 3일

게재승인: 2010년 9월 17일

본 논문은 2010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재한 탈북이주민들의 고문경험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변 주 나

Relationship between Torture Experienc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Juna Byun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orture experienc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One hundred and nineteen refugees were surveyed from January through June of 2008 using the Istanbul Protocol for Torture Experience (KRCT, 2004) and the Cantril Life Satisfaction Ladder (Cantril, 1965) for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degree of torture experience and those of life satisfaction at the time of residence in North Korea (r=−0.72, p<0.01), Hanawon stay in South Korea (r=−0.52, p<0.01), and permanent residence in South Korea (r=−0.37, p<0.05). All respondents were experienced torture. Average degree of torture experience was 26.1 (±1.70). The averag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were 1.96 (±1.28) at residence in North Korea, 2.25 (±0.91) at temporal stay in the third worlds such as China etc., 8.77 (±0.58) at Hanawon stay in South Korea, and 7.24 (±1.36) at permanent residence in South Korea. Th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at residence in North Korea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Hanawon (t=−46.80, p

<0.001) and that of permanent residence in South Korea (t=−27.46, p<0.001). Th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at Hanawon sta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at of permanent residence in South Korea (t=−10.82, p<0.01). To conclude, to North Korean refugees, torture experiences during defection affected on their life satisfaction in permanent residence in South Korea.

(Korean J Str Res 2010;18:265∼273)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s, Torture experience, Life satisfaction

서 론

21세기는 ‘난민의 세기’라고 할만큼 세계 난민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세계 난민 중 5∼30%가 적어도 한번 이상 의 고문을  경험하였다. 특히 서방세계의 경우에는 난민 중 70%이상이 가혹한 고문을 경험하여(Strom,1968; Thygesen et

al., 1970; Domovitch, 1984; Peters, 1985; Baker et al., 1992;

Mollica et al., 1993; Fazel et al., 2005; Bradley, 2006) 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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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경험과는 떼어 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여 도 과언이 아니다. 고문이란 난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체 포 및 구금된 후 흔히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가혹행위 들로서 이러한 경험은 난민들이 처한 사회, 경제, 문화적, 그리고 개인적 상황이 서로 다르다할지라도 정착지에서 적응하며 만족스럽게 생활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된다 (Eitenger, 1961; Hougen, 1988; Jadresic et al., 1990; Kinizie, 1990). 왜냐하면 난민들의 경우에는 탈출과정에서 겪는 여 러 가지 사건에 의한 충격만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 군(PTSD)을 앓게 되어 정착지에서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제도적으로 체포 및 구금되어 고문 을 받은 경우에는 고문에 의한 후유증까지 겹쳐 정상인으 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Mollica

et al., 1987; Hougen et al., 1988; Basoglu et al., 1992; Vesti et al., 1992; Jacobsen, 1997; Holtz, 1998). 따라서 탈북난민들의

적응 문제를 다룰 때는 난민들이 경험한 가혹한 고문이 이 들이 최종정착지에서 생활하는 데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들은 1990년 까지는 평균 10명 수준이던 것이 2004년 입국증가율은 전년 대비하여 47.8%

가 증가하여 2004년 한해에만 1,894명이 입국하여 현재 탈 북자난민들은 총 20,000명으로 조사되었다(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8). 따라서 80년대 입국한 특수 계층의 탈북자들과는 달리 최근 국내 입국한 탈북이주민 들은 한국 내 사회정착 과정에서의 적응이 그리 순탄하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Baker, 2005; Hong JP et al., 2005).

탈북난민 관련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중국체류 중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탈북자 수감시설인 노동단련대, 정치범 교화소, 그리고 관리소에 수감되어 심한 구타와 고문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Hawk D, 2003; Democratic Network against North Korean Gulag, 2004; Kang CH, 2005).

이를 반영하듯 재중 탈북난민들의 경우 40%에서(Lee YH et

al., 2001) 그리고 재한 탈북이주민들의 경우에는 100%에서

신체적, 심리적 고문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Byun JN et al., 2006).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탈북이주민들의 남한사회 부적응 원인을 정착지과정에서의 발생한 문제로 보아왔 다. 다시 말해서, 탈북이주민들은 남한사회에 대한 일반상 식이 부족하여 구직이 어렵고, 한국정부의 재정지원에 대 한 불만이 많으며, 한국의 문화에 이질감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인과 인성 및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남한사람에게서 받는 편견 에 의한 좌절감 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였다(Jeon WT, 1997, 2000; Min SK et al., 1999, 2000; Hong CH et al., 2005;

Yoo GY, 2006; Son YH, 2009). 그러나 탈북이주민들의 탈북 전이나 탈북과정 중의 경험 및 남한 사회 생활만족도에 대 한 정량화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탈북과정 중에 경함한 가혹한 고문이 남한사회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데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6월에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 이주민 119인을 대상으로 북한 관련시민단체에서 수년간 탈북자들을 조사 연구해 온 탈북연구원 2인과 함께 설문조 사하였다. 본 연구 설문지에 사용된 체포 및 구금 사항은 유엔고문피해자자발기금(UNVFTV)에서 비영리시민단체인 KRCT (The Korean Rehabilitation Center for Torture Victims)에 제시한 케이스 보고서 에 제시한 내용 저자가 번역하여 사 용하였고 고문정도는 ‘고문: 인권의 무덤(KRCT, 2004)’에 실린 고문기법조사표(69∼71쪽)를 이용하여 경험한 고문의 종류에 체크표시하게 하여 합산하였다. 고문기법조사표는 신체적 고문 25문항, 심리적 고문 57문항으로 총 82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책에 수록된 고문실태 및 고문기 법조사표는 1966∼1999년 8월까지 15개국에서 선출된 75 명의 법의학자, 의사, 심리사, 변호사, 인권전문위원 등이 수차례 수정, 보완, 검증과정을 거쳐 1999년 8월 9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에 관한 효과 적인 조사 및 기록을 위한 지침서’인 이스탄불 프로토콜 (The Istanbul Protocol, 1999)을 목록화한 것이다. 생활만족도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켄트릴 생활 만족계단(Cantril Life Satisfaction Ladder: Cantril, 1965) 이용하 였다. 켄트릴 생활만족계단은 일상생활에서의 생활만족정 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자가 지난 한 달 동 안 인지한 생활만족도를 가장 만족도가 낮은 1계단부터 가 장 높은 10계단까지에 체크로 표시하게 하였다. 측정시점 은 탈북 전 북한거주지에서, 중국 등 제3국 임시 체류지에 서, 남한 입국 후 하나원 체류지에서, 그리고 남한사회방출 이후 영구 거주지에서의 한 달 동안 인지한 만족도 등 4가 지 시점으로 하였다.

(3)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Characteristics N (%)

Type Torture victims 119 (100)

Age (years) 40.88 (±2.89)

Gender Male 35 (29.9)

Female 82 (70.1)

Present marital status Married 73 (52.7)

Divorced 29 (24.8)

Others 23 (23.5)

Number of family in 1 33 (27.3)

South Korea 2 11 (9.2)

More than 3 47 (39.5) Residence in North Hamkyugbuk Do 83 (73.5)

Korea Pyungyang 16 (16.8)

Others 20 (9.7)

Number of defection 1 time 39 (32.3)

2 time 60 (50.4)

More than 3 time 17 (14.3) Educational background Elementary school 14 (18.5) Middle and High school 78 (67.2)

College 17 (14.3)

Duration of admitting 498 (±1.33)

to South Korea from final defection from North Korea (days)

Economic status in High 17 (14.2)

North Korea Middle 19 (17.7)

Low 81 (68.1)

Motivation of defection Economic oppression 40 (40.4) Political oppression 39 (39.5) Family reunion 13 (13.1)

Others 7 (7.0)

Year of Final defection ∼1999 7 (11.9)

2000∼2005 25 (21.0)

2006∼ 68 (57.1)

Defection Rout & Duman River to China 67 (56.3) temporal stay at Aprock River to China 19 (16.0)

the 3rd worlds Russia 8 (8.5)

Others 11 (9.2)

Duration of dwelling in 555.6 (±19.9)

South Korea (days)

Presence of illness Yes 99 (83.2)

No 9 (16.8)

Present occupation Office worker 8 (6.7) Business owner 9 (7.5) Manual laborer 21 (17.2)

Unemployed 58 (48.6)

Table 2.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torture experience and

of life satisfac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according to settlement regions.

Degree of life satisfaction Stay in

North Korea

Temporal stay in the 3rd Worlds

Hanawon

stay in South

Korea

Community stay in South

Korea Degree of torture −.72b −.21 −.52a −.37b experience

ap<.05, bp<.01.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Pair t-test, t-test, Pearson correlation로 검증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탈북이주민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은 100%가 고문피해자였다. 성별은 여자가 70.1%, 평균 연령은 40.9세이었다. 현재 기혼이 52.7%이며 현재 가족 수는 3인 이상 39.5%로 가장 많았다. 북한 거주 지는 함경북도 73.5%, 탈북횟수는 2회가 50.4%, 3회 이상 14.3%이었다. 교육 배경은 중고등중학교 졸업이 67.2%, 북 한에서의 경제상태는 하위 68.1%, 중위 17.7%, 상위 14.2.%

이었다. 최종 탈북 동기는 배고픔 등 경제적 이유가 40.4%, 정치적 탄압 39.5%, 가족재회 13.1%이었다. 최종 탈북일은 2006년 이후 57.1%로 가장 많았다. 탈북 경로 및 임시 체류 지는 중국 72.3%, 두만강 경위 56.3%, 압록강 경위 16.0%, 러시아 8.5%, 그 밖의 제3국이 9.2%이었다. 최후 탈북 후 남한 입국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98일(±1.33)이었다. 남 한 거주기간은 평균 555.6 (±19.9)일이었다. 현재 직업은 무 직 48.6%이었고 현재 건강상태는 치료 받고 있는 질병이 있다 83.3%이었다(Table 1).

2. 탈북이주민들의 고문경험정도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연구대상자들이 경험한 고문정도는 북한체류기간(r=

−0.72, p<0.01), 하나원 체류기간(r=−0.37, p<0.05), 그리 고 남한 사회방출 후 영구거주지 기간(r=−0.52, p<0.01) 동안의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 면 중국 등 제3국에서 임시체류기간 동안의 생활만족도와 는 유의한 상관관계(r=−0.21, p>0.05)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4)

Table 5. Degree of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ccording

to settlement regions.

Settlement regions N. Mean SD

Residence in North Korea 106 1.96 1.28

Temporal shelter at the 3rd 103 2.24 .916 worlds such as China etc.

Hanawon shelter in South Korea

102 8.76 .580 Permanent residence in South Korea 115 7.24 1.36

Table 6.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ccording to settlement regions.

Paired t-test t-value Significance

Name of settlement regions Residence in North Korea - Temporal shelters at the 3rd worlds 1.34 .077 Residence in North Korea - Hanawon shelter in South Korea −46.80 .000a Residence in North Korea - Permanent residence in South Korea −27.46 .000a

Hanawon shelter in South Korea - Permanent residence in South Korea

10.82 .000a

ap<.01.

Table 4. Type of perpetuator torture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Rout of torture N (%)

By Chinese security guard Yes 55 (46.5)

No 64 (53.5)

By North Korean security guard Yes 68 (56.9)

No 51 (43.1)

By North Korean police at Yes 106 (89.8)

Investigation station No 13 (10.2)

By Security guard at confinement Yes 81 (68.9)

No 38 (31.1)

Table 3. Characteristics of arrest, confinement, and torture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Characteristics Mean SD

Number of Defection from North Korea 2.45 ±.72 Number of Arrest by Chinese police 1.40 ±.64 Number of Arrest by North Korean police 1.76 ±.49 Number of sending back to North Korea 2.33 ±.66 Duration of investigation by police 29.0 (days) ±1.35 in North Korea

Duration of confinement 489.7 (days) ±2.22

Number of confinement 3.20 ±.71

Duration of labor in confinement 11.3 (hours) ±1.02 per day

Total Number of torture experience 26.1 ±1.70 during defection

3. 탈북이주민들의 체포, 조사, 구금, 및 고문실태 연구대상자들의 평균탈북 횟수는 2.45 (±0.72)회이었다.

중국공안에 의한 평균체포는 1.4 (±.0.64)회, 북한국경경비 대에 평균체포는 1.8 (±.0.49)회, 북송횟수 2.3 (±.0.66)회이 었다. 조사기관은 보위부 46.2%로 1인 평균 조사기간은 29 일(±1.35)이었고, 구금시설로는 노동단련대 76.8%가 가장 많았고 1인 평균 3.2 (±1.07)회 구금되었으며, 평균 490일 (±2.22)동안 구금되었다. 1인이 경험한 평균고문건수는 26.1 건(±1.70)이었다(Table 3). 고문은 5가지 경로에서 경험되었 는데 중국국경에서 중국공안에 의해 46.5%, 북한국경경비

대에 의해 56.9%, 그리고 북송 후 조사기관(보위부)에 의해 89.8%, 구금시설로 이송 후 보호원에 의해 68.9% 자행되었 다(Table 4).

4. 탈북이주민들의 생활만족도 실태

연구대상자의 생활만족도를 체류지 별로 보면, 탈북 전 북한 거주지에서의 만족도는 1.96 (±1.28), 중국 등 임시 체 류지 2.245 (±0.91), 남한 입국 직후 하나원 체류지에서 8.77 (±0.58), 그리고 남한 사회방출 후 영구거주지에서 7.24 (±1.36)이었다(Table 5).

북한거주지에서의 생활만족도는 하나원(t=−46.80, p<

0.001)과 남한 사회방출 후 영구거주지에서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t=−27.46, p<0.001) 중국 등 임 시 체류지에서의 생활만족도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34, p>0.05). 하나원 체류시 만족도는 남한의 영구 거주지에서의 만족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0.82, p<0.01) (Table 6).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탈북이주민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고문정 도가 북한에서의 생활만족도와 하나원 및 최종정착지인 남한사회에서의 생활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탈북과정 중에 경험한 고문정도가 높을수록 남한사회에서 의 생활만족도가 낮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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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록 난민들은 그들이 처한 사회, 경제, 문화적, 그리고 개인적 상황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과거에 경험한 고문 이라는 공통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기존의 이론(Eitenger, 1961; Hougen, 1988; Jadresic et al., 1990; Kinizie, 1990)을 지 지하는 결과이어서 고무적이다. 다시 말해서, 탈북난민들 의 정착지에서의 적응상의 문제는 단순히 정착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탈북 전과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가혹한 고문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 낸 셈이다. 반면 중국 등 제3국 체류기간동안의 생활만족 도와는 유의한 관련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임시체류지에 서의 불법체류자로서의 불안감(Jeon WT, 1997 & 2000;

Hong CH et al., 2006; Son YH, 2009)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단순난민들의 경우에도 처한 물리적 조건은 다르다 할 지라도 그들이 겪는 경험은 모두 유사하여서 원래 자신과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고, 불충분하고 부 적절하고 빈약한 시설을 타인들과 나누어 써야 하며, 개인 적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며,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 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 등이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Kinzie et al., 1990). 설상가상으로 고문피해난민들의 경우 에는 탈출 전이나 탈출 중에 체포, 구금, 및 고문경험은 난 민들의 다양한 배경과 그에 따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정착지에서의 적응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Eitenger, 1971; Hougen et al., 1988; Jadresic et al., 1990; Holtz, 1998;

Fazel et al., 2005). 본 연구결과는 탈북이주민들의 경우 고문 후유장애로 인한 심신불구 및 실직, 충동조절마비로 인간 관계 형성어려움, 군중합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 고립, 그 리고 가족문제로는 실직, 가난, 성격장애로 인한 가족해체, 타인 불신으로 인한 결혼생활 불가능, 건강문제, 자식문제 등 사회경제적 적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Byun JN et al., 2006)도 지지하였다. 가혹한 고문경험이 정 착지에서 생활에 공통의 저해가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문피해자들의 경우 구금시 설 출소 후 신체적인 상해와 뇌 외상(Skylv, 1992)으로 인한 인지장애 및 외상 후 충격증후군과 우울증, 그리고 기억력 과 집중력 감퇴(Cathcart et al., 1979; Petersen et al., 1985;

Goldfeld, 1988)로 구직이 어렵고 설상가상으로 고문에 의한 고통을 신체의 질병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높아서 각종 병 원을 찾게 되어 의료비의 지출이 높아 경제적인 어려움 (Mollica et al., 1987; Somnier et al., 1992; Mollica et al., 1993;

Byun JN, 2003; Byun JN et al., 2006)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고문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충동적이며 불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가족간의 믿음이나 신뢰감을 형성하기 어려워서 가족들과 의 생활 역시 쉽지 않다. 또한 심리적, 신체적인 장애가 자 식을 기르는데 장애가 되며 자식들에게서 불안증, 불면증, 악몽, 자폐증, 공포증, 소음에 과민반응, 과도한 부모에의 신체적 밀착, 학과 수업의 부진 등의 자녀양육문제(Ei- tenger, 1961 & 1971; Cohn et al., 1980; Weile, 1990)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고문피해자들은 거리에 데모대나 자기 모습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집에서 홀로 있거나 어둠속에서 잠을 자거나 대체적으로 고립되 어 혼자 있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들은 공포를 자아내는 상 황을 피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기에 이러한 행동들이 가족, 사회, 직장에서의 무능력의 원인(Basoglu et al., 1992) 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이주자의 100%가 고문피해자였다는 것도 밝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 난민 중 5∼30%가 고문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서방세계의 경우에는 70%이 상이 고문을 경험하였다는 보고(Baker et al., 1992)와 비교하 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Lee YS et al.(2001)의 중국 거주 탈 북자 중 40%가 고문피해자였던 것 보다 높은 것이며 Byun JN et al.(2006)의 재한 탈북이주자의 경우 100%가 고문피해 자였다는 것과는 동일한 결과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Lee YS et al.(2001)은 중국 거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였고 대다수가 1차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로서 북송 후 조사심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문 경험을 하지 않은 사 람들이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들은 평균 2회 이상의 탈북한 자들로서 그 과정에 체포, 조사, 구금과 정이 반복되어 100% 고문을 경험 하였을 것으로 생각 된 다. 또 다른 이유는 사용한 연구도구의 차이인데 본 연구 에서는 고문만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한 반면 Lee YS et al.(2001)은 탈북과정 중 고문을 포함 외상 후 충격사건 전반을 조사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고문에 대 한 내용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은 “고문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상부의 지시에 따르거나 자 의에 의해 타인에게 강제로 정보를 얻기 위하거나, 자백을 받기 위하거나 또는 그 어떤 이유로 인해 의도적이거나, 제도적이거나, 또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구금된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

이라고 정의(United Nations; 1987)하였다. 그러나 인권이라 는 단어조차 들어 보지 못한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체포에 서 시작되어 구금 및 신체적, 정신적 가혹행위가 고문이라

(6)

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흔희 있는 행위라 하여(추후 면담 결과) 인권 및 고문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다. 탈북 동기는 배고픔 등 경제적 원인과 사회주 의체제 반대 등의 정치적 이유가 비슷한 발생률을 보여 기 존의 연구(Jeon WT, 1997; Lee YS et al., 2001; Son YH, 2008) 의 배고픔이 주된 이유였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였다.

반면 1차 탈북 이유는 배고픔이지만 제2차 이상 탈북이유 는 주로 정치적 압박 때문이라고 보고한 Byun JN et

al.(2006)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였다.

본 연구는 탈북자들은 체포→북송→조사→이송→구금 등 4가지 경로 및 과정을 거쳐서 가혹한 고문을 경험한다 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내었다. 첫째 경로는 두만강 및 압 록강을 경위하여 탈북 후 중국 국경지대에서 중국공안의 해서, 두 번째 경로는 북한국경경비대에 의해서, 세 번째 경로는 북송 후 보위부 등 수사기관에서의해서, 네 번째 경로는 노동단련대 등 구금시설로 이송된 후 보호원에 의 해서 고문을 경험하였다. 이는 북송 후 북한에서 고문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Byun JN et al., 2006) 국경지대에서 중국공안의해서도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1997) 에 따르면 1996년 한 해 15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으며 1992에는 인권 침해국 204개국 중 93 개국에서 제도적인 고문(systemic torture)이 자행되었다(Bas- oglu 1993). 국제사회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고 문방지협약(United Nations 1987)을 체결하고 고문을 인간이 인간에게 자행하는 가장 잔인한 인권유린으로 정의하고 이를 추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탈 북자들의 탈북과정에서 4가지 경로를 통해 경험한 잔인한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케 하기위해서 고문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중국공안 에 의한 체포 및 고문을 중단하고 보호해야 하며, 체포된 탈북자들을 결코 북송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중국정부 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의 생활만족도는 북한 체류 시 에 가장 낮은 단계였고 중국, 러시아 등 임시 체류지에서 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남한 입국 후 하나원 시설에서 최고치로 상승한 후 최종정착지인 남한 사회 방 출 후에 다시 하강하였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만족감이란 개인이 선택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또는 생활전반을 통해 느끼는 충족감

으로 정의된다.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경제적인을 들 수 있다(Gurin et al., 1960;

Edward et al., 1973). 생물학적 요인으로 신체적 노화과정, 신체적 질병, 허약한 신체 등이 생활만족지수의 변화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며, 심리학적 요인으로는 정신장애정도, 정서적 성숙정도, 성격유형 등이 만족지수에 변화를 준다.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는 결혼상태, 직업의 종류 및 퇴직, 사회응집력, 대인관계 등의 변화가 생활만족지수의 변화 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연구 대상자들 의 100%가 고문피해자로서 그 중 83.2%가 현재 고문후유 증 등으로 신체적, 심리적 질환(Petersen et al., 1985; Rasm- nussen, 1990)을 앓고 있으며 대다수가 무직이고 이혼상태 인 점 등이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으로 난민들에게 탈출 전 기간은 가장 충격이 많고, 또한 여러 사건들 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민족적, 인 종적, 종교적 갈등과 박해, 정치적 폭력, 투옥, 고문 등은 가장 흔한 탈출 전 충격이다(Holtz, 1998). 본 연구 대상자들 은 2회 이상의 탈북을 경험을 한 사람들로서 그 충격은 타 난민들과 비교를 불허하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탈북자들은 입국 후 하나원과 남한 사회 방출 후 최종 정착지에서의 생활만족도는 재미 한국인들의 만족도 6.7 (Hur WM et al., 1988)보다 높은 편이며 재한 조선족 노동자 들 5.8보다(Kim SJ et al., 1996)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아 탈북난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능력은 비교적 높은 수 준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등 임시체류지에서 생활만족도는 북한의 것과 비슷한 매우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불법체 류신분으로 체포 및 북으로의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 (Jeon WT, 1997 & 2000; Hong CH et al, 2005; Byun JN et al., 2006; Son YH, 2009) 등이 불만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하나원 체류시보다 남한 사회 방출 후 생활 만족도가 하강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의 발생과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현실(추후 면담 결과) 때문도 배제할 수 없다. 탈북자들이 처음 남한 김포공항에 도착할 때 대부분은 드디어 살았다는 느낌, 이제 남한에서 자유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며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희망 등에 가득차 있으나 그런 고양된 기분을 가지고 지낸 기간이 어 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점차 현실에 부딪쳐 가면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익숙한 삶의 공간을 모두 두고 떠나 온 것에 대한 슬 픔과 우울감(Jeon WT, 1997 & 2000; Hong CH et al., 2005)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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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되는 상황 사이의 커다란 격차가 방향감각 상실하 여 자아 정체감 및 자아 상실감(Waterman, 1982)을 겪게 되 어 종국에는 만족감이 하락하였을 것으로도 생각된다(Son YH, 2009). 또한 남한 사회 체류 시기적으로 보아서도 만족 도가 하강할 시점이다. Hur WM et al.(1988)에 의하면 시카 고한인이민자들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 후 1∼2년에서 위 기기(critical stage 또는 exigency)’를 맞게 되며 이때 우울증 등 정신질병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기여서 주의를 요하 는 시기라고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 평균 남한사회 체류 기간이 555일이었는데 이 시기가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 회방출을 한 초기 단계여서 ‘위기기’라 하여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따라서 초기정착 단계에서 오는 만족도 하락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가혹한 고문경험정도를 평가는 대에 고문건수만을 정량화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 대상자를 국내에 소재한 탈북이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이나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전체 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탈북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가혹한 고문이 남한 사회 생활만족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정량화하여 밝혀내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제언하자면, 탈북난민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대책 을 논의할 때 반드시 이들이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고문 및 고문 후유증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 참여에 구두로 동의해 주고 설문에 협조해 준 탈북이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고문이라는 가 혹한 경험을 상기하는 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목격하 고 연구자로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또한 한 북한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으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진심 으로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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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국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탈북이주민들이 탈북과정 중 경험한 고문이 남한사회 생활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알아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탈북이주민 119명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자가보고식 고문기법체크리스트(KRCT, 2004)와 생활만족도계단(Cantril Life Satisfaction Ladder; Cantril, 1965)을 이용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자 의 100%가 고문피해자였으며 1인 평균고문건수는 총 82건 중 26.1건(±1.70)이었다. 탈북이주민들이 경험한 고문정도 는 북한 거주시기의 생활만족도(r=−0.72, p<0.01), 하나원 체류시기 생활만족도(r=−0.52, p<0.05), 그리고 남한사 회 영구거주시기의 생활만족도(r=−0.37, p<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고문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는 낮았다. 생활만족도는 탈북 전 북한 거주시 1.96 (±1.29)으로 최저점으로, 중국 등 임시 체류시 2.25 (±0.91), 남한 입국 직 후 하나원 체류시에 8.77 (±0.58)으로 최고점을 보이다가 남한사회방출 후 영구거주시점에서 7.24 (±1.36)로 하락하였다. 북한 거주시 만족도는 하나원 만족도(t=−46.80, p<0.01)와 남한사회만족도(t=−27.46, p<0.01)와 유의 한 차이를 보여 북한 거주시 보다 모두 상승하였으며, 하나원과 남한사회 만족도간에도 유의한 차이(t=10.82, p

<0.01)를 보여 남한 사회방출 후 만족도가 하강하였다. 요약하자면,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가혹한 고문은 탈북이주 민들이 남한사회에서 느끼는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어 고문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았 다. 제언하자면, 탈북이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때 이들이 단순 난민이 아닌 가혹한 고문피 해자라는 것을 고려하길 바란다.

중심단어: 탈북이주민, 고문경험, 생활만족도

수치

Table  2.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torture  experience  and  of  life  satisfac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according  to  settlement  regions.
Table  5.  Degree  of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ccording  to  settlement  region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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