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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이주자의 사회일탈 대책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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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이주자의 사회일탈 대책방안 고찰*

A Study on the Dev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김 윤 영**

Ⅰ. 서 론 1)

Ⅱ. 이론적 배경

Ⅲ. 탈북이주자의 사회일탈 실태

Ⅳ. 탈북이주자의 사회일탈 대책

Ⅴ. 결 론

• 국 문 요 약 • 최근 탈북이주자들의 사회일탈 문제가 사

회적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다. 탈북이주자 신변보호경찰관서는 신변보호경찰관을 지정 하여 다양한 신변보호활동을 하고 있지만, 탈북이주자들은 범죄환경에 노출되어 사기 피해를 입거나 범죄 늪에 빠져들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탈북이주자들은 사기 나 폭행, 임금체불 지원 요청을 위해 경찰 관서에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글은 탈북이주자 들의 사회일탈 실태를 분석한 후, 그 대책 방안으로 탈북이주자 해외여행 규제 법규 마련, 신변보호시스템 재정비, 치안환경 적 응 프로그램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탈북이주자들의 신변보호대책도 중 요하지만 통일을 염원하고 준비하는 많은 시민단체, 종교단체, 정부 등이 함께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는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탈북이주자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정착 할 때 향후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혼란을 예방하 는 치안활동의 매개자가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물론 북한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태도와 결심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치안정책연구소 2013년 상반기 연구과제 일부분을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임.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관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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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북한주민들의 대량 탈북이주는 1990년 전후 사회주의 붕괴로 인한 국 제사회의 변화와 함께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에 따른 극심한 식량난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북한주민들은 식량난 시기 의식주문제를 스스 로 해결하고자 수십만 명이 탈북하여 중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식량 난 초기에는 중국동포(조선족)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해 식량을 구입한 후 곧 바로 귀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 장기화로 중국동포들의 식량지원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들은 돈벌이와 식량구입을 위해 노동력 을 제공하며 체류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발전 사항을 직·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국내이주를 희망하기 시작했다.

중국체류 탈북이주자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입 국을 시작한 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13년 9월말 현재 25,649명 이 이주하여 우리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탈북이주자들의 증가와 함께 위 장탈북 간첩, 재입북, 해외 위장망명, 범죄와 범죄피해 등의 사건이 빈발 하자, 이들의 사회정착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일 탈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되고 있다. 탈북이주자들에 대한 그동 안의 연구는 주로 그들의 사회정착지원 제도와 정책에 주된 관심을 가 져 왔을 뿐, 그들의 사회일탈 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필자를 비롯한 소수 의 연구자가 관심을 가져왔을 뿐, 자료수집의 한계라는 이유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1)

1)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소 연구보고서, 2007;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방 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2호, 치안정책연구소, 2008.12; 김윤영·이상원,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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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북한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 가는 탈북이주자들의 사회일탈 실태를 분석한 후,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조사와 함께 탈북이주자 실태 조사자들의 면접 자료 등을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탈북이주자들의 사회일탈 원인을 국민들에게 알리어 정착지원의 필요성 을 공론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남 북주민의 의식과 문화의 갈등문제, 치안환경의 과도기적 현상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선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탈북이주 개념

‘탈북이주’이란 북한주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사유 등으로 북 한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한국이나 서방국가로 망명하여 정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의 이주방식은 중국으로 탈출한 후 해외 공관 침투나 제3국을 통해 국내나 해외로 이주를 감행하고 있다. 탈북이 주는 북한 일인독재체제의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탈출 한 후 새로운 사회로 이주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북한주민들의 탈북이주 역사는 해방이후 분단과 전쟁, 유배, 유학 등

북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경찰관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인문사회과학연구, 제 33집,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1; 장준오·고성호, 탈북자 범죄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장준오·이전환,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에 대한 실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등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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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2)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경제난 속에 식량을 구입을 위해 본격적인 탈북이주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1990년 중반의 경우 식량구입을 위한 일시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 장기화로 대규모 국경탈출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국의 체류기간이 길어지자 외부세계를 직·간접으로 보고 듣고 체 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나 해외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3)

2. 탈북이주 모형

인구의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론은4) 지리학, 정치학, 경제 학, 사회학, 역사학, 인구학, 심리학, 법학, 인류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 에서5) 논의되어 왔다.6)

2) 남북분단 이후 북한주민들의 해외이주는 소련군정 통치기간 동안 ‘반동분자’로 몰려 재판을 받고 시베리아로 강제유배 되었다. 북한주민들의 대규모적 이주는 해방공간과 전쟁 시기에 남한으로 월남한 경우이다(민병천, 민족통일론, 고려원, 1985, 67-70쪽;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대한적십자사, 1976, 182쪽; 박명규 외,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36-37쪽).

3) ‘탈북이주자’는 북한주민들이 탈북한 후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 거주지를 한 국이나 해외로 옮긴 탈북자를 의미한다.

4) 국제사회의 노동력 이동의 계기, 과정, 성격 등에 대한 논의는 이주 현상에 있 어 가장 근본적인 주제인 동시에 각국의 정치이슈로 등장하고 있다(임채완ㆍ 김홍매, “한국의 국제노동력 송출 및 유입정책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59호, 2011, 191쪽). 초기 경제학 영역에서 시작된 국제이주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 분야로 확대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정치학 분야에서도 다루어졌다. 최근에는 학문분야의 구획을 넘어서 국제이주의 주제들을 학제간 분석을 통해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홍매, “한국과 일본의 국제이주 정책 비교 -‘노동력’ 이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8쪽).

5) ‘배출-흡인이론’, ‘이주체계론’, ‘이중노동시장론’(Dual labour marke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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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의 탈북이주에 관한 이론은 다양한 개별사례에 ‘양적’ 분석을 통하여 접근하는 ‘배출-흡인 이론’(push-pull theory)을 통해 이주 요인 을 살펴볼 수 있다. 배출-흡인이론은 19세기 지리학자 라벤스타인 (Ravenstein)이 제안했으며, 오늘날까지 인구학자, 지리학자, 경제학자들 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이론은 한 지역에서의 배출요인(push factors) 이, 다른 지역에서는 흡인요인(pull factors)으로 작용하여 인구이동을 발 생시킨다는 것이다. 이 때 배출요인은 인구증가, 낮은 생활수준, 경제적 기회의 부족, 정치적 억압 등이 되며, 흡인요인은 노동수요, 토지의 가용 성, 경제적 기회, 정치적 자유 등이 있다.7)

북한주민들의 탈북이주는 북한체제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한 배출요인 과 외부세계에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흡인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 하고 있다. 배출요인이 개인적 비리나 정치적 문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저변에는 배출을 촉진시키는 북한내부의 사회적 변화와 한국 과 중국 등 국제정세의 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주민들의 탈북이주를 촉진시키는 직접적인 배출요인은 북한의 경제 난과 식량난, 정치적 탄압, 인권유린, 가족의 해체, 성분차별, 외부정보 유입에 따른 비교의식, 더 나은 삶 추구 등이 있다. 반면, 흡인요인은 한

‘이주의 신경제학론’(New economics of migration theory), ‘세계체제론’(World system theory), ‘사회연계망론’(Social network theory), ‘이주정책론’(Theory of migration policy) 등이 있다(박세훈 외,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 (Ⅰ):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09, 43쪽 재인용).

6) 이주에 관련된 최근의 다양한 쟁점과 논의들에 대해서는 Castles and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 The Guildford Press, 2009; Granovetter, Mark,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Second Edi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등을 참조할 수 있다.

7) 박세훈 외, 앞의 책,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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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이주자 배출 요인 탈북이주자 탈북이주자 흡인 요인

■ 북한의 배출요인

○ 경제적 배출요인 - 경제난

- 식량난(배급체제 붕괴) - 계획경제 실패, 장마당 통제

○ 정치적 배출요인 - 정치적 탄압 - 인권유린 - 성분차별

○ 사회적 배출요인 - 가족의 해체 - 과도한 처벌 - 외부정보 유입 - 더 나은 삶 추구 - 가족을 찾거나 결합 - 부정부패

* 2005년 이후 시장(장마 당) 단속과 통제(경제난)

■ 중국의 흡인요인 - 지리적 인접, 넓은 접경지역,

조선족과 인적·물적 이동 가능

- 경제발전과 경제교류 증대 - 중국이농현상에 따른 대체

노동력 필요

- NGO 및 종교 단체의 직·간접 적 지원

탈북이주자 억제 요인

○ 북한당국의 탈북주민 단속강화

- 공안기관의 사회통제 강화 - 탈북주민 이동 경로 단속강화 - 국경경비 강화 - 탈북주민 처벌 강화

○ 합법적 중국방문 기회 증대

○ 생활수준 변화 조짐

○ 재입북 탈북이주자 의 대남비방 선전

■ 한국의 흡인요인 - 높은 경제수준과 자유로운 삶 - 민족적 동질성

- 한국의 탈북이주자 지원정책 - 국내정착 탈북이주자에 의한 기획탈북 유도

-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 대북방송

■ 중국의 배출요인

○ 불안전한 신분 - 중국은 탈북주민을 불법체 류, 밀입국자, 사회불안 요 인 등으로 규정하여 체포 - 체포 후 처벌 또는 북한으 로 강제 북송

■ 국제환경의 흡인요인 - 외부세계의 대북방송 - 망명지 제공 - 경제적 보상 - 북한 인권탄압 여론화

국과 중국 등 외부로부터의 탈북이주를 유도하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흡 인요인에는 외부세계의 풍부한 문물과 정치적 자유의 보장, 국내외 탈북 이주자 지원 단체나 탈북브로커의 도움, 중국에서의 돈벌이, 한국정부의 지원정책, 국내정착 탈북이주자에 의한 기획탈북 등이 포함된다.8)

<그림 1> 탈북이주자 배출·흡인·억제 모형

8) 박명규 외, 앞의 책, 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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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북이주 배출·흡인 요인

1) 북·중의 배출 요인

첫째, 북한주민들의 탈북이주를 촉진시키는 배출요인은 북한체제의 정 치, 사회, 경제 등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1990년 중반 이 후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에 의한 분배정책에 대한 불만, 유학생, 외화벌 이 일꾼을 비롯한 해외 파견자, 중국동포 보따리 장사, 해외교포 등에 의한 외부정보의 유입,9) 북한의 사회적 차별정책에 대한 불만, 사회주 의 체제에서 허용될 수 없는 자본주의 풍조 확산과 사회일탈 증가현상, 보다나은 삶을 향한 갈망과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 등이 탈북이주를 촉 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중국의 탈북이주자에 대한 강제북송 역시 한국사회로의 배출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체류 탈북이주자들은 단 기간 내 식량구입과 돈벌이의 어려움, 북한의 독제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절망감, 중국 공 안당국의 단속과 강제북송 후 북한당국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중국과 한국경제의 발전상에 대한 비교인식 등으로 자발적 귀향이나 한국(해외) 이주, 현지정착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중국을 이탈하여 한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된다.

9)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엄격한 주민 통제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 세계청소 년평양축전, 방북교포, 외교관, 유학생, 무역업자 등 외국 경험자들을 통해 유 입된 서방 문물과 정보를 접하면서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이념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의식변 화를 불러왔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의 가속화와 함께 트랜지스터라디오가 보급되어 남한 방송을 청취하는 자들이 늘어나 남한 사회의 발전상에 대한 호 기심과 기대감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경제정책의 실패와 극심한 식 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자 생존 차원의 탈북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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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의 흡인요인

첫째, 광범위한 북·중 국경선과 허술한 국경경비, 중국 동북삼성을 중 심으로 한 중국동포사회의 탈북이주자 보호와 지원,10) 국내외 종교단체 및 민간단체의 구호활동,11)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탈북이주자 의 노동인력 수요 증가12) 등은 북한주민들의 중국으로 탈북이주를 유도 하고 있다.

둘째, 국내정착 탈북이주자들의 가족에 대한 기획탈북 유도, 정부의 탈북이주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 한국의 경제성장과 위상 등 은 중국체류 탈북이주자들의 한국이주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흡인요인으 로 작용한다.

셋째, 1990년대 중반이후 자유아시아방송의 대북방송, 미국과 유럽 등 의 망명지 제공과 인권문제의 국제사회 공론화 등은 북한주민들의 탈북 이주를 유도하는 흡인요인이 되고 있다.

10) 중국동포 사회는 북한에 친인척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매우 강한 민족의 식과 전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혁명기에 개인적으로 북한사회로 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11) 1990년 중반부터 북한사회가 최악의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탈북이주자들이 급증하자 국내 종교단체들은 북한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식량 지원과 함께 월경자의 생계비 지원과 은신처 제공 등은 물론 국내 입국을 추 진하였으며, 민간단체들은 그들의 인권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난민 지위 부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12)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산업화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현장노동 인력 수요가 증가하자 북한주민들은 식량구입과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산업화로 농촌지역 여성들 이 대도시나 한국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중국동포(조선족) 집단거주지역의 농 촌총각들은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유사한 문화와 언어소통이 가능한 탈북여성들의 선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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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탈북이주자의 사회일탈 실태

1. 탈북이주자 현황과 특징

1) 국내입국 현황

국내정착 탈북이주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난 9월말 현재 25,649명을 넘어섰다. 6.25전쟁 이후 2007년까지 1만 명의 탈북이주자들이 입국하는데 54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렸다면, 1만 명이 2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 다. 이들의 국내입국 증가는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치안수요를 촉진시키고 있다.

<표 1> 탈북이주자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9월 합계 25,649 1,991 1,143 1,282 1,896 1,382 2,022 2,548 2,805 2,929 2,402 2,706 1,502 1,041

남 7,831 1,396 511 472 624 423 512 571 609 671 589 797 405 251 여 17,818 595 632 810 1,272 959 1,510 1,977 2,196 2,258 1,813 1,909 1,097 790 (비율) 69.5% 30% 55% 63% 67% 69% 75% 78% 78% 77% 76% 70% 73% 75.9%

* 자료: 통일부, 2013,10.1 검색.

2) 탈북이주자 특징

첫째, 국내정착 탈북이주자들은 2001년까지만 해도 남성들이 많았지 만, 2002년 여성이 과반수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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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탈북이주 여성의 국내입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75% 이상 을 보인 이후 약간 감소한 70% 수준을 보이다가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 서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탈북이주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적응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최근 여성과 가족단위 탈북이주자가 증가하면서 연령층이 다양 화되고 있다. 1990년대 전후의 경우 20-30대(61.3%)의 젊은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20-50대의 청장년층이 79%를 차지하 고, 나머지 21%는 유아(4%), 청소년(12%), 노령층(5%) 등 교육과 부 양대상들이다. 연령층의 다양화는 학교생활 부적응과 육아문제, 노인문 제 등 새로운 적응문제와 사회복지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 년들의 사회일탈문제와 사회복지에 필요한 예산증액은 사회문제로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탈북이주자들의 탈북 전 직업이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용이한 고위급인사, 외교관, 해외 파견원, 유학생,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역 주민들이 주로 탈북을 했으나, 최근 에는 노동자, 농장원, 운전원, 벌목공, 군인, 관리직, 지도원, 선전원, 학 생, 교사, 의사, 간호사, 무직 등으로 상당수가 노동자나 농장원 등 단순 직 종사자로 드러나고 있다.13)

넷째, 탈북이주자들의 재북당시 학력의 경우, 인민학교 중퇴 이하는 20대 이하(11.6%)에서, 인민학교 졸업은 60대 이상(10.9%)에서, 고등

13) 2012년 10월말 현재 국내 정착 탈북이주자의 재북 당시 직업을 보면 무직․

부양이 전체의 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동자 38%, 봉사분야 4%, 관리 직과 전문직이 각각 2%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정 직업군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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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중퇴는 20대 이하(21.8%)에서, 고등중학교 졸업은 30대 (73.8%)와 40대(73.2%)에서, 대학교 중퇴는 50대(10.7%)와 60대 이 상(10.9%)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4) 특히, 20대 이하에 서는 인민학교 중퇴 이하와 고등중학교 중퇴자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2000년 이후부터 부모들이 취학연령기의 어린자녀(아동)들을 동반 하여 탈북한 후 국내로 입국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30~40 대에서 고등중학교 중퇴자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1990년대 중반 부터 시작한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가족이 해체되자,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한 후 각자 먹고살기 위해서 ‘꽃제비’로15) 전진하다가 중국과 제3 국을 거쳐 국내로 입국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섯째, 2010년 12월말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별 탈북이주자 거주지 분포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충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16)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은 1,000명 이상, 부산, 충남, 경북, 경남, 충북,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은 500-999명 이상, 대전, 울산, 강 원,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지역은 100-499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100명 이상 탈북이주자가 거주하는 기초단체는 63개 지역 이다. 이중 500명 이상 거주하는 곳은 10개 지역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인천시 남동구(1,354명)이고, 그 다음으로 서울시

1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위해 2012년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에 걸쳐 21,5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 과, 11,351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무응답이 많거나 문항반응 이 몰려있는 185부를 제외하고 총 11,166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이다(북 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2012, 72-73쪽).

15) 북한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유량걸식 하는 아동들을 ‘꽃제비’라 지칭하고 있다.

16) 2012년 5월 현재 탈북이주자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에 65% 거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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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1,129명), 노원구(986명), 강서구(893명)에 이어 경기도 화성시 (498명), 안산시(477명)의 순이다.17) 이들 지역은 서울시 강서구나 노 원구와 같은 임대아파트에 탈북이주자들이 집단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이주자들이 특정지역에 집단거주지를 형성하여 정착하게 되면, 고향 을 두고 온 외로움과 향수를 달래고, 상부상조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 을 수행한다. 반면 동료집단 내에서 사기, 절도 등 생계형 범죄와 개인 적 불화, 채권채무 문제로 인한 폭력과 강력범죄, 실업을 이유로 범죄를 자행하는 등의 부정적인 요인도 상존하게 된다.

2. 탈북이주자의 사회일탈과 경찰관서 출입 실태

1) 사회일탈 원인과 실태

⑴ 사회일탈 원인

탈북이주자들은 제3국 체류 중, 장기간 은신과 도피생활, 생존위협 등 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범죄환경에 노출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범죄학습 경험이 남한사회 부적응 과정에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탈북 이주자 중 재북 또는 제3국 체류 중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기적인 검증체계 및 교화개선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 역시 범죄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정착지원금을 입국경비로 지출하거나 북 한 또는 중국 가족에게 송금한 후,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범 죄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탈북이주자들의 남한사회 법(형사법, 형소법 등) 지식의 무지도 범죄

1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내부자료; 안윤태·황해동,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 16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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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후 하나원에서 12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회정착 교육을 받은 후 거주지로 배치됨에 따라 남한 사회의 제도나 법율 지식 등에 대한 학습이나 경험부족으로 범죄와 연 관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남한사회가 온정적이라는 기대심리도 범죄 요인이 되고 있다. 탈북이주자들은 사선을 넘어 왔다는 인식 때문 에 법규를 위반해도 관대한 처분을 할 것이라는 잠재적 범죄의식을 가 지고 있다.18)

⑵ 사회일탈 실태

① 범죄

탈북이주자들은 하나원에서 사회정착교육을 받은 후 거주지에 편입하 여 직장생활을 하게 되지만 우리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정부가 지급한 정착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정착금마저도 본인 및 가족들의 국내입국 경비를19) 비롯해 사기와 투자 실패 등으로 모두 탕진하고 생 활고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범 죄, 보험범죄, 문서 위변조, 절도, 사기, 폭행, 성매매 등 다양한 범죄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20) 이외에도 탈북이주자 중 국내입국 전 중국에

18)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40-41쪽.

19) 탈북자들은 탈북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착지원금을 담보로 입국한 후, 정 착지원금을 탈북브로커에게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없어 범죄의 유혹 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20) 2010년 6월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자 48명 가운데 마약사범이 35.4%(17 명), 폭력 25%(12명), 살인 20.8%(10명), 재산범죄 14.5%(7명), 도로교통위 반 6.3%(3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범죄가 흉포화 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 히, 이들은 국내입국 후에도 북한에서 아편을 의약품으로 사용했던 습관을 버 리지 못하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마약’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 북한산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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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했던 경험을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중국동포 등과 연계한 공 문서 위조나 마약 유통과 같은 국제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런가하면 탈북이주자들은 사회정착 과정에서 사기범죄 피해율이 높 은 편이다. 사기범죄는 먼저 정착한 탈북이주자와 사기꾼이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 탈북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투자, 고수익보장 투자, 마약, 성매매, 다단계 등과 관련한 사기행각을 자행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 축하고 ‘신상상담관’ 운용과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를 통해 탈북이주자 들의 범죄와 범죄피해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탈북이주자들은 돈을 비교적 쉽게 벌수 있다는 범죄 유혹에 쉽게 빠져 들어 보조금·보험금 사기와 마약, 성매매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다. 특히,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은 탈북이주자들의 음주운전, 무면 허운전, 폭행사건, 절도 등의 생계형 범죄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② 해외 위장 망명

탈북이주자들 가운데 국내입국 전 꿈꾸던 남한생활과는 달리 입국 후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이질감 등을 이유로 해외 이민은 물론 ‘위장 망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위장 망명 브로커를 통해 자동차 대출이나 일명 ‘카드깡’, 아파트를 세놓은 보증금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후, 해외로 위장 망명을 하고 있다. 위장 망명 브

류를 밀반입하여 국내 및 일본 등지에 밀매하고 있다.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 자 48명 가운데 마약사범이 17명(약 3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모두 공 범이 존재하며 한 명을 제외한 공범전원이 탈북자로,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복용하고 있었다(장준오·고성호, 앞의 책, 2010, 7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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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커들은 ‘탈북-국내 정착-위장 망명’까지 기획하는 등 그 수법이 교묘 하게 진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제3국에 난민자격으로 체류 중인 탈북이 주자들 가운데, 현지 국가의 난민정책 변화나 부적응 문제로 또 다시 국 내입국을 희망하는 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2> 탈북이주자 해외 위장 망명 경로

* 자료: 시사저널, 2013.4.10.

최근 해외위장 망명 탈북이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탈북난민 155명 중에서, 해외위장 망명 탈북이주자는 2009년 15명, 2010년 9명, 2011년 10명, 2012년 41명, 2013년 9월 현재 51명 등 12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장 망명 알선 브로커’ 2개 조직이 적발되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탈북 이주자 중에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제3국으로 위장 망명하는 음성적 사 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제3국의 난민지위를 획득하면 그 나라에 정착할 것이나, 거부당하거나 현지 국가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이주자의 경우 재입국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이민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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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탈북이주자와 관련하여 난민심사 ‘특별관심 국가’로 지정한 바 있어, 탈북이주자 위장난민 신청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조심을 보이고 있다. 탈북이주자들의 탈남(脫南) 현상의 원인 분석과 맞춤형 대 책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표 2> 해외망명 신청 및 위장 망명 탈북이주자 현황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9 해외망명 신청

탈북이주자 155명 19명 15명 16명 51명 54명

위장 망명 탈북이주자

126명 (81.3%)

15명 (78.9%)

9명 (60%)

10명 (62.5%)

41명 (80.4%)

51명 (94.4%)

* 자료: 2013 국정감사 자료.

③ 위장 간첩

북한의 대남공작 기관은 탈북이주자 중 정보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 는 자 중에서 대남공작원으로 포섭한 후 탈북이주자로 위장시켜 합법적 으로 남파시키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주민들이 탈북 한 후 남한으로 입국하여 정착하는 모습을 보고 대남공작 루트 중 하나 로 ‘위장탈북이주자 간첩’을 남파시키기 시작했다.21) 이들은 국가기밀 탐지, 특정인사 암살, 탈북이주자의 북송 및 재입북 유도, 위장귀순 후 지령대기, 탈북이주자 동향 파악, 재중 국가정보원 직원 파악, 남한침투 공작원과의 연계, 위폐전환, 재미교포 유인, 유언비어 유포 등의 임무를

21) 북한은 대남공작부서인 ‘255국’을 비롯하여 국방위원회 직속 대남공작부서인 정찰총국, 반탐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까지 총 동원하여 강제송환 탈북이주자들 중에서 정보적 가치가 있는 자의 가족을 볼모로 대남공작원으로 포섭하고 있다.

(17)

수행한다.

최근 10년간 공안당국은 총 49명의 북한 간첩을 적발하여 구속했는 데, 이중 42%인 21명이 위장탈북이주자 간첩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별 위장탈북이주자 간첩 남파를 현황을 보면 국가안전보위 부 10명, 정찰총국(대남작전 및 비정규전 담당) 5명, 군 보위사령부(김 정은 친위부대) 3명, 조선노동당 35실(공작활동 및 비자금 조성 담당) 1명, 기타 2명 등이다. 북한의 탈북이주자 검거 전담 공안기관인 국가안 전보위부가 위장탈북이주자 간첩을 가장 많이 남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대남공작원 남파부서인 225국(과거 대외연락부) 소속 위장탈 북이주자 간첩은 없는 실정이다.

<표 3> 간첩색출 현황

구분 계 2003.2-2008.2 2008.2-2013.2 2013.2-9월

간첩 49명 14명 31명 4명

탈북이주자 위장간첩

21명 (42.9%)

3명 21.4%)

14명 (45.2%)

4명 (100%)

* 자료: 법무부 2013 국정감사 자료.

이와 같이 북한당국은 가장 안전하고 손쉬운 대남공작활동을 위해 국 내정착 부적응 탈북이주자, 북한에 가족이 있는 탈북이주자, 중국왕래 보따리 장사, 강제송환 탈북이주자 등을 포섭하거나 직접 양성한 간첩을 위장 탈북이주자로 남파시켜 탈북이주자간 남남갈등 조장, 국민과 탈북 이주자간 이간, 요인테러, 각종 기밀 탐지, 유언비어 유포 등 사회혼란을 기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장탈북이주자 간첩침투의 지 속적 증가는 탈북이주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분위기를 악화시 키는 요인이 되어 또 다른 치안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18)

일시 방송매체 재입북자 기자회견 주요 내용 2012.6.28 조선중앙통신 박정숙

(남한 이름 박인숙)

“남한으로 납치됐다가 공화국 품에 다 시 안겼다”

2012.11.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 TV 김광혁․고정남 “남조선(남한)은 썩고 썩은 더러운 사 회였다. 가정도, 직업도 제대로 가질 수 없었다”(고정남)

2013.1.24 조선중앙방송 김광호․김옥실 부부 및 딸, 고경희

“남조선은 정말 더러운 세상이었다”

(김광호-김옥실 부부)

“저는 남조선으로 가려고 집을 떠난

④ 재입북

최근 국내정착 탈북이주자 중에서 북한당국의 회유와 협박, 사회 부적 응, 북한에 두고 온 가족 걱정과 그리움 등의 사유로 재입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일부는 2013년 9월 현재 재입북 탈북이주자를 13명으 로 집계하고 있지만, 이러한 숫자는 북한 언론매체에 등장해 재입북 사 실을 공개한 사례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된다. 특히, 위장탈북이주자 간첩이 우리사회 부적응 탈북이주자들에게 접근하여 재입북 회유와 북한가족 보복 등의 협박을 할 경우 탈북이주 자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재입북한 탈북이주자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남비방은 물론 김 정은 체제 찬양과 내부 결속을 다지는 체제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실제, 탈북이주자 박진근(2011. 10), 박정숙(2012. 6), 전영철(2012. 6), 김광혁고정남 부부(2012. 11), 리혁철(2013. 5) 등은 재입북한 후, 기 자회견을 통해 ‘남조선 괴뢰 정보기관의 꼬임과 회유, 조정 밑에(아래) 남조선에 끌려갔다’고 주장하며, 남한체제에 대한 비난과 함께 김정은 체 제의 우월성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선동 활동을 하고 있다.

<표 4> 재입북 탈북이주자 기자회견 주요 내용

(19)

일시 방송매체 재입북자 기자회견 주요 내용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속임을 당해 끌 려갔다”(고경희)

2013.5.17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 TV

리혁철(26), 김경옥(41), 강경숙(60)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썩어빠진 남조선 사회에 침을 뱉고 공화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김경옥)

2013.9.30 조선중앙통신 박진근(49), 장광철(33)

“지금 공화국의 북부 국경 일대에는 인신매매 거간꾼들이 수많이 돌아치며 우리 주민들을 노리고 있다”(장광철)

“탈북자들은 어디 가나 참을 수 없 는 천대와 수모를 받는다”(박진근)

“어머니 조국은 반역의 길을 걸었 던 자기를 탓할 대신 따뜻이 품에 안아 보살펴주고 죄 많은 과거를 백지화해주었다”(박진근)

이러한 재입북 탈북이주자들 중에는 북한당국의 지령에 의해 탈북이 주자로 위장한 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내로 침투하기도 한다. 국내정착 탈북이주자가 해외여행 중 북한당국에 납치되어 간첩교육을 받고 국내 로 다시 입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탈북이주자들의 재입북 경로는 두만강이나 압록강, 북한 대사관이나 영사관, 제3국 등을 통해 재입북하 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이주자나 위 장탈북이주자 간첩의 재입북 가능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⑤ 신변위해

최근 탈북이주자들은 신변보호경찰관서에 해외여행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여행을 하고 있어 신변위해 요인이 증가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여 행 중 브로커를 통해 중국 또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비교적 쉽게 만날

(20)

수 있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파견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노출되 어 강제 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신변보호지침’(제12조 제1항)은 신변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 은 탈북이주자의 해외여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신변보 호 종료자의 경우 해외여행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당시 활 동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신변보호지침 제12조 제4항은 신 변보호경찰관서장은 탈북이주자가 출국하기 전에 여행지에서의 신변안 전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신변보호경찰관이 사전 교육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 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신변보호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무분 별한 해외여행을 할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신변위 해 노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 탈북이주자의 경찰관서 출입 이유

국내정착 탈북이주자들의 경찰관서 출입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2013년 5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서울시 양천구, 강서구에 거주하는 탈북이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22) 설문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탈북이주자들의 경찰관서에 대한 인식이다. 탈북이주자들의 경 찰조직에 대한 인식을 보면, 법을 집행하고 단속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5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 43.8%, 약

22) 탈북이주자 150명을 대상으로 21개 문항으로 작성한 설문서를 무작위로 배포 한 후, 회수된 132부중 무응답이 많거나 문항반응이 한 항목으로 몰려있는 설 문지 11부를 제외하고 121명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를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1)

문 항 빈도(명) 백분율

1)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다. 53 43.8%

2) 법을 집행하고 단속하는 조직이다. 66 54.6%

3) 국민위에서 군림하는 강압적인 조직이다. 1 0.8%

4) 약자들을 위해 희생하는 조직이다. 1 0.8%

5) 잘 모르겠다. 0 0.0%

계 121명 100.0%

자를 위해 희생하는 조직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조직이라는 응답이 각각 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한국경찰에 대한 인식

둘째, 탈북이주자들의 경찰관서 출입 경험이다.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 서를 가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경찰관서에 가본 적 이 없다고 응답한 자가 71.1%로 가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 28.9% 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찰관서를 출입한 경험은 남자(57.1%)가 여자(42.9%)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서 등 경찰관서 출입 경험

문 항 빈 도(명) 백 분 율

1) 있다

35

28.9%

성별 남자 20(57.1%) 여자 15(42.9%)

2) 없다 86 71.1%

계 121 100.0%

셋째, 탈북이주자가 경찰관서를 출입하는 이유를 보면, 기타 57.1%,

(22)

문 항 빈도(명) 백분율 1) 탈북동포나 친지나 친척을 찾기 위해 1 2.9%

2) 남한사람으로부터 사기나 폭행을 당해서 1 2.9%

3) 법률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8 22.9

4)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 등 억울한 일을 호소

하려고 5 14.2%

5) 기타 20 57.1%

계 35명 100%

법률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22.9%,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 등 억 울한 일을 호소하려고 14.2%, 남한사람으로부터 사기나 폭행을 당해서 와 탈북이주자나 친지, 친척을 찾기 위해서가 각각 2.9%로 순으로 나타 났다. 경찰관서는 탈북이주자들의 경우 남한사회의 법률지식에 대한 경 험이 일천하여 도움을 받고자 방문한다는 사실에 유념하여 친절·신속·성 실한 자세로 상담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표 7> 경찰관서 출입 이유

Ⅳ. 탈북이주자의 사회일탈 대책

1. 해외여행 규제 법규 마련

탈북이자주들이 신변안전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국가를 여행할 경우, 초정기관에 자제요청이나 필요한 교육 등을 하도록 신변보호경찰관서나 신변보호경찰관이 해야 할 의무사항만 있지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할 규 제 사항은 미흡하다. 이로 인해 그들의 해외여행을 유보시킬 경우, ‘인권

(23)

침해’나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우하느냐’ 등의 이유를 내세 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신변보호지침 제12조(해외여행시 신변보호)에 신변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국가의 방문을 자제시킬 수 있는 강제규 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변보호대상자는 신변안전대책이 강 구되지 않는 국가로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 “신변보호대상자가 해외여 행을 할 경우, 출국목적출국예정일시체류지연락처귀국예정일시 등과 관련한 해외여행 계획을 신변보호경찰관서에 보고하고, 해외여행 후 해외여행시 신변위해 요인 여부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신변보호시스템 재정비

23)

1) 위장탈북 검증 시스템 강화

탈북이주자에 대한 재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탈북이 주자가 합동신문조사기관에서 1차적 신문과정을 거친 후 신변보호경찰 관이 일정기간 거주지 신변보호를 하고 있지만, 1차적 검증시스템과 신 변보호기간을 통과한 위장탈북이주자 간첩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국 내활동을 할 수 있다. 재검증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가안보는 국가존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24) 이외에도 탈북이주자 중 잦은 주소지 및 주민 등록번호 변경자 등에 대한 명단을 파악하여, 주소지 이전 전에 담당했

23)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82-84쪽; 김 윤영,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 제25권 제1 호, 치안정책연구소, 2011, 185-187쪽. 참조.

24) 김윤영, 위의 글, 186쪽.

(24)

던 신변보호경찰관과 현 주소지 관할 신변보호경찰관 또는 보안수사대 요원이 상호 협조하여 의심 자에 대한 심층 내사로 위장탈북이주자 간 첩을 색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 범죄 경력자 데이터베이스화

탈북이주자의 경우 북한과 탈북과정에서 다양한 범죄환경에 노출되었 던 부정적 경험이 정착과정에서 범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들의 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들의 북한 및 제3국 체류시 범법행 위와 국내 입국 후 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재조정하고, 국내입국 을 억제하는 등의 조치로 범죄환경을 차단해야 한다.

북한 및 제3국 체류시 범법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국내 범죄경력자 관리 수준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련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 다. 특히, 국내 입국 전 범죄경력이 있는 자중 성향이 불량하여 재범 우려 가 있는 자, 우범자 관찰보호 규칙에서 정한 우범자에 해당되는 자, 범죄 경력은 없으나 범죄를 범할 정황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적 측면에서 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신변보호경찰관서는 한국의 형사법과 탈북이주자의 범죄 및 피해 사례들을 모아 ‘생활법률 매뉴얼’과 ‘범죄예방 매뉴얼’로 제작하여, 신변보호대상자와 접촉시 배포하거나 연1회 이상 실시하는 신변안전 및 안보교육시 배포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 신변위해 요인 차단

① 집중관리제 도입

신변보호경찰관서는 고위급 인물이나 가족, 지명도가 높은 자, 공작원

(25)

출신 등 주요 탈북이주자에 대한 집중관리체제 방안을 도입하여 신변위 해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신변보호경찰관이 파출소나 지구 대와 협조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사이버테러 공작 차단

북한의 탈북이주자에 대한 사이버테러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대남공작 인터넷사이트, 국내외 친북 인터넷 사이트, 탈북이주자 지원 민간단체와 종교단체, 탈북이주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모니터링을 통해 탈북이 주자 보복위협 게재 물을 삭제하거나 침투경로를 추적하여 역 공작 등 의 적절한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25)

4) 전문상담사 배치

탈북이주자들의 범죄예방 및 사회정착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신변보 호경찰관서의 보안과 과·계장을 신상 상담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 으나,26) 경험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상담하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현실 을 고려하여 전문상담사 자격을 가진 보안경찰관을 신변보호경찰관으로 배치할 경우 그들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여 사회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인력확보를 위해서 심리학 전공자나 상담자 자격을 가진 자를 신변보호경찰관으로 특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5) 김윤영·이상원, “탈북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경찰관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134쪽.

26) 2012년 12월 말 현재 전국의 경찰서는 234명의 신상상담관을 지정하여 운영 하고 있다.

(26)

5) 집단거주지 자율방범대 결성

탈북이주자의 증가와 더불어 집단거주지가 확대되고 있다. 이들 지역 에 대한 탈북이주자 전담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경찰과 합동순찰 등을 통해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하여 탈북이주자의 범죄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자율방범대는 단순히 순찰활동을 한다는 차 원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치안대책 수립 및 문제해결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27) 이외에도 집단거주지 정 착 탈북이주자들과 치안간담회를 통해 전과자나 우범자 및 피해자, 악덕 업주에 의한 임금체불 등 소외된 탈북이주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치안환경 적응 프로그램 지원

탈북이주자들이 사회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일탈 원인 중의 하 나가 국내 치안환경의 몰이해에 있다.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체득했던 생활습관을 빠른 시간 내에 탈피 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치안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데 있다. 신변보 호경찰관서는 탈북이주자들이 맞이하는 새로운 치안환경에 신속하게 적 응할 수 있는 의식전환 동화교육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원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영상 구성은 남북한 법률과 남북한 경찰 조직 비교, 치안환경,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등을 그들의 입장 에 서서 이해하기 쉽게 제작해야 한다.

27) 윤영환, “외국인 케뮤니티에 대한 치안확보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제35호, 2009, 173쪽.

(27)

이외에도 탈북이주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 여, 자유토론을 통해 나타나는 그들의 범죄관련 의식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자유토론 기법 은 탈북이주자들의 교육에 대한 불평불만을 최소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사회일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네트워크 구축

탈북이주자 집단거주지역인 인천 남동구, 서울 노원구·강서구 관할경 찰서를 대상으로 보안경찰 주도의 지역네트워크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28) 이외에도 탈북이주자 지원을 위해 신변보호경찰관서장은 시․군․

구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민간단체, 지역협의회, 정착도우 미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Ⅴ. 결 론

전술한 바와 같이 신변보호경찰관서는 탈북이주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신변보호경찰관을 지정하여 다양한 신변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탈북이주자들은 다양한 범죄환경에 노출되어 사기피해를 입거나 범죄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설문조 사결과 탈북이주자들은 사기나 폭행, 임금체불 지원 요청을 위해 경찰관

28) 탈북이주자가 1천명 이상 거주하는 양천경찰서는 2009년부터 탈북이주자 돕기 지역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여 그들의 조기정착과 사회일탈 예방에 큰 성과 를 거두고 있다.

(28)

서에 출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이주자들의 사회일탈 실태를 분석한 후, 그 대책방안으 로 해외여행 규제 법규 마련, 위장탈북 검증 시스템 강화, 범죄경력자 데이트베이스화, 신변위해 요인 차단, 전문상담사 배치, 집단거주지 자율 방범대 결성, 치안환경 적응 프로그램 지원, 협력적 지역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탈북이주자들의 사회일탈 대책도 중요하 지만, 통일을 염원하고 준비하는 많은 시민단체, 종교단체, 정부 등이 함 께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는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탈북이주자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할 때 향후 통일과정과 통 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갈 등을 해소하고 사회혼란을 예방하는 치안활동의 매개자가 될 수 있고, 우리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물론 북한주민들이 통일에 대 한 태도와 결심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9)

그럼에도 탈북이주자 단체의 반대와 보안상의 이유로 탈북이주자 사 회일탈 실태와 관련한 통계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탈북 이주자의 사회일탈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물론 대응책 제시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는다. 탈북이주자들의 사회일탈 실태가 언론을 통해 부분적으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경제적 지 원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그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운운하는 불만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탈북이주자의 사회 일탈 원인과 실태에 대한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탈북이주자의 지원정책이 특혜문제로 비하되어 국민

29)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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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오늘도 북한주민들은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탈북한 후 국내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 주제어(Key Words) : 북한(North Korean), 탈북이주자(North Korean defector), 보안경찰(Security Police), 인권(human rights), 범죄(crime), 범죄대책 (countermeasure against the crimes), 통일(Unification)

<논문접수 : 2013. 10. 30, 심사개시 : 2013. 11. 14, 게재확정 : 201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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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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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Dev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Kim, Yun-Young

The problem of deviant behaviors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been recently receiving growing attention in South Korea. Despite a range of supports and protections that are provided by the police through designated protection officers for them, North Korean defectors are exposed to crimes such as fraud or become criminals themselves. Survey results also show that they visit police stations to consult fraud, assault, or unpaid wage.

This study analyzes various deviant behavior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o suggest countermeasures such as regulating North Korean defectors’ overseas travel, strengthening the filtering system to detect disguised defectors, enhancing the criminal history checking for North Korean defectors, building a supportive local network, providing a program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adopt to the security environment of South Korea, and organizing neighborhood watch groups.

What is also as important as the above countermeasures is a public consensus that each part of reunification efforts from NGOs, religious groups, and the government need to understand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ir shoes to carry out supporting policies for them.

(33)

It is to be noted that if North Korean defectors are successfully integrated into South Korea society as democratic citizens they can help to create positive attitudes and mood toward reunification among people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and may play a role in resolving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conflicts and confu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which can happen in the course of reun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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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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