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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활용한 상속 증여세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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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19.

2007. 5. 19.2007. 5. 19.

2007. 5. 19.

보험을 활용한 상속 증여세 절세 전략

FA FAFA

FA팀장팀장팀장팀장 김김김김 중중중 열중열열열

(2)



1.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이해

2. 세법 개정에 따른 컨설팅 포인트 3. 상속 증여 설계 필요성

4. 보험 활용 방안

본 자료는 일반적인 가정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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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이해

2. 세법 개정에 따른 컨설팅 포인트 3. 상속 증여 설계 필요성

4. 보험 활용 방안

본 자료는 일반적인 가정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2.2%

- 0.2%

1.0%

1.0%

개인 개인 개인

개인↔↔개인개인개인개인 ((((국민주택국민주택국민주택국민주택)))) 개인

개인개인

개인↔↔개인개인개인개인 ((((주택주택주택))))주택 개인

개인 개인

개인↔↔개인개인개인개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개인개인개인개인 개인개인

개인개인↔↔법인법인법인법인 All

AllAll All

대 상

2.7%

4.1%

4.6%

5.8%

0.3%

0.2%

0.2%

0.2% 0.1%

농어촌

0.2%

농어촌 농어촌 농어촌 특별세 특별세 특별세 특별세

0.2%

0.3%

0.4%

0.6%

지 방 교육세교육세 교육세교육세

1.0%

1.5%

2.0%

3.0%

등록세 등록세 등록세 등록세

1.0%

2.0%

2.0%

취득세

2.0%

취득세 취득세취득세

’06. 9. 1` 06. 9. 1` 06. 9. 1`∼ 06. 9. 1` ∼ ∼ ∼

’05.1.5 05.1.5 05.1.5∼ 05.1.5 ∼ ∼ ∼

’05.1.5 05.1.5 05.1.5 05.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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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4 05.1.4 05.1.4 05.1.4 구 구

구 구 분 분 분 분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세금의 세금의 세금의 세금의 이해 이해 이해 이해

취득 취득 취득

취득 단계 단계 단계 단계 : : : : 취 취 취 취,,,,등록세 등록세 등록세 등록세

(5)

▶▶

▶ 과세기준일과세기준일과세기준일과세기준일 : : : : 매년매년매년 6매년 666월월월 1월 111일일일 현재일 현재현재현재 물건물건물건물건 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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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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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주택분

주택분 ---- 기준시가의기준시가의기준시가의 50%(2008기준시가의 50%(200850%(2008年50%(2008年年年부터부터부터부터 매년매년매년매년 5% 5% 5% 5% 상승상승상승))))상승

▶▶▶

▶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1.

1.

1.

1.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세율 세율 세율 0.15 세율 0.15 0.15 0.15∼ ∼ ∼ ∼0.5%, 0.5%, 0.5%, 지방교육세 0.5%,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20%) 20%) 20%) 20%) 1. 1.

1. 1.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세율 세율 세율 세율 0.15 0.15 0.15∼ 0.15 ∼ ∼0.5%, ∼ 0.5%, 0.5%, 0.5%,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20%) 20%) 20%) 20%)

◈ 토지분 고지납부고지납부고지납부고지납부 시시시시·군군군·구군구구구 7/16

7/16 7/16

7/16 ∼∼∼7/31∼7/317/317/31

◈ 건물분

◈ 주택분 1/2

소관기관소관기관 소관기관소관기관 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

납부방법 납부기한납부기한

납부기한납부기한 대대대

대 상상상상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단계 단계 단계 단계 : : : :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세금의 세금의 세금의 세금의 이해 이해 이해 이해

(6)

▶▶

▶ 과세기준일과세기준일과세기준일과세기준일 : : : : 매년매년매년 6매년 666월월월 1월 111일일일 현재일 현재현재현재 물건물건물건물건 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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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율 세율 세율 1 1 1∼ 1 ∼ ∼ ∼3%, 3%, 3%,농어촌특별세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20% 농어촌특별세 20% 20% 20%가산 가산 가산)))) 가산 2. 2.

2.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율 세율 세율 1 1 1 1∼ ∼ ∼3%, ∼ 3%, 3%, 3%,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20% 20% 20% 20%가산 가산 가산 가산))))

개별공시가격 6억 이상 개인 – 세대합산

기타 - 인별합산 주택

개별공시가격 40억 이상 인별 합산

사업용 토지

개별공시가격 3억 이상 비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기준기준기준기준 금액금액금액금액 과세단위

과세단위과세단위 과세단위 과세대상

과세대상과세대상 과세대상

▶▶

▶ 적용비율적용비율적용비율적용비율 : : : 주택: 주택주택주택 80%, 80%, 80%, 80%, 비사업용토지비사업용토지비사업용토지비사업용토지((((종합종합종합종합) 80%, ) 80%, ) 80%, 사업용토지) 80%, 사업용토지사업용토지사업용토지((((별도별도별도별도) 60%) 60%) 60%) 60%

▶▶

▶ 신고신고신고신고 및및및및 납부납부납부납부 -

- -

- 신고신고신고 : 신고 : : 매년: 매년매년 12. 1 매년 12. 1 12. 1 ∼12. 1 ∼∼∼ 12.1512.1512.1512.15일까지일까지일까지일까지 ---- 어디에어디에어디에 : 어디에 : : : 주소지주소지주소지주소지 관할관할관할 세무서관할 세무서세무서세무서 -

- -

- 어떻게어떻게어떻게 : 어떻게 : : : 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및및및 부속서류를및 부속서류를부속서류를부속서류를 세무서에세무서에세무서에세무서에 제출하고제출하고제출하고, 제출하고, , , 세금은세금은세금은 금융기관에세금은 금융기관에금융기관에 납부금융기관에 납부납부납부

※※

※ 자진자진자진자진 신고신고신고신고·납부납부납부납부 時時時 산출세액의時 산출세액의산출세액의산출세액의 3% 3% 3% 3% 세액공제세액공제세액공제세액공제(2007(2007(2007년까지만(2007년까지만년까지만))))년까지만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세금의 세금의 세금의 세금의 이해 이해 이해 이해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단계 단계 단계 단계 : : : :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7)

▥ 세부담 상한선 상향 조정

①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상한선을 현행 1.5배 → 3배

② 재산세 및 사업용 토지 종부세 상한선은 현행 유지(1.5배)

▥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구간 상향조정

2%

20억 ~ 100억 2%

20억 ~ 100억

1.5%

9억 ~ 20억 1%

9억 ~ 20억

1%

6억 ~ 9억 -

-

세율 공시가격

세율 공시가격

현재 2005년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세금의 세금의 세금의 세금의 이해 이해 이해 이해

2.

2.

2.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2. 2.

2.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8)

70%

65%

60%

55%

재산세 및 50%

사업용 토지 종부세

60%

55%

50%

50%

50%

재산세 주택

100%

90%

80%

70%

종합 50%

부동산세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09

‘08

‘07

‘06 세목 ‘05

대상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는 ‘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세금의 세금의 세금의 세금의 이해 이해 이해 이해

2.

2.

2.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2. 2.

2.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 년도별 과세표준 적용 기준

(9)

▥ 연도별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세부담 증가액 (단위:천,%)

200 450

400 350

300 25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2,800

(0.56%) 2,525

(0.51%) 2,250

(0.45%) 1,975

(0.40%) 1,000

(0.20%)

임야 임야(5 (5억 억) )

4,550 4,550 4,550 4,550 4,550 4,550 4,550 4,55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7,800

(0.785) 7,025

(0.70%) 6,250

(0.63%) 5,470

(0.55%) 3,250

(0.33%)

잡종지(10 잡종지 (10억 억) )

9,550 9,550 9,550 9,550 9,550 9,550 9,550 9,550 (115.7%) (115.7%) (115.7%) (115.7%) (115.7%) (115.7%) (115.7%) (115.7%)

17,800

(0.89%) 16,025

(0.80%) 14,250

(0.71%) 12,475

(0.61%) 8,250

(0.41%)

나대지(20 나대지 (20억 억) )

117 (71.7%) 280

(0.16%) 237

(0.13%) 163

(009%) 163

(0.09%) 163

(0.09%) 강북 B아파트

(1.8억)

2,239 2,239 2,239 2,239 2,239 2,239 2,239 2,239 (186.4%) (186.4%) (186.4%) (186.4%) (186.4%) (186.4%) (186.4%) (186.4%)

3,440

(0.44%) 3,100

(0.39%) 2,760

(0.35%) 2,570

(0.33%) 1,201

(0.15%)

서초

서초 L L아파트 아파트 (7.9억 (7.9 억) )

17,506 17,506 17,506 17,506 17,506 17,506 17,506 17,506 (172.7%) (172.7%) (172.7%) (172.7%) (172.7%) (172.7%) (172.7%) (172.7%)

27,640

(1.19%) 24,880

(1.07%) 22,120

(0.95%) 19,510

(0.84%) 10,134

(0.44%)

강남 강남 T아파트 T 아파트

(23.3 (23.3억 억) )

증감(율) (‘05→ ‘09)

‘09년

‘08년

‘07년

‘06년 사례 ‘05년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세금의 세금의 세금의 세금의 이해 이해 이해 이해

(10)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세금의 세금의 세금의 세금의 이해 이해 이해 이해

양도 양도 양도

양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 :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양도세양도세

양도세 세율세율세율세율 구조구조구조구조

구분 양도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액공제액

1년 미만 보유

과세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1000만 원 이하 9%9%9%9% -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18%18%18%18% 90만 원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27%27%27%27% 450만 원

8000만 원 초과 36%36%36%36% 1,170만 원 미등기 양도

과세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3주택 이상 양도 -

22

22주택주택주택주택 이상이상이상이상 양도양도양도양도 과세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2007년 양도분 부터)

비사업용 비사업용비사업용 비사업용 토지토지토지토지

(11)



1.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이해

2. 세법 개정에 따른 컨설팅 포인트

3. 상속 증여 설계 필요성 4. 보험 활용 방안

본 자료는 일반적인 가정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동일

①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 다만, 다음 지역은 제외

- 수도권광역시 중 군지역 및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 수도권 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하여 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등

1 1 1

1세대 세대 세대 세대 2 2 2 2주택 주택 주택 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중과대상 중과대상 중과대상 주택의 주택의 주택의 범위 주택의 범위 범위 범위 ((((영 영 영§ 영 §§ §167 167 167의 167 의 의5 의 5 5 5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1) (1)

(1) 보유주택보유주택보유주택보유주택 수수수 계산수 계산계산계산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13)

구 분 대 상 주 택 감 면 요 건 감 면 율

장기임대주택 (§97)

○ 86.1.1∼00.12.31 신축주택

○ 85.12.31 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사실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5호 이상 임대사업자가

○ 5년 이상 임대후 양도

○ 매입임대

· 5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50% 감면

· 10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 건설임대

· 5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 감면

신축주택임대 (§97의2)

○ 99.8.20∼01.12.31 건설

○ 99.8.20∼01.12.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 2호 이상 임대사업자가

○ 5년 이상 임대후 양도 ○ 양도세 100% 감면

미분양주택 (§99)

○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

○ 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97.12.31 또는 98.12.31 이전 분양취득하여

○ 5년 이상 임대후 양도

○ 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 중 선택 적용

신축주택취득 (§99의3)

○ 98.5.22∼99.6.30 자기건설

○ 98.5.22∼99.6.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5.22∼99.12.31 분양취득분)

* 고급주택(전용 50평이상, 기준시가 5억원 초과)제

-

○ 취득후 5년내 양도시 : 양도소득 전액면제

○ 취득후 5년 이후 양도시 : 5년간 발생 양도소득 면제

○ 01.5.23∼03.6.30 자기건설

1 1 1

1세대 세대 세대 세대 2 2 2 2주택 주택 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중과대상 중과대상 중과대상 주택의 주택의 주택의 범위 주택의 범위 범위((((영 범위 영 영§ 영 §§ §167 167 167의 167 의 의5 의 5 5 5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 (2) (2)

(2) 1111세대세대세대세대 2222주택주택주택 중과대상에서주택 중과대상에서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제외되는제외되는 주택주택주택주택

1)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14)

60% 중과 제외요건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모

건설임대주택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또는 임대주택법 으로 분양한 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매입 임대주택

기존사업자 (03.10.29. 이

전 사업자등록 등을 한 자) 2호 이상 5년 이상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 신규사업자 (03.10.30.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한 자)

같은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 10년 이상

(2) (2) (2)

(2) 1111세대세대세대세대 2222주택주택주택 중과대상에서주택 중과대상에서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제외되는제외되는 주택주택주택주택

1)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15)

(2) (2) (2)

(2) 1111세대세대세대세대 2222주택주택주택 중과대상에서주택 중과대상에서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제외되는제외되는 주택주택주택주택

1)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③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것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16)

(2) (2) (2)

(2) 1111세대세대세대세대 2222주택주택주택 중과대상에서주택 중과대상에서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제외되는제외되는 주택주택주택주택

2) 1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3)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4)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소유권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5) 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 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 :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날부터 6월 이내

* 저출산시대에 대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 6) 양도세가 과세되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주택 취

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7)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제외

8) 상기 ①,⑤ 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17)

A 주택 :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기준시가 6억원) B 주택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기준시가 1억5천만원)

【 Case 1 Case 1 Case 1 】 Case 1 】 】1 】 1 1 1세대 세대 세대 2 세대 2 2주택 2 주택 주택 주택 중과대상 중과대상 중과대상 판정 중과대상 판정 판정 판정 ((((주택수 주택수 주택수 주택수 계산 계산 계산)))) 계산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 Consulting Point Consulting Point Consulting Point Consulting Point 】

(18)

A 주택 :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기준시가 3억원) B 주택 : 서울특별시 소재 빌라 (기준시가 8천만원)

【 Case 2 Case 2 Case 2 】 Case 2 】 】1 】 1 1 1세대 세대 세대 2 세대 2 2주택 2 주택 주택 주택 중과대상 중과대상 중과대상 판정 중과대상 판정 판정 판정 ((((기준시가 기준시가 기준시가 기준시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Consulting Point Consulting Point Consulting Point Consulting Point 】

(19)

【Consulting Point】

비사업용 비사업용 비사업용

비사업용 토지의 토지의 토지의 토지의 판정 판정 판정 시 판정 시 시 시 기준에 기준에 기준에 기준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관계없이 관계없이 사업용 사업용 사업용 사업용 토지로 토지로 토지로 보는 토지로 보는 보는 보는 경우 경우 경우 경우

【 Consulting Point 】

소유자가소유자가 사업용으로소유자가소유자가 사업용으로사업용으로사업용으로 사용하지사용하지사용하지사용하지 않더라도않더라도않더라도않더라도 다음의다음의다음의다음의 어느어느어느어느 하나에하나에하나에하나에 해당하는해당하는해당하는해당하는 토지는토지는토지는토지는 비사업용

비사업용비사업용

비사업용 토지로토지로토지로토지로 보지보지보지 아니한다보지 아니한다아니한다아니한다. . . 즉. 즉 비사업용 비사업용비사업용비사업용 토지의토지의토지의 판정기준인토지의 판정기준인판정기준인판정기준인 기간기준기간기준기간기준기간기준, , , , 지역기준지역기준지역기준지역기준, , , , 면적기준면적기준면적기준면적기준, , , , 수입금액기준

수입금액기준수입금액기준

수입금액기준 등과등과등과등과 관계없이관계없이관계없이관계없이 사업용사업용사업용사업용 토지로토지로토지로 구분한다토지로 구분한다구분한다....구분한다

1. 2006.12.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12.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일까지 양도

하는 토지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2005.12.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의 농지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6.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20)

부담부 부담부 부담부

부담부 증여 증여 증여 증여

(1) (1) (1)

(1) 강의강의강의강의 취지취지취지취지

부동산 특히 주택이나 토지의 증여시 절세 방안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던 것이 부담부증여이다.

하지만, 2007년부터 시행되는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부담부증여가 절세방안이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절세방안이 아닌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고객 자산 컨설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2) (2)

(2) (2) 부담부부담부부담부부담부 증여의증여의증여의증여의 개념개념개념개념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 즉, 증여를 할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경우,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여 변제토록 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증여가 부담부 증여이다.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21)

세대를 세대를세대를

세대를 건너뛴건너뛴건너뛴건너뛴 증여증여증여증여(30% (30% (30% (30% 할증할증할증))))할증 세대생략할증과세

세대생략할증과세 세대생략할증과세 세대생략할증과세 (+)

(+)(+) (+)

산출세액산출세액 산출세액산출세액

==

==

10%~50%

10%~50% 10%~50%

10%~50% 초과누진세율초과누진세율초과누진세율초과누진세율 세율세율

세율세율 ((((××××

))))

배우자배우자

배우자배우자, , , 존속, 존속존속존속, , , 비속, 비속비속비속, , , 기타친족, 기타친족기타친족기타친족 증여공제증여공제

증여공제증여공제 ((((----))))

=

=

=

=

==

== ((((----)))) (+) (+)(+) (+)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 증여세증여세

증여세증여세 과세가액과세가액과세가액과세가액

채무 채무 채무

채무, , , , 공익법인출연공익법인출연공익법인출연공익법인출연 차감금액

차감금액 차감금액 차감금액

기 기 기

기 증여재산증여재산증여재산, 증여재산, , 증여의제, 증여의제증여의제증여의제, , , , 증여추정

증여추정 증여추정 가산금액 증여추정

가산금액 가산금액 가산금액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1.

1. 1.

1. 비과세되는 비과세되는 비과세되는 비과세되는 증여의 증여의 증여의 증여의 범위 범위 범위 범위 - -

- -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 10 : 10 : 10 : 10년 년 년 년 내 내 내 내 합산 합산 합산 합산 3 3 3억 3 억 억 억 -

- -

-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 10 : 10 : 10년 : 10 년 년 년 내 내 내 합산 내 합산 합산 합산 3,000 3,000 3,000 3,000만원 만원 만원 만원 단 단

단 단, , , ,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는 1,500 1,500 1,500 1,500만원 만원 만원 만원 -

- -

- 기타친족 기타친족 기타친족 기타친족 : 10 : 10 : 10 : 10년 년 년 년 내 내 내 합산 내 합산 합산 합산 500 500 500만원 500 만원 만원 만원 2. 10

2. 10 2. 10

2. 10년내 년내 년내 년내 증여재산의 증여재산의 증여재산의 합산기준과 증여재산의 합산기준과 합산기준과 공제기준 합산기준과 공제기준 공제기준 공제기준 -

- -

- 공제기준은 공제기준은 공제기준은 공제기준은 수증자 수증자 수증자 중심 수증자 중심 중심 중심 - -

- - 합산기준은 합산기준은 합산기준은 합산기준은 증여자 증여자 증여자 중심 증여자 중심 중심 중심((((예외 예외 예외 있음 예외 있음 있음 있음))))

1.

1. 1.

1. 비과세되는비과세되는비과세되는비과세되는 증여의증여의증여의증여의 범위범위범위범위 --

-- 배우자배우자배우자배우자 : 10: 10: 10: 10년년 내내 합산합산합산합산 333억3 -

- -

-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 : 10: 10: 10: 10년년 내내 합산 합산합산합산 3,0003,0003,0003,000만원만원만원만원

단, , , , 미성년자는미성년자는미성년자는 1,500미성년자는 1,5001,5001,500만원만원만원만원 -

- -

- 기타친족기타친족기타친족기타친족 : 10: 10: 10: 10년년 내내 합산 합산합산합산 500500500만원500만원만원만원 2. 10

2. 10 2. 10

2. 10년내년내년내년내 증여재산의증여재산의증여재산의 합산기준과증여재산의합산기준과합산기준과 공제기준합산기준과공제기준공제기준공제기준 -

- -

- 공제기준은공제기준은공제기준은공제기준은 수증자수증자수증자수증자 중심중심중심중심 --

-- 합산기준은합산기준은합산기준은합산기준은 증여자증여자증여자증여자 중심중심중심중심((((예외예외예외 있음예외있음있음있음))))

40%

40%

40%

40%

30%

30%

30%

30%

20%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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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10%

세율 세율 세율 세율

1 1 1

1억억억억 6,0006,0006,0006,000만원만원만원만원 10

10 10

10억원억원억원 ~ 30억원~ 30~ 30~ 30억원억원억원억원 5

5 5

5억원억원억원 ~10억원~10~10억원~10억원억원억원 111

1억원억원억원 ~ 5억원~ 5~ 5~ 5억원억원억원억원

6,000 6,000 6,000 6,000만원만원만원만원 1,000 1,000 1,000 1,000만원만원만원만원

0 00 0 누진공제 누진공제누진공제 누진공제 1

11

1억원억원억원 이하억원이하이하이하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증여세 계산절차

증여세 계산절차 주요 내용주요 내용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계산구조 계산구조 계산구조 계산구조

(22)

부담부 부담부 부담부

부담부 증여 증여 증여 증여

(3) (3) (3)

(3) 세법상세법상세법상세법상 부담부부담부부담부부담부 증여에증여에증여에 대한증여에 대한대한대한 취급취급취급취급

세법상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이때 담보된 채무의 대표적인 예가 은행 대출금이나 주택의 임대보증금등이다.

하지만, 증여세 계산시 차감된 채무에 대해서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당해 채무액에 상당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 [[

[표표표표] ] ] 부담부] 부담부부담부부담부 증여증여증여증여 시시시시 발생하는발생하는발생하는 세금문제발생하는 세금문제세금문제세금문제

구분 증여세 과세가액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부담부증여 인수채무액 공제 수증자 채무인수에 상당하는 부

분은 유상양도로 간주 증여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23)

증여자 : 아버지 (1세대 1주택자) 수증자 : 아들 (미성년자 아님)

증여물건 : 아파트 (아버지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증여재산가액 : 5억원 (취득가액 : 2억원)

은행대출금 : 3억원

Ⅰ Ⅰ

Ⅰ. . . . 일반증여 일반증여 일반증여 일반증여 시 시 시 ((((부담부증여가 시 부담부증여가 부담부증여가 부담부증여가 아닌 아닌 아닌 경우 아닌 경우 경우 경우))))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계산 : 자진납부세액 :

Ⅱ Ⅱ Ⅱ

Ⅱ. . .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시 시 시 시

(1)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계산 :

【 Case 1 Case 1 Case 1 】 Case 1 】 】1 】 1 1 1세대 세대 세대 1 세대 1 1주택자의 1 주택자의 주택자의 주택자의 주택 주택 주택 증여 주택 증여 증여 증여 시 시 시 시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24)

ⅡⅡ

ⅡⅡ. . . 부담부. 부담부부담부부담부 증여증여증여증여 시시시시

(2) 양도소득세 계산

[ [

[ [ 참참참 고참 고고고 ]]]]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 한다. 이때 주택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 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 한다.

(3) (3) (3)

(3) 부담해야부담해야부담해야부담해야 할할 총총 세금 세금세금세금 ::::

【 Case 1 Case 1 Case 1 】 Case 1 】 】1 】 1 1 1세대 세대 세대 1 세대 1 1주택자의 1 주택자의 주택자의 주택자의 주택 주택 주택 증여 주택 증여 증여 증여 시 시 시 시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25)

Ⅲ. . . . 일반증여와일반증여와일반증여와 부담부일반증여와 부담부부담부 증여부담부 증여증여 시증여 시시 세액시 세액세액세액 비교비교비교비교

【 Case 1 Case 1 Case 1 】 Case 1 】 】1 】 1 1 1세대 세대 세대 1 세대 1 1주택자의 1 주택자의 주택자의 주택자의 주택 주택 주택 증여 주택 증여 증여 증여 시 시 시 시

구분 일반증여 시 부담부증여 시 비고

증여세 양도소득세

합계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26)

증여자 : 아버지 (1세대 2주택자), 서울에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하고 있음.

수증자 : 아들 (미성년자 아님)

증여물건 : 아파트 (아버지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증여재산가액 : 5억원 (취득가액 : 2억원)

은행대출금 : 3억원

ⅠⅠ

Ⅰ. . . . 일반일반일반일반 증여증여증여증여 시시시시 ((((부담부부담부부담부 증여가부담부 증여가증여가 아닌증여가 아닌아닌아닌 경우경우경우경우))))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계산 : 자진납부세액 :

【 Case 2 Case 2 Case 2 】 Case 2 】 】1 】 1 1 1세대 세대 세대 2 세대 2 2주택자의 2 주택자의 주택자의 주택자의 주택 주택 주택 증여 주택 증여 증여 증여 시 시 시 시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27)

Ⅱ. . . .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시부담부증여 시시시 (1)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세 :

자진납부 증여세 :

⑵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 자진납부세액 :

⑶ 부담해야 할 총 세금 : (증여세) + (양도소득세)

=

【 Case 2 Case 2 Case 2 】 Case 2 】 】1 】 1 1 1세대 세대 세대 2 세대 2 2주택자의 2 주택자의 주택자의 주택자의 주택 주택 주택 증여 주택 증여 증여 증여 시 시 시 시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28)

ⅢⅢ

Ⅲ. . . . 일반증여와일반증여와일반증여와일반증여와 부담부부담부부담부부담부 증여증여증여증여 시시시시 세액세액세액세액 비교비교비교비교

[ [ [

[ 참참참 고참 고고고 ] ] ] 만약] 만약만약만약 부담부부담부부담부부담부 증여가증여가증여가증여가 2006200620062006년도에년도에년도에년도에 실행되었을실행되었을실행되었을실행되었을 때의때의때의때의 세금부담세금부담세금부담세금부담 1) 일반 증여 시 (부담부증여가 아닌 경우)

위와 동일

2) 부담부 증여 시

⑴ 증여세 계산 위와 동일

【 Case 2 Case 2 Case 2 】 Case 2 】 】1 】 1 1 1세대 세대 세대 2 세대 2 2주택자의 2 주택자의 주택자의 주택자의 주택 주택 주택 증여 주택 증여 증여 증여 시 시 시 시

구분 일반증여 시 부담부증여 시 비고

증여세 양도소득세

합계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29)

2) 부담부증여 시

(2)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0%) : 양도소득세 :

자진납부세액 :

(3) 부담해야 할 총 세금 : (증여세) + (양도소득세)

=

【 Case 2 Case 2 Case 2 】 Case 2 】 】1 】 1 1 1세대 세대 세대 2 세대 2 2주택자의 2 주택자의 주택자의 주택자의 주택 주택 주택 증여 주택 증여 증여 증여 시 시 시 시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30)

3)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시 세액 비교

[ 도표 ] 일반증여와 2006년도 부담부증여 및 2007년도 부담부증여의 비교

【 【

【 Case 2 Case 2 Case 2 】 Case 2 】 】 】1 1 1 1세대 세대 세대 세대 2 2 2주택자의 2 주택자의 주택자의 주택자의 주택 주택 주택 증여 주택 증여 증여 증여 시 시 시 시

구분 일반증여시 부담부증여시 비고

증여세 양도소득세

합계

구분 일반증여시 부담부증여시

(2006) 부담부증여 (2007) 증여세 75,600,000 21,600,000 21,600,000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없음 33,323,400 89,100,000 합계 75,600,000 54,923,400 110,700,000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31)

위에서 본【Case 1】에서는 부담부 증여가 훌륭한 절세방안이 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Case 2】에서는 부담부 증여 가 전혀 절세방안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2007년 이후부터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담부 증여가 일 반증여보다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또한 [참고]에서 봤던 것처럼 그나마

2006년도까지는 부담부 증여가 일부 유리한 경우가 있었으나, 세법개정으로 1세대 2주택 자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50% 적용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단

순 증여시의 증여세부담보다 커지게 되어,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통상 적으로 더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과세 되고 있는 1세대 3주택자, 비사업 용 토지의 경우에도 일반증여보다 부담부 증여가 더 불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증여뿐만 아니라 양도 시에도 사전에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인지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방안이라 하겠다.

【 【

【 결 결 결 론 결 론 론 】 론 】 】 】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세법개정에 따른 따른 따른 FP Consulting Point 따른

(32)

’07.9 07.9 07.9 07.9월 월 월 이후 월 이후 이후 청약 이후 청약 청약 청약 가점제 가점제 가점제 가점제,,,,추첨제 추첨제 추첨제 병행 추첨제 병행 병행 병행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추첨제 민영주택

민간택지

채권입찰제 민영주택

채권입찰제(채권응찰금액 이 같을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 적용) 채권입찰제

공공택지 공공주택 85㎡ ↑

추첨제 민영주택

민간택지

가점제(75%) 추첨제(25%) 추첨제

민영주택

순위·순차제 순위·순차제

공공택지 공공주택 85㎡ ↓

개정 개정 개정 개정 현행

현행 현행 현행 구분

구분 구분 구분 전용면적

전용면적전용면적 전용면적

◎ ◎

◎ ◎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제도 개편 주택청약제도 개편 개편 개편 내용 내용 내용 내용

◎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제도 가점 주택청약제도 가점 가점 가점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무주택기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 부양가족수

-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고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33)



1.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이해

2. 세법 개정에 따른 컨설팅 포인트

3. 상속 증여 설계 필요성

4. 보험 활용 방안

본 자료는 일반적인 가정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4)

자산 자산 자산

자산 20 20 20 20억 억 억 억 저축 저축

저축 저축 월 월 월 500 월 500 500 500만 만 만 만 자산 자산 자산

자산 20 20 20 20억 억 억 억 저축 저축

저축 저축 월 월 월 500 월 500 500 500만 만 만 만

자산 자산 자산

자산 86 86 86 86억 억 억 억 저축 저축 저축

저축 29 29 29 29억 억 억 억 자산 자산 자산

자산 86 86 86 86억 억 억 억 저축 저축 저축

저축 29 29 29 29억 억 억 억

년 년 년

년 5% 5% 5% 5% 상승률 상승률 상승률 ((((저축 상승률 저축 저축 3%) 저축 3%) 3%) 3%) 가정 가정 가정 가정 일괄공제

일괄공제 일괄공제

일괄공제 5 5 5 5억 억 억 억,,,,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 10 10 10 10억 억 억 억

자산자산자산

자산 32323232억억억억5555천천천천 저축저축

저축저축 7777억억억억

자산자산

자산자산 53535353억억억억 저축저축저축

저축 16161616억억억억4444천천천천

과표 과표과표

과표 555억5억억억,,,,세금세금세금 9세금 999천만원천만원천만원천만원

과표 과표과표

과표 242424억24억억,,,,세금억 세금세금세금 8888억억억억 과표 과표과표

과표 545454억54억억,,,,세금억 세금세금세금 22222222억억억억444천4천천천 과표 과표과표

과표 100100100억100억억억,,,,세금세금세금 45세금 4545억45억억4억444천천천천

10 1010 10년년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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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 21 21억 억 억 억 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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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10 10년 년 년 년

19 19 19 19억 억 억 억 19억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현재가치 현재가치 현재가치 현재가치 미래가치 미래가치 미래가치

미래가치 구분 구분

구분 구분

( ( (

( 년년년년 물가상승률물가상승률물가상승률 4%물가상승률 4%4%할인4%할인할인할인 시시시시))))

세금으로 인해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 ////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35)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 ////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36)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 ////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37)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 ////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38)

상속세율 상속세율 상속세율 상속세율 ((((증여세율 증여세율 증여세율 증여세율))))

상속세율 상속세율 상속세율 상속세율 ((((증여세율 증여세율 증여세율 증여세율))))

완전 완전 완전

완전 포괄주의 포괄주의 포괄주의 포괄주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완전 완전 완전

완전 포괄주의 포괄주의 포괄주의 포괄주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1 1 1

1억 억 억 미만 억 미만 미만 미만 : 10% . 1 : 10% . 1 : 10% . 1억 : 10% . 1 억 억~5 억 ~5 ~5 ~5억 억 억 : 20% 억 : 20% : 20% : 20%

5 5 5

5억 억 억 억~10 ~10 ~10 ~10억 억 억 억 : 30% .10 : 30% .10 : 30% .10 : 30% .10억 억 억~30 억 ~30 ~30 ~30억 억 억 : 40% 억 : 40% : 40% : 40%

30 30 30

30억 억 억 억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50% : 50% : 50% : 50%

1 1 1

1억 억 억 미만 억 미만 미만 미만 : 10% . 1 : 10% . 1 : 10% . 1억 : 10% . 1 억 억 억~5 ~5 ~5 ~5억 억 억 : 20% 억 : 20% : 20% : 20%

5 5 5

5억 억 억~10 억 ~10 ~10 ~10억 억 억 억 : 30% .10 : 30% .10 : 30% .10 : 30% .10억 억 억~30 억 ~30 ~30 ~30억 억 억 : 40% 억 : 40% : 40% : 40%

30 30 30

30억 억 억 억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50% : 50% : 50% : 50%

과세되지 과세되지 과세되지

과세되지 않는 않는 않는 않는 항목만 항목만 항목만 항목만 표시 표시 표시 표시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수증자의 수증자의 수증자의 증빙 수증자의 증빙 증빙 증빙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과세되지

과세되지 과세되지

과세되지 않는 않는 않는 않는 항목만 항목만 항목만 항목만 표시 표시 표시 표시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수증자의 수증자의 수증자의 증빙 수증자의 증빙 증빙 증빙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규제강화 규제강화 규제강화 규제강화 및 및 및 및 과표

과표 과표

과표 현실화 현실화 현실화 현실화 규제강화 규제강화 규제강화 규제강화 및 및 및 및 과표

과표 과표

과표 현실화 현실화 현실화 현실화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증여공제 증여공제 증여공제 증여공제 축소 축소 축소(3 축소 (3 (3억 (3 억 억)))) 억 조사강화

조사강화 조사강화

조사강화 및 및 및 및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방안 방안 방안 축소 방안 축소 축소 축소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증여공제 증여공제 증여공제 증여공제 축소 축소 축소(3 축소 (3 (3 (3억 억 억)))) 억 조사강화

조사강화 조사강화

조사강화 및 및 및 및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방안 방안 방안 축소 방안 축소 축소 축소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 ////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39)

상속분쟁 상속분쟁

상속분쟁 상속분쟁 발생 발생 발생 발생 상속분쟁 상속분쟁

상속분쟁 상속분쟁 발생 발생 발생 발생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재원 재원 재원 재원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재원 재원 재원 재원

상속준비 상속준비

상속준비 상속준비 부족 부족 부족 부족 상속준비 상속준비

상속준비 상속준비 부족 부족 부족 부족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평가 평가 평가 증대 평가 증대 증대 증대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평가 평가 평가 증대 평가 증대 증대 증대

상속조사 상속조사

상속조사 상속조사 강화 강화 강화 강화 상속조사 상속조사

상속조사 상속조사 강화 강화 강화 강화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 ////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40)

상속가액 상속가액 상속가액 상속가액 ((((현재 현재 현재 현재,,,,미래 미래 미래 미래))))

상속가액 상속가액 상속가액 상속가액 ((((현재 현재 현재,,,,미래 현재 미래 미래 미래))))

과세강화 과세강화 과세강화 과세강화

((((조사 조사 조사 조사,,,,세율 세율 세율 세율,,,,규제 규제 규제 규제)))) 과세강화

과세강화 과세강화 과세강화

((((조사 조사 조사 조사,,,,세율 세율 세율 세율,,,,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세금계산 세금계산 세금계산 세금계산 세금계산 세금계산 세금계산 세금계산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후상속 사후상속 사후상속 사후상속 사후상속 사후상속 사후상속 사후상속 무대책 무대책 무대책 무대책 무대책 무대책 무대책 무대책

사전증여 용 상품 가입으로 중도인출금 활용 및 계약자,수익자 변경 상속세 재원마련 (자녀의 자금출처)

상속세 과세 강화 각종 규제 증대

미래 재산가액 추정 상속세 추정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설계 //// 증여설계 증여설계 증여설계 증여설계 증여설계 증여설계 증여설계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41)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세 ////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1. 사전 사전 사전 사전 절세 절세 절세 전략 절세 전략 전략 전략(증여전략 증여전략 증여전략 증여전략)

(1) 공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 배우자에겐 10년 주기 3억 이내에서 세금 없이 증여 가능

- 현금 증여시 증빙 반드시 확보 (3억 30만 증여시 27,000원 세금 내고 증여증빙 확보 가능) - 자녀에게는 공제액이 작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증여

-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자녀 경제력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사전 증여 (2) 향후 재산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라

- 향후 상속재산에 가산되더라도 증여일 기준 증여가액으로 평가 - 추후 가치가 상승 되더라도 상승분에 대한 절세가 가능

(3) 자녀에겐 수익성 상가등을 증여하여 자금출처등에 이용하라 (4) 부동산 증여시 부담부 증여등을 적극 활용하라

-증여세 절세 가능( 수증자 부담감소)

(5) 예금 증여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하다. (기준시가보다 실제가격이 저평가된 경우)

(42)

2. 사전 사전 사전 사전 절세 절세 절세 전략 절세 전략 전략 전략(사전처분 사전처분 사전처분 사전처분)

(1) 사전 처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행해라

(2) 추정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해라(강의안 내용 참조)

-재산 종류별 요건을 확인- 일정 요건에 미달시 상속인은 입증 책임이 없다

-상속 임박시엔 요건에 미달되게 맞춰 사전 처분 후 현금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라 (3) 고액 부동산 매각자금 사용처 조사에 유의

(4) 매각자금은 과표를 줄이는 금융상품투자 관리해라

3. 사후 사후 사후 사후 절세전략 절세전략 절세전략 절세전략

① 배우자 법정 상속금액 이상을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 및 6개월내 등기 필

② 상속개시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 상속(증여)재산 양도금지

③ 우선 신고부터 하여 가산세 추징면제

④ 물납과 연부연납제도 활용

⑤ 상속개시 후 5년내 제3자명의 상속재산의 상속인 앞 전환금지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세 ////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43)

4. 납부 납부 납부 납부 재원 재원 재원 및 재원 및 및 및 방법 방법 방법 검토 방법 검토 검토 검토

- 상속재산 분할시 배우자는 현금을 최대한 분할 받는다

- 배우자에 공제를 극대화하기위해 배우자 상속분은 최대화한 후 배우자 상속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 (연대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대신 납부는 증여가 아님) - 연부 연납, 물납

- 금융자산 마련 방안

5. 실행 실행 실행 실행 후 후 후 유의점 후 유의점 유의점 유의점

부동산 증여나 상속 후 매각에 주의하라 (매각시 시가 노출 가능) 수익성 부동산 증여 후 자금관리는 반드시 수증자 계좌를 활용하라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세 ////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44)



1.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이해

2. 세법 개정에 따른 컨설팅 포인트 3. 상속 증여 설계 필요성

4. 보험 활용 방안

본 자료는 일반적인 가정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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