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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주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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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주요 조항

제6조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제21조 (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 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 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2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 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 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 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퇴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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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 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의 입원동의서에 당 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권 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 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제1항의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 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 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야 한다.

④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원기간 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와 제29조의 규정 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로부 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 우 보호의무자는 즉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한 경우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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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검사•보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보 건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 도·감독을 하도록 하며, 년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 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장부·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의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시설에 출입하여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들을 직접 면담하 여 입원 또는 입소의 적절성 여부, 퇴원 또는 퇴소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심사를 하는 관계공무원 및 위원은 그 권한을 나타 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이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그 관할구역외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통보를 받은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입원금지등) ①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 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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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 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 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당해 시설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 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격리 및 강박 지침

1. 정의

1)격리는 입원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환자가 응급상황(자ㆍ타해 또는 심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임상적인 상태의 조절을 위하 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2)강박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손목이나 발목을 강박대(끈 또 는 가죽 등)로 고정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정시키 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2. 적용기준

1)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2)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자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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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 격리

5)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 또는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3. 적용시의 원칙

1)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해제하여야 한다.

2)격리 또는 강박 시행전과 시행 후에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한 다.

3)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 전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4)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5)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 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

6)격리 또는 강박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7)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 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한다.

8)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땀흘림)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ㆍ소변을 보 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8)환자상태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또는 당직 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유무를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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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양 팔목과 발목에 강박대를 착용시킬 때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며, 가슴벨트는 등뒤에서부터 양 겨드랑이 사이로 빼서 고정시키 고 불편하지 않는가 확인하고 관찰한다.

◇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구 분 적 요

ㆍ보호일시 (강박/격리) ㆍ병 명

ㆍ지시자 성명 및 서명 ㆍ의사 성명 및 서명 ㆍ참여자 성명 및 서명 ㆍ격리(강박) 당시 증상 ㆍ격리(강박) 방법 ㆍ시행 시작/종료시간

ㆍ격리(강박)시행 세부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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