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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예산 개요

(2)
(3)

Ⅰ . 일반현황 ··· 1

Ⅱ. 2016년도 예산 편성방향 ··· 5

Ⅲ . 2016년도 예산 개요 ··· 9

Ⅳ . 주요사업 개요 ··· 21

(4)
(5)

일반현황

(6)
(7)

1 기구 및 정원

□ 기 구: 1차관 2본부 4실 19국(관) 77과(담당관) / 12개 소속기관

장 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5담당관 12과

1통제센터

12과 3관

14과 안 전 감 찰 관

대 변 인 장 관 정 책 보 좌 관

2담당관 5담당관 / 2상황센터장

(책)

1 1 9

(책)

차 관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1 1 9

6과 3과 5과 4과 4과

(5개) 동해 남해 서해 중부 제주

(17개) 속초 동해 포항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여수

완도 목포 군산 보령 태안 평택 인천 제주 서귀포

□ 정 원 : ˊ15. 12. 31. 기준 총 10,280명(본부 1,036명, 소속 9,244명)

○ 일반직 1,686(16.4%), 소방직 515(5.0%), 경찰직 8,077(78.6%), 정무직 2

※ 차관 소속 786명, 중앙소방본부장 소속 516명, 해경안전본부장 소속 8,978명

(8)

2 주요 기능

안전정책 ▪ 안전정책 총괄·조정 ▪ 생활안전 개선·안전문화 ▪ 국가안전대진단 및 산업육성 ▪ 비상대비 정책 총괄·조정 재난관리 ▪ 재난관리 총괄 및 제도 정비 ▪ 재난대응 훈련 및 매뉴얼 관리

▪ 긴급통신체계 구축관리 ▪ 재난 피해 조사 및 복구 특수재난 ▪ 미래 재난 대비체계 구축 ▪ 특수재난 대비 교육‧훈련

▪ 재난 관련 민관협력사업 ▪ 재난사고 원인 조사‧분석 소방안전 ▪ 소방안전 총괄 및 종합계획 ▪ 소방제도 및 화재예방

▪ 119구조‧구급, 생활안전 ▪ 화재진압 및 방호대책

해양안전 ▪ 해양영토·주권수호 ▪ 해양재난 안전관리 및 수색구조 ▪ 해양교통질서 확립 ▪ 해양오염 예방·방제

3 소관 법령 현황

○ 총 128건(법률 37건, 대통령령 43건, 총리령 48건)

- 전체 법령 4,747개 중 2.7%, 전체 법률 1,572개 중 2.4%

소 관 법 률(37)

안전정책실 (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유도선사업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민방위기본법

재난관리실 (10)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급경사지재해예방법 지진재해대책법 풍수해보험법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안전관리등에관한법률 등 중앙

소방본부 (14)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119구조 ‧ 구급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설치 ·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등 해경

안전본부 (6)

수난구호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비법

밀항단속법(법무부 공동)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경찰청 공동)

(9)

2016년도 예산 편성방향

(10)
(11)

2016년도 예산 편성방향

◇ 국민안전처 출범 후 첫 예산편성으로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기능을 뒷받침하고 「안전혁신」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 국민생활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의 선제적 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개선, 재해예방사업의 지속 투자로 재난 및 안전사고의 근원적 예방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등 실시간 긴급상황대응시스템 구축

 소방 및 해경 현장대응역량 강화

○ 육상 및 해상의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 내 최우선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소방 및 해경의 구조 ․ 출동장비 보강

○ 구조헬기, 대형함정, 신형 연안구조정, 방제정 등 현장대응 장비의 선진화

 재난 및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확충

○ 일반국민, 청소년, 공무원, 안전분야 종사자 등 맞춤형 안전교육 으로 국민안전의식 수준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 도모

○ 재난현장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과 과학적 정보시스템 구축

 지방의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지원 확대

○ 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의 노후장비 보강 및 안전시설 확충 등 투자 유도

○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 신속한 재난 복구, 재난 및 안전시설 확충에 체계적 지원

(12)
(13)

2016년도 예산 개요

(14)
(15)

1 총 괄

 세 입

(단위 :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B)

증 감 (B-A)

당초 추경(A) %

합 계 144 144 161 17 11.8

 일반회계 144 144 161 17 11.8

• 재산수입 11 11 12 1 9.1

• 경상이전수입 120 120 132 12 10.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 7 11 4 57.1

• 관유물매각대 6 6 6 - -

 세 출

(단위 :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B)

증 감 (B-A)

당초 추경(A) %

합 계 33,124 34,366 32,114 △2,252 △6.6

 인건비 6,466 6,466 7,155 689 10.7

 기본경비 530 530 608 78 14.7

 주요사업비 18,050 19,292 15,063 △4,229 △21.9

• 일반회계 14,919 15,861 12,301 △3,560 △22.4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3 43 - △43 순감

• 지역발전특별회계 3,088 3,388 2,762 △626 △18.5

 지방교부세 8,078 8,078 9,288 1,210 15.0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4,937 4,937 5,141 204 4.1

• 소방안전교부세 3,141 3,141 4,147 1,006 32.0

(16)

2 본부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B)

증 감 (B-A)

당초 추경(A) %

총 계 33,124 34,366 32,114 △2,252 △6.6

 인건비 6,466 6,466 7,155 689 10.7

 기본경비 530 530 608 78 14.7

 주요사업비 18,050 19,292 15,063 △4,229 △21.9

 지방교부세 8,078 8,078 9,288 1,210 15.0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4,937 4,937 5,141 204 4.1

• 소방안전교부세 3,141 3,141 4,147 1,006 32.0

 국민안전처 본부 10,190 11,234 9,051

2,183

19.4

• 인건비 352 352 567 215 61.1

• 기본경비 76 76 134 58 76.3

• 주요사업비 9,762 10,806 8,350 △2,456 △22.7

 중앙소방본부 2,402 2,547 1,089

1,458

57.2

• 인건비 252 252 338 86 34.1

• 기본경비 58 58 63 5 8.6

• 주요사업비 2,092 2,237 688 △1,549 △69.2

 해양경비안전본부 12,454 12,507 12,686 179 1.4

• 인건비 5,862 5,862 6,250 388 6.6

• 기본경비 396 396 411 15 3.8

• 주요사업비 6,196 6,249 6,025 △224 △3.6

(17)

3 분야, 부문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분 야 부 문 프로그램 ’15추경

(A)

’16예산 (B)

증 감 B-A %

4개 9개 19개 34,366 32,114 △2,252 △6.6

일반·지방 행정

3개 8,230 9,346 1,116 13.6

지방행정재정지원 지방교부금 8,078 9,288 1,210 15.0

정부자원관리 안전정책 1 2 1 100.0

일반행정 안전처본부행정지원 151 56 △95 △62.9

공공질서 및 안전

25,322 22,353 △2,969 △11.7

해경

4개 12,017 12,516 499 4.2 해상경비및안전활동 4,915 4,804 △111 △2.3

정비창운영 207 214 7 3.4

안전처본부행정지원 14 14 - -

해양경비안전본부행정지원 6,881 7,484 603 8.8

재난관리

7개 13,305 9,837 △3,468 △26.1

안전정책 580 582 2 0.3

재난관리 8,812 7,008 △1,804 △20.5 중앙소방본부지원 2,237 689 △1,548 △69.2 국민안전기술개발 472 372 △100 △21.2 재난안전정보화 581 107 △474 △81.6 안전처본부행정지원 393 679 286 72.8 중앙소방본부행정지원 230 400 170 73.9

환경 1개 101 184 83 82.2

해양환경 해양오염관리 101 184 83 82.2

교통 및 물류

4개 713 231 △482 △67.6

도로 안전정책 309 231 △78 △25.2

해운·항만 해양경비안전본부행정지원 186 - △186 순감

물류등 기타 해양수산연구개발 44 - △44 순감

해양경비안전본부행정지원 174 - △174 순감

(18)

4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 일반회계

① 신규사업 : 3개 사업 7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B)

증 감 (B-A)

당초 추경(A) %

합 계 - - 7,006 7,006 순증

중앙소방본부(3개) - - 7,006 7,006 순증

1. 세계청소년소방구조스포츠대회 지원 - - 150 150 순증

2.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구축 - - 2,500 2,500 순증

3. 119특수구조대 시설장비 지원 - - 4,356 4,356 순증

② 계속사업 : 101개 사업 1조 2,232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B)

증 감 (B-A)

당초 추경(A) %

합 계 1,380,196 1,474,396 1,223,206 △251,190 △17.0 국민안전처 본부(48개) 662,709 737,109 558,834 △178,275 △24.2

1. 국가기반체계관리 111 111 111 - -

2.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

점검단운영 583 583 1,283 700 120.1

3.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종사자지원 700 700 692 △8 △1.1

4. 국민안전의식선진화 2,004

(2,566)1) 2,004

(2,566) 3,169 1,165 58.1

5. 지역안전개선컨설팅 289 289 380 91 31.5

6. 승강기시설안전관리개선 1,812 1,812 1,636 △176 △9.7

7. 비상대비훈련 913 913 873 △40 △4.4

8. 동원자원관리 699 699 675 △24 △3.4

9. B-1정부노후시설정비 226 226 226 - -

10. 비상대비담당자선발 117 117 149 32 27.4

1) 기존 국민안전의식선진화사업과 안전교육·정책사업 통합

(19)

(단위 :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B)

증 감 (B-A)

당초 추경(A) %

11. 도로교통사고예방여건조성 172 172 100 △72 △41.9

12.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 390 390 305 △85 △21.8

13.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10,408 10,408 12,702 2,294 22.0

14. 재난안전교육원운영 1,357 1,357 1,542 185 13.6

1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929 929 426 △503 △54.1

16. 재난안전산업활성화 327 327 644 317 96.9

17.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600 600 600 - -

18. UN방재연수원 및 UN ISDR

동북아사무소부담금 1,605 1,605 1,641 36 2.2

19. 재해위험지역정비 385,423 459,823 351,913 △107,910 △23.5 20. 우수저류시설설치 88,130 88,130 71,839 △16,291 △18.5

21. 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 104 104 104 - -

22. 사전재해영향성협의제도운영 144 144 144 - -

23. 재난관리우수지자체지원 1,380 1,380 1,000 △380 △27.5

24.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086 2,086 2,230 144 6.9

25. 재난대책비 30,000 30,000 25,000 △5,000 △16.7

26. 재난구호지원 480 480 480 - -

27. 풍수해보험 19,505 19,505 21,430 1,925 9.9

28. 재난심리안정지원 216 216 216 - -

29. 특수재난대응역량강화 252 252 1,250 998 396.0

30.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 500 500 800 300 60.0 31. 재난안전연구원 환경개선유지 2,000 2,000 2,515 515 25.8 32.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R&D) 3,388 3,388 3,396 8 0.2 33. 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R&D) 13,351 13,351 11,840 △1,511 △11.3 34.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R&D) 2,339 2,339 957 △1,382 △59.1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B)

증 감 (B-A)

당초 추경(A) %

35. 국민안전확보기술개발(R&D) 6,552 6,552 5,101 △1,451 △22.1 36.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R&D) 5,445 5,445 4,666 △779 △14.3 37. 재난상황관리기술개발(R&D) 3,000 3,000 2,865 △135 △4.5 38. 방재실험시설구축(R&D) 13,139 13,139 8,406 △4,733 △36.0 39.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정보화) 2,836 2,836 2,553 △283 △10.0 40.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4,978 4,978 4,464 △514 △10.3 41.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2,107 2,107 2,001 △106 △5.0

42.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165 165 1,020 855 518.2

43. 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산운영(정보화) 1,092 1,092 602 △490 △44.9 44. 국민안전방송운영및재난정책홍보 918

(1,321)2) 918

(1,321) 1,322 404 44.0

45. 중앙안전상황실운영 436 436 530 94 21.6

46. 상황관제시스템관리 1,390 1,390 1,396 6 0.4

47. 정책연구개발비 928 928 920 △8 △0.9

48.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183

(356)3) 183

(356) 720 537 293.4 (기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정보화) 47,000 47,000 * 목적예비비편성 △47,000 △100.0 중앙소방본부(17개) 102,778 117,278 61,879 △55,399 △47.2

1. 의용소방대및소방의날기념행사지원 511 511 579 68 13.3

2. 소방공무원심신건강관리 1,266 1,266 1,466 200 15.8 3. 소방보조인력양성및운영 18,010 18,010 15,067 △2,943 △16.3

4. 한국형소방방재장비개발보급 575 575 546 △29 △5.0

5. 화재안전및시설기준개발 406 406 374 △32 △7.9

6. 국제소방안전박람회 219 219 329 110 50.2

7.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429 429 429 - -

2) 해경본부 총무활동사업 이관 홍보예산(403백만원) 통합

3) 해경본부 총무활동사업 이관 안전감찰활동지원(173백만원) 통합

(21)

(단위 :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B)

증 감 (B-A)

당초 추경(A) %

8.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보강 16,000 16,000 6,528 △9,472 △59.2 9.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5,829 5,829 5,468 △361 △6.2 10. 소방안전및119구조ㆍ구급기술연구

개발(R&D) 17,333 17,333 19,600 2,267 13.1 11. 중앙소방학교지원 2,272 2,272 3,775 1,503 66.2 12. 소방과학연구실운영 1,556 1,556 1,118 △438 △28.1

13. 소방시험관리운영 346 346 463 117 33.8

14. 소방보조인력소방훈련 786 786 786 - -

15. 인명구조견양성및운영 273 273 1,600 1,327 486.1

16. 중앙119구조본부출동장비등확충및운영 3,469 10,469 3,094 △7,375 △70.4 17.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지원 33,498 40,998 657 △40,341 △98.4 해양경비안전본부(36개) 614,709 620,009 602,493 △17,516 △2.8 1. 대형함정건조 108,000 108,000 136,140 28,140 26.1 2. 노후함정대체건조 143,866 143,866 91,147 △52,719 △36.6 3. 항공기도입 14,366 14,366 27,284 12,918 89.9 4. 함정유류구입 101,581 101,581 82,462 △19,119 △18.8

5. 함정보급관리 5,167 5,167 6,003 836 16.2

6. 급대여품관리 3,590 3,590 3,715 125 3.5

7. 진압및전투장비관리 1,263 1,263 1,200 △63 △5.0

8. 통신위성장비관리 10,558 10,558 12,319 1,761 16.7 9. 해양경비정보화관리(정보화) 8,302 8,302 9,214 912 11.0

10. 항공기정비유지 27,277 27,277 27,289 12 0.0

11. 함정정비유지 10,568 10,568 10,031 △537 △5.1

12. 차량정비유지 2,729 2,729 2,593 △136 △5.0

13. 경비역량강화 4,939 4,939 3,242 △1,697 △34.4

(22)

(단위 :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B)

증 감 (B-A)

당초 추경(A) %

14. 수색구조역량강화 3,734 3,734 11,740 8,006 214.4

15. 대테러역량강화 904 904 620 △284 △31.4

16. 연안구조장비도입 8,050 13,350 14,075 725 5.4

17. 해양사고예방활동 19,937 19,937 4,437 △15,500 △77.7

18. 수상레저관리 995 995 995 - -

19. VTS구축운영 25,558 25,558 31,413 5,855 22.9

20. 범죄수사활동 2,808 2,808 2,681 △127 △4.5

21. 국제외사활동 642 642 1,794 1,152 179.4

22. 함정계획정비 18,851 18,851 18,732 △119 △0.6

23. 정비창관리 1,845 1,845 2,710 865 46.9

24. 해양오염예방활동 6,163 6,163 6,208 45 0.7

25. HNS사고대응역량강화 480 480 530 50 10.4

26. 방제정건조 3,425 3,425 11,710 8,285 241.9

27. 의무경찰관리 9,751 9,751 10,033 282 2.9

28. 해양경찰총무활동 4,160 4,160 3,433 △727 △17.5

29. 해양경찰복지역량강화 5,032 5,032 5,213 181 3.6

30. 해양경찰재정관리활동 2,708 2,708 3,400 692 25.6

31. 해양경찰직무역량강화 971 971 1,024 53 5.5

32. 치안및외근활동비 31,603 31,603 32,261 658 2.1 33. 해양경찰기획특수활동비 8,178 8,178 7,515 △663 △8.1 34. 해양경비안전연구개발(R&D) 1,980 1,980 6,480 4,500 227.3 35. 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원 13,121 13,121 10,783 △2,338 △17.8

36. 해양경찰청사관리 1,607 1,607 2,067 460 28.6

(23)

③ ‘15년 완료사업 : 7개 사업 1,117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15예산 종료 사유

111,721

1. 대테러및특수소방장비보강 3,290 ·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지원 2.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설치 2,145 · ‘15년까지 국비지원 종료 3.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100,000 ·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지원

4. 국민안전기념관 200 · ‘16년부터 해수부가 주관부처로 사업 추진

5.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R&D) 4,375 · 해수부 이체사업으로 ‘15년 사업종료 6. 소방방재청청사세종시이전 1,353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민안전처

출범으로 소방방재청 이전 중단

7. 청사이전지원 358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15년 이전완료

 지역발전특별회계

① 계속사업 : 4개 사업 2,762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B)

증 감 (B-A)

당초 추경(A) %

합 계 308,054 338,054 276,169 △61,885 △18.3 1.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경제) 38,670 38,670 34,606 △4,064 △10.5 2.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30,677 30,677 22,990 △7,687 △25.1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경제) 28,677 28,677 21,990 △6,687 △23.3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제주) 2,000 2,000 1,000 △1,000 △50.0 3. 소하천정비 234,480 264,480 211,532 △52,948 △20.0 - 소하천정비(생활) 220,642 250,642 199,333 △51,309 △20.5 - 소하천정비(제주) 7,838 7,838 6,437 △1,401 △17.9

- 소하천정비(세종) 6,000 6,000 5,762 △238 △4.0

4.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4,227 4,227 7,041 2,814 66.6

② ‘15년 완료사업 : 1개사업 7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15예산 종료 사유

1. 119구조장비확충(제주) 722 ·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지원

(24)

 혁신도시특별회계

① ‘15년 완료사업 : 1개 사업 43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15예산 종료 사유

1. 재난안전연구원청사신축 4,306 · ‘15년도 완료사업

 지방교부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B)

증 감 (B-A)

당초 추경(A) %

합 계 807,784 807,784 928,779 120,995 15.0 1.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493,704 493,704 514,079 20,375 4.1 2. 소방안전교부세 314,080 314,080 414,700 100,620 32.0

(25)

주요사업 개요

(26)
(27)

국민안전처 본부

1.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계속) ··· 27 2. 국민안전의식 선진화(계속) ··· 28 3.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계속) ··· 29 4.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계속) ··· 30 5.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계속) ··· 31 6.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계속) ··· 32 7. 재해위험지역정비(계속) ··· 33 8. 우수저류시설설치(계속) ··· 34 9. 소하천정비(계속) ··· 35 10. 풍수해보험(계속) ··· 36 11. 특수재난대응역량강화(계속) ··· 37 12.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계속, 정보화) ··· 38 13. 국민안전확보기술개발(계속, R&D) ··· 39 14.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계속) ··· 40 15. 소방안전교부세(계속) ··· 41 참고 재난안전통신망구축(계속, 정보화) ··· 42

(28)

중앙소방본부

16.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계속) ··· 45 17. 세계청소년소방구조스포츠대회 지원(신규) ··· 46 18.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보강(계속) ··· 47 19.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축(신규) ··· 48 20. 중앙소방학교 지원(계속) ··· 49 21. 중앙119구조본부 출동장비등 확충 및 운영(계속) ··· 50 22. 119특수구조대 시설장비 지원(신규) ··· 51

해양경비안전본부

23. 수색구조역량 강화(계속) ··· 55 24. 연안구조장비도입(계속) ··· 56 25. 방제정 건조(계속) ··· 57 26. 대형함정 건조(계속) ··· 58 27. 노후함정대체건조(계속) ··· 59 28. 항공기 도입(계속) ··· 60 29. VTS구축운영(계속) ··· 61 30. 해양경비안전연구개발(계속, R&D) ··· 62

(29)

국민안전처 본부

국민안전처 본부

(30)
(31)

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계속)

◈ 생활주변의 안전 취약요인 신고의 체계적인 관리, 안전신문고를 안전 분야의 종합 신고시스템으로 구축 및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따른 안전관리 능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15년 ~ 계속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VIP 지시사항(’14.8.19, 을지국무회의) : 생활주변의 안전 취약요인을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사이트를 개설·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9조(재난신고 등),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및 제34조의6(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 그간 추진상황

- 안전신문고 구축(’14.11.10~’15.3.10), 안전신문고 포탈(’14.12.11) 및 앱(’15.5.2) 운영 개시

-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정(‘15.5.19) 및 위원 구성(’15.6.19) - 유해화학물질 관련 등 정부합동안전점검 실시(총11회)

< ’ 15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

․ 국민 안전신고 : 총 54,272건 중 개선완료 51,871건(95.6%)

* 기간 : ’14. 9 .30. ~ ’15. 9. 30.

․ 민관합동점검 : 13개 분야 107만 여개(공공 24만, 민간 83만)

- 점검인원 : 336,958명(공무원 227,305명 67.5%, 민간전문가 109,653명 32.5%)

- 점검결과 : 현장조치 22,228건, 보수․보강 36,804건, 정밀진단 910건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583 583 1,283 700 120.1

(단위 : 백만원)

《 내 역 》

○ 안전신문고 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유지관리 1,120백만원

* 장애인과 중장년층 대상 신고 편의기능 개선. 안전신고 창구 다변화 및 유사 안전신고 기능 통합

○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86백만원

○ 안전신고 관리단 및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47백만원

○ 안전기준심의회 운영 30백만원

(32)

 국민안전의식 선진화(계속)

◈ 국민안전교육 확대,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문화활동 전개 등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사회전반 안전문화 확산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10년 ~ 계속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100%)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2(안전문화진흥) 등

○ 그간 추진상황

- 국민의식이 변화되도록 근본적인 안전교육 대책 마련 : ’10.12.

- 사례·현장중심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대통령 지시사항) : ’14. 2.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2,004

(2,566)* 2,004

(2,566) 3,169 1,165

(603) 58.1 (23.5) (단위 : 백만원)

* 기존 국민안전의식선진화사업과 안전교육 및 정책사업 통합. 사업통합 고려시 실질적 23.5% 증액

《 내 역 》

○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추진 953백만원

- 안전문화 대상(시상식) 및 안전문화 대국민 공모 93백만원 -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160백만원 -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 세월호사고관련지자체(인천, 안산, 진도)지원250백만원포함600백만원

- 재난안전인식 조사 100백만원

○ 안전문화캠페인 확산 1,000백만원

- 안전문화 기획홍보 150백만원

- 국가 안전대진단 및 안전신문고 홍보 370백만원

- 국민 소방안전혁신 대공감 홍보 150백만원

-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대국민 확산 100백만원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홍보 80백만원

- 취약시기별 안전대책 추진 150백만원

○ 범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1,216백만원

- 재난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314백만원

-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안전체험, 교통안전교육 348백만원

-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160백만원

- 대국민 사회적 교육 확대 394백만원

(33)

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계속)

어린이보호구역 ‧ 도시공원 등 어린이 생활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및 성범죄 등 각종 사고 ‧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11년~ ’16년 / 지자체보조(서울 30%, 그 외 시·도 50%)

○ 추진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4조, 「아동복지법」제32조

○ 사업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100인 이상의 학원 보육시설 반경 300m

○ 그간 추진상황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내 CCTV 설치 추진 : ’09.~’10.

-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의 아동안전 보완대책) 추진과제에 CCTV 설치사업 포함 : ’10. 6.

< CCTV 범죄 예방 · 검거 성과 >

◇ (범죄예방) ’14년도 CCTV 설치장소 4,123개소 대상 범죄분석 결과, 범죄 발 생건수가 상반기 기준 설치 전∙후 26.6% 감소

구 분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비고

‘13년 1~6월(건) 2,479 7 14 80 1,207 1,171

‘15년 1~6월(건) 1,820 3 5 61 802 949

감소율(%) △26.6 △57.1 △64.3 △23.8 △33.6 △19.0

◇ (범죄검거) ’14년도 CCTV 통해 총 1,970건 검거, 전년대비 83.9% 증가

구 분 전국 CCTV 활용 검거 현황 수배자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검거

‘12년 885 608 - 2 5 366 57 178 277

‘13년 1,072 753 2 9 8 415 105 214 319

‘14년 1,970 1,627 1 14 22 737 347 506 343

* 자료 : 경찰청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38,670 38,670 34,606 △4,064 △10.5 (단위 : 백만원)

《 내 역 》

○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CCTV 설치) 34,606백만원

(34)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계속)

◈ 지방관리 도로상의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03년 ~ 계속 / 지자체보조(50%)

○ 추진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도로교통법」등

○ 그간 추진상황

- 교통안전 취약계층(어린이․보행자) 및 취약지역(사고 다발구간 등) 대상 안전 사업으로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구 분 사업 추진 현황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6,190개소 중 3,321개소 완료(53.7%) 회전교차로 설치 1,592개소 중 440개소 완료(27.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5,799개소 중 10,506개소 완료(66.5%)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308개소 중 250개소 완료(19.1%)

- 사업 효과성 분석결과 ‘11년 4,076건→’13년 2,374건으로 평균 41.8% 감소

구 분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효과 비 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40.1% 감소(2,871건→1,721건)

개선 전(‘11년) 대비 개선후(’13년) 교통사고 감소 회전교차로 설치 38.8% 감소(116건→71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45.1% 감소(5.03건→2.76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6.6% 감소(1,084건→579건)

* 어린이 보호구역 100개소 당 발생건수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30,677 30,677 22,990 △7,687 △25.1 (단위 : 백만원)

《 내 역 》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22,990백만원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37개소) 1,630백만원

- 회전교차로 설치(18개소) 2,520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개선(107개소) 6,560백만원

- 안전한보행환경조성(13개소) 12,280백만원

(35)

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계속)

◈ 민방위 실전대응훈련을 통한 안보․안전의식 고취와 주민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등 시설 장비 확충으로 민방위사태 대비태세 확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76년 ~ 계속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30~50%)

○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제15조(민방위준비) 등

○ 그간 추진상황

- ‘10년 연평도 포격사태 발생으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확충 추진 - 민방위대원 일반방독면 보급(‘06년, ’12년 이후)

- ‘11~‘13 대구 공군 남부전투사령부 내 제2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구축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10,408 10,408 12,702 2,294 22.0 (단위 : 백만원)

《 내 역 》

○ 민방위 교육훈련 2,133백만원

- 민방위교육훈련 및 민방위의 날 훈련 등 지자체 보조 1,865백만원

- 민방위의 날 민방위훈련 홍보비 200백만원

- 국제민방위기구 정회원국 국제부담금 68백만원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지자체 보조) 9,016백만원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22개소) 6,600백만원

- 민방위경보시설 확충(64개소) 1,189백만원

-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10만개) 1,110백만원 -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구축(7개소) 117백만원

○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1,553백만원

-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 교체, 노후 위성송출장비 보강 등

(36)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계속)

◈ 모든 재난유형에 대비한 재난 관련 기관 ․ 단체 간 협조, 지원체계 구축으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05년 ~ 계속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50%)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등

○ 사업규모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5월 중 5일간), 재난대비 연중 상시훈련 실시

○ 그간 추진상황

- 총 38개 유형(안보 14, 재난 14, 국가기반 10)에 대한 위기대응훈련 수행 - ‘14년 위기대응 연습훈련(재난대비훈련) 기본 지침 시달(’14. 2. 13)

- ‘15년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모델(안) 개발 및 1차 시범훈련 실시(5.18~22) - ‘16년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 수립시 ’15년 연구용역사업*의 결과 반영 추진

* 『안전한국훈련 통합연계훈련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15. 8. 7. ~ ’16. 1. 4.)』

□ 2016년 예산안

’15예산 ’16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2,086 2,086 2,230 144 6.9

(단위 : 백만원)

《 내 역 》

○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894백만원

- 안전한국훈련 지자체 보조 1,303백만원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 398백만원

- 재난대비 연중 상시훈련 구축 193백만원

○ 사회재난대응역량 강화 336백만원

- 사회재난 교육 및 훈련지원 96백만원

- 재난안전관리 교육 콘텐츠 개발 95백만원

- 위기대응 매뉴얼 관리 145백만원

(37)

 재해위험지역정비(계속)

◈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취약 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98년 ~ 계속 / 지자체보조(50%)

○ 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12조, 제70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13조

○ 그간 추진상황

- 재해위험지구 1,942개소(’15년까지 1,339개소 해소, 68.9%)

․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정비 추진(‘98년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756개소(’15년까지 322개소 해소, 18.3%)

․ ‘08 ~ ’12. 5회에 걸쳐 급경사지 일제조사 실시 후 인명피해 우려 급경사지 위험해소를 위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속 추진 중(‘12년 ~)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389,650 464,050

(74,400)* 358,954 △105,096 △22.7 (단위 : 백만원)

* ’15년 제1회 추경예산 증액

《 내 역 》

○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358,954백만원

- 재해위험지구(300개소) 284,093백만원

․ 재해위험개선지구 : 218개소(신규 64, 계속 93, 완료 61) 재해위험저수지 : 82개소(신규 15, 계속 31, 완료 36)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194개소 / 신규 76, 계속 34, 완료 84) 74,711백만원 - 재해예방사업 효율적 관리(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 검토회의 운영 등) 150백만원

(38)

 우수저류시설설치(계속)

◈ 집중호우 시 첨두유출량을 일시 저류하여 저지대 상습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활용 기상이변에 따른 물 부족시대에 선제적 대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09년 ~ 계속 / 지자체보조(50%)

○ 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2, 제70조

○ 사업규모 : 우수저류시설 163개소(‘16년까지 65개소 설치완료 예정)

○ 그간 추진상황

-『녹색 뉴딜 사업』추진방안, 국무회의 시 대통령 보고 및 확정(’09.1.6)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 사업」핵심사업으로 확정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추경예산 확정, 사업추진(’09.4.29) - ’09년 ~ ’14년까지『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추진

‧ 국비 2,821억원 투입(45개소 완료) - ’15년『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추진 중 ‧ 국비 881억원 투입 추진 중(43개소)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88,130 88,130 71,839 △16,291 △18.5 (단위 : 백만원)

《 내 역 》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71,839백만원

- 재해예방 및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39개소

(신규 8개소/4,500백만원, 계속 22개소/41,068백만원, 마무리 9개소/26,271백만원)

(39)

 소하천정비(계속)

◈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95년 ~ 계속 / 지자체보조(50%)

○ 추진근거 :「소하천정비법」제13조

○ 사업규모 : 총 54,377km * 제방연장(양안) 기준

○ 그간 추진상황 : 총 23,444km 정비(’14년 까지) * 2조 669억원(국비) 투입

-「소하천정비법」(’95. 1월) 및 시행령·규칙 제(’95. 7월) - 소하천 시설기준 제정(’99. 6월) 및 개정(’12. 3월)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관리실태 점검 근거 마련 등 현실에 맞도록「소하천정비법」개정(’12. 3.21 공포, 9.22시행)

- ’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회계 변경(종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234,480 264,480

(30,000)* 211,532 △52,948 △20.0 (단위 : 백만원)

* ’15년 제1회 추경예산 증액

《 내 역 》

○ 소하천 정비 200km* 211,532백만원 - 총 504개소(신규 140개소, 계속 234개소, 마무리 130개소)

(40)

  풍수해보험(계속)

◈ 국민 스스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사유재산 피해지원제도를 보완 ․ 대체하고 자율방재의식 고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06년 ~ 계속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추진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보험료의 지원)

○ 지원대상 :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및 온실 소유자 피해* 지원

* 손해구분 : 전파, 반파, 소파, 침수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참여보험사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 NH농협손해

○ 지원비율 : 보험료의 55~86%(국비 47~68%, 지방비 8~18%)

○ 사업시행 : (시범사업) ‘06. 5. 16. / (전국사업) ’08. 4. 1.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19,505 19,505 21,430 1,925 9.9

(단위 : 백만원)

《 내 역 》

○ 주택․온실 풍수해 보험료 지원 21,170백만원

○ 홍보비 등 운영경비 260백만원

(41)

  특수재난대응역량강화(계속)

◈ 특수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 및 재난사고 원인조사 체계 구축, 특수재난 협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통합교육시스템 e-러닝 툴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14년 ~ 계속 / 직접수행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및 제69조

○ 사업내용

- 재난관리 민관협력(중앙/지역) 체계 구축 - 재난원인조사 분석ㆍ평가 체계 구축

- 특수재난 협업 전문인력 양성 e-러닝 툴 개발 등

○ 그간 추진상황

- 제1기 중앙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3.05.1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위원회 구성) : ’13.08.0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대응단 임무) : ’14.12.30 - 제2기 중앙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5.05.15

*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3개 분과(예방, 대응, 지원)로 구분․운영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252 252 1,250 998 396.0

(단위 : 백만원)

《 내 역 》

○ 재난관리 민관협력 체계 구축 327백만원

- 국내외 민간단체 역량강화 및 재난분야 기업의 사회적참여(CSR) 모델 개발 및 확산 등

○ 재난원인조사 분석ㆍ평가 체계 구축 714백만원 - 재난·사고원인조사 및 재난·사고관리 운영지원 체계구축, 미래·대형

복합재난 등 대비체계 구축 및 운영 등

○ 특수재난 협업 전문인력 양성 e-러닝 툴 개발 등 209백만원

(42)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계속, 정보화)

◈ 과학적 ․ 체계적 재난관리를 위해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까지의 전 단계 업무를 정보화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자체의 수위 ․ 우량계, CCTV 설치 및 재난상황실 구축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05년 ~ 계속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40%)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 26조, 74조, 74조의2

○ 사업내용 : 지자체 정보화 지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지자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지원(국고보조)

※ 120개 목표 중 ‘03~’15까지 지자체 총 108개 지원(90%), 시군당 1억원 지원(총사업비 2.5억원 40%)

- 상황전파, 재난정보공동활용 등 14종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강

○ 그간 추진상황

- 국무총리실에서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확정 : ’96. 2.

- 안전 대한민국 세부추진과제「신속한 재난대응체계 수립」선정:‘10.12.

- 스마트형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구축 국정과제 선정 : ’13. 5.

- (국정․정부3.0과제)「재난안전정보 포털 앱」구축 : ’14. 3.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4,978 4,978 4,464 △514 △10.3 (단위 : 백만원)

《 내 역 》

○ 지자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지원(4개 시군) 400백만원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H/W, S/W) 3,200백만원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보강 756백만원

○ 일반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등) 108백만원

(43)

  국민안전확보기술개발(계속, R&D)

◈ 과학적 재난원인조사 기술 및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기반 구축 및 재난에 강한 사회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04년 ~ 계속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 그간 추진상황

- 한반도 재난 위험도 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 등 6개 세부과제 추진(’14) -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및 과학적 재난

원인조사를 위한 첨단 조사차량 구축(’14~’15)

- 맨홀뚜껑 이탈, 빗물받이 막힘 실증실험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14~’15) -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다부처 사회문제해결 R&D 선정(’15.1)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6,552 6,552 5,101 △1,451 △22.1 (단위 : 백만원)

《 내 역 》

○ 국민안전확보기술 개발을 위한 4개 주요과제 수행 4,453백만원

- 과학적 재난원인조사 기반 기술 1,670백만원

-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840백만원

- 입체적 재난 공간영상정보 기반 기술 743백만원

- 실증실험 기반 재난안전 기준 개발 1,200백만원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 및 기본연구 210백만원

○ 연구수행 경비 438백만원

(44)

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계속)

◈ 보통교부세 산정 이후 예기치 못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특별 재정 수요에 교부하여 지자체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15년 ~ 계속 / 직접수행(지자체 교부)

○ 추진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3항

○ 사업규모 : 5,141억원(특별교부세 재원*의 50%)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교부기준 : ’16년 내국세 추정액의 19.24%×3%×50%

○ 세부항목 및 운영기준

- (응급복구비) 신속한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 - (항구복구비) 중대본이 확정한 재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응급ㆍ항구복구 사업의 잔여재원을 고려 지원

○ 그간 추진상황

- 최초 교부년도(행자부) : 1,962

- 국민안전처 운영 : 2015.1.1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493,704 493,704 514,079 20,375 4.1

(단위 : 백만원)

《 내 역 》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지자체 교부 514,079백만원

(45)

 소방안전교부세(계속)

◈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담배개별소비세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15년 ~ 계속 / 직접수행(지자체 교부)

○ 추진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9조의4

○ 재원 :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 100분의 20 해당금액

○ 목적 : 지방자치단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

○ 교부대상 : 광역자치단체 * 시‧군‧구 교부여부는 ‘17년에 재검토

○ 교부기준 : 소방 안전시설 투자소요 40%, 노력 40%, 재정여건 20%

○ 대상사업 : 소방 및 안전분야에 중점, 재량사업 지정(국민안전처장관)

○ 그간 추진상황

-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 ‘15. 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 : ’15. 6.

* ‘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이상을 소방분야 사용 규정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지정 및 ’15년 시․도 교부 : ’15. 7.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314,080 314,080 414,700 100,620 32.0

(단위 : 백만원)

《 내 역 》

○ 소방안전교부세(법정교부금) 시ㆍ도 교부 414,700백만원

(46)

참고

재난안전통신망구축(계속, 정보화)

◈ 국가 전체 초기 재난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최첨단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15년 ~ ’17년(3년간)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제1항,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 사업규모 : PS-LTE 기술방식4)의 전국 단일 자가망 구축

○ 이용기관 : 소방, 경찰, 해경, 지자체, 의료 등 8대 분야 333개 기관

○ 그간 추진상황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향 확정(`14.5.27, 국무회의)

-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확정(`14.7.31, 국가정책조정회의)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지정(`14.9.17)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LG CNS 컨소시엄, `14.10.14~`15.4.6)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세부 추진계획 확정(`15.3.31, 국무회의) - 시범사업 입찰 공고(‘15.8.25∼’15.9.25, 조달청) 및 사업자 선정(‘15.10.9)

* 제1사업 : KT컨소시엄(위니텍, 아이티센 등), 제2사업 : SKT컨소시엄(엔텔스, 텔코웨어 등)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47,000 47,000 (300,000)* (253,000) (538.3) (단위 : 백만원)

* ‘16년도 기재부 목적예비비로 편성(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내 역 》

○ 재난안전통신망용 기지국 설치비 252,013백만원

○ 재난안전통신망용 주제어시스템 추가증설비 12,306백만원

○ 단말기 및 지령시스템 지원비 24,846백만원

○ 운영비(기지국 임대료, 회선 임차료 등) 10,835백만원

4) PS-LTE(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 : 음성, 문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

(47)

중앙소방본부

중앙소방본부

(48)
(49)

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계속)

◈ 직무특성상 반복되는 참혹한 현장 경험으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우울증, 수면 장애 등 심리적 문제 발생 위험이 높아 치료비 지원 및 예방프로그램 등 진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12년 ~ 계속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

○ 사업규모 : 전국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향상을 위한 예방 및 치료

○ 그간 추진상황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 ’12. 2.

- 심리상담진료비 지원 및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등 : ’12. ~

’12년 - 상담 · 진료비 363명(53백만원), 심리안정프로그램 1,080명(532백만원)

’13년 - 상담 · 진료비 1,841명(181백만원), 심리안정프로그램 995명(471백만원)

’14년 -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설문분석(이화여대 뇌융합과학 연구원)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향상 교육의 표준교재(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와 PTSD) 인쇄 및 배부(2만부) - 상담 · 진료비 2,787명(230백만원), 심리안정프로그램 2,324명(999백만원)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1,266 1,266 1,466 200 15.8 (단위 : 백만원)

《 내 역 》

○ 심리상담․검사․치료비 지원 385백만원

- 고위험군 등 상담․치료 3,850명(재직자 10%)

○ 전국 소방관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600백만원 - 전국 30개 소방서

○ 심리적 장애 해소를 위한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465백만원 - 심각한 현장 경험 직원 치유 930명

○ 심신건강 교양책자 발간 및 관리감독 여비 16백만원

(50)

 세계청소년소방구조스포츠대회 지원(신규)

◈ 제7회 세계청소년 및 제5회 세계대학생 소방구조스포츠대회 개최 지원으로 국격의 제고와 재난안전문화 국민 저변확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16년(1개년) / 지자체보조

○ 사업내용 : 제7회 세계청소년 및 제7회 세계 대학생 소방구조스포츠 운영 지원

○ 대회목적 : 소방관과 구조대원의 훈련과정을 스포츠로 만들어 일반인은 물론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스포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양하여 전 국민의 생활안전의식 고취

○ 그간 추진사항

- 세계대회 개최 의향서 제출(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 2014. 05. 01.

- 제7회 세계청소년 및 제5회 세계대학생 소방구조스포츠대회 개최 승인 : 2014. 11. 17.(러시아 제15회 소방구조스포츠국제회의)

- 제주특별자치도 개최 승인(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 2015. 05. 01.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 - 1,500 1,500 순증

(단위 : 백만원)

《 내 역 》

○ 세계청소년소방구조스포츠 대회 경기장 조성 등 50백만원

○ 세계청소년소방구조스포츠 대회 장비 구매 90백만원

○ 세계청소년소방구조스포츠 대회 홍보 등 10백만원

(51)

  다목적 대형소방헬기 보강(계속)

◈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과 영남권 지대 분할 이전에 따른 긴급구조 ․ 구급활동 출동공백 방지 및 헬기의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13년 ~ ’16년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등

○ 총사업비 : 475억원(4개년 사업)

- 13년(1차, 100억원), 14년(2차, 150억원), 15년(3차, 160억원), 16년(4차, 65억원)

○ 그간 추진상황

- 다목적 대형소방헬기 최종 계약체결 : ‘13. 12. 26 - 1~3차 중간검수 실시 : ‘14. 1. ~ ’15. 3.

< 전국 소방헬기 보유현황 >

구분 총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수 27

(임차2) 3 3 2 2 2 1 1 3 2

(임차1) 1 1

(임차) 1 2 2 1

※ 중앙 3대(대형 1, 중형 2), 대형 1대 도입 중(‘16. 3월 완료 예정)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16,000 16,000 6,528 △9,472 △59.2 (단위 : 백만원)

《 내 역 》

○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구입 4년차 최종 잔금 6,528백만원

(52)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축(신규)

◈ 119와 1339통합에 따라 구축된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총괄 조정(Control Tower) 할 수 있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16년(1개년)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 센터의 설치 운영 등)

○ 주요기능

-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총괄 조정

- 시도에 속하지 않는 해상선원, 해외여행객 등 119 신고 접수 -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병원이송 총괄 조정 등

○ 그간 추진사항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운영계획 수립 : ‘13. 1. 10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완료 : ‘13. 5. ~’15. 2.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 - 2,500 2,500 순증

(단위 : 백만원)

《 내 역 》

○ 전문 의료지도 및 병 의원 안내를 위한 통신시설 920백만원

○ 현장 응급의료지도 정확성 향상을 위한 영상 전송시설 130백만원

○ 상황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한 영상 음향시설 800백만원

○ 구급상황관리센터 인테리어 및 기반시설 650백만원

(53)

 인명구조견 양성 및 운영(계속)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구조견 양성 및 전국 시 ․ 도 소방본부에 구조견 공급과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실종자 탐색구조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11년 ~ 계속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소방기본법 제1조,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인명구조견 관리운영규정

○ 사업규모 : 인명구조견 양성비(사료비, 진료비, 보험료, 영양식 등), 견사동 및 훈련장 유지, 구조견 전문교육 및 세계대회 등

○ 그간 추진상황

- ’99년 : 소방방재청(중앙119구조대) 삼성 무상임대견 운용시작

- ’08년 : 삼성구조견사업 축소ㆍ중단으로 무상임대 → 무상기증으로 전환 - ’11년 : 인명구조견 양성ㆍ보급 구축(전문계약직 4명, 예산4억)

※ 추진실적 : 구조견 운영 22두, 출동실적 2,480회, 구조실적 244명

□ 2016년 예산

’15예산 ’16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본예산 추경(A)

273 273 1,600 1,327 486.1

(단위 : 백만원)

《 내 역 》

○ 인명구조견 재난훈련장 신축 1,400백만원

○ 인명구조견 운영비(사료, 보험, 사육용품 등) 175백만원

○ 국제구조견 경진대회 참가 25백만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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