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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규제 전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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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호 2020 May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가 우리 사회의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우 리 사회에 장밋빛 전망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지 닌다.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양면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저출산 · 고령화, 저성장 등 메가트렌드와 결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지역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어떤 지역은 지역침체 심화 등 한층 더 심각한 위기에 당면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보화혁명을 넘어서는 큰 사회적 영향을 예고하는 이러한 변 화에 우리 사회와 정부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스마트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정부의 스마트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통상 규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정 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기업의 정부규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한 규제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기술 간,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의 융 · 복합을 의미하는 ‘초융 합성’, 사람 간, 사물 간,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성’, 빅데이터 · AI를 바탕으로 정보와 지식이 새로운 경쟁의 기반이 되는 ‘초지능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역할도 유연하고 신속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전통을 가진 포지티브(positive) 규제시스템을 기본으 로 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의 융 · 복합적 특성과 빠른 변화 등에 대응하기 어 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급자 위주의 규제, 중앙정부의 획일적 · 경직적 규제는 새로운 산 업이나 신기술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이 가져올 융 · 복합적 사회현상과 미래가치를 현재와 같이 단일부처 중심의 획일적인 사전 열거식

머리말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정부의 규제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규제 전략 1)

정우성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wsjeong@krihs.re.kr)

1) 이 글은 “정우성, 장철순, 이미영, 홍사흠, 김수연.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세종: 국토연구원”의 내용을 보완·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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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가 화두 가 된 이후로, 정부는 매우 적극적으로 기존의 규제 방식과 절차의 변화를 포함하는 규 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큰 방향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사 후규제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우선허용 · 사후규제 체계로서의 법 · 제도적 접근은 크게

① 포괄적이고 유연한 입법 방식, ② 신산업에 대해서는 규제유예를 우선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으로 나눌 수 있다. 유연한 입법 방식은 입법기술적으로 포괄성과 유연 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포괄적 개념정의 방식, 유연한 분 류체계 방식, 사후평가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규제샌드박스란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 사전허가 등을 통해 기업이 신산업 ·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혁신과 빠른 사업화를 위하여 정부는 2020년 1월 현재 규제전 환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 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에 근거하여 정보통신기술, 산업융합, 금융기술, 지역 신산업 네 개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등의 특례 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규제자유투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이하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는 다른 유형의 규제 샌드박스와 차별성이 있다. 지역 단위로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메 뉴판식 규제특례2)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예산 · 세제 등 재정이 지원된다는 점 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지역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가진다.

2) 메뉴판식 규제특례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규제에 대한 특례들을 열거하고 해당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 로 선택·확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함(관계부처 합동 2019).

<그림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7, 2.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혁신 제도(규제샌드박스) 입법 방식

네거티브 리스트 (원칙허용/예외금지)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사후

평가관리 임시허가 시범사업 규제

탄력 적용 사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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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호 2020 May

기업인식 조사결과3)는 새로운 규제설계 등 제도개선 도입 필요성과 동시에 기존 규제에 대해 불만이나 체감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체감하는 전반적 규제수준과 규제강도는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 규제수준에 대해서는 ‘높다’(41.9%)라는 인식이 ‘낮다’(10.1%)보다 크게 높았으며, 업종별로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체 (3.41점)가 제조업 기업체(3.21점)보다 높았다.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강도에 대해서 ‘강 하다’(27.8%)라는 응답이 ‘약하다(11.6%)’보다 크게 높았다.

새로운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77.8%는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안전 인증 등 제품의 사전인증 절차가 복잡하다’(53.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요건/기준이 한정적이다’(50.0%), ‘신기술/신산업 자체에 대 한 근거규정이 없다’(37.7%), ‘새로운 방식의 판매나 영업활동 규제가 심하다’(28.8%),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위한 제역요건이 심하다’(19.5%), ‘기존 규제에 대한 일 시적 적용유예가 필요하다’(14.4%)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요 규제방안 평가와 관련하여 정부가 제시한 규제개선 제도의 중요성에 대 하여 분석한 결과, ‘사후규제’(5.25점)가 가장 높았으며, ‘네거티브 리스트(협의의 네거티 브) 방식’, ‘유연한 분류체계 방식’(각 5.12점), ‘규제의 탄력적 적용’(5.09점), ‘임시허가’

(5.07점), ‘포괄적 개념정의 방식’(5.04), ‘시범사업’(5.03점) 순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규제담당 공무

<그림 2> 규제샌드박스 특례제도 관계

자료: www.better.go.kr (2020년 3월 25일 검색).

모호·불합리·금지

2+2년 내 법령 정비

2+2년 내 법령 정비 의무*

법령 정비 지연

※금지 불허는 제외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은 법령 개정 시까지 임시허가 유효

모호·불합리 회신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있음

규제여부

정식허가 시장출시

정식허가 시장출시 임시허가 시장출시

시장출시 신속확인 (30일 이내)

실증특례

임시허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3) 이 설문조사는 일반 제조업(자동차부품, 기계 등)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부문(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의 총 198개 기업 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29일~11월 16일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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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원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역량 강화’(5.44점), ‘원스톱서비스 등 효율적 규제행정 시스템 운영’(5.36점), ‘신기술 · 신규 및 융합업종에 대한 입지 규제특례 적용’(5.18점), ‘특정 분 야 개인정보의 보호 활용 요건 완화’(5.17점) 순이었다.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를 ‘지역경쟁력 제고, 삶 의 질 제고, 도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유연하고, 적응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장소기반의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정의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이다. 법규정의 유연한 해석과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신기술 · 신산업의 진입장벽 제거가 필요하다. 둘째,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이다. 신기술의 창출과 신산업의

<그림 3> 정부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중요도)

자료: 정우성, 장철순, 이미영 외 2018.

5.25

5.12 5.12

5.09 5.07

5.04 5.03

4.86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규제 유연한 분류

체계 방식

규제의 탄력적 적용

임시허가 포괄적 개념 정의 방식

시범사업 사후평가 방식 (N=188, 단위: 점)

<그림 4> 4차 산업혁명 규제개선 과제 평가(중요도)

자료: 정우성, 장철순, 이미영 외 2018.

(N=188, 단위: 점) 5.44

5.36

5.18 5.17

5.14

5.04 5.03 5.03

① 규제특구 신설 및 임시허가 ⑤ 원스톱서비스 등 효율적 규제행정 시스템 운영

② 도시 조닝(zoning) 제도의 개편 ⑥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역량 강화

③ 개별입지 규제 강화 및 복합용도 계획입지 유도 ⑦ 특정 분야 개인정보의 보호 활용 요건 완화

④ 신기술·신규 및 융합업종에 대한 입지 규제특례 적용 ⑧ 바이오 등 안전 규제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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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호 2020 May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유연하고 신속해야 한다. 셋째, 통합적 규제이다.

시스템적 관점에 입각한 예측가능성과 통합성을 가지는 규제여야 한다. 넷째, 장소기반 형 규제이다. 지역의 산업 여건이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가 되어야 하며, 신기술과 신 산업의 성과가 지역의 경쟁력 강화, 삶의 질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과 함께 가야 한다.

위와 같은 스마트한 규제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신산업 규제의 상시적 점검체계 구축

빠르게 진화하는 신기술 간 · 산업 간 융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규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상시적 개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규제 전 단계(현행 규제 상태에 대한 평가): 현재 규제가 새로운 혁신(기술이나 사업 영역)을 방해하는지, 현실에 부합하는지, 중복적인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서비스 또는 단계별 규제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으로 검토한다. 여러 분야가 관련된 규제, 고용 또는 사업 면허 등 외부 규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규제를 각 부처(규제당국)별, 부처 간 태 스크포스팀(TFT)을 통해 총체적으로 검토4)할 필요가 있다.

2) 신속한 규제모델(새로운 규제에 대한 테스트와 사전평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이 나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 역시 신속함이 중요하다. 지역 산업에 있어서는 지역특구법상의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그림 5> 4차 산업혁명의 특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방향성

자료: 정우성, 장철순, 이미영 외 2018.

4차 산업혁명 특성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방향성

융·복합

초연결화

초지능화

속도(speed): 빠른 속도 범위(scope):

전 산업 분야에의 적용 영향(impact):

사회 전체 시스템 영향력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 통합적 규제 장소기반형 규제

4) 예를 들어 덴마크 환경부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로 인해 구식 법규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규제법규 규 정 수를 3분의 1로, 법률 수를 90개에서 43개로 줄이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모든 기존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 할 계획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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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규제수준의 결정: 의료, 바이오산업, 자율주행차 등 산업 영역 은 개인정보나 안전 등의 가치와 충돌하는 영역으로 정부는 기술 개발과 실증의 적용 범 위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기술과 산업 분야별로 단계적인 규제혁신 로 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사후평가 단계(규제 이후의 변화/성과에 대한 평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 발전 속도에 맞추어 규제 역시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규제 이후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향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해야 한다.

2. 성과 중심의 규제평가 강화

사전적 조건과 허가, 절차를 수단으로 하는 전통적 투입지향이나 조건제한형 규제에서 지역발전의 성과 또는 목표 등 결과지향적 규제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에 대한 평가 역시 투입이나 형식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 다. 기업이나 산업 분야의 규제개선 평가는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성과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가령, 창업 수나 매출액 증가를 넘어서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소득 제고, 도시서비스 수준 제고,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 체감도가 높은 지표와 연결해야 한다.

<그림 6> 시스템 관점에서 본 스마트규제

자료: https://www2.deloitte.com/insights/us/en.html (2018년 10월 20일 검색),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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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특성에 적합한 규제의 차등화

4차 산업혁명 관련 각종 신기술과 신산업 · 서비스 등이 구현되는 공간은 대도시, 중소도 시, 농촌 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혁신 역량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 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대)도시입지 지향성과 빠르게 진행되는 교통물류시스템 의 지능화는 도시 간, 도농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공간위계와 지역산업 특성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규제 사안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적용 여부 및 강도를 차등화해야 한다.

4.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강화

규제샌드박스는 통제된 환경하에서 혁신주체인 기업이 기존 표준이나 규정 등을 준수하

<그림 7> 결과지향적인 규정 방식(예시)

자료: 정우성, 장철순, 이미영 외 2018.

규정 방식

예시

결과

투입지향

XX 검사를 통과하고, ○○면허를 가진 사업자만이 무인자동차 운행

자격이 있습니다.

면허 등 다양한 자격 요건들이 필요

조건제한

○○ cc 이상의 차량은 무인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으며,

X 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출력이 우수한 자동차의 복잡한 도로에서의 운행제한

결과지향

인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차량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규제의 목적을 직접 조건으로 설명, 기업의 활동 여지가 크다.

<표 1> 공간위계별 4차 산업혁명 규제대응 전략(예시)

대도시

대도시 지역에 대한 복합적 · 입체적 공간 활용 전략

: 창업 및 경박단소형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의 유연한 활용에 초점을 맞추되, 도시 내 유휴시설이나 국공유지 활용과 연계

지역혁신거점

지역혁신거점(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강화 전략

: 혁신도시의 테스트베드, 산업단지 고도화(지방 대도시의 산업 클러스터 모델 정립, 노후 산단 고도화 등), 거점 중소도시 육성, 판교모델의 확산 등

쇠퇴 및 위기 지역

지역자원과의 연계 및 재생 전략

: 농업의 스마트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재생개념을 도입한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등의 방안을 고려

자료: 정우성, 장철순, 이미영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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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도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일종의 규제 특 례제도이다. 규제자(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를 사전 테스트할 수 있다. 한국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을 입법기술로 전환하 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법체계 개편과 맞물리는 작업으로 단기에 그 성과를 기대하 기 어렵다. 하지만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 다. 우리나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을 통해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적지 않은 성과 를 발휘하고 있다.5) 규제 샌드박스를 실효적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 치단체, 민간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중앙정부는 정부 부처의 참여를 독려하고 부처 간 규제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5. 협력적 규제 거버넌스의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는 단순히 특정 분야의 규제자-피규제자 접근 방식이 아닌 기 업을 포함한 규제수요자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참여적 규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 다. 미국 등 선진국은 시민참여형 규제 방식을 추진한 바 있다.6)

다양한 규제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민첩한 거버넌스(agile governance)’

확립이 필요하다. 규제분권을 통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사항들을 조사 ·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규제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사전열거식 규제시스템의 경직성과 기존 규 제의 복잡성 등을 극복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시스템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유연한 입법 방식을 통해 법 ·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존 법 규제 를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등 적극적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장 기업들의 규제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기업인식 조사결과는 전반적인 규제수준이 높고(41.9%)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77.8%)라는 인식이 높았다. 다만, 기존의 규제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 새로운 규제개선 필요성과 함께 기존 규제의 문제점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 다. 해외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규제 절차와 방 식으로의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도개선 및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

맺음말

5) 2019년 총 195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되었으며,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규제 샌드박스가 스 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국무조정실 규제혁신 2020).

6) 영국의 레드 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 RTC)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2011년 4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 로 진행된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 프로세스로, 이에 따라 부처에는 규제 존치 여부에 대한 소명 의무가 부여되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규제사안에 대한 정부와 기업과 국민의 상호 토론을 실시. 2011년 1월, 오바마 정부에서 행정명 령 13563(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을 통해 도입된 미국의 레트로스펙티브 리뷰(retrospective review)는 국민의 관점에서 규제에 대한 효과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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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호 2020 May

고 있다. 스마트한 규제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 재설계가 중요하다.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오히려 정부가 주도하고 조정력을 발 휘해야 할 정책 영역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기술 지원과 제도 혁신을 위한 인프라 나 테스트베드의 제공 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 규제 거버넌스 역시 일시적인 거버넌스 형태가 아닌 분야별, 기술수준별로 지역적 산업특성 등에 적합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 합동. 2017.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라인. 제2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2019a.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7월 16일,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

koreareg/221586949682 (2020년 4월 20일 검색).

_____. 2019b. 규제특구 출범, 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 규제 확 풀린다. 7월 24일, 보도자료. https://

blog.naver.com/koreareg/221594132633 (2020년 4월 20일 검색).

_____. 2020.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1월 23일자,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koreareg/221782591359 (2020년 4월 20일 검색).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정우성, 장철순, 이미영, 홍사흠, 김수연.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세종: 국토연 구원.

Deloitte. https://www2.deloitte.com/insights/us/en.html (2018년 10월 20일 검색).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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