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립 인 천 해 양 박 물 관 건 립 부 지 도 시 관 리 계 획 ( 월 미 지 구 단 위 계 획 ) 결 정 ( 변 경 )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2020. 06
인천광역시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월미도는 한해 3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 며, 관광객 유입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2년 지구단위계 획구역으로 결정하고 용도지역, 도시기반시설, 고도제한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 을 수립해 2007년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임.
◦ 그러나, 관광인프라의 부족, 지역 내 일부 건축물의 노후화 및 나대지의 분포, 생활 불편의지속 등 변화하는 사회 및 경제여건, 월미지역의 도시변화 및 지역주민의 기대 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 정비를 통해 중구의 대표적 관광지 인 월미지구의 관광활성화 유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본 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으로「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 향평가를 시행토록 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구 분 내 용
개발기본계획의 종 류
가. 도시의 개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협 의 요청시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는 때
본 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업규모 : 25,809.9㎡
자료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별표2]
1.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근거
◦ 본 계획은「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전략환경영 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함.
<표 1.3-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 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0조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 의 장은 법 제 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는「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 시를 말 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자료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1.4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부지 도시관리계획(월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106-7 외 7필지(월미도 갑문매립지) 다. 면 적 : 25,809.9 ㎡
라. 사업기간 : 2019∼2021년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바. 승인기관 : 인천광역시
(그림 1.4-1) 계획지구 위치도
1.4.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표 1.4.1-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기 정 월미지구단위 계획구역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348,108.2 - 348,108.2 -
1.4.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표 1.4.2-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48,108.2 - 348,108.2 100.0
주거 준주거 504.9 - 504.9 0.1
상업 일반상업 201,009.2 증) 25,809.9 226,819.1 65.2
공업
일반공업 1,221.6 - 1,221.6 0.4
준공업 47,277.4 - 47,277.4 13.6
녹지 보전녹지 67,143.7 - 67,143.7 19.3
미지정 30,951.4 감) 25,809.9 5,141.5 1.4
<표 1.4.2-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 준주거지역 504.9 500%
- 일반상업지역 201,009.2 1,000%
- 일반공업지역 1,221.6 350%
- 준공업지역 47,277.4 400%
- 보전녹지지역 67,143.7 50%
미지정 일반상업지역 25,809.9 1,000% • 박물관건립사업을 위한 용도지역지정 및 수립
미지정 미지정 5,141.5 -
(그림 1.4.2-1) 용도지역 결정(변경)도(기정)
(그림 1.4.2-1)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변경)
1.4.3 토지이용계획
<표 1.4.3-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박물관 4,256.0 16.5
녹지 4,450.0 17.2
광장 7,795.0 30.2
주차장 5,948.0 23.0
보행자도로 3,083.9 12.0
어린이놀이터 277.0 1.1
합 계 25,809.9 100.0
(그림 1.4.3-1) 토지이용계획도
1.5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 본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1.5-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제2장 대상지역 설정
2.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환경적 입지 타당성 및 전반적인 환경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계획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함.
◦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 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메뉴얼, 2017.12, 환경부」,「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등 을 참고함.
◦ 평가대상지역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106-7번지 일원(25,809.9㎡) - 시간적 범위 : 공사시 및 운영시
<표 2.1-1>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가항목 현황조사범위 평가대상지역
시간적범위 공간적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식생 및 식물상, 동물상조사
• 공사시, 운영시 • 계획지구 경계로 부터 300m 이내
자연 환경자산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운영시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경관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2km이내)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현항조사
-지하수질 : 2지점 1회조사 (17개항목)
• 공사시, 운영시 • 계획지구 및 인근수계
<표 계속> 대상지역 설정사유 및 범위
구 분 평가항목 현황조사범위
평가대상지역
시간적범위 공간적범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계획지구 및 인천기상대
대기질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현황조사 - 2지점 1회조사 (8개 항목)
• 공사시 • 계획지구 경계로 부터 1.0km 이내
소음⋅
진동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현황조사 - 2지점 1회조사 (주⋅야간)
• 공사시 • 계획지구 경계로 부터 500m 이내
토 양
• 계획지구 • 현황조사 - 1지점 1회조사 (18개 항목)
• 공사시 • 계획지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인천시 및
계획지구 • 공사시, 운영시 • 계획지구 및 인천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인천시 및
계획지구 • 공사시, 운영시 • 계획지구 및 인천시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인천시 및
계획지구 • 공사시, 운영시 • 계획지구
(그림 2.1-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도
(그림 2.1-2) 지역개황도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3.1.1 대안의 설정
◦ 대안설정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환경부」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 을 아래에 제시함.
◦ 대안을 설정할 때에는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여 제시하여야함.
- 대안 선정 : [별표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제16조 관련)
◦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검토한 대안의 종류는 ①계획비교, ②수단⋅방법, ④입지로 선정함.
<표 3.1-1> 대안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기준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계획수립 여부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계획배치안 검토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
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원활한 계획진행
여부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별표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3.2 대안의 비교⋅검토
3.2.1 계획비교
◦ 본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와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에 따른 대안을 비교⋅검토하였음.
<표 3.2.1-1> 계획비교
구 분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내 용
• 계획 수립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및 용도지역 지정
• 계획 미수립(현황 유지)
장 점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시행으로 새로운 관광이미지 창출로 관광객 증가 • 관광시장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로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토지이용 효율 개선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내재가치 증대에 따른 민간투자촉진으로 긍정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
• 현재의 환경여건(현재의 환경질 및 환 경 용량)유지
단 점
• 개발계획에 따른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발생이 불가피함.
• 일부 지형변화 및 비산먼지, 비점오염원 발생 등 제2안 대비 오염물질 발생
• 사업 미시행으로 변화 없음.
선정안 ◎
검토 결과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유도, 수변공간의 활용,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 도시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가. 계획비교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 1) 계획의 적정성
세부검토
항 목 내 용
대 안
계획대안 1(Action) 계획대안 2(No action)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가)계획의 환경목 표와의 부합성
1)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과의 부합성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철새보호 협정 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가?
No • 국제협약과의 관련 사항 없음. No • 관련사항없음
•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가?
No • 관련사항 없음. No • 관련사항 없음
•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Yes •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하여 계 획 수립
No • 관련사항 없음
2) 국가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 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적정하게 반영 되었는가?
Yes • 환경기준에 맞는 추진전략 수립 No • 관련사항 없음
•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환경종합계 획, 환경비전21,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자연환경보전기 본계획, 환경보전중기계획, 물관리종합대책,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대책 등)에 부합하는가?
Yes • 환경계획 및 시책에 부합하게 계 획 수립
No • 관련사항 없음
•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 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준수가 가능한가?
Yes • 할당부하량을 준수하여 사업시행 No • 관련사항 없음
세부검토
항 목 내 용
대 안
계획대안 1(Action) 계획대안 2(No action)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가)계획의 환경목 표와의 부합성
• 환경계획 및 시책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인가?
Yes • 시행계획 등 적정한 환경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함.
No • 관련사항 없음
3) 지역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 지역환경기준 및 계획(시⋅도 환경보전계획, 지역환 경 계획, 지방의제21, 경관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Yes • 환경기준 및 상위 환경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계획 수립
No • 관련사항 없음
• 지역의 각종 조례(환경보전조례, 녹지보전조례, 자연경 관보전조례 등)상의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Yes •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 하여 적정 한 계획 수립
No • 관련사항 없음
나)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 가능성
1) 환경계획의 건전성
•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이 고려되었는가?
Yes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함.
No • 관련사항 없음
• 광역적 생태⋅녹지축(백두대간, 정맥, 하천 등)보전 등 각종 보호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는가?
Yes • 본 계획으로 인한 광역적 생태⋅
녹지축 등 각종 보호지역의 훼손 은 없음.
No • 관련사항 없음
•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는가?
Yes •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계획 수립
No • 관련사항 없음
•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와 관 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되었 는가?
Yes • 주변지역의 환경여건 변화 고려 No • 관련사항 없음
세부검토
항 목 내용
대 안
계획대안 1(Action) 계획대안 2(No action)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나)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 가능성
2) 지속가능성과의 부합성
• 지속가능발전(WSSD 이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 획이 수립되었는가?
Yes •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No • 관련사항 없음
• 개발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 토, 분석되었는가?
Yes •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검토⋅분석
No • 관련사항 없음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수의 목표치와 이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었는가?
Yes • 환경기준 등 목표치를 달 성하기 위한 계획수립
No • 관련사항 없음
• 인구의 증가, 자원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
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Yes • 주변 토지이용 등을 고려 하여 환경계획을 타당하 게 수립함.
No • 관련사항 없음
다)계획의 일관성
1) 수직적 일관성
• 상⋅하위 행정계획간 일관성 있게 계획되었는가? Yes • 상⋅하위 행정계획과 일 관되게 반영
No • 관련사항 없음
2) 타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가?
Yes • 각 행정계획과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
No • 관련사항 없음
2) 입지의 적정성
세부검토
항 목 내용
대 안
계획대안 1(Action) 계획대안 2(No action)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가)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생태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No • 관련사항 없음. No • 관련사항 없음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을 초래하는가?
No • 본 계획 수립으로 인한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의 산림축 훼손은 없음.
No • 관련사항 없음
•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가?
No • 본 계획 수립으로 인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은 없음.
No • 관련사항 없음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 하지는 않는가?
Yes • 생태적 연속성 단절은 발생하지 않음. No • 관련사항 없음
2)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 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가?
No • 본 계획 수립으로 각종 보호지역에 심 대한 영향은 없음.
No • 관련사항 없음
•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 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가?
No • 본 계획 수립으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 성은 없음.
No • 관련사항 없음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가?
Yes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 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 식 공간에 영향은 없음.
No • 관련사항 없음
세부검토
항 목 내용
대 안
계획대안 1(Action) 계획대안 2(No action)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가)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 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가?
No • 관련사항 없음. No • 관련사항 없음
3)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미 치지는 않는가?
Yes • 본 계획은 도시지역에 대한 이용 계 획이므로 높은 표고⋅급한 경사 등 의 과도한 지형훼손은 없음.
No • 관련사항 없음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No • 본 계획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No • 관련사항 없음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 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No • 생태⋅경관적 보전가치 지역에 미치 는 영향은 미미함.
No • 관련사항 없음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 는가?
No • 자연을 최대한 이용한 계획을 통해 경관변화를 최소화함.
No • 관련사항 없음
세부검토
항 목 내용
대 안
계획대안 1(Action) 계획대안 2(No action)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나)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미치는 영향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
가 개발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가?
Yes • 본 계획 수립으로 환경오염 심 화 및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음.
No • 관련사항 없음
•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 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이 예상되지는 않는가?
Yes • 본 계획 수립으로 인근에 상수 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 변구역 등에 직⋅간접적 영향 은 발생되지 않음.
No • 관련사항 없음
•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증 하거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 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는 않는가?
Yes • 본 계획 수립으로 온실가스배 출량 급증은 없고, 연안오염 총량관리지역에 해당하며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여 사업시행
No • 관련사항 없음
•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예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Yes • 환경관련 규정을 준수함 No • 관련사항 없음
2)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개발사업의 입지로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 토양, 소음⋅진동, 지하수 등)이 악화되어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
Yes • 공사시 비산먼지, 토사유출, 소음 발생 등으로 일시적인 생 활환경의 악화가 예상되어 저 감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임.
No • 관련사항 없음
세부검토
항 목 내용
대 안
계획대안 1(Action) 계획대안 2(No action)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나)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으로 상습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뚜렷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가?
No • 본 계획 수립으로 정온 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의 민원이 발생할 여 지는 없음.
No • 관련사항 없음
• 녹지 훼손 등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측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가?
No • 자연을 최대한 이용한 계획을 통해 지형변화 를 최소화함.
No • 관련사항 없음
3)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을 포함하고 있 지는 않은가?
Yes • 본 계획 수립으로 환경 및 생태적 보전 용도지 역 포함하지 않음.
Yes • 환경 및 생태적 보전 용도지역 포함하지 않음.
• 수요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불필요한 개발용지의 확대 가능성 또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연쇄적 개 발 가능성은 없는가?(난개발 가능성)
Yes • 난개발의 가능성은 없음 No • 관련사항 없음
3.2.2 수요⋅공급
◦ 본 계획지구의 시설규모 및 배치형태 등에 따른 대안을 비교⋅검토하였음.
<표 3.2.2-1> 수요⋅공급에 대한 대안별 비교⋅검토
구분 대안1 대안2
배치안
규 모 25,809.9m2 25,809.9m2
장단점
• 계획지구 북측의 월미문화거리 및 월미 테마파크에서의 원활한 접근동선 확보
• 주도로에서 짧은 차량접근동선 확보
• 주차장에서 박물관접근 동선 단축
• 하역차량 접근동선 유리
• 월미박물관역에서 접근이 불리함
• 주차장 도로로 월미문화거리 및 월미 테마파크와의 접근이 단절되어 보행자 의 동선이 확보되지 않음.
• 주도로에서 차량 접근시 동선이 불리함
• 주차장에서 박물관접근 동선이 길어짐
• 하역차량에서 접근동선이 불리함
• 월미박물관역에서 접근이 유리함
선정안
◎
• 주도로에서의 원활한 보행 및 차량접근과 명확한 보차분리를 확보할 수 있고, 월미문화거리 및 월미테마파크와의 자연스러운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인 대안1로 선정
3.2.3 입지
◦ 본 계획지구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소유의 토지로 토지관련 민원부담 없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음.
◦ 본 계획지구 북측으로 월미문화거리 및 월미테마파크가 위치하여 관광객이 날로 증 가하고 있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시 이와 연계하여 원활한 운영이 예상됨.
◦ 또한, 수도권 정비계획,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기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 각종 상 위계획과 관련제반법규를 검토하여 본 입지를 선정하게 되었음.
◦ 따라서, 입지 대안 선정시 본 계획지구만을 대안으로 선정함.
(그림 3.2.3-1) 소유자별 토지현황도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4.1 환경영향요소 추출
◦ 계획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및 운영시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함에 있어 지 역적 특성 및 사업계획을 토대로 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 수환경의 보전, 생활 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 향요소를 추출함.
◦ 또한 환경영향요소의 추출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간접적 영향, 장⋅단기적 영향을 고려하였음.
(그림 4.1-1) 환경영향 추출도
<표 4.1-1> 사업단계별 환경영향요소
구분 환경영향요소
공사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생훼손 및 동물 서식지 이동 • 토량의 부지내 이동 및 외부 유출입
• 비산먼지,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악화 • 공사에 따른 각종폐기물 발생
•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대기질 영향 및 소음진동영향
운영시
• 토지이용의 변화
•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 • 신축 구조물 등에 의한 경관변화 • 차량증가 및 관광객 증가에 의한 변화
4.2 평가항목 선정
4.2.1 중점 검토항목의 선정
◦ 본 계획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로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 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 계획지구의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 향이 발생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이 필요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함.
◦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있어 저감방안 수립이 필요한 항목 및 다른 항목의 평가를 위해 현황자료의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일반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 그 밖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은 항목을 제외항목으로 선정함.
<표 4.2-1> 중점 검토항목 설정
구 분 항 목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중점 일반 제외
계 획 의 적 정 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중점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기타 등의 대안 중 계획비교, 수요⋅공 급, 수단⋅방법의 대안설정 및 분석
입 지 의 타 당 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 계획지구를 포함한 지역의 식생 훼손 및 동물의 서식환경 변화 예상
자연환경자산 ○ • 계획지구를 포함한 지역의 자연환경자산 현황 세부조사 및 영향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 공사시 토공사(절⋅성토)에 대한 지형변화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 확인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경관 ○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요 경관요소 파악
• 신규 건축물 입지에 따른 경관 변화 예상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및 공사인 력에 의한 오수발생
• 운영시 이용객에 의한 생활오수 및 비점오 염물질 발생
수리⋅수문 ○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음 해양환경 ○ • 계획지구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
음에 따라 제외 자료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표 계속> 중점 검토항목 설정
구 분 항 목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중점 일반 제외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 • 다른 항목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대 기 질 ○ • 공사시 건설장비로 인한 비산먼지⋅대기 오염물질 발생
악 취 ○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음
온실가스 ○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음
소음⋅진동 ○ • 공사시 장비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
토 양 ○
• 지장물 철거 및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토양오염 예상
• 철거지장물에 대한 토양오염 개연성 조사 및 오염현황 파악
위생⋅공중보건 ○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음
전파장해 ○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음
일조장해 ○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음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현황 검토 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 공사시 철거지장물 등에 의한 폐기물 발생 • 운영시 이용객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사회⋅경제 환경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 사업시행 전⋅후 토지이용 변화 검토
인구⋅주거 ○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음
산 업 ○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음 자료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근거법령
◦ 전략환경영향평가시「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1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 의를 득해야 함.
<표 5.1-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근거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5.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제외대상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함.
◦ 본 계획지구 면적 : 25,809.9m
2<표 5.1-2>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제외대상 근거 법령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