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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채권의 효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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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무불이행

Chapter 4. 채권의 효력2

송덕수 [채권법총론] 을 주교재로

(2)

1. 의의

2. 채무불이행의 요건

Ⅰ. 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그 요건에 따라 효과를 달리하나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이 있음.

주관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고의 또는 과실, 즉 유책사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채무의 불이행이 위법한 것이어야.

a. 유책사유

이행불능에 관하여만 유책사유를 규정. (통)(판) 이행지체, 불완전급부,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에도 유책사유 요함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반대해석시 금전채무 외의 채무의 지체의 경우에는 관하여는 무과실 항변가능

(1) 공통적인 요건

(3)

2. 채무불이행의 요건

Ⅰ. 채무불이행

b. 위법성 부정설 긍정설(통)

: 각각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구비하여야 하는 적극적 요건은 아님.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치권 기한유예 긴급피난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면 위법 하다고 평가되는 소극적 요건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x

(1) 공통적인 요건

(2) 개별적인 요건

: 각각 채무불이행 유형에 따라 그 유형에 특유한 요건을 갖추어야.

이행지체 : 이행기 도래, 이행이 가능, 이행이 없을 것 이행불능 : 후발적 불능

불완전급부 : 이행행위가 있고. 하자가 있을 것

(4)

Ⅰ. 채무불이행

유형

요건

효과

공통요건 개별요건

이행지체

채무자의 유책사유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을 것

이행기 도래 이행이 가능 이행이 없을 것

·손해배상청구권

·계약 해제권

이행불능 후발적 불능

·손해배상청구권

·계약 해제권

· 대상청구권

불완전이행 이행행위가 있을 것

이행이 불완전할 것

·손해배상청구권

·계약 해제권

“기타의 행위 의무 위반”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이 있을 것

·손해배상청구권

·계약 해제권

(5)

Ⅱ. 이행지체

1. 의의 및 요건

(1) 이행지체의 요건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의 유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

A. 확정기한부 채무(387①) - 최고 불요.

<예외>

a.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채무자 - 소지인의 제시 후 이행 청구한 때부터 b. 추심채무 등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협력, 제공 후 이행 최고 c. 쌍무계약

B. 불확정기한부 채무(387①) - 채무자가 그 기한이 왔음을 안 때부터 C. 기한이 없는 채무(387②) - 이행의 청구, 즉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예외>

a.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반환채무(603②) b.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 성립과 동시에.

D.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388) - 채권자의 선택

기한 전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의 이행을 거절하여 기한까지의 이자 청구.

즉,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이행기로 되지 않고 지체가 되지 않으며, 최고 있을 때.

1) 이행기의 도래

(6)

Ⅱ. 이행지체

1. 의의 및 요건

(1) 이행지체의 요건

A. 유책사유가 요건인지?

a. 금전채권의 특칙(397②)으로 미루어 금전채무 이외의 지체에 있어서 무과실을 항변 사유로 할 수 있음은 명백.

b. 민법의 과실책임의 원칙 c. 391,392로 미루어 보아

B. 법정대리인․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a. 적용범위 - 채무의 이행

b.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부부, 유언집행자 c. 이행보조자 -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aa. 협의의 이행보조자 -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마치 손발처럼 사용하는 자. 사실상의 관계로 족하다.

bb. 이행대행자 -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이행하는 자 C. 책임능력

2)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3) 이행이 늦은 데 대하여 채무자에게 책임 사유가 있을 것

4)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일 것

(7)

Ⅱ. 이행지체

2. 효과

(1) 이행의 강제 (2) 자연배상

- 원칙적으로 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 즉 지연배상 (3) 전보배상

(4) 책임 가중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 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 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Ⅱ. 이행지체

2. 효과

(5) 계약해제권

3. 종료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2) 채권자가 지체의 책임을 면제한 때 1) 채권이 소멸한 때

4) 지체 후의 이행불능도 이행불능으로 파악한다면, 그 때에도.

3) 채무자가 지연배상과 함께 본래의 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한 때

(9)

Ⅲ. 이행불능

1. 의의 및 요건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

a. 사회통념상 불능(통)(판) b. 후발적 불능

채권이 성립한 후에 불능

후발적 불능의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 그 불능에 유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의 문제

c. 일부불능

137조 일부무효의 법리 적용 d. 이행불능에서의 불능 기준시기 이행기를 표준으로.

1) 채권의 성립 후에 이행이 불가능으로 되었을 것

(10)

Ⅲ. 이행불능

1. 의의 및 요건

(1) 이행불능의 요건

2. 효과

1) 전보배상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불가능이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할 것

3) 이행불능이 위법한 것일 것

: 성질상 당연히 손해에 갈음하는 배상

(11)

Ⅲ. 이행불능

2. 효과

2) 계약해제권

3) 대상청구권

: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의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의무를 면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판 1992.5.12, 92다458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고, 우리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대판1995.12.22, 95다38080 도 동일 취지.

(12)

Ⅲ. 이행불능

2. 효과

3) 대상청구권

나. 요건

a. 채무자에게 목적물의 급부의무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후발적인 불능으로 되었어야 한다. 후발적 불능인 한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냐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b.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c. 급부를 불능케 하는 사정과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어야.

d. 급부가 불능하게 된 객체와 채무자가 그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객체 사이에 동일성이 존재하여야.

다. 효과

·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따라서 채권자가 이를 행사한 경우에 효력 발생.

· 채무자는 그가 취득한 것 모두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제1설)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한도로 대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설)

·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도 가짐.

(13)

Ⅳ.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

1. 의의

2. 요건

: 채무자가 이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불완전 한 경우

* 이행이익을 넘어서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준 손해 - 확대손해, 부가적 손해

1) 이행행위가 있었을 것

: 전부의 이행이 있었으나 그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a. 주는 채무의 경우의 불완전급부의 모습

인도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때에 많이 문제.

- 판례 : 매수한 채소종자 중 30퍼센트만 발아된 경우, 감자종자가

잎말림병에 감염된 것인 경우, 공기정화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b. 하는 채무의 경우의 불완전급부의 모습

임차인이 임차물을 손상한 경우, 의사가 처방이나 수술을 잘못한 경우 등

2) 이행이 불완전할 것

3) 채무자의 유책사유 4) 위법한 것일 것

(14)

Ⅳ.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

1. 효과 (통)

1)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2)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계약해제권

- 완전이행청구권

- 확대손해의 배상 +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가능.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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