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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채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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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금전채권

Chapter 2. 채권의 종류

송덕수 [채권법총론] 을 주교재로

(2)

1. 특정물채권의 의의

2.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Ⅰ. 특정물채권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통)

제374조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1)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위반은 책임을 면하려는 채무자가 자신이 그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

2) 보존의무

• 보존 :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멸실 훼손으로부터 목적물을 보호 하여 그것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

* 보존의무의 존속기간 : 374조 -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3)

3. 목적물의 인도의무

Ⅰ. 특정물채권

(다)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가지고 보존한 후에 그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때의 현상 그대로 인도하여야 하며 그것으로 충분.

(소1) 채무의 대상인 본래의 특정물과 법적 동일성을 잃기까지에는 이르지 않은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 이 때에는 유효한 변제가 되나, 법적 동일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변제의 제공이 되지 않는다.

(소2) 훼손된 물건의 인도는 불완전이행. 흠이 원시적인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흠이 채권성립 후에 생긴 경우 그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책임 발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처리.

1) 현상인도의 의무 (제462조)

(4)

3. 목적물의 인도의무

Ⅰ. 특정물채권

특정물인도채무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까지의 과실 수취 가능. 그 이후 목적물과 함께 인도.

2) 천연과실의 귀속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채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467조 1항)

3) 인도장소

(5)

1. 종류채권의 의의

2. 목적물의 품질

Ⅱ. 종류채권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채권.

제375조 [종류채권]

「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품질이 다른 경우

- 품질 미달 물건을 채무자가 제공시 특정은 일어나지 않고 채무자는 수령할 필요가 없다.

- 고품질의 물건으로 급부시 상등품이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그때 그때의 거래의 목적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다)

(6)

3. 종류채권의 특정(집중)

·특정의 방법

Ⅱ. 종류채권

실제로 이행하기 위하여 그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 일정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서 구체적 으로 확정되는 것.

ㄱ. 합의

ㄴ. 약정된 방법 :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에게 종류채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정권 부여 가능. 그 지정권자의 지정권

행사에 의하여 특정 발생.

(7)

ㄷ.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는 경우

Ⅱ. 종류채권

: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에서 급부하여야 하는 채무

a. 지참채무

: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받아야 하는 채무

: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에 송부하여야 하는 채무

b. 추심채무

c. 송부채무

(8)

4. 특정의 효과

1) 급부의 위험의 이전

2) 급부의 위험의 이전

Ⅱ. 종류채권

제375조 [종류채권]

「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종류채권은 목적물의 특정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특정물채권으로 변한다.

따라서 특정된 물건이 그 후 어떤 사정으로 멸실한 경우 –

채무자는 다른 종류물 중에서 다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인도의무를 면함.

특정된 물건이 훼손된 경우 - 그 상태대로 인도하면 됨. (462조)

특정에 의하여 영향이 없다. 537,538조에 의해 결정.

(9)

1. 의의

2. 금전채권의 종류

Ⅲ. 금전채권

일정액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금전 자체의 개성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일정한 가치에 중점을 두는 점에 그 특색이 있음 (금액채권)

금전채권

①금액채권

:일종의 종류채권.

금전채권은 보통 금액채권을 뜻함

②금종채권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채권

③특정물금전채권 :특정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④ 외화채권

:외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 제377, 378조

(10)

3. 금전채권의 특칙

Ⅲ. 금전채권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효과로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데 그 요건은

① 채권자의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을 입증(390조 본문),

② 채무자의 귀책사유(390조 단서),

③그 배상액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기준에 의해 정해짐(393조)

· 금전채권은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고 이행지체만이 생길 수 있음. 그에 관하여 민법은 위 세 가지 점에 대해 특칙 규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채무자는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짐 (무과실책임).

·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라.

(11)

1. 의의

2. 이자

Ⅳ. 이자채권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사용할 수 있는 데 대한 대가로서 수익에 관계없이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

· 이율은 이자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님

·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

제379조 [법정이율]

「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5푼으로 한다.」

(12)

3. 이자채권

4. 이자의 제한

Ⅳ. 이자채권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일종의 종류채권.

TEXT

b. 독립성

TEXT

a. 부종성

원본채권의 종된 권리로 서 주된 권리인 원본채권 의 존재를 전제로

별도로 소 제기, 양도,

담보 제공, 압류 가능

(13)

1. 의의

2. 선택채권의 특정

Ⅴ. 선택채권

수개의 다른 급부 가운데에 선택에 의해 어느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정해지는 채권

·복수의 채권이 아니고 하나의 채권이며 따라서 하나의 청구권만 발생

·급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종류채권과 같음 그러나 ①급부의 수가 한정 ②이행불능에 의한 특정 인정 ③급부의 개성 중시 ④소급효 인정(386조)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가 하나의 급부로 확정되는 것

(14)

2. 선택채권의 특정

1)선택에 의한 특정

Ⅴ. 선택채권

TEXT

수개의 급부 중에서 하나의 급부를 선정 하는 선택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일종의 형성권

a. 선택권 b. 선택권자

TEXT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80조 [선택채권]

「 채권의 목적이 수개

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

면 선택권은 채무자에

게 있다.」

(15)

2. 선택채권의 특정

1)선택에 의한 특정

Ⅴ. 선택채권

TEXT TEXT

c. 선택권의 이전

·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 ①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 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 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 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 ① 선택 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 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 ①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 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 ① 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 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 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 다. 」

d. 선택권의 행사

(16)

3.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Ⅴ. 선택채권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 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 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잔존급부에 관하여 존재

a. 원시적 불능의 경우

· 선택권 있는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여 불능이 된 때 채권의 목적은 잔존하는 급부에 존재한다.

(385조 1항)

· 불가항력이나 제3자의 과실에 의하여 불능이 된 때 잔존 급부에 존재.

·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때 선택채권의 존속에 영향 없음. 즉 특정이 되지 않는다.

b. 후발적 불능의 경우

(17)

3.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Ⅴ. 선택채권

ᄀ. 선택권자가 채권자인 경우

: 채무자의 과실로 불능이 된 경우

- 채권자는 잔존급부를 선택, 그 이행 청구 불능 급부 선택,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ᄂ. 선택권자가 채무자인 경우

: 채권자의 과실로 불능이 된 경우

- 채무자는 불능 급부를 선택, 채무를 면.

잔존급부를 선택, 이행. 불능급부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 ᄃ. 선택권자가 제3자인 경우

b. 후발적 불능의 경우

(18)

1. 의의

2. 효력

Ⅵ. 임의채권

채권의 목적은 하나로 확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서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대용권 · 보충권)를 가지는 채권 당사자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예: 378조)

: 대용권은 임의채권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 대신에 다른 급부를 청구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권리.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불분명할 시 채무자가 대용권을 가짐(통)

⑴ 대용권의 의의 및 귀속

: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대용급부를 하여야 함.

대용권이 없는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만을 청구 대용권이 없는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만을 이행

⑵대용권의 행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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