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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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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손해배상

Chapter 6. 손해배상

송덕수 [채권법총론] 을 주교재로

(2)

1. 손해

Ⅰ. 손해배상의 의의

* 차액설 –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이 손해,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상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이익 상태와의 차이

* 구체적 손해설 – 법익에 대한 구체적 불이익이 손해 * 판례 – 차액설

(1) 의미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1. 손해

Ⅰ. 손해배상의 의의

(2) 손해의 종류

a. 재산적 손해 · 비재산적 손해

* 침해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재산에 관하여 생긴 손해가 재산적 손해. 생명 · 신체 · 명예 등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비재산적 손해(곽)

* 침해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가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 적인 것. 인가에 따라 전자를 재산적 손해, 후자를 비재산적 손해(판)

b.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재산적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구분됨

* 적극적 손해 –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

*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

(4)

1. 손해

2. 손해의 배상

Ⅰ. 손해배상의 의의

(2) 손해의 종류

c.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 이행이익 –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

* 신뢰이익 – 법률행위의 유효를 믿음으로써 생긴 손해

d.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

* 직접적 손해 – 침해된 법익 자체에 대한 손해

* 간접적 손해 – 법익 침해의 결과로 생기는 손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채권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

(5)

1. 발생요건

2. 손해배상청구권자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Ⅱ. 손해배상청구권

① 손해의 발생 ② 배상범위에 해당하여야 ③ 피해자가 증명

· (다)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자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 예외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간접적인 피해자에게도 인정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자가 가짐

· 본래의 채권에 대한 담보는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친다.

·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

(6)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4. 손해배상의 방법

Ⅱ. 손해배상청구권

· 본래의 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발생한 지연배상청구권도 원칙적으로 같이 이전.

·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뀐 때에는 그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기산점 *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 채무불이행이 생긴 때부터 진행 (판)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7)

1.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Ⅲ. 손해배상의 범위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가 나뉨

조건관계를 전제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 상당인과관계설 (다) (판) - 객관적 예견가능성. 객관적상당인과관계설 · 주관적상당인과 관계설 · 절충설

* 규범목적설 - 규범의 보호목적을 토대로. 1차손해의 귀속근거는 390조, 393조는 후속손해에 관한 규정

* 보호범위설

- 사실적 인과관계, 보호범위, 손해의 금전적 평가 등으로 분석 * 위험성관련설 - 1차손해와 후속손해로 구분. 1항은 상당인과관계의 원칙 선언, 2항은 절충설의 견지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 사정의 범위 규정

(8)

2. 제393조의 해석 (손해배상의 범위)

Ⅲ. 손해배상의 범위

(1) 통상손해

: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보통 발생된다고 생각되는 손해.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 통상손해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의 유무를 묻지 않음. 채권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액만 증명하면.

대판 2006다25745

한편,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9)

2. 제393조의 해석 (손해배상의 범위)

Ⅲ. 손해배상의 범위

(2) 특별손해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것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그 결과인 손해에 대해서까지 예견가능성이 필요하지 않다.

예견가능성의 유무를 가리는 시기에 관해

* 이행기설(판) * 채무불이행시 * 계약체결시설 - 판례

이행불능 이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때에 그 등귀금액. 매수인이 자기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목적물에 흠이 있어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얻지 못한 전매이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일반적 견해) 등.

(10)

1. 의의

2. 배상액 산정의 방법

Ⅳ. 손해배상액의 산정

민법 제393조에 의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가 정해지고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

⑴ 기준가격

a. 재산적 손해

재산적 가치의 평가액. 통상가격내지 통상교환가격을 표준으로 b. 비재산적 손해

금전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판정

⑵ 기준시기

물건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어느 때를 기준으로?

* 사실심에서의 구두변론종결시 기준 (판결시설) * 손해배상책임발생시설

* 절충설

⑶ 기준장소

특약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지에서의 가격을 표준으로

(11)

1. 손익상계

Ⅴ.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 의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그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실손해의 배상이라는관점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정.

(2) 공제되는 이익

* 배상원인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에 한하여. (판)

*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

채무불이행과 무관하게 채무불이행 이외의 계약에 의해 얻은 이익은 공제될 것이

아님 (연금, 보험, 부의금 등)

(12)

2. 채권상계

Ⅴ.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 의의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통,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

(2) 요건

ㄱ.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요 ㄴ. 채권자의 과실

ㄷ. (통)(판) 채무불이행이 생긴 후에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포함.

(13)

2. 채권상계

a. 채권자의 과실

Ⅴ.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 위법한 부주의

* 자신에 대한 책무에 지나지 않음 * 단순한 부주의

* 책임부정의 기능 – 가해자의 과실과 같은 정도 배상액 삭감의 기능 – 약한 정도의 과실

대판 68다1224

“사고 당시 불과 8세의 미성년자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책임능력은 없어도 사리를 변식할 능력있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로서의 소위 과실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 “

(3) 효과

ㄱ. 과실인정시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 ㄴ. 과실상계의 비율은 재산상 손해나 정신상 손해에 일률적으로 적용 ㄷ. 판례는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에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ㄹ. 채권자(피해자)가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 안분설

* 외측설(판) * 내측설

(14)

3.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4. 중간이자의 공제

Ⅴ.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 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 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채무자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현재에 할 때에는그 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호프만식, 라이프니츠식

(15)

3. 손해배상액의 예정

Ⅴ.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의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의 곤란을 배제하고,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정해 두는 것.

(2) 효과

ㄱ. 예정배상액의청구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않고서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16)

a. 쟁점

Ⅴ.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 채무불이행 외에 채무자의 유책사유도 필요한가?

* 불필요설 (통) * 필요설

· 채권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가?

* 불필요설 (통)(판) * 필요설

·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예정배상액 감액 가능?

* 긍정(통) * 부정(판)

· 특별손해의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가?

* 긍정설 * 부정설(판)

ㄴ. 예정액의 감액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과다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당하게 과소한 경우 증액 가능?

* 긍정 * 부정

ㄷ.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7)

Ⅴ.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3) 위약금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

대판 2007다13992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약관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0579 판결 등 참조). “

(4) 계약금

대판 95다11429

“유상계약을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18)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Ⅵ.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았어야. 따라서 일부대위는 발생하지 않음(통)(판)

ㄱ.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로부터 배상자에게 이전

ㄴ. 채무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행불능으로 된 때에는 그 권리도 대위(통) ㄷ. 보험금청구권에는 대위하지 않음

ㄹ. 배상자대위가 일어난 후 물건이 발견된 경우 채권자가 가액을 반환하고 그 물건의 반환 청구 가능?

* 긍정설 * 부정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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