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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조세수입 현황 (196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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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조세수입 현황 (1965~2014)

◇ ’14년 OECD 국가의 총조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증가율은 전년 대비 4.7%이고, 우리나라의 증가율은 5.2%임

ㅇ OECD 평균 일인당 총조세부담액은 전년보다 2.2% 증가한 14,916달러(USD)로, ’00년과 비교하면 2.1배 상승

ㅇ 연방제국가(미국 등 8개)의 경우 연방정부의 총조세수입 기여도가 가장 크고(53.4%), 단일국가에서도 중앙정부의 기여도가 63.5%임

◇ GDP 대비 조세수입

ㅇ ’15년 잠정 OECD 평균 국민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은 전년 대비 0.1%p 상승한 34.3%로, ’6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음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전년대비 0.7%p 증가한 25.3%

ㅇ ’15년 자료가 있는 32개국 중 25개국이 전년 보다 국민부담률 상승 - 덴마크(46.6%)가 가장 높고 멕시코(17.4%)가 가장 낮으나,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는 멕시코(2.3%p)임

ㅇ 최근 20년(’95~’14년)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0.9%p 상승했으나, 증가한 국가(18개)와 감소한 국가(17개)의 수는 비슷함

- 동 기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5.5%p 상승

◇ 총조세수입 대비 세목별 비중

ㅇ ’14년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소득에 대한 조세수입이 재정수요 조달에 가장 큰 기여(34%)를 함

- 다음으로 소비세(33%), 사회보장기여금(26%), 재산제세(6%) 순임 ㅇ 개인소득세 비중은 ’80년대 이후 계속 하락, 법인세는 금융위기 이후 감소 ㅇ 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반소비세 비중은 증가한 반면,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 특정소비세 비중은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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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OECD 국가의 세입 현황

1. 연도별․국가별 세입

□ OECD는 각국에서 제공받은 세입 통계를 기초로, 이에 시장환율을 적용 한 후 미국 달러화(USD) 기준으로 연도별․국가별 세입통계 자료 산출

< OECD 연도별․국가별 총조세수입 현황 >

(백만 USD)

* 적용 환율 : OECD Financial indicators data 활용

ㅇ 2014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조세수입(이하 “총조세수입”)은 OECD 국가 전체 총조세수입의 2.3%인 USD 347,014백만(약 365조원)임 - OECD 국가의 평균 일인당 총조세부담액은 전년보다 2.2% 증가한

USD 14,916 (2000년과 비교하면 2.1배 상승)

* 일인당 총조세부담액이 큰 국가 : 룩셈부르크(USD 50,131), 덴마크(USD 30,630) 등

- 우리나라의 일인당 총조세부담액은 전년보다 8.9% 상승한 USD 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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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의 일인당 총조세부담액 (USD) >

< OECD 전체 총조세수입 대비 각국의 총조세수입 점유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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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년과 비교한 2014년 OECD 국가의 총조세수입 증가율은 4.7%이고, 우리나라의 총조세수입 증가율은 5.2%

ㅇ OECD 국가 평균 총조세수입 증가율은, 2000년 10.6%, 2007년 8.7%

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5.4%, 2012년 3.8% 그리고 2013년 4.1%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총조세수입 증가율 감소 ㅇ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9.8%, 2007년 13.6%로 비교적 증가율이

높았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0.5%, 2012년 6.0%, 2013년 1.8%

< 연도별 총조세수입 증가율 (%) >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총조세수입

□ 연방제 국가인 미국 등 8개국의 2014년 총조세수입의 상대적 비중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복지공단별로 각각 53.4%, 16.7%, 7.6% 및 22.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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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방정부의 총조세수입 비중은 독일(31.2%)이 가장 낮고, 호주 (80.0%)가 가장 높음

- 주정부의 역할이 큰 국가는 캐나다(39.1%)이고, 지방정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15.3%)임

ㅇ 1975~2014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및 미국은 연방정부의 총조세 수입 비중이 감소하였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증가하였음

□ 단일국가의 경우 중앙정부의 총조세수입 비율이 가장 큰 국가는 뉴질랜드(93.3%)이고, 낮은 국가는 프랑스(33.1%)와 일본(36.9%) ㅇ 1975~2014년 지방정부의 세입 비중이 5%p 이상 커진 국가는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과 우리나라임

ㅇ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지공단의 역할이 7%p 이상 증가한 국가는 핀란드, 프랑스, 일본과 우리나라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총조세수입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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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GDP 대비 조세수입 1. 국민부담률

□ 국민부담률이란 1년 동안 국민들이 부담한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ㅇ 2015년 OECD 평균 국민부담률(잠정)은 34.3%로 전년 대비 0.1%p 상승 - 우리나라의 경우 전년보다 0.7%p 증가한 25.3%

ㅇ 주요 특징

- OECD에서 세입통계를 작성․발표한 196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2015년 자료를 제출한 32개국 중 25개국(78%)이 전년대비 국민부담률 상승 - 덴마크(46.6%)의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고, 멕시코(17.4%)가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는 멕시코(2.3%p)이고,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는 아일랜드(△5.1%p)임

< OECD 국가별 국민부담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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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국민부담률 변화

ㅇ 1965년과 비교할 때 2014년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9.4%p 상승 하였는데, 이를 10년(또는 20년) 단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 기간별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변화 >

【1965~1975년 : 3.8%p 상승】 【1975~1985년 : 2.9%p 상승】

① 제1차 오일쇼크(1973~1974) 전까지 경제성장이 조세수입의 증가를 유인

② 이탈리아만 국민부담률 하락(0.2%p)

① 실질 성장률의 하락 및 실업률 증가는 조세수입의 상대적 감소를 가져옴

② 제2차 오일쇼크(1980) 이후 유럽국가들 중에는 오히려 복지재정 수요 조달을 위해 세입역량을 강화한 국가도 있음

③ 국민부담률 하락 : 아이슬란드,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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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995년 : 1.8%p 상승】 【1995~2014년 : 0.9%p 상승】

① 80년대 중반 이후 OECD 국가 대부분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② 국민부담률 하락 : 영국 등 10개국

③ 동 기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3.3%p 상승

① 2000년까지 상승하던 국민부담률은 이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 2009년부터 계속 상승

② 18개 국가는 국민부담률 상승, 반대로 17개는 하락하는 등 국가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③ 동 기간 우리의 부담률은 5.5%p 상승

※ 참고-1 : 대부분 국가의 경우 조세수입 통계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집계가 가능하나, 일부 국가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 소요(2014년 최종 조세수입 자료를 2016.5~8월에 수집)

※ 참고-2 :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보고대상연도가 역년(calendar year)과 불일치 (일본, 캐나다: x1년 2사분기~x2년 1사분기, 호주, 뉴질랜드: x1년 3사분기~x2년 2사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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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부담률

□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조세수입 비율로, 2014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1%임(우리나라 18.0%)

< OECD 국가별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비교 (2014년, %) >

< OECD 연도별․국가별 조세부담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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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목별 비중

1. 총조세수입 대비 세목별 비중

□ 2014년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에 대한 조세 수입(소득세 및 법인세 합계)이 총조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33.7%)을 차지

ㅇ 다음으로 소비세(32.6%), 사회보장기여금(26.2%), 재산제세(5.6%) 순서임 ㅇ 2014년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세(30%), 개인․법인소득세(29%), 사회

보장기여금(27%), 재산제세(11%) 순서였으나,

- 2015년 자료(잠정)에 따르면 개인․법인소득세(30%), 소비세(28%), 사회보장기여금(27%), 재산제세(12%) 순서임

< OECD 국가들의 총조세수입 대비 세목별 비중 (2014년, %) >

* OECD 세입통계에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소득세(우리의 경우 법인세)의 합계를 말하며,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이하 동일

ㅇ 35개 회원국 중 16개국이 소득세 비중이 가장 높고,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40% 이상 되는 국가들도 있음

- 호주,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및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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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조세수입 대비 개인소득세

□ 2014년 총조세수입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24.0%로 1980년대 (약 30%)와 비교하면 7%p 이상 하락

ㅇ (OECD 평균) ’80년 31.3% → ’90년 28.6% → ’00년 24.6% → ’14년 24.0%

ㅇ (우리나라) ’80년 11.5% → ’90년 20.0% → ’00년 14.6% → ’14년 16.3%

ㅇ 비교적 최근에 OECD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1990년 이후 자료만 수집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개인소득세 비중이 낮기 때문임

□ 개인소득세 점유비의 국가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남

ㅇ 2014년 칠레 7.3%, 슬로바키아 9.6%로 점유비가 낮은 반면 호주는 41.0%, 덴마크는 54.0%임

< 총조세수입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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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 2014년 총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은 8.8%로,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은 대체로 법인세수 비중 감소

ㅇ (OECD 평균) ’90년 8.2% → ’00년 9.7% → ’07년 11.2% → ’14년 8.8%

ㅇ (우리나라) ’90년 12.8% → ’00년 14.1% → ’07년 15.1% → ’14년 12.8%

□ 법인세 점유비의 국가간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남

ㅇ 핀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는 약 4%로 낮은 반면 노르웨이(17%)와 칠레(21%)는 법인세의 비중이 높음

ㅇ 이는 국가간 명목 법인세율 차이 이외에도 세원잠식, 과세이연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및 세원의 확대(유전 개발) 등의 영향으로 분석됨

< 총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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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조세수입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 2014년 총조세수입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26.2%로 2011년 이후 큰 변화는 없으나 국가간 차이는 크게 나타남

ㅇ (OECD 평균) ’80년 22.1% → ’90년 22.0% → ’00년 24.8% → ’14년 26.2%

ㅇ (우리나라) ’80년 1.1% → ’90년 10.1% → ’00년 16.7% → ’14년 26.9%

ㅇ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없고, 체코(43.8%)와 슬로바키아(42.9%)는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40% 이상임

-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대비 16.8%p, 2000년 대비 10.2%p 증가

< 총조세수입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 >

□ 국가간 고용주과 피고용인간 기여금의 상대적 부담비율 차이가 큼 ㅇ 이탈리아, 체코, 슬로바키아는 고용주의 상대적 부담이 2~3배 더 큼 ㅇ 네덜란드, 칠레, 이스라엘 등은 피고용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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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조세수입 대비 피고용인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 >

< 총조세수입 대비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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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조세수입 대비 재산제세

□ OECD 세입통계에서 재산제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과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포함함

ㅇ (OECD) 총조세수입 대비 재산제세 비중은 ’65년 7.9%에서 ’14년 5.6%로 감소 ㅇ (우리나라) ’90년 11.8% → ’00년 12.4% → ’07년 12.8% → ’14년 11.0%

□ 우리나라를 포함한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등 5개국은 재산제세 비중이 10%를 초과함

ㅇ 반면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은 2% 미만임

< 총조세수입 대비 재산제세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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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조세수입 대비 소비세

□ 2014년 총조세수입에서 소비세(재화의 사용 및 활동의 수행에 따른 소비세 제외)가 점유하는 비율은 30.5%로, 1965년 36.2% 대비 5.7%p 하락

ㅇ OECD 세입통계에서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판매세(미국)와 같은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 특정소비세를 포함

ㅇ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등 일반소비세의 비중은 크게 증가(8.8%p)한 반면,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 특정소비세의 비중은 크게 감소(14.7%p) (일반소비세) ’65년 11.9% → ’90년 18.2% → ’00년 19.9% → ’14년 20.7%

*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시행, ’80년 22.0%에서 ’14년 17.2%로 4.8%p 감소

(특정소비세) ’65년 24.3% → ’90년 12.6% → ’00년 11.1% → ’14년 9.6%

* 우리나라 : ’80년 39.5% → ’90년 24.3% → ’00년 19.7% → ’14년 10.8%로 계속 하락

< 총조세수입 대비 소비세 비중 (%) >

* 여기서의 소비세 범위에는 재화의 사용과 활동의 수행에 따른 소비세(우리의 경우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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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조세수입 대비 일반소비세 비중 (%) >

< 총조세수입 대비 특정소비세 비중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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