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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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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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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감사

감 사 보 고 서

- 보건복지부 재무감사 -

2018. 4.

감 사 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감사결과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토너 등 프린터 관련 소모품 구매 부적정(통보)· · · · · · · · · · · · · · · · · · · · ·7

(2) 인쇄용역 계약 예정가격 산출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10

(3)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 회계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위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예산 편성ㆍ집행, 국가재무제표 작성,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2017회계연도 재무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2018. 3. 5.부터 같은 해 3. 21.까지 13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실지감사에서 확인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ㆍ해소하기 위해 2018. 3. 20.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18. 4. 10.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4)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1. 조직 및 인력

보건복지부 본부 조직은 2018. 3. 8. 현재 [그림]과 같이 4실 6국 15관 1대변인 75과(11담당관 1센터 포함)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3,248명(본부 771명, 소속 기관2)2,477명)이며, 현원은 3,117명(본부 807명, 소속기관 2,310명)이다.

[그림] 보건복지부 본부 조직도

장관

정책보좌관 대변인

차관

운영지원과 감사관

인사과

책 기 획 관

국 제 협 력 관

비 상 안 전 기 획 관

보 건 의 료 정 책 관

공 공 보 건 정 책 관

한 의 약 정 책 관

건 강 보 험 정 책 국

건 강 정 책 국

보 건 산 업 정 책 국

복 지 정 책 관

복 지 행 정 지 원 관

사 회 서 비 스 정 책 관

장 애 인 정 책 국

인 구 아 동 정 책 관

노 인 정 책 관

보 육 정 책 관

연 금 정 책 국

사 회 보 장 위 원 회 사 무 국 의

료 보 장 심 의 관

해 외 의 료 사 업 지 원 관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현장조사 등 감사의방법으로 검증한내용이 아님

2)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및 국립검역소 포함),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정신병원(5개), 국립결핵병원(2개), 오송생명 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재활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5)

2. 재정 현황

□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규모는 58조 5,333억 원(추경 기준, 전년 대비 4.1% 증가)

○ 예산은 2016년 대비 3.0%(1조 198억 원)증가한 34조 5,757억 원

○ 기금은 2016년 대비 5.7%(1조 2,924억 원)증가한 23조 9,576억 원

[표 1]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규모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비율

총재정규모(Ⅰ+Ⅱ) 558,436 562,211 576,628 585,333 23,122 4.1

Ⅰ. 예산 331,784 335,559 339,450 345,757 10,198 3.0 - 일반회계 326,938 330,713 334,589 340,896 10,183 3.1

- 특별회계 4,846 4,846 4,861 4,861 15 0.3

Ⅱ. 기금 226,652 226,652 237,178 239,576 12,924 5.7 - 국민건강증진기금 31,834 31,834 33,001 35,399 3,565 11.2 - 국민연금기금 192,507 192,507 201,977 201,977 9,470 4.9

- 응급의료기금 2,311 2,311 2,200 2,200 ▵111 △4.8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표 2] 분야별 세출 예산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비율

총재정규모(Ⅰ+Ⅱ) 558,436 562,211 576,628 585,333 23,122 4.1

Ⅰ. 사회복지 457,302 461,077 477,464 485,796 24,719 5.4 -기초생활보장 89,571 92,022 94,223 98,894 6,872 7.5 -취약계층지원 21,893 22,336 22,905 23,568 1,232 5.5 -공적연금 192,509 192,509 201,984 201,984 9,475 4.9

-보육및저출산 53,515 54,240 54,783 55,115 875 1.6

-노인・청소년 92,148 92,304 95,563 98,206 5,902 6.4

-사회복지일반 7,666 7,666 8,006 8,029 363 4.7

Ⅱ. 보건 101,134 101,134 99,164 99,537 ▵1,597 ▵1.6

-보건의료 23,274 23,274 23,353 23,726 452 1.9

-건강보험 77,860 77,860 75,811 75,811 ▵2,049 ▵2.6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단위: 억 원, %)

(단위: 억 원, %)

(6)

3. 2017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

□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회계 및 3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지역발전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 소관 기금 3개(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를 운용하고 있음

□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기금 제외) 세입결산 규모는 7,069억 원(전년 대비 14.5%

증가)이고 세출결산 규모는 34조 5,418억 원(전년 대비 3.5% 증가) [표 3] 분야별 세입·세출 결산

(단위: 억 원, %)

구분 2017년

전년도결산액 전년대비 증감률 예산(A) 결산액(B) 집행률(B/A)

합계 (기금 제외)

세입 5,945 7,069 118.9 6,172 14.5

세출 345,757 345,418 99.9 333,615 3.5

일반회계 세입 4,127 4,683 113.5 3,792 23.5

세출 340,896 340,619 99.9 328,389 3.7

특별회계 세입 1,818 2,386 131.2 2,380 0.3

세출 4,861 4,799 98.7 5,226 △8.2

국민건강증진기금 35,399 34,740 98.1 31,374 10.7

국민연금기금 201,977 197,637 97.9 177,317 11.5

응급의료기금 2,200 2,146 97.5 2,161 △0.7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34조 6,369억 원의 예산현액(기금 제외, 예산 34조 5,757억 원+전년이월 261억 원+ 초과지출 승인액 64억 원+예비비 287억 원)중 34조 5,418억 원을 집행(이월 264억 원, 불용 687억 원)

○ 113억 원을 이용(전년 대비 10.8%증가), 1,689억 원은 전용(전년 대비 114.1% 증가)하였음

[표 4] 이용 및 전용

(단위: 억 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증감률

이용 102 113 11 10.8

전용 692 1,689 997 114.1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7)

4. 2017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보건복지부는 ‘빈곤·질병·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복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에 전략 목표 4개와 프로그램목표 36개를 수립하고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위사업 171개를 설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446 개의 성과지표(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52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394개)와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사업 수행 결과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52개 중 3개를 초과 달성, 37개 를 달성하였고, 12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단위사업 성과지표 394개 중 34개를 초과 달성, 280개를 달성하였고, 80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표 5] 프로그램목표 ·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단위: 개, %)

전략목표 수 프로그램목표수

(단위사업 수) 성과지표 수(비율)

성과달성도에 따른 성과지표 수(비율)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4 36

(171)

프로그램목표 52 (100) 3 (5.8) 37 (71.1) 12 (23.1) 단위사업 394 (100) 34 (8.6) 280 (71.1) 80 (20.3) 합계 446 (100) 37 (8.3) 317 (71.1) 92 (20.6)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8)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원은 감사결과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요구 등을 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별첨

(9)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토너 등 프린터 관련 소모품 구매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개요

보건복지부는 토너 등 프린터 관련 소모품(이하 “프린터 소모품 ”이라 한다)을 실·국별 관서운영경비로 개별 구매하고 있다.

2. 판단기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침) Ⅰ. 일반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매매,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이하 “단가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프린터 소모품은 위 관서 모든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필수 소모품

(10)

으로 연간 사용량 추정이 가능하고, 실·국별로 소량 구매할 때보다 위 관서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프린터 소모품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프린 터 소모품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는 프린터 소모품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실·국별로 다른 업체의 가격3)과 비교하지 않은 채 기존 업체가 제시 한 가격대로 구매하였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5.~3. 21.)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 건복지부의 프린터 소모품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표]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프린터 소모품을 구매하는 데 총 855회에 걸쳐 1,591,714천 원을 집행하 였으며, 이 중 833회에 걸쳐 1,564,312천 원(전체 구매 금액의 98% 상당)을 1개 업 체(○○)에 집행하였다.

[표] 연도별 토너 등 프린터 관련 소모품 구매 현황

(단위: 회, 천 원)

구분 전체 ○○

구매횟수 구매금액 구매횟수 구매금액

2015년 272 480,037 268 478,199

2016년 271 516,211 265 507,201

2017년 312 595,466 300 578,912

855 1,591,714 833 1,564,312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3) 제품 사양이 다양한 드럼, 롤러 등 소모품을 제외한 토너의 예상견적

(11)

한편, 2017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을 하여 프린터 소모품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예정가격 대비 평균 14.4%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 었으며, 이번 감사기간 중 2017년 토너 구입분(497,663천 원)을 대상으로 3개 업 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최대 64,746천 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위 관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229,207천 원4)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잃었으며, 실·국별로 구매와 지출을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였 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하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토너 등 프린터 관련 소모품 을 단가계약 등 일반경쟁을 통해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너 등 프린터 소모품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 1,591,714천 원 × 14.4%(2017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한 정품 토너의 예정가격 대비 평균낙찰률 85.6%)

(12)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인쇄용역 계약 예정가격 산출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개요

보건복지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인쇄용역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출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쇄협동조합, △△인쇄협동조합 등 민간에서는 과거 조달청 에서 고시한 「인쇄기준요금」(이하 “기준요금”이라 한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용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위 기준요금을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13)

그리고 위 기준요금에 따르면 5만 통5) 이상의 인쇄는 ‘옵셋윤전인쇄’ 단가를 적 용하여야 하고, 베다인쇄6)를 할 경우 기본인쇄비에 60%를 가산하도록 하는 등 인 쇄 부수, 제조과정 등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위 기준요금에서 정한 인쇄비 단가를 참고하여 적정한 예정 가격을 산출한 후 인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는 인쇄업체가 제시한 견적서를 참고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면서 인쇄 부수, 제조과정 등의 차이에 따라 위 기준요금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산출되 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5.~3. 21.) 중 2016~2017년 체결된 2천만 원 이상의 인쇄계약 71건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리플릿의 경우 총 18만 부로 ‘옵셋윤전인쇄’가 가능한데도 ‘옵 셋인쇄’ 단가(14.29원)를 적용하였고, 베다인쇄가 아닌데도 베다인쇄 가산율을 적 용하는 등으로 적정 산출금액 28,347천 원보다 16,412천 원이 과다한 44,759천 원 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한 후 44,495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준요금보다 16,148천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5) ‘통’이란 2절 단면(16절지 8면)을 인쇄하는 작업 단위

6) 잉크로 종이에 바탕색을 입히는 작업으로 일반 인쇄보다 잉크 사용량이 많아 가산율을 적용

(14)

[표] ‘국민의 건강과 복지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리플릿의 인쇄용역비 과다산출 내역

(단위: 원)

구분 당초 산출금액(①) 적정 산출금액(②) 과다 산출금액

(①-②)

용지대 등 18,542,177 18,542,177 0

인쇄비 11,574,900

(112,500통 × 4면 × 14.29 × 1.81))

3,872,700

(내지 180,000통×2면× 7.8+

표지 45,000통×2면 × 11.83)2)

7,702,200

후가공비 (접지, 중철)

8,100,000

[(31.13)+13.9) × 180,000부]

2,502,000

(13.9 × 180,000부) 5,598,000 일반관리비(15%)

및 이윤(24%)4) 9,664,603 5,411,518 4,253,085

감액(15%) 및 절사4) -7,191,680 -4,558,395 -2,633,285

공급가액4) 40,690,000 25,770,000 14,920,000

부가가치세(공급가액×0.1) 4,069,000 2,577,000 1,492,000

예정가격 44,759,000

28,347,000

16,412,000

계약금액 44,495,000 16,148,000

주: 1. 원색인쇄 가산율 20% + 베다인쇄 가산율 60% ⇒ 총 1.8배 적용

2. 2절지(1통)은 16절지 8페이지 분량. 16절지 20페이지(표지 4페이지, 내지 16페이지) 180,000부를 인쇄하는 경우,

① 내지 16페이지(3p~18p)는 2절지 180,000장(통)×2면이 필요하고 ② 표지 4페이지(1p~2p, 19p~20p)는 1/4 분 량인 45,000장(통)×2면이 필요

3. 접지비

4. 계산방식은 동일하나 용지대와 인쇄비, 후가공비 단가 차이로 산출금액 차이 발생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를 포함하여 위 관서는 [별표] “인쇄용역 예정가격 과다 산출 내역”과 같이 총 10건의 인쇄용역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출하면서 ‘옵셋윤전인쇄’ 단가적용 대상인 데도 ‘옵셋인쇄’ 단가를 적용하거나, 베다인쇄가 아닌데도 베다인쇄 가산율을 적용 하는 등으로 총 64,812천 원의 예정가격을 과다하게 산출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는 10건의 인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준요금보다 합계 63,146천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15)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인쇄용역 계약 시 제조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항목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대량 인쇄 물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는 등 계약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인쇄용역 계약 시 인쇄 부수, 제조과정 등의 차이를 감안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예정가격을 산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6)

[별표]

인쇄용역 예정가격 과다산출 내역

(단위: 원)

연번 계약명(부수) 적정 산출금액

(A)

당초 산출금액 (B)

과다 산출금액

(B-A) 비고주)

1 국민의 건강과 복지가 이렇게

좋아집니다(18만 부) 28,347,000

44,759,000(예정가격) 16,412,000

①, ⑤, ⑥ 44,495,000(계약금액) 16,148,000

2 내 손안의 결혼·임신에서

육아까지 정책 50(10만 부) 32,399,000

39,989,000(예정가격) 7,590,000

④, ⑥ 39,967,000(계약금액) 7,568,000

3 복지로 홍보 리플릿 12.20.

(150만 부) 82,049,000

94,908,000(예정가격) 12,859,000

①, ②, ③ 94,820,000(계약금액) 12,771,000

4 복지로 온라인신청 안내

(100만 부) 42,724,000

49,214,000(예정가격) 6,490,000

①, ③ 49,170,000(계약금액) 6,446,000

5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35만 부) 33,935,000

37,136,000(예정가격) 3,201,000

37,000,000(계약금액) 3,065,000

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홍보물(47.8만 부) 24,244,000

28,732,000(예정가격) 4,488,000

28,732,000(계약금액) 4,488,000

7 맞춤형 보육제도 안내

(80만 부) 39,820,000

43,483,000(예정가격) 3,663,000

43,164,000(계약금액) 3,344,000

8 시간제보육홍보리플릿

(39만부) 24,816,000

26,708,000(예정가격) 1,892,000

26,047,000(계약금액) 1,231,000

9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35만 부) 33,022,000

36,223,000(예정가격) 3,201,000

36,223,000(계약금액) 3,201,000

10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5만 부) 33,066,000

38,082,000(예정가격) 5,016,000

①, ② 37,950,000(계약금액) 4,884,000

합계 374,422,000

439,234,000(예정가격) 64,812,000 437,568,000(계약금액) 63,146,000 주: ①베다인쇄 가산, ②후지조정 가산, ③재단비 추가, ④원색인쇄 가산, ⑤옵셋인쇄 적용, ⑥접지비 가산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17)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개요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 제8조 및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기획 재정부 지침)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표 1]과 같이 단위사 업 Ⅳ-8-일반재정(1) ‘장사시설’의 성과지표를 ‘장사시설 이용 만족도(%)’로 설 정하였다.

[표 1] ‘장사시설’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

구분 내용

전략목표 Ⅳ. 미래에대비하는 저출산ㆍ고령화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가능사회 구현 프로그램명목표 (8) 장사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한화장률 제고

단위사업 Ⅳ-8-일반재정(1) 장사시설 성과지표 장사시설 이용만족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 판단기준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Ⅱ-2-(1) ‘성과지표 설정’에 따르면 성과지표

(18)

는 대표성과 포괄성 있게 3개 이내로 설정하되, 목표 달성률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 록 가급적 정량적인 결과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는 [표 2]와 같이 2018년 ‘장사시설’ 사업예산 21,352백만 원 중 97.6%인 20,839백만 원을 ‘장사시설 설치 및 제도운영’에 배정하는 등 2016년부 터 2018년까지 매년 예산의 97% 이상을 ‘장사시설 설치 및 제도운영’ 세부사업에 배정하고 있다.

[표 2] ‘장사시설’ 사업의 최근 3년간 세부사업별 예산배정 현황

(단위: 백만 원, %)

세부 사업 2016년 2017년 2018년

장사시설 설치 및 제도운영 (배정률) 32,818 (98.9) 31,415 (98.8) 20,839 (97.6)

망향의 동산 위탁사업비(배정률) 361 (1.1) 391 (1.2) 373 (1.7)

망향의동산 노후시설 유지보수(배정률) 0 0 140 (0.7)

합계(배정률) 33,179 (100) 31,806 (100) 21,352 (100)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관서는 프로그램목표 Ⅳ-8. ‘장사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한 화 장률 제고’의 목표 달성률을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로 ‘장사시설 이용 만족도(%)’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7)과 관련된 ‘장사시설 신·증축률’, ‘화장로 개·보수 달성률’ 등과 같은 결과지표를 함께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포괄성을 확보하 여야 했다.

7) ‘장사시설’ 사업예산 21,352백만 원 중 17,713백만 원(83%)을 ‘화장시설 신·증축’ 및 ‘노후 장사시설의 개·보수’ 등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에 배정

(19)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와 관련하여 [표 3]과 같이 2017년의 경우 예산 집행률은 44.4%에 그쳤지 만 성과지표로 설정한 ‘장사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목표 달성률은 101%로 측정되는 등 단위사업 Ⅳ-8-일반재정(1) ‘장사시설’의 예산 집행률과 성과지표

‘장사시설 이용 만족도(%)’의 목표 달성률은 연계성이 낮아 단위사업 Ⅳ-8-일반 재정(1) ‘장사시설’에 대한 사업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표 3] ‘장사시설’ 사업 예산 집행률과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집행률

예산액 41,069 28,971 33,179 31,806 21,352

실집행액 13,183 11,764 13,159 14,121 -

집행률 32.1 40.6 39.7 44.4 -

성과지표:

장사시설 이용 만족도(%)

목표 60 70 76 77 78.4

실적 76.0 75.9 74 77.9 -

목표 달성률 126 108 97 101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및 성과계획서 재구성

그런데도 위 관서는 2018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단위사업 Ⅳ-8-일반재정(1) 장사시설”의 성과지표로 [표 4]와 같이 화장선택 이유, 화장시설의 편의시설 만족도 등 ‘장사시설 이용만족도(%)’ 1개 항목만을 설정함에 따라 장사시설을 확충8)하여 미래수요를 대비한다는 단위사업의 목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8) 묘지관리 후손의 부족, 편리성 추구 등에 따라 화장률은 지속적 증가(2016년 82.7% →2022년 약 90%

전망) 추세이나 장사시설의 지역별 편차로 인한 이동거리 및 다른 지역 이용자의 비용부담 차별 등으로 이용 의 불편 초래. 보건복지부는 균형 있는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2022년까지 화장시설 52로, 자연장지 134,000구, 봉안시설 106,000구 등을 공급할 계획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2018. 3. 보건복지부)〕

(20)

[표 4] 장사시설 이용만족도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2017년 1월부터9월까지 전국화장시설을이용한적이 있는 국민

조사 대상기간 2017. 1. 1.~ 9. 30.

조사항목 화장 선택 이유, 화장시설의편의시설 만족도, 화장시설 추천 여부등 총 13개 항목

평정부여 방식 리커트 5점 척도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매우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만족: 5점)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그 결과 단위사업 Ⅳ-8-일반재정(1) ‘장사시설’이 추구하는 사업의 성과와 목적 달성 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게 되었고,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화장로 개·보수 달성률’과 같은 장사시설 확충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추가로 설정하고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두고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사업성과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성과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계획서 작성(성과지표 설정)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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