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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문서에서 감사보고서 (페이지 8-20)

Ⅲ. 감사결과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토너 등 프린터 관련 소모품 구매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개요

보건복지부는 토너 등 프린터 관련 소모품(이하 “프린터 소모품 ”이라 한다)을 실·국별 관서운영경비로 개별 구매하고 있다.

2. 판단기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침) Ⅰ. 일반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매매,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이하 “단가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프린터 소모품은 위 관서 모든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필수 소모품

으로 연간 사용량 추정이 가능하고, 실·국별로 소량 구매할 때보다 위 관서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프린터 소모품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프린 터 소모품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는 프린터 소모품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실·국별로 다른 업체의 가격3)과 비교하지 않은 채 기존 업체가 제시 한 가격대로 구매하였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5.~3. 21.)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 건복지부의 프린터 소모품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표]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프린터 소모품을 구매하는 데 총 855회에 걸쳐 1,591,714천 원을 집행하 였으며, 이 중 833회에 걸쳐 1,564,312천 원(전체 구매 금액의 98% 상당)을 1개 업 체(○○)에 집행하였다.

[표] 연도별 토너 등 프린터 관련 소모품 구매 현황

(단위: 회, 천 원)

구분 전체 ○○

구매횟수 구매금액 구매횟수 구매금액

2015년 272 480,037 268 478,199

2016년 271 516,211 265 507,201

2017년 312 595,466 300 578,912

855 1,591,714 833 1,564,312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3) 제품 사양이 다양한 드럼, 롤러 등 소모품을 제외한 토너의 예상견적

한편, 2017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을 하여 프린터 소모품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예정가격 대비 평균 14.4%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 었으며, 이번 감사기간 중 2017년 토너 구입분(497,663천 원)을 대상으로 3개 업 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최대 64,746천 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위 관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229,207천 원4)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잃었으며, 실·국별로 구매와 지출을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였 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하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토너 등 프린터 관련 소모품 을 단가계약 등 일반경쟁을 통해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너 등 프린터 소모품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 1,591,714천 원 × 14.4%(2017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한 정품 토너의 예정가격 대비 평균낙찰률 85.6%)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인쇄용역 계약 예정가격 산출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개요

보건복지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인쇄용역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출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쇄협동조합, △△인쇄협동조합 등 민간에서는 과거 조달청 에서 고시한 「인쇄기준요금」(이하 “기준요금”이라 한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용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위 기준요금을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그리고 위 기준요금에 따르면 5만 통5) 이상의 인쇄는 ‘옵셋윤전인쇄’ 단가를 적 용하여야 하고, 베다인쇄6)를 할 경우 기본인쇄비에 60%를 가산하도록 하는 등 인 쇄 부수, 제조과정 등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위 기준요금에서 정한 인쇄비 단가를 참고하여 적정한 예정 가격을 산출한 후 인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는 인쇄업체가 제시한 견적서를 참고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면서 인쇄 부수, 제조과정 등의 차이에 따라 위 기준요금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산출되 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5.~3. 21.) 중 2016~2017년 체결된 2천만 원 이상의 인쇄계약 71건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리플릿의 경우 총 18만 부로 ‘옵셋윤전인쇄’가 가능한데도 ‘옵 셋인쇄’ 단가(14.29원)를 적용하였고, 베다인쇄가 아닌데도 베다인쇄 가산율을 적 용하는 등으로 적정 산출금액 28,347천 원보다 16,412천 원이 과다한 44,759천 원 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한 후 44,495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준요금보다 16,148천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5) ‘통’이란 2절 단면(16절지 8면)을 인쇄하는 작업 단위

6) 잉크로 종이에 바탕색을 입히는 작업으로 일반 인쇄보다 잉크 사용량이 많아 가산율을 적용

[표] ‘국민의 건강과 복지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리플릿의 인쇄용역비 과다산출 내역

(단위: 원)

구분 당초 산출금액(①) 적정 산출금액(②) 과다 산출금액

(①-②)

용지대 등 18,542,177 18,542,177 0

인쇄비 11,574,900

(112,500통 × 4면 × 14.29 × 1.81))

3,872,700

(내지 180,000통×2면× 7.8+

표지 45,000통×2면 × 11.83)2)

(13.9 × 180,000부) 5,598,000 일반관리비(15%)

및 이윤(24%)4) 9,664,603 5,411,518 4,253,085

감액(15%) 및 절사4) -7,191,680 -4,558,395 -2,633,285

공급가액4) 40,690,000 25,770,000 14,920,000

부가가치세(공급가액×0.1) 4,069,000 2,577,000 1,492,000

예정가격 44,759,000

28,347,000

16,412,000

계약금액 44,495,000 16,148,000

주: 1. 원색인쇄 가산율 20% + 베다인쇄 가산율 60% ⇒ 총 1.8배 적용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인쇄용역 계약 시 제조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항목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대량 인쇄 물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는 등 계약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인쇄용역 계약 시 인쇄 부수, 제조과정 등의 차이를 감안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예정가격을 산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좋아집니다(18만 부) 28,347,000

44,759,000(예정가격) 16,412,000

(150만 부) 82,049,000

94,908,000(예정가격) 12,859,000

①, ②, ③ 94,820,000(계약금액) 12,771,000

4 복지로 온라인신청 안내

(100만 부) 42,724,000

49,214,000(예정가격) 6,490,000

(80만 부) 39,820,000

43,483,000(예정가격) 3,663,000

(15만 부) 33,066,000

38,082,000(예정가격) 5,016,000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개요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 제8조 및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기획 재정부 지침)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표 1]과 같이 단위사 업 Ⅳ-8-일반재정(1) ‘장사시설’의 성과지표를 ‘장사시설 이용 만족도(%)’로 설 정하였다.

[표 1] ‘장사시설’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

구분 내용

전략목표 Ⅳ. 미래에대비하는 저출산ㆍ고령화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가능사회 구현 프로그램명목표 (8) 장사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한화장률 제고

단위사업 Ⅳ-8-일반재정(1) 장사시설 성과지표 장사시설 이용만족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 판단기준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Ⅱ-2-(1) ‘성과지표 설정’에 따르면 성과지표

는 대표성과 포괄성 있게 3개 이내로 설정하되, 목표 달성률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 록 가급적 정량적인 결과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는 [표 2]와 같이 2018년 ‘장사시설’ 사업예산 21,352백만 원 중 97.6%인 20,839백만 원을 ‘장사시설 설치 및 제도운영’에 배정하는 등 2016년부 터 2018년까지 매년 예산의 97% 이상을 ‘장사시설 설치 및 제도운영’ 세부사업에 배정하고 있다.

[표 2] ‘장사시설’ 사업의 최근 3년간 세부사업별 예산배정 현황

(단위: 백만 원, %)

세부 사업 2016년 2017년 2018년

장사시설 설치 및 제도운영 (배정률) 32,818 (98.9) 31,415 (98.8) 20,839 (97.6)

망향의 동산 위탁사업비(배정률) 361 (1.1) 391 (1.2) 373 (1.7)

망향의동산 노후시설 유지보수(배정률) 0 0 140 (0.7)

합계(배정률) 33,179 (100) 31,806 (100) 21,352 (100)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관서는 프로그램목표 Ⅳ-8. ‘장사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한 화 장률 제고’의 목표 달성률을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로 ‘장사시설 이용 만족도(%)’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7)과 관련된 ‘장사시설 신·증축률’, ‘화장로 개·보수 달성률’ 등과 같은 결과지표를 함께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포괄성을 확보하 여야 했다.

7) ‘장사시설’ 사업예산 21,352백만 원 중 17,713백만 원(83%)을 ‘화장시설 신·증축’ 및 ‘노후 장사시설의 개·보수’ 등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에 배정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와 관련하여 [표 3]과 같이 2017년의 경우 예산 집행률은 44.4%에 그쳤지 만 성과지표로 설정한 ‘장사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목표 달성률은 101%로 측정되는 등 단위사업 Ⅳ-8-일반재정(1) ‘장사시설’의 예산 집행률과 성과지표

‘장사시설 이용 만족도(%)’의 목표 달성률은 연계성이 낮아 단위사업 Ⅳ-8-일반 재정(1) ‘장사시설’에 대한 사업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표 3] ‘장사시설’ 사업 예산 집행률과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집행률

예산액 41,069 28,971 33,179 31,806 21,352

실집행액 13,183 11,764 13,159 14,121

-집행률 32.1 40.6 39.7 44.4

-성과지표:

장사시설 이용 만족도(%)

목표 60 70 76 77 78.4

실적 76.0 75.9 74 77.9

-목표 달성률 126 108 97 101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및 성과계획서 재구성

그런데도 위 관서는 2018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단위사업 Ⅳ-8-일반재정(1) 장사시설”의 성과지표로 [표 4]와 같이 화장선택 이유, 화장시설의 편의시설 만족도 등 ‘장사시설 이용만족도(%)’ 1개 항목만을 설정함에 따라 장사시설을 확충8)하여

그런데도 위 관서는 2018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단위사업 Ⅳ-8-일반재정(1) 장사시설”의 성과지표로 [표 4]와 같이 화장선택 이유, 화장시설의 편의시설 만족도 등 ‘장사시설 이용만족도(%)’ 1개 항목만을 설정함에 따라 장사시설을 확충8)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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