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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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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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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9(목)

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

(2)

목 차

Ⅰ.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향후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Ⅳ. 중점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5

2. 데이터 기반 기업육성 및 창업활성화 ··· 7

3. 데이터 서비스 공정경쟁 환경조성 ··· 10

4. 빅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 11

(3)

Ⅰ Ⅰ 추진배경

□ 정부3.0 및 창조경제의 핵심은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

< 대통령 당부 말씀 >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면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o 공공데이터 활용이 1인·벤처·중소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o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을 통해 국정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

o 주요국은 데이터를 글로벌 경제의 ‘신자본(New Capital)’으로 인식 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

* (미) Open Gov't Initiative, (영) Power of Information, (EU) Open Data Strategy

□ 공공데이터 활용도 및 관련 산업 규모 증가

o 스마트 단말기의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서비스’ 활용이 급증

* 성장률(‘11∼’12) : 스마트폰(45%), 태블릿PC(113%), 앱(19%)(방통위․콘텐츠진흥원)

*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KISA) : ('10) 720만명 → (’12. 8월) 3,000만명

o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 증가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수 : ‘12년 42개 → ’13년 250개 (495% 증가)

□ 공공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통한 정부3.0 및 창조경제의 기반 확충 시점 o ‘공공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융합 신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산업 생태계 조성

o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 육성 등 데이터 산업 기반 확충 필요

(4)

Ⅱ Ⅱ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양적 확대에 비해 국민의 체감도는 이에 못 미치는 상황 o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 점차 증가 추세

* 공공데이터 활용 비율(현재 활용+활용 예정) : 45%(‘09) → 58%(’12)(KDB)

o 공공데이터법 시행이후 데이터 개방 이용 대폭 증가

* 개방 데이터셋 : 1,376개(‘13.9월)→7,794(’14.4월) / Open API : 287개(‘13.9월)→563개(’14.5월)

o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실질적 내용의 공개, 민간의 비즈니스 수요가 높은 데이터 개방은 상대적으로 부족

□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및 사업화 환경 확충 시급

o 공공데이터 창업 성공사례 및 창업 지원 부족으로 초기시장 참여에 다소 소극적인 상황

o 공공 민간 간 역할분담 명확화 등을 통한 시너지 제고 필요

- 정부나 공공기관이 최종공급자로서 일반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민간 시장 및 비즈니스 위축 가능성 우려

* 반면, 미국 등은 기상서비스와 관련해 국가 기상서비스(대국민 보편적 서비스)와 민간 부문의 역할(특화된 서비스)을 구분하는 지침 등을 제정 운용중

(Policy and Guidelines Governing national Weather Service and Private Sector Roles)

□ 정부 정책 및 사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 필요

o 최근 정부부처․공공기관별로 특정 이슈, 분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 물가작성(통계청), 자살예보(보사연, 삼성병원), 유가예측(석유공사), 재난예측(재난안전연구원) 등

o 현재 기관내부 관점에서 과제를 발굴하는 수준으로, 유사한 활용과제 조정 및 국가 차원의 아젠다 발굴로 발전시킬 필요

(5)

참고 : 데이터 기반 창업 관련 현장 애로사항 조사결과(종합)

① 공공데이터 ‘상업적 활용’ 제한

- 공공데이터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공공기관이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승인절차 필요

- 건강/보건, 관광, 채용 등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의 상당수가 상업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

- 또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DB와 불가능한 DB간 정확한 명시와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 필요

② 이용자 수요와 공공데이터 공급 간의 불일치

- 공급자 관점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다보니 민간의 수요가 높은 실생활 관련 정보(건강정보, 의료정보, 채용정보 등) 공개는 부족

- 민간에서는 비즈니스화하여 수익창출이 가능한 데이터를 우선 요구

③ 공공의 유사, 무료서비스 제공

- 공공의 유사, 무료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민간은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영역이 감소되어, 공공과 민간간의 역할 분담 필요

* 민간사업자 12%는 공공의 유사서비스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중 42.6%는 직접적인 매출감소를 호소(기상청 모바일날씨 VS 케이웨더 날씨앱)

④ 공공데이터의 품질 제고 및 다량의 데이터 제공 필요

- 1인기업(앱개발자 등)과 소규모 기업은 공공데이터가 품질이 낮고 자료 양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활용이 어려운 상황

- 기상, 관광 등은 충분하나 교통, 통신 등은 서비스를 개발할 정도의 양이 되지 못해 중견기업 이상은 자체적으로 생산 수집하여 활용

(6)

Ⅲ Ⅲ 향후 추진방향

□ 추진전략

① (수요 기반의 개방 확대) 일반국민, 기업 등에서 활용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 민간데이터를 우선적 으로 개방하고 유통 촉진

* 공간·기상·교통 특허정보 등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의 개방을 최우선으로 확대

② (창업 사업화 촉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과 데이터 Start-up 등 창업기업을 적극 육성 활성화 하여, 유망기업으로 선정하는 ‘스타 기업 육성 프로젝트’ 시행

* 공공데이터 유망기업 육성 지원, 데이터 기반 스타 ‘start-up’ 배출(연 10개)

③ (공정경쟁 환경 조성) 민간의 데이터 이용권한을 확대하고, 공공의 직접 서비스 영역을 축소하여 민간 데이터 시장 확대 활성화

* 불필요한 공공서비스 폐지, 축소 / 공공서비스 관리기준 정립

④ (과학적 국정운영 지원) 빅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을 통해 정책 신뢰와 품질 제고

* OECD 조사결과(‘12년)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5%로 매우 낮은 수준(평균 43%)

□ 추진방향

1.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2. 데이터 기반 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 수요가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우선 개방하고, 데이터 거래․

유통을 촉진

⇒ 산업 파급효과가 큰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유망기업 발굴 육성 및 데이터 분야 Start-up 지원

3. 데이터 서비스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 4.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 공공의 직접 서비스 축소로 민간 데이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구축

⇒ 빅데이터 활용 역략 강화를 위한 인프라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신뢰와 품질 제고 지원

(7)

Ⅲ Ⅲ 중점 추진과제

1.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 기반 및 One-stop 고객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맞춰 민간에서도 이용수요가 높은 데이터 중심으로 개방 및 유통을 촉진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확충(안행부, 관계부처)

o 기업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개선, 오픈API 및 LOD 구축, 개방형 데이터 구축 등 추진

- ‘14년도 4개 지원 사업 분야, 69개 사업 선정(149억원)

< ‘14년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내역 >

사업명 내용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고품질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 기반마련을 위해 기관이 보유한 DB의 품질 진단 및 개선 추진(‘13년도 28개 기관, 35개 DB 개선) 오픈API ▪민간의 데이터 개방 수요가 높고 융 복합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데이터를 오픈API로 제공(오픈API 활용률 : 월평균 126% 증가) 개방형

데이터 구축

▪국가적으로 이용 및 보존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DB화하여 민 간 활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육성의 기반 조성 LOD 구축 ▪분산된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정보간 연결 및 검색 기능을 강화

⇒ LOD기반의 개방형DB 구축을 통해 행정DB 통합서비스 제공

- 국민, 기업 대상의 수요조사(2회)와 심의로 수요자 중심 과제 지속 발굴

□ 이용수요가 높은 민간데이터 발굴 및 융복합 확대(미래부)

o (발굴) 국가DB 사업을 통해 업종별 협의체(‘14년~, 8개)*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수요 및 비즈니스 활용가능성이 높은 민간DB를 중점 발굴

* 건강․보건, 수출입, 복지, 고용, 문화․관광, 환경, 교통, 인프라

o (개방) Open-API 외에 쓸만한 데이터의 조기 확보를 위해 비용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기계판독이 가능한 원천(Raw) 데이터 방식 개방 유도를 병행

* Open-API 방식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서버 용량 다대․

비용 소모 등의 단점이 공존

(8)

o (연계) 기존 DB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재가공 지원 및 차세대 데이터 연계 기술 LOD(Linked Open Data)의 단계적 적용 확대로 융복합 활성화

* ’13년도 국가 DB사업부터 시범적용중)

□ 공공데이터 One-stop 고객서비스 체계 구축(안행부)

o (통합콜센터) 공공데이터 통합콜센터(‘1566-0025 콜센터’)를 통해 공공 데이터 등록․제공 신청 등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내 FAQ 신설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o (현장대응반) 현장대응반(PSC : Problem Solving Coordinatior) 구성*

및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애로사항 수렴 및 민원 해결

* 민간전문가, 안행부 및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인력 등 50명으로 구성, 공급자인 공 공기관과 수요자인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즉시 해결

o (기술지원팀) 서비스 개발․창업 등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컨설팅 지원 - 표준․품질․오픈API 등 기술 전문가 및 창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공공데이터 원스톱 서비스 체계 운영안 》

(9)

2. 데이터 기반 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 공공데이터 활용 유망기업 육성 및 인증제도 등을 운영하고 데이터 분야 Start-up 활성화 및 창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 공공데이터 활용 유망기업 육성 프로젝트(안행부, 관계부처)

o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6대 전략분야 중심 유망기업 선정(정보통신 신규 포함),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등 사업화 집중 지원

*【유망기업 선정절차】예비유망기업 선정(4월, 수시) → 예비유망기업 지원(연중) → 유망기업 인증기준 마련(7월) →유망기업 선정(공공데이터전략위, 11월)

① 기업 발굴 : 16대 전략분야별 주무부처(포럼단)은 공공데이터 활용 예비 유망기업 추천 * 각 부처가 추천한 ‘예비 유망기업’ 선정(42개, ‘14년 4월)

② 지원과제 매칭 : 요구사항(기업)과 지원과제(기관)를 연계

- 지원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원기준‧순위, 가능성 등을 검토․결정

※ 협의체의 기관별 담당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토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통보

③ 대상기업 지원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우선권‧가점 부여 등 지원 ④ 유망기업 선정 : 예비 유망기업 중 전략위원회가 성과(매출, 일자리,

파급효과 등)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망기업으로 선정(연말)

* 공공데이터 법제도 전문위원회 등을 활용, 인증기준 등 제도 마련(’14.7월)

o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 지원 협의체 구성(‘14.5)

* (공공) 한국정보화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BI 산업협회, 특허정보원 / (민간) LG CNS, SKT, 네이버

□ 데이터 분야 Start-up 활성화 및 성공사례 확산(안행부, 미래부)

o (창업 중심의 사업 수행) 종래 데이터 분야의 단순 시범사업 및 일회성 경진대회를 창업 공모전 방식으로 전환

- 수상작에 대해서는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매칭을 통해 사업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 IR 대행을 통한 VC 투자유치까지 밀착지원

(10)

- ‘14년도 데이터 기반 스타 Start-up 10개 이상 배출 목표

(정부3.0 추진계획 상의 16대 전략분야 최우선 대상)

* 중점 대상사업 : 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사업(엑셀러레이터 연계), 빅데이터 시범사업, 빅데이터 경진대회(해커톤 방식 창업 아이디어 발굴) 등

** 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사업의 경우 ’14. 3~4월간 공모를 통해 338건의 아이디어 접수, 1차심사를 거쳐 15개 내외 선정 후 엑셀러레이터 등을 1:1로 매칭, 9월까지 창업 밀착지원

o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과 연계) 창조경제타운(온라인) 및 지역별 창 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창업 지원 병행

- 창조경제타운 내 데이터 창업 Sub-town 구성․운영 검토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데이터 분야 인큐베이팅 비중 확보 및 확대 -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 및 글로벌 창업 지원센터와도 연계 추진 o (출연연 등 활용) 기술 전문기관인 출연연․과기특성화대학․공과

대학 등을 대상으로 창업 및 비즈니스화 밀착지원 유도

□ 데이터 중심의 창업 활성화 기반 지속 확충(미래부)

o (인력양성) 대학 DB교육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빅데이터 아카데미**

등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인력 배출

* 대학 데이터교육 인프라 개선사업 확대(실습용 솔루션 교재 제공, 교수요원 대상 실무연수 등 실시) : ’13년 21개대 → ’17년 40개대 및 마이스터고까지 확대

** 빅데이터 아카데미(연 20억원) : 대학(원)생 및 재직자 대상 연간 300~400명 교육

o (기술개발 등) 글로벌기업 대비 2~4년의 기술격차(ETRI) 조기 극복, 차세대 데이터기술 확보 및 사용자 친화적 제작도구 보급 확대 등 - 국내 기술수준 시장규모 등을 고려해 데이터 분야 핵심 유망 원천

기술 집중 개발(빅데이터를 13대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 육성중)

(11)

참고 : 데이터 분야 유망기업 육성 프로젝트(안행부,미래부)

◆ 창업 단계별․수준별 맞춤형 지원

⇨ 공공 민간데이터 기반 스타기업 육성(매년 10개 이상)

공공데이터 활용 Start-up 등 예비 유망기업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유망기업 인증

→‘스타기업’발굴

데이터 관련 멘토단 참여 (재능기부)

창조경제타운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경진대회

2 사업화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

․창업 인프라 제공

․자금/창업 검증, 엑셀러레이터 등 밀착지원

․인큐베이팅

1 멘토링

․저명 멘토단 연계(벤처1세대, 드림 엔터, 혁신센터, 미래기술마당 등)

․투자자 연계

3 판로개척 지원

․홈쇼핑, 포털 등을 통한 판매지원

․글로벌 혁신센터 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4 홍보

․정부3.0 및 창조경제 우수사례 공동홍보

․창조경제박람회 참여, 전국 공공 wi-Fi, 전광판 광고 등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이용활성화 포럼단

(12)

3. 데이터 서비스 공정경쟁 환경 조성

◇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직접 서비스 제공을 축소하여 민간의 데이터시장을 확대하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권한 확대(안행부)

o 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시,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제공 불가 사유를 제거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

- 제공거부 사례 분석 및 유형별 제공 방안 가이드 발간 배포

제공거부 사유 유형별 제공방안

처분권한 부재 이용자가 관련기관에 따로 제공신청을 하는 불편이 없도록, 피신청 기관이 처분권 소유기관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

데이터 신뢰성 신뢰성 문제는 제공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단,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등, 기관장의 제공중단 가능(법 제28조) 향후 개방 예정 거부가 아니라, 제공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후, 개방이 가능한 시점에 즉시 제공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 공공의 직접서비스 영역 축소로 민간시장 확대(안행부)

o (기본방향)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서비스 개발 운영 o (세부계획) 공공서비스 제공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

- 민간영역 침해 실태조사(5월) 및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의견 수렴(6월) -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정비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배포(7월)

•(旣 개발) 공공데이터 제공(raw data)→민간 시장 형성→민간 이양 * 서비스 정비

•(개발예정) 공익성, 시장성 등 검토* 후 민간 개발 불가능한 경우에만 정부 직접개발

* 공익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초기 시장에 민간 개발의지가 없는 경우 등

* 공공기관의 모바일 앱 공공서비스는 978개 기관, 총 1,167개(‘13.12월)

- 부처별 사업계획(‘1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13)

4.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공동)

◇ 빅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을 통한 과학적 선제적 미래사회 대응으로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 실현 주도

□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o 부처 공동으로 미래전략 수립 시범사업 분야 선정

o 전문기술․경험․인프라 등을 제공해 분야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원

< ‘14년 빅데이터 추진과제>

’14년도 공공빅데이터 시범과제(안행부) - (과학적 정책수립) 개인정보 침해 예보

- (선제적 대응) 스마트 재난 안전 상황감시, 산불위험 예보

-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교통안전 예보, 의약품 부작용 수집 분석

’14년도 산업 빅데이터 이용활성화 시범과제(미래부) - (유통) 유통 빅데이터를 통한 중소상인(나들가게 등) 지원 - (관광) 해외관광객 빅데이터 분석 기반 관광산업 지원 - (보건) 건강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병원 및 질병정보 제공 - (제조) 자동차 부품기업간 공동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14년도 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컨설팅 과제(미래부) - 글로벌 선도형 유망 부품․소재 분석 및 IP 로드맵 제시 -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작황 예측 및 유통 안정화 - 국제무역환경 변화 분석에 기반한 수출기업 대응 지원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수급 예측 및 예방대책 개발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o (인프라) 기관간 데이터 공유․활용체계 및 관련 시스템간 연동방안 검토*

* 정부통합전산센터, KOREN(NIA), 슈퍼컴퓨팅센터(KISTI) 간 상호연계성 강화 등

o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공유 분석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확보 - 분야별 현안분석, 미래전략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축적

* 기관간 협력을 통해 분야별로 유용한 Data-set 지속 축적

- 활용도가 높은 통신사, 카드사 보유데이터*에 대한 이용체계 마련

* 통신사의 인구이동데이터로 심야 CCTV 설치 위치 분석, 카드사의 업종별 결제 데이터로 상권분석을 통한 창업지원 등에 활용

- 분석 대상 데이터를 사물센싱 데이터 등 사물인터넷(IoT)으로 확대

(14)

o (데이터 분석) 웹데이터 분석 및 분야별 환경탐색 등을 위한 분석환경 구축

* 크롤링분석 및 소셜분석 기법 개발, 공개SW 기반 통계 시각화 제공 등

□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마련

o (부처 간) 유사과제 통합‧조정, 예산 우선순위 결정 등 빅데이터 활용 과제 조율을 통한 국가차원의 과제 선정 및 추진사항 관리

o (출연연 등 연구기관 간) 빅데이터 활용전략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성공사례 발굴을 위한 민 관 학 협업 멘토링 지원

* 데이터 제공자–공공기관–대학 간 협력을 통한 과제 발굴

* 국책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학회 등 참여

□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o (논의의 장 마련) 국내외 미래전략 기관들이 핵심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글로벌 세미나 개최(‘14. 하반기)

* 싱가포르 RAHS, 영국의 FORESIGHT PROGRAM, 미국의 싱크탱크 기관 등의 미래 전략 사례 및 방법론 소개, 국내 미래전략 연구기관들의 협력 방안 논의 등

o (한국형 방법론 개발) 우리 실정에 특화된 예측모델, 분석 시나리오 등 개발

* 예측분석 방법론 연구를 위한 분석 연구반(Analytics Research Lab)을 운용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예측 및 전략 수립과정’ 가이드 등의 제작 및 보급

□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안행부-미래부 간 협력 강화

o 시범사업 추진, 공공 민간 보유 데이터 연계 활용 방안 마련 및 데이터 활용 현황 공유 지원방안에 대한 부처간 소통 협업 강화*

* 안행부: 공공분야 활용활성화 / 미래부: 산업활성화, R&D, 인력양성

o 각종 공모전 등 행사시 상호 교차지원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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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와 books를 authors의 surname 값과 books의 name 값이 같은 자료를 한 행으로 하여 합친다... 사용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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