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해 종합계획인 제4차 산 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이 수립되고 추진 중에 있으 나,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수는 연간 천여 명에 이르 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재해는 대부분 관리적 결함과 불안전한 상 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낮은 상황에서 단기적 인 성과 중심의 경영 확산과 형식적인 안전교육, 기업의 안 전보건 투자 부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체제가 안착되 지 못하고 현장과 괴리된 법제, 대증 요법식 감독, 공급자 중심의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주도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에서 발생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자수는 2011년 기준 22,782명, 2017년 기준 24,639명으로 재해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 는바,1) 이는 불안전한 행동의 주원인이고 재해 당사자인 근 로자는 안전보건 보호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안전수칙을 무 시 한 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건설업 특성상 상시 가변적이며 생산구조가 복합적이고 노 동력이나 전문기술, 기능, 장비 등은 협력사에 의존해야 하 므로 중대 재해나 대형 인명사고 등의 건설재해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관리감 독자의 책임과 역할에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성 평가가 중요한 관리적 요소가 되고 있 다. 현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체 사고성 사망사고의 절반이상(51.5%)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감소대책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안전 중시 문화 확산을 위해 사전예방의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 감소를 위한 위험성평가 방안
장윤라1·고성석*
1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A Risk Assessment Counterplan for Reducing the Accident Rates in Medium and Small sized Construction Sites
Jang, Yun-Ra
1, Go, Seong-Seok
*1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Government needs a risk assessment method that is effective in preventing accidents as a part of the three principal projects of the government for protecting the people’s lives for establishing preventative 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sites, which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of all accidental mortality accidents, and promote the safety-oriented culture for making fundamental changes. Accidents at the medium and small sized construction sites accounted for 88.9% of the total construction accidents. The data indicates that improper management and lack of advanced safety measures due to the absence of a safety supervisor are the biggest problems. It is believed that active measures to evaluate and prevent risks at construction sites are necessary for preventing accidents in the medium and small sized construction sit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key risk items of common accident causes and propose a practical, preemptive, and improved risk assessment method by evaluating the problems in the safe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sites for reducing the accident rate in the medium and small sized construction sites.
Keywords :
Risk Assessment, Medium and Small sized Construction Site, Safety Management, Management Supervisor, Key Point Risk Factor
* Corresponding author: Go, Seongseok,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135-080, Korea.
E-mail: [email protected]
Received August 6, 2018: revised -
accepted August 23, 2018 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재해발생현황 (2017.07. 통계기준)
건설재해 중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는 전체 건설 재해의 88.9%(사망 7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관리감독자의 부재로 인한 관리 소홀과 사전 안 전조치 미흡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 성을 평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무엇보다 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설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 저감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재해다발요인의 중점 위험항목과 선제적이고 실천 가능한 위험성 평가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실질 적인 위험성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유관 연구자료 분석 및 국내 건설 중인 신축공사 현장대상으로 방문 면담 및 설 문조사 통해 실시하였으며, 다음 <Fig. 1>과 같은 절차 및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와 안전 활동 및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를 파악하 고 이를 통해 연구의 목적을 제시한다. 또한 전체적인 연구 의 범위를 설정하고 연구 진행에 대한 과정을 확립한다.
둘째, 건설현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 중소규 모건설현장의 재해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선행연구 를 고찰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위험성평가 항목과 관련된 항목자료(선행연구, 유관 자료, 국외사례)와 설문조사(전문가 면담, 브레인스토밍)를 통해 중점 위험 항목을 도출한다.
넷째, 도출된 항목을 위험성평가 모델 구축과 사전작업허 가(PTW) 시스템에 적용하여 중·소규모 현장여건에 맞는 맞 춤형 위험성 평가 방안을 제시한다.
2.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이론적 고찰
2.1 중·소규모 건설현장 정의 및 재해현황 산업안전보건법상 규모별 건설현장에 대한 정의는 없으 며,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상시 종업원 수 50인 미만을 소 기업, 50인 이상 300인 미만을 중기업, 300인 이상을 대기 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범위의 3억 원 미만은 영세규모, 3억 원 이상 20 억 원 미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 의무가 없는 소 규모, 2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은 중규모로 분류하여 관 리되고 있다.
산업재해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사고 사망 자 수는 연간 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 실과(16년도 사고사망자 969명, 경제적 손실액(사고+질병) 21.4조원) 경제발전 역량을 잠식하여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자료2) 중 건설업 공사금액별 재해현황 분석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Accident Status by Construction Amount
Division ‘17.12 ‘16.12 Increase / Ecrease
rate Division Disaster Dead Disaster Dead Disaster Dead
sum 24,113 506 25,114 449 -3.9% 1.4%
less than 300 million 9,274 176 9,914 159 -6.5% 10.7%
less than 300 to
2billion 7,126 109 7,860 119 -9.3% -8.4%
less than 2billion to
12billion 4,402 99 4,478 101 -1.7% -2.0%
more than 12billion 2,904 111 2,316 107 25.4% 3.7%
inability to classify 427 11 546 13 -21.8% -15.4%
2016년도 건설업 재해율을 분석해 보면 건설현장의 재해 발생자수는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현장에서 전체의 90%
차지하고, 특히 공사금액 3억 원 미만 구간에서 재해자수 가 약 40%, 3억 원~20억 원 미만의 현장에서 재해자수는
2)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7.12. 통계기준)
Fig. 1. Research Flowchart
약 32%, 50억 원 미만인 현장에서 거의 70%에 가까운 재 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통계 분석되었다.
건설업 공사금액별 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도에 는 재해자와 사망자가 3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각각 9,914명 및 159명, 3억에서 20억 미만의 사업장에서 각각 7,860명 및 119명, 20억에서 120억 미만의 사업장에서 각각 4,478명 및 101명, 120억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2,316명 및 107명, 분 류불능의 사업장에서 각각 546명 및 13명 발생되었고, 2017 년의 경우 3억 미만의 사업장에서 재해자와 사망자가 9,274 명 및 176명, 3억에서 20억 미만의 사업장에서 재해자와 사 망자가 7,126명 및 109명, 20억에서 120억 미만의 사업장에 서 재해자와 사망자가 4,402명 및 99명, 120억 이상의 사업 장에서 재해자와 사망자가 2,904명 및 111명, 분류불능의 사 업장에서 재해자와 사망자가 427명 및 11명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 분석결과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공사규모가 작은 현장일수록 안전사고 발생율이 더 높은 것 으로 파악되었다.
Fig. 2. Death Status by Size
규모별 사망자 현황3)에서 사망자는 모든 사업장의 사망자 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5~49인 사업장이 732명으 로 가장 사망자가 많은 사업장이었다. 또한 전년도 대비 증감 률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약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300~999인 사업장이 23.6%로 가장 높은 증 감률을 보였다.
Table 2. Death Occurrence Status by Construction Amount
Division ‘17.12 ‘16.12 Increase
sum 464 504 -40
less than 300 million 155 159 -4
less than 300 to 2billion 86 110 -24
less than 2billion to 5billion 52 46 -6
less than 5billion to 12billion 36 54 -18 less than 12billion to 80billion 75 61 14
more than 80 billion 60 74 -14
공사금액별 사망재해 발생현황4)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전년 동기대비 7.9%로 감소되었고, 그러나 전체 사 망자의 33.4%가 3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였으며,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70.9%가 발생된 것으 로 분석되었다.
2.2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 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 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위험성 평가」명시되어 있으며 제1항에 사업주는 건설물, 기 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 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 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내용 및 결 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 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 한 지침」에 고시되어 있다.
위험성 평가 추진 절차는 <Fig. 3>과 같다.
Fig. 3. Procedures for Risk Assessment
3)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고용노동부, 2018)4) 건설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2018.05)
위험성 평가 추진절차는 1단계인 사전준비단계로 작업 공 종별 단위작업을 순서대로 분류하고 장소 및 작업공정의 단 계별로 분류하는 단계이고 2단계인 유해위험요인 파악단계 에서는 점검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공정별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Fig. 4. Risk Estimation and Determination
3단계인 위험성 추정 단계는 <Fig. 4>를 이용하여 위험 가 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허용 또는 불허용 위험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4단계인 위험결정 단계 또한 <Fig. 4>를 이용하여 추정된 위험을 허용 또는 불허용 위험을 결정한다.
5단계인 위험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에서는 추정된 위 험에 대해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단계이 며, 위험성 평가 실시 단계별 내용은 <Fig. 5>로 제시하였다.
2.3 건설현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의 분류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원방희(2011) ‘위험성평가의 영향 요소별 가중치적용에 대한 연구’로 재해발생 빈도에 따른 가중 치 부여 방법과 월별 가중치를 제안하였고, 서용하(2012) ‘건 설업 위험성평가 실효성에 관한 연구’로 국내 안전보건경영시 스템인 건설업 분야 KOSHA 18001 위험성평가 적용 사업장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와 오현경(2013) ‘건설안전정책의 고찰
과 현장실태를 반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김준선(2016)
‘건설업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개선방안 연구’로 위험성평가 작성, 공유, 전달 및 교육, 안전대책 이행여부 확인 등 적용방 안에 대한 연구이고, 기성호(2016) ‘공사참여자의 안전활동 개 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로 발주자 중심 의 위험성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백충현(2016) ‘건설업 위 험성 평가 실효성을 위한 최적화 연구’는 전반적인 위험성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으로 잠재된 위험의 도출에 대한 발생정 도와 위험의 크기를 결정하는 개선방안으로 연구되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중·소규모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범주로 구성하여 관리자와 재해당사자인 근로자의 참 여가 바탕이 된 위험성 평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able 3. A Pilot Study on Risk Assessment
Researchers Study Title Sources
Won, Bang Hee (2011)
A Study on Weighting of Impact Factors in Risk Assessment of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Hanyang University
Seo, Yong Ha (2012)
Research on effectiveness of risk assessment of construction industr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Oh, Hyun Kyung
(2013)
A Study on the Construction Safety Policy and Suggestion of a Policy Alternative reflecting Actual
Condition of Sites
Hanyang University
Kim, Jun Son (2016)
A study on Risk Assessment Improvement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Industry
Hankyong University
Ki, Seong Ho (2016)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 risk assessment model to improve safety activities of construction
participants
University of Seoul Paek, Chung
Hyeun (2016)
A Study on the Optimization effectiveness of risk assessment in Construction Industry
KoreaTech University
Fig. 5. Flow Chart of Risk Assessment
3.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 실태 조사 및 분석
3.1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태 및 인식 조사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성 평가 실태 및 문제점 분 석을 위해 중·소규모 건축 신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자설문법 및 방문조사 법으로 진행하였으며,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 모 건설현장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 및 분석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700부 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650부가 되어 본 연구 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설문지 항목 구성은 일반 사 항 포함 위험성 평가에 대한 관한 인식도 조사, 평가절차에 따른 문제점 및 안전관리활동 방안 등 36개 문항으로 설문 을 진행하였다.
Fig. 6. Survey Subject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직무 분포는 공사관리자 49%, 현장소장 23%, 안전관리자 15%, 협력업체 관리자 13%를 순으로 분석되었다.
Fig. 7. Risk Implementation Status
위험성 실시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 는다’가 59%, ‘잘 안된다’가 23%, ‘형식적이다’가 10%, ‘잘되 고 있다’는 8%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관리자가 없으며, 공사 에만 치중하는 안전의식 결여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Fig. 8. Subject to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묻는 설문에는 사업주가 47%로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근로자 32%, 관리감독자 13%, 안전관리자 8%순으로 나타났다. 즉, 현장 에서 직접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주체가 사업주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3.2 중·소규모건설현장 위험성평가 문제점 조사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적합성 부분<Fig. 9>은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여건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적합이 28%, 잘 모르겠다. 라는 의견이 8%
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규모에 적합한 방법과 절 차가 모색되어야 하며, 간편하고 실천 가능한 위험성 평가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Fig. 9. Suitablility of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문제점<Fig. 10>에 대해 주체 간 소통부재가 4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근로자의 참 여부족이 32%, 형식적이다가 14%, 전문성 결여가 12% 순 으로 나타났다.
Fig. 10. Problems of Risk Assessment
근로자 인지 및 참여 여부<Fig. 11>에는 불참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 25%, 적극참여가 21%순으로 나타났다. 재해당사자인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 어지지 않고서는 위험성 평가 실시의 효력을 기대할 수 없 으리라 생각된다.
Fig. 11. Operator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재해발생의 원인<Fig. 12>에서는 관리 및 감독소홀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시설물 설치불량 이 28%, 개인보호구 미착용 18%, 안전교육 미실시가 7%로 나타났다.
Fig. 12. Cause of the Disaster
재해발생의 원인에 대한 문제점<Fig. 13>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근로 자의 안전의식 28%, 관리자의 안전의식 16%로 나타났다.
Fig. 13. Problem in the Cause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 분석한 결 과,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형식적인 문서 작성에만 치중하고, 취약 계층의 증가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과 관리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관리감독자의 전문성 결여 및 공사 진행에만 치중하여 안전관리 활동이 미흡한 실정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재해 당사자인 근로 자는 안전관리에 대해 자발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해가 발생 하는 원인으로 관리감독자의 부재,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 전의식 결여. 주체 간 소통부재, 낮은 안전관리비용투자 등 으로 분석되었다.
3.3 중·소규모건설현장 관리, 기술적 중요 항목 도출 3.3.1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관리적 항목 중요도 분석 설문조사에 의한 쌍대비교 결과를 토대로 AHP 분석을 실시 한 결과, 4개의 상위항목들로 구성된 관리적 항목의 중요도는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교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인보호 구 지급, 기타 안전대책 분야로 분류되었고, 우선순위 세부항 목으로는 “안전보건교육실시”,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개인 보호구 착용”,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및 이행”의 안전 관리가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관리적 측면의 중점안전관리항목 중요도 결과<Table 4>를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소수의 노무자로 구성 된 중·소규모 현장의 특 성 상, 팀 전체를 위한 간접적인 관리의 중요성 인식 보다는 개 인의 직접적인 관리 즉, “개인보호구 지급분야”를 비롯한 세부 적 항목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더 나아가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안전관리비 적정 집 행” 또한 직접적인 관리에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안전대책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준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및 이행” 항목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Table 4. Key Point Safety Management Item of Management Aspect
Division Management Items Criticality Ranking
Safety and lealth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specify safety manager 5.84 2 implementation of health and
safety education 6.63 1
recording the results of education,
conservation 5.17 3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proper safety management
appropriate 5.38 1
safety management appropriate
enforcement 6.36 3
itemized proper ratio 4.29 2
Provid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rovid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5.10 2
wea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5.62 1
inside the tunnel workers wear dust
masks 3.72 4
protective equipment purchase to
eligibility products 4.09 3
Other safety measures
hazardous prevent the plan
submission and fulfillment 5.45 1 hazardous materials management
measures 4.27 3
establishment of fire protection
countermeasures 3.85 4
sing installation, such as danger,
caution, warming 5.14 2
materials in the workplace tidy and
secure safe passage 3.79 5
3.3.2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적 항목 중요도 분석 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미장공 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전기기계설비공사, 외 부마감공사의 10개 분야와 80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는 기술적 항목의 쌍대비교는 공정별 재해다발 가능성을 기준 으로 10개 분야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했으며, 쌍대비교 결 과를 토대로 기술적 항목의 분야별 중요도 값을 기하평균 으로 산출하여 전체 계층을 기준으로 해당계층이 갖는 중 요도를 분석하였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기술적 항목의 분야별 세부항목의 개별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토공사 28회, 기초공사 36회, 철근콘크리트 28회, 조적공사 21회, 미장공사 28회, 창호공사 21회, 전기기계설비공사 21회, 방 수공사 45회, 도장공사 28회, 외부마감공사 28회로 총 284 회의 AHP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Table 5. Key Point Safety Management Item of Technical Aspect
Earthwork Foundation work
Reinforced concrete Work Masonry work
Plasterwork Waterproofing work
Window & door work Painting work
Electric, machinery work Exterior finish work
4.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 평가 방안
4.1 위험성평가 모델 구축
4.1.1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정책적 안전관리 방안 중·소규모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은 <Fig.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위험 공정별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감독자 배치 의무화와 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재해 예방활동에 동기부여가 되도록 한다. 또한 관리감독자 부재 로 인한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전작업허가제 및 안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적인 결함 을 보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방지와 저가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적 정성 심사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4.1.2 공정별 중점위험요인의 위험성평가 모델 구축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적 중요항목 도출 분석
<Table 5>에 따른 공정별 중점위험항목을 위험성 평가 모델 로 구축하여 안전관리를 집중하여야 한다. 즉, 기술적 항목 의 세부항목에서 개별적 중요도 분석 결과, 각각 토공사-토 사 및 암반 낙하 위험, 기초공사-항타 작업 주변에 근로자 통제, 철근콘크리트공사-작업발판 설치상태, 조적공사-개 구부 방호조치, 미장공사-작업발판 설치상태, 방수공사-개 구부 방호조치, 창호공사-구명로프 설치 안전상태, 도장공 사-달비계 지지로프 고정 안전상태, 전기기계설비공사-작 업발판 안전상태, 외부마감공사-고소 작업차에서의 추락으 로 중점 위험항목으로 도출된 것을 토대로 하였다.
Table 6. Comprehensive Visual Risk Assessment Model
Risk Assessment
Division Falling Disaster
Scaffolding works
Dangerous Factors
- Falling Disaster due to Non- Fastening safety collar on the Scaffolding
- Falling Disaster due to Non-Setting Work place during Scaffolding Assembly
- Falling Disaster due to Non-Setting Safety Guardrail for working on the Scaffolding
Risk Assessment
Good Fair Poor Safety Measurements Supervisor - Setting the Safety
Guardrail of Scaffolding - Setting the place of Scaffolding and Supervise - Fastening Safety collar
during Working - Setting the Lifting Stairs
of Scaffolding
<Table 6>은 철근콘크리트공정과 외부마감공정에서 외부 비계작업발판에서의 떨어짐 재해에 대한 포괄적 시각형 위험 성평가 모델로 어느 공정에 어떤 재해가 발생할 것이고 위험 요인은 무엇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여 안전 대책을 제시하는 평가 방식으로 포괄적 시각형 위험성 평가 모델로 제시하였다.
초기의 위험성 체크리스트는 위험요인의 빈도*강도로 안 전대책을 적용하여 조치를 하여 개선이 되었는지 파악을 할 수 없었으나, <Fig. 15>처럼 제시한 체크리스트형 위험성평 가 모델은 조치방법과 개선여부를 추가하여 보다 쉽게 위험 성 평가를 할 수 있다.
Fig. 14. Effective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Medium and Small Sized Construction Sites
<Fig. 16>의 대화형 위험성평가 모델은 “오늘은 어디에서 무슨 작업을 하나요?”, “그 작업을 하는데 어떤 위험이 있 을까요?”, “그 위험을 경험하거나 듣거나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위험을 얼마나 자주 경험 하였나요?”, “그런 위험은 어느 정도 요양이 필요할까요?”, “어떤 위험을 중점관리할 건가요?”, “그럼, 어떻게 작업할 건가요?” 등의 질문을 하면 서 대화를 하여 위험 요소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이는 소규 모 현장에 적합한 위험성 펑가 방안으로 재해 당사자인 근 로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수시로 위험성 평가가 가능하며 형식에 치우친 회의나 교육보다는 직접 작 업환경에서 보다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데 필요하다 판단된다. 또한 작업 전 10분 교육도 이에 해당 하는 안전활동으로 위험성평가를 대신할 수 있으며 반복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된다.
4.2 사전작업허가(PTW) 시스템
4.2.1 위험성평가의 현장 활용 시스템 구축
앞서 제시한 위험성 평가 관리를 위해 안전협의체간 회 의를 통해 나온 의견을 취합하여 현장에서 중점 위험 항 목과 선택된 위험요소에 대해 공정별 조 단위 근로자들과 TBM 활동 및 그 작업에 맞는 안전교육(정기, 특별) 및 안 전점검을 반복,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에 맞는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한다<Fig. 17>.
Fig. 17. Construction of Site Utilization System for Risk Assessment
이는 불필요한 절차나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 만 적용하 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 전활동을 일체화하여 적용하고 상시 변화하는 인력과 작업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4.2.2 사전 작업허가제 도입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작업 전 미리 작업계획서를 작성 허가를 득한 뒤 안전조치 와 대책이 수립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하여 적용한다. 즉, 기술적 관리항목의 공정별 중요도 분석 결과<Table 5>에 나타난 중점 위험항 목을 우선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 하여야 한다. 또한 각 항목의 공통적 안전관리 사항은 분야 별 중요도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 사고로 기인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대책 수 립 후 작업 할 수 있는 사전 작업 허가제 도입이 사망재해 감소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한다. 사고다 발 중점 위험 공정에 대해 사전 위험성평가와 더불어 작업 전 허가를 득한 후 작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작업허가 서 모델을 <Fig. 18>로 제시하였다.
Fig. 16. Interactive Risk Assessment Model
Fig. 15. Checklist Risk Assessment Model
Fig. 18. Permit to Work Model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 저감을 위 해 재해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문제 점을 도출, 분석하여 재해 다발요인의 중점 위험항목과 선 제적이고 실천 가능한 위험성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실시되는 위험성 평가의 부적합성이 64%이고, 방법과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다는 의 견이 72%로 나타나 간편하고 실천 가능한 위험성 평가 모 델이 필요하다.
둘째, 위험성 평가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주체 간 소통부 재(42%), 근로자의 참여부족(32%), 형식적(14%), 전문성 결 여(1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도. 감독 역량을 집중시 키기 위한 안전감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셋째,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관리적 중점안전관리 항목 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6.63)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6.36). 안전관리자 지정(5.84), 개인보호구 착용 (5.62)순으로 나타나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적 항목 중요도 분석은 공정별 항목으로 10개 분야 80개 세부 항목에 중요도 분석 을 통해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중점 안전관리 항목 위
주와 위험성이 높은 공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시각형 위험성 평가 모델과 체크리스트 위험성 평가모델, 대화형 위험성 평가 모델 구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여섯째,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다발 재해 공정은 작업 전 미리 허가를 득한 후 안전조 치와 안전대책이 수립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율 감소를 위 해 위험성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쉽고 편리 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 또한 관리감 독자의 책임과 역할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책적인 관리적 대 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법적인 내용과 부합되는 위험성평가 방법이나 절차 부분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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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Risk Assessment.
요약 :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체 사고성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예방 을 위한 감소대책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안전 중시 문화 확산을 위해 사전예방의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 다. 건설재해 중 중·소규모 현장의 재해는 전체 건설 재해의 8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관리감독자의 부재로 인한 관리 소홀과 사전 안전조치 미흡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위 험성을 평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설재해의 발 생빈도가 높은 중·소규모건설현장의 재해율 저감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재해다발요인의 중점 위험 항목과 선제적이고 실천 가능한 위험성 평가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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