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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天津지역 韓僑의 귀환 과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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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國 天津지역 韓僑의 귀환 과정 연구*

76)

梁 志 善**

❙국문초록❙

1945

8

15

일 일제가 패망한 후 중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던 한교들은 上海

,

靑島

,

廈門 등의 귀환항을 통해 귀환하였으며

,

그 가운데 北京과 天津지역 한교 대부분은 톈진의 大沽港을 통하였다

.

해방 직후 일교집중관리소에 일교와 함께 일괄 집중되어 송환을 기다리던 한교들은 임시정부의 요구와 톈 진지역으로 피난 오는 한교의 격증으로 한교집중관리소가 설립된 이후에야 일교와 분리되어 이곳으로 집중되 었다

.

1946

2

4,022

명이 한교집중관리소로 집중된 이후 곧바로 귀환 작업이 시작되어 같은 해

7

월까지

28,723

명이 톈진을 통해 국내로 돌아왔다

.

[

주제어

]

천진지역

,

한교 귀환

,

주화대표단

,

화북선무단

,

중국 국민당정부

❙목 차❙

.

머리말

.

중국의 한교 귀환정책과 임시정부의 華北宣撫團 天津分團의 설립

.

한교의 재산 처리와 귀환 과정

.

맺음말

Ⅰ. 머리말

1910

년 일제 병탄 후 생계를 위해 또 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하였다

.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 곳이 바로 중국이다

. 1945

년까지 만주지역을 포함한 중국 각지에

200

만에서

400

만 에 달하는 이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

이들은 일제가 패망하자 上海

,

靑島

,

廈門 등의 귀환항 을 통해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왔다

.

그 가운데 天津지역을 포함한 華北지역 한교들은 주로 大沽港을 이용해

* 이 연구는 2014년도 단국대학교 교책중점연구기관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硏究專擔助敎授 / liangzhishan@naver.com

(2)

귀환하였다

.

이제까지 재중 한교의 귀환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

1) 그 가운데 南開대학 徐行 교수의 연구를 가 장 먼저 꼽을 수 있다

.

서행 교수는 톈진 당안관 자료를 바탕으로 톈진지역 한교집중관리소의 설치와 한교 관리 방안 등을 다루었다

.

이를 통해 중국 국민당정부가 기본적으로 한교의 귀환 과정에서 우대방침을 세우 는 등의 많은 협조를 해주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

2)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의 한교 우대방침과 그것을 집행하 는 지방 정부 간의 괴리로 한교의 귀환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

이 같은 각지 한교들의 귀환 과정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

그것은 각지의 특성과 지역별 한교에 대한 인식 차

,

그리고 지방정부의 귀환태 도 등이 달랐기 때문이다

.

따라서 한교의 귀환 과정은 지역별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방 후 톈진지역 한교의 귀환 실상을 밝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 다

.

최근 다양한 자료들이 수집됨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톈진지역 한교의 귀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

한교들의 귀환과정을 밝히는 것은 이주사는 물론이고 한교사회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던 독립운 동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이를 위해 우선 중국 국민당정부와 임시정부의 한교귀환 정책을 바탕으로 톈진지역 한교들이 처해 있던 귀환 당시의 제 조건들을 살펴보려 한다

.

더불어 톈진을 경유해 귀환한 한교의 상황과 규모를 알아볼 것이 다

.

그러나

1945

년 해방 전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개별 귀환과 중공내전 시기 톈진을 통해 이루어진 귀환은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

해방 직후 미군정과 중국에 의해 결정된 한교의 공식 귀환 시기를 기점으 로

1946

년 말 한교의 귀환이 대부분 마무리 되는 시기까지 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

한편 본고에서는

1945

년 일제 패망 이후 중국에 재류하고 있던 한인들을

한교

라 지칭하였다

.

이 시기 중 국의 관련 법령과 기관들에서 모두 재중 한인들을 한교라 칭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

1)염인호, 「해방 후 한국독립당의 중국 관내지방에서의 광복군 확군운동」, 뺷역사문제연구뺸 창간호, 1996; 김정인, 「임정 주화 대표단의 조직과 활동」, 뺷역사와 현실뺸 24, 1997; 정병준, 「1945~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국내 조직과 활동」, 뺷사학연 구뺸 55·56, 1998; 손춘일, 「해방 직후 재만한인들의 한반도 귀환」, 뺷전농사론뺸 9, 2004; 김춘선, 「광복 후 중국 동북지역 한인들의 귀환과 정착」, 뺷한국근현대사연구뺸 28, 2004; 서행, 「전후 화북지구 한교의 안치와 귀환」, 뺷한국근현대사연구뺸 28;

장석흥, 「해방 직후 상해지역의 한인사회와 귀환」, 뺷한국근현대사연구뺸 28; 김승일, 「대만 한교의 역사적 천이상황과 귀환문 제」, 뺷한국근현대사연구뺸 28; 김정미, 「해방 후 해남도지역 조선인 귀환에 대하여」, 뺷해방 후 중국지역 한인의 귀환문제 연 구뺸,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손염홍, 「해방 직후 북경지역 한인사회와 귀환」, 뺷한국독립운동사연구뺸 23, 독립기념 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이연식, 「解放直後 朝鮮人 歸還硏究에 對한 回顧와 展望」, 뺷한일민족문제연구뺸 6, 2004; 염 인호, 뺷또 하나의 한국전쟁뺸, 역사비평사, 2010; 손염홍, 「1930~1940년대 중국 화북지역 한인사회와 귀환」, 뺷한국독립운동 사연구뺸 40, 2012; 趙銀景, 「해방 후 중국 廣東省 廣州지역 한인사회와 귀환」, 뺷한국근현대사연구뺸 6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황선익, 「동북아정세와 중국지역 한인의 귀환(1944~1946)– 중·미 교섭을 중심으로 –」, 뺷한국독립운동사연구뺸, 독립 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2) 徐行, 「전후 화북지구 한교의 안치와 귀환」, 뺷한국근현대사연구뺸 28,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3)

Ⅱ. 중국의 한교 귀환정책과 임시정부의 華北宣撫團 天津分團의 설립

1. 중국 국민당정부의 한교 귀환정책

해방 당시 중국에는 약

400

만 명에 달하는 한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

톈진지역 안에만도

34,585

명의 일 교와

8,299

명의 한교가 있었다

.

3) 해방 이후 張家口와 內蒙古 등지에서 각각

1

5

천여 명의 한교들이 위험 을 무릅쓰고 톈진으로 피난해 오면서 그 수는 더욱 증가했다

.

4) 그러나 피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톈진지역 한교 역시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

해방 직후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톈진은 매우 혼란 하였다

.

일본 여자들이 중국아이들에게 옷을 빼앗겨 맨발로 도망 다니거나 일본인들이 중국인에게 구타당하 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

5) 이에 한교들까지 중국인의 보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

그러나 해방 후 톈진시정부에서는 한교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송환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하 고 있었다

.

중국 국민당정부 행정원은 톈진지역 한교의 상황과 관련된 시정부의 보고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들의 송환방침을 제정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

그러나 외교부 역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부일과 친일 한교를 구별할 것인지 등의 명확한 한교 귀환 관련 기준들을 섣불리 마련하지 못하였다

.

6) 해방 직후 톈진 내 환경이 대단히 혼란했을 뿐만 아니라 한교들의 상황이 모두 달라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러자 중국 국민당정부는 한교 역시 일교와 마찬가지로 일괄 송환한다는 방침을 세운다

. 1945

10

17

일 장개석은 中國陸軍總司令 何應欽에게 전보를 보내 일본군 내의 한교를 일본포로와 함께 집중

·

관리하 고

,

장래 일본포로를 선박으로 귀환시킬 때 한교들도 일괄 귀환시킬 것을 지시했다

.

7) 이에

10

24

일 中國 第

3

方面軍司令部도 淞滬警備司令部에 전보를 보내 對韓정책의 엄격한 실시를 요구했으며

,

임시정부의 김구 및 광복군 李靑天 총사령에게는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은 어떠한 한국단체 및 광복군의 활동도 금지한 다고 통보했다

.

8)

한교에 대한 일괄 송환방침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

우선 한교들의 부일과 친일 경력을 꼽을 수 있다

.

일제가 대륙침략 과정에서 오랜 기간

以韓制華

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한교들을 일본인 대신 침략과 정의 선봉에 서도록 했다

.

톈진지역의 경우에는 일제의 만주 침공 이후 친일 정권이 수립되자 한인들이 자발 적으로 일제에 협력하며 중국인에게 악행을 저질러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

그러나 이같이 일제에 동조

3) 杜建時, 뺷天津文史資料選選輯뺸 5,天津: 天津市人民出版社, 1979, 6쪽.

4)「戰後 화북 각지에서 天津으로 몰려든 日·韓僑의 처리방침을 청하는 代電」(국사편찬위원회, 뺷광복 이후 재중 한인의 귀환 관련 사료Ⅱ뺸, 국사편찬위원회, 2012, 10쪽).

5) http://blog.voc.com.cn/blog_showone_type_blog_id_612914_p_1.html

6)「戰後 화북 각지에서 天津으로 몰려든 日·韓僑의 처리방침을 청하는 代電」(국사편찬위원회, 뺷광복 이후 재중 한인의 귀환 관련 사료Ⅱ뺸, 11쪽).

7) 뺷民國日報뺸, 1945년 10월 19일.

8)上海市檔案館編, 뺷中國地區韓人團體關係史料匯編뺸 1, 上海: 東方出版中心, 1999, 200쪽.

(4)

하고 협력했던 한교들을 선별해 내기가 쉽지 않았다

.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도와 중국을 침략하는데 첨병 역 할을 하거나 한간 경험이 있는 한교들을 선량한 한인들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톈진지역 한교들 을 일교로 간주해

,

9) 일괄 송환하고자 했던 것이다

.

톈진으로 몰려오는 전 일본군 소속 한교들의 선별과 처벌 은 치안유지와도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다

.

중국인들은 일제의 침략 도구였던 한교를 일교와 같이 송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

10)

그러나 국민당정부가 한교를 일괄 송환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해방 후 한교 처리에 드는 재정적 부담 때문이었다

.

중국 국민당정부는 전문적인 한교관리소를 수립할 경우 설비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 에 중국 국민당정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다

.

뿐만 아니라 한교를 관리

·

지도할 인력이 부 족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이미 조직이 질서가 있고 규모도 있는 일교관리처에서 한교 관리 업무를 총괄

·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관리인원도 겸임으로 고용하면 최다 증설해도

2, 3

명의 직원 이면 충분할 것이며

,

파견하더라도 경비를 줄이고 일교와 한교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판 단했다

.

11) 따라서 국민당정부는 우선 임시정부의 한교귀환 업무를 모두 중지시킨 후 각지 한교를 모두 일교 집중관리소에 집중시킨 후 이들을 신속히 송환시키고자 했다

.

한편

,

톈진지역 일교는 이미 일괄적으로 일교집중관리소에 집중되어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

중국은 일 제 패망 직후부터 무장해제 시킨 화북지역의 일본군과 일교들을 신속하게 톈진

,

베이징

,

保定 등의 일교집중 관리소로 집중시켰다

.

집중된 일교에 대한 세부처리사항은 미군이 톈진에 도착한 후 국민당 제

11

전구 駐津 黨有代表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

미군은 톈진지역 일교에 대한 송환을 늦어도

4

개월 후까지 마무리 짓 기로 하고

,

선박

100

척을 이용한 송환준비에 들어갔다

.

한교에 대한 일괄송환방침이 정해지면서 일교 송환시 기에 맞춰 한교를 송환시키기 위한 준비작업도 시작되었다

.

우선 국민당정부는

<

韓僑集中實施辦法

>

을 반포함으로써 한교의 일괄 집중을 공식적으로 명령하였다

.

12) 톈진시정부는 우선 톈진 한국교민회와 연락해 한교를 신속하게 일교집중관리소로 집중시키기로 했다

.

일교 집중관리소에 집중된 한교들은 일교들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생활하며 미국의 귀환선이 올 때까지 이곳에서 송환을 기다려야 했다

.

따라서 일교집중관리소에서 함께 생활했던 일교들의 생활을 통해 한교들의 생활을 짐 작해 볼 수 있다

.

南貨廠13)의 생활에 대해 일교 松本正雄은

매 가족의 주위는 모두 짐이었고

,

중간에는 사람 수에 맞춰 床 鋪가 마련돼 있었다

.

또 창고에는 불이 없어 모든 수건과 외투를 가져다 서로 의지하며 체온을 유지해야 했 다

...”

14) 힘들었던 당시를 회상했다

.

한교들의 생활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

일본군에서

9) 뺷조선일보뺸, 1946년 12월 4일.

10) 「한교 처리문제의 결정을 청하는 簽呈」, 1946년 5월 7일(국사편찬위원회, 뺷광복 이후 재중 한인의 귀환 관련 사료Ⅱ뺸, 28쪽).

11)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簽呈」, 뺷중국지역 한인 귀환과 정책 – 華北地域뺸 4, 31쪽.

12) 胡榮華, 「後天津暨華北地區日俘日僑前方硏究」, 뺷抗日戰爭硏究뺸 3, 北京: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 2008, 179쪽. 13) 南貨廠은 현재 톈진 남역 부근에 있던 일본군이 사용하던 옛 대형 창고였으나, 이후 일교집중관리소가 들어섰다(2011년 7월

18일 톈진 현지 답사).

14) http://blog.voc.com.cn/blog_showone_type_blog_id_612914_p_1.html

(5)

탈출한 한적 사병들 중에는 집중된 후 학대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

15) 이에 한교에 대한 일교와의 일괄 집중 방침과 학대에 대해 임시정부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

2. 임시정부의 화북선무단 톈진분단의 설립

일제 패망 후 중국 내 한교의 귀환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

임시정부는 한교 귀환문제를 시급히 처 리하고자 노력했다

.

임시정부의 환국이 결정되면서 한교문제는 광복군총사령 李靑天이 책임지도록 했다

.

광복군은 우선 일본군 내 한교의 접수업무 및 광복군의 확군 문제

,

일본군 무장해제에 대한 협조

,

그리고 한교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합의된 방침에 따라 각 주요도시에

7

개의 暫編支隊를 설치 하였다

.

그러나 각 지역의 한교 성향과 상황이 복잡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지에 산재한 한교의 상황

·

품성

·

직업

·

사상경향 등에 대한 철저 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한교가 많이 거주하는 주요 도시에 우선 軍事特派團

(

이하 特派團

)

을 파견해 한교를 보호

·

관리하며 宣撫工作을 전개하도록 했다

.

16) 상하이

·

베이징과 더불어 많은 한교들이 거 주하고 있던 톈진지역에도 특파단이 파견되었다

.

톈진지역 특파단의 인적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1> 톈진지역 특파단 명단표17)

직책 이름 경력

단장 申興均

부단장 樸相基

단원

李廷秀 광복군 제

6

분처에 현지 입대하여

1945. 8·15

광복에 이르기까지 北平 및 太原地區 特派工 作員으로 초모활동을 전개함

.

李憲一

1943. 9

광복군 제

3

지대장의 지령으로 華南

,

漢南

,

廣東

,

安南

,

抗州

,

上海 등지에 밀파되어 항일투쟁을 전개함

.

文誠根

1944. 9

광복군 제

3

지대에 입대해 宿縣地區 地下工作員으로 활동함

.

安相雲

1945. 3.

광복군 제

2

지대에 입대해 국내추진교육훈련반에서 활동함

.

白汝俊

羅應煥

1944. 8

광복군 제

3

지대에 입대해

1945. 5

區隊 軍部 訓練敎官으로 활동함

.

金鳳燮

1945. 4.

광복군 제

3

지대에 입대해

1945. 5

국내정진교육훈련반에 편입되어 활동함

.

樸東煥

1944. 11

광복군 제

3

지대에 입대해

1944. 5

沽津地區 지하공작대원으로 활약함

.

金萬植

1944

6

月 광복군 제

3

지대에 입대해 靑島 濟南地區 工作隊員으로 활약하였음

.

1945. 5

국내정진교육훈련반에 편입되었음

.

金東勳

15) 天津市檔案館 主編, 뺷外國人在舊天津뺸,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7, 34~35쪽.

16)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韓國臨時政府特派員分赴各區進行宣撫工作請予協助仰知照由」, 뺷중국지역 한인 귀환과 정책 – 華北地域뺸 4, 역사공간, 2004, 5~6쪽.

17)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뺷독립운동사뺸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548~552쪽.

(6)

톈진특파단장에는 申興均

,

부단장에는 樸相基가

,

단원으로는 李廷秀

,

李憲一

,

文誠根

,

安相雲

,

白汝俊

,

羅 應煥

,

金鳳燮

,

樸東煥

,

金萬植

,

金東勳이 임명되었다

.

이들 대부분은 광복군 제

3

지대의 대원들이었으며

,

임시 정부의 적 후방공작에 파견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

특파원들의 주요 임무는 한교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고

,

교포들의 조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위해 연합국 당국과 긴밀한 교섭을 벌이는 것이었다

.

그러나 한교의 귀환과 재산처리 업무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重慶에 머무르고 있던 임시정부는 교포보 호 문제를 위한 별도기구를 구상하고

1945

10

15

일 駐華韓僑宣撫團

(

이하 宣撫團

)

을 조직하였다

.

선무단 은 각지에 산재해 있는 한교의 조사와 구호 등의 선무 사무를 전담했다

.

이들이 수행한 주요업무는 한교의 내왕

,

거류

,

영업

,

생산

,

사망의 등기와 조사

,

교포의 위생

,

풍기 등에 관한 지도감독

,

교포의 조직훈련 등 이 었다

.

업무는 敎務

·

救護

·

軍務 세 조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

선무단의 업무가 각 해당 지역의 중국당국과의 협조 하에 추진되고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국 지방당국과도 호조합작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

이들은 임시정부 국무위원회에 직속되어 있었으나

, 1945

11

월 임시정부가 환국한 이후에는 駐華代表團의 지도와 감독을 받았고

, 1946

6

15

일부터는 중국중앙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 주화 대표단 주〇〇판사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18)

<표 2> 駐華代表團 韓僑宣撫團·宣撫分團 일람표19)

分團 책임자(후임) 기타 간부

華北韓僑宣撫團

李光 교무:李光

구호:趙成山 군무:崔用德

天津分團 李忠模(尹柱福)

靑島分團 趙敬淵

太原分團 智一萬

平綏路分團 李慈海

大同分團 李同植

石家莊分團 池成沃

華中韓僑宣撫團 李象萬 교무:樸泰禮

구호:金水山

華南韓僑宣撫團

李青天 교무:趙時元

구호:金毅漢

上海分團 金學奎(鮮於爀

)

교무:張鬥徹구호:河相麟

군무:金學奎

武漢分團 權揚武

18) 교무조는 당지 조사, 등기, 宣諭, 訓導, 杖罰 등을 맡았으며, 구호조는 위생, 구제, 호송 교포귀국 사항 등을, 군무조는 중국 군사위원회가 한국광복군총사령부에 파견한 인원이 각 수용소 관할 사병의 위문, 測檢, 정신강연 등에 동의하면 해당 군간 훈련반과 관련된 사항들을 준비하였다(李延馥, 「大韓民國臨時政府 駐華代表團에 대하여 – 資料紹介를 겸하여 –」, 뺷경희사학뺸 14, 경희대학교사학회, 1987, 817~819쪽).

19) 정병준, 「1945~48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중국내 조직과 활동」, 뺷史學硏究뺸 55·56, 한국사학회, 1998, 876쪽.

(7)

선무단의 활동지역은 화북

·

화중

·

화남지구로 나뉘었고

,

그 가운데 화북구는 베이징

·

톄진

·

北寧路

·

灤 東路

·

膠濟路

·

滄石路

·

正太路

·

平綏路等地를 그 범위로 하였다

.

화북선무단은

1945

11

월 중순 베이징에 설치되었다

.

단장 겸 교무조 주임에는 李光

,

구호조주임에는 趙城山

,

군무조 주임에는 崔用德

(

滄石

),

총무조 주임에는 金容儀

,

관찰원에는 韓魯堂을 선임하였다

.

20) 화북선무단은 주로 일본군을 탈출한 한적 사병을 대 상으로 한 확군 활동 및 생활지도 활동을 전개하였다

. 1

5

천명의 한교가 재류하던 톈진지역을 중심으로 平 綏

,

正太

,

膠濟 각 철도 연선지역을 순회하며 그 지역 한교들을 대상으로 선무활동을 펼쳤다

.

또한 적으로부 터 도망친 한적 사병을 수용해 광복군으로 재편하였다

.

이 밖에 한간을 조사하고 밀매

·

밀수 등 불법적인 일 에 종사하는 한교의 활동을 제재하는 일도 했다

.

21)

그런데 화북 각지의 한교들이 귀환을 위해 톈진으로 모여들면서 톈진지역의 한교관련 사무가 급증하였다

.

이에 화북선무단 예하에 天津分團울 설치하게 되었다

.

톈진분단의 책임자는 李忠模

,

단장은 尹柱福이 맡았 다

.

그 밑에는 金贊亨이 이끄는 교민 자치조직 天津韓僑會를 두고 있었다

.

22)

톈진분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한교들의 귀환과 직접 관련된 실무들을 처리하는 일이었다

.

톈진분단은 우선 관리소 내 한교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

그리고 이들을 일시 수용한 후 국내로 들어가는 선편을 마련해 주는 일에 주력했다

. 1945

11

월 본격적으로 톈진지역 한교의 귀국이 추진된 이후부터 선편이 마련될 때마 다 한교집중관리소에 대기하고 있던 한교들을 차례로 선박에 태워 귀환시키는 일을 지도하였다

.

23) 화북선무 단 톈진분단이 해방 전 天津朝鮮人民會 자리였던 일본조계 秋山街

16

호를 접수받아 사무실로 사용한 것도 이러한 업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

추산가는 일교집중관리소가 있던 톈진 남역 부근의 남화창은 물론 白河 를 이용해 다구항까지 가는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

한교 관리 및 귀환과 관련된 실무를 처리하기에 수월했던 것 같다

.

한편

,

임시정부의 환국이 가까워지면서 환국 후 임시정부를 대신해 중국 국민당과의 연락을 담당할 수 있 는 대표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 1945

9

24

일 임시정부 주석 金九는 吳鐵城에게 교포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락대표와 보조원을 충칭에 주재시켜 줄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 9

26

일 김구와 장개석은 국민당과 한국독립당 간의 영구한 합작과 화목 및 우의를 위하여 대표기구 설치에 합의했다

.

24) 이 에

10

월 국민당정부 군사위원회는

<

韓國臨時政府轄下各團體表

>

를 통해 임시정부 주화대표단을 합법기구로 승인하였다

.

25) 이로써

11

1

일 주화대표단이 정식으로 수립되었다

.

26)

주화대표단은 濮純

(

朴贊翊

)

을 단장으로

,

李靑天

(

池靑天

),

閔石麟

(

閔弼鎬

)

을 대표로 임명하고

,

임시정부가

20)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韓國臨時政府特派員分赴各區進行宣撫工作請予協助仰知照由」, 뺷중국지역 한인 귀환과 정책 – 華北地域뺸 4, 6~10쪽.

21) 秋憲樹 編, 뺷(資料) 韓國獨立運動뺸 1, 490~492쪽.

22) 李延馥, 「大韓民國臨時政府 駐華代表團에 대하여 – 資料紹介를 겸하여 –」, 뺷경희사학뺸 14, 823쪽.

23) 한시준, 뺷한국독립운동의 역사(대한민국임시정부Ⅲ – 중경시기)뺸 2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19~221쪽. 24)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뺷白凡金九全集뺸 7– 대한민국임시정부Ⅳ, 대한매일신보사, 1999, 276쪽(한시준, 뺷한국독립

운동의 역사(대한민국임시정부Ⅲ – 중경시기)뺸 25, 215쪽).

25) 上海市檔案館編, 뺷中國地區韓人團體關係史料匯編뺸 1, 14~15쪽.

26) 국사편찬위원회, 뺷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뺸 22, 국사편찬위원회, 2008, 294쪽.

(8)

환국한 뒤 중국 정부와의 연락 업무 및 교포송환 문제 등을 책임졌다

.

27) 한교 귀환정책의 수립과 진행이 어 려운 상황에서 국민정부는 주화대표단이 한교의 귀환 실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한 한교의 귀환을 추진하고자 했다

.

주화대표단은 우선 한교 귀환 사무에 대해 국민당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진행하며 한교 귀환 정책을 개선하고자 했다

.

주화대표단이 한교귀환방침과 관련해 국민정부와 교섭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첫째는 한 교에 대한 일괄송환 방침에 관한 내용이다

.

중국 국민정부는 해방 후 열악한 경제여건과 불안한 치안을 고려 해 한교를 일괄적으로 송환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

이것과 관련해 주화대표단 부단장 민석린은 사 병들을 송환시키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교민들까지 不問曲直하고 일률적으로 모두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민정부 측에 모두 열 가지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그것은 대부분 한 교를 일교와 분리해 따로 대우하며 한교와 한적 사병에 대해 학대를 방지하고

,

일괄 송환을 면제해 주는 등 의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이었다

.

28) 특히 군경과 특무원 그리고 일반 민중에 의한 한교 학대 방지와 관련된 항목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 당시 주화대표단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고심했음을 알 수 있다

.

두 번째는 한교를 일교와 함께 일교집중관리소에 집중시키는 일이었다

.

임시정부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 국민당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

일교와 분리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다

.

이는 당시 국민당정부가 한교의 귀 환문제를 일교처리의 범주 안에서 처리하려 했음을 말해 준다

.

주화대표단 단장 민석린은 중국 외교부 아동 사장에게 항일전쟁 이후 한교와 한적 사병을 일군 및 일교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대한 당혹함을 전하기도 했 다

.

29) 임시정부는 무엇보다도 중국과 똑같이 일제의 침략과 압박을 받아온 한교들을 전쟁 후 당연히 일본 포로와 분리한 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

30)

세 번째는 한교에 대한 귀환정책 시행과정에서의 학대행위이다

.

한교와 일교를 동일시하는 태도는 종종 일군에서 탈출한 한적 사병이나 일반 한교에 대한 학대로 이어졌다

.

한교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 렀다고 판단한 김구와 박찬익은 오철성에게 각 지방 당국에 한교분리집중과 우대방침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 하고

, <

改善辦法之意見

>

을 다시 한 번 전달하였다

.

31) 이는 지방에서 자행되고 있는 민중 및 군관

·

경관의 한적사병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

한교에 대한 즉각적인 집중취소 등 한교를 일교와 구별해서 대우해 줄 것 과 학대 방지 등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

임시정부의 교섭 등으로 국민당정부는 초기 한교의 일교집중관리소 일괄 집중

·

일괄 송환 방침에 비해 다 소 개선된 한교귀환 방침을 내놓았다

.

이로써 전과 비교해 완화된 귀환정책이 실시되었지만

,

실질적으로 한 교우대정책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

27)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뺷白凡金九全集뺸 7– 대한민국임시정부Ⅳ, 대한매일신보사, 1999, 276쪽(한시준, 뺷한국독립 운동의 역사(대한민국임시정부Ⅲ – 중경시기)뺸 25, 215쪽).

28) 「한교의 송환귀국과 관련한 육군총사령부의 결정이 너무 가혹하다며 재고를 청하는 공함」, 1946년 4월 15일(국사편찬위원 회,뺷광복 이후 재중 한인의 귀환 관련 사료Ⅱ뺸, 14쪽).

29) 앞의 글.

30) 秋憲樹 編, 뺷(資料) 韓國獨立運動뺸 1, 延世大學校出版部, 1971, 494쪽. 31) 앞의 책.

(9)

주화대표단은 국민당정부와의 교섭을 계속하는 한편 주화한교선무단 화북분단

,

화중분단

,

화남분단을 설 치하고 선무단원을 파견해 실제 한교귀화에 필요한 조사와 구호활동을 주도했다

.

32)

1946

7

5

일 귀환업 무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주화대표단은 각지 판사처를 철수시키고

,

주화대표단의 규모도 대폭 축소시 켰다

.

한교들이 집중되어 있는 베이징과 상하이에만 주화대표단 판사처를 남겨두고 남아 있는 소수의 한교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

33) 화북판사처 톈진분단 역시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쇄결정이 내려졌 고

, 1946

8

24

일 문을 닫았다

.

톈진분단의 미완수 소관 사무는 톈진한국교민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

34) 톈진분단이 문을 닫은 후 소장 吳學龍과 비서 白性一 등 관련인사들도

8

월 말경 중국의 난민선을 타고 귀국 함으로써35) 사실상 톈진지역의 한교 귀환업무는 모두 종료되었다

.

Ⅲ. 한교의 재산 처리와 귀환 과정

1. 한교재산 처리 문제

해방 직후 한교의 재산은 일교의 재산처리 범주 안에서 敵産으로 처리되었다

.

일제 패망 후 적위재산의 체계적인 접수를 위해 국민당정부 行政院長 宋子文은

<

收復區敵僞産業處理辦法

>

을 발표하고

,

중요지역에 적 위산업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중심기관으로 敵僞産業處理局을 설립하였다

.

36)

1945

12

3

일 톈진지역에도 적산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河北平津區敵僞産業處理局

(

이하 처리국

)

이 정식으로 발족하여

,

베이징

·

톈진

·

河北

·

山西

·

綏遠

·

察哈爾 등 화북지역의 적위산업을 처리하였다

.

처리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

이탈리 아

·

독일 등 모든 패전국의 적산처리를 담당했다

.

37) 그러나 처리국 설립 이전 화북 최고의 국민당정부 군정 기관이던 北平行營도 이미 河北平津區敵僞産業淸査委員會를 설립해 적산처리활동을 하고 있었다

.

38)적산 처 리 기구가 난립하면서 정확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39)

3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韓國政府駐華代表團和外交宣撫團組成和人員」, 뺷중국지역 한인 귀환과 정책: 華北地域뺸 4, 7쪽. 33) 앞의 글.

34) 「한국주화대표단의 요청을 접한 뒤 톈진시정부의 조치 내용을 전하는 공함」, 1948년 8월 17일(국사편찬위원회, 뺷광복 이후 재중 한인의 귀환 관련 사료Ⅱ뺸, 50쪽).

35)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는 한국주화대표단 화북 및 동북판사처 직원과 그 가족의 명단을 전하는 공함」, 1948년 8월 17일(국사편찬위원회, 뺷광복 이후 재중 한인의 귀환 관련 사료Ⅱ뺸, 49쪽).

36) 中國陸軍總司令部編, 뺷中國戰區中國陸軍總司令部 處理日本投降文件彙編뺸 下, 1946, 327쪽.

37) 天津市檔案館檔案, 「处理局工作概况」, 全宗號J19, 案卷號150(胡榮華, 「戰後天津暨華北地區日虜日僑遣返硏究」, 뺷抗日戰爭 硏究뺸 3, 121쪽 재인용).

38) 李绍泌, 「国民党接收平津敌伪产业概况」, 뺷天津历史的转折 – 原国民党军政人员的回忆뺸,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天津市委 员会 文史资料研究委员会, 1988, 103쪽.

39) 북평행영은 행정원이 處理辦法을 반포하기 이전까지 하북평진구적위산업청사위원회 및 敵僞産業清查保管에 따라 한교의 재산을 처리하였다. 주요하게는 한교가 집중관리소에 집중될 때 재산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뒤, 경찰국에서 그것들을 보존하도록 한 후 중앙명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명령이 내려지기 전 한교가 남긴 封存된 가옥과 가구를 북평 행영으로 이관하여 접수관리 및 처리하도록 한 뒤 경찰국에 명령해 관련 기관에 移交하는 일을 했다. 이때 철저를 기하기

(10)

많은 적산이 소수의 인원에 의해 빠르게 처리되면서 적산에 대한 접수 과정은 매우 혼란했다

.

40) 기관이 이미 해당 재산을 접수해 封条

(

봉쇄 명령서

)

를 붙였음에도 곧바로 다른 기관에 의해 다시 봉조가 붙는 일이 많았다

.

어떤 경우에는 몇 개의 봉조가 붙기도 했다

.

그러나 접수위원회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

당시 국민당 제

11

전구 사령부가 조사해 봉쇄한 적산 중에는 은행창고가 가장 많았는데 이미 접수한 청책을 당정 접수위원회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목록 중에 상당수의 물자가 변매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

41)

한교의 재산은 접수 후 경찰국에서 잠시 보관한 뒤 중앙 명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봉쇄 된 한교의 가옥과 가구는 우선 북평행영으로 이관해 접수관리 하였고

,

이후 가족의 淸冊

(

재산목록 혹은 접수 목록

)

및 호구 통계표와의 대조․조사 후 접수해 보관하도록 했다

.

42) 베이징과 톈진 두 지역의 기업은 經濟部 冀热察绥區特派員辦公處가

,

물자는 세관이

,

부동산은 中央信託局이 접수하였다

.

43) 한교들이 집중관리소로 집중될 때 재산을 일시적으로 현지 경찰국이 봉쇄하도록 하고

,

휴대할 수 있는 물품과 현금에도 제한을 두고 있었으므로 결국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

다만

,

한교는

<

朝鮮及臺灣人産業處理辦法

>

에 따라 스스로의 증명을 통해 재산을 반환 받을 수도 있었다

.

중국 외교부와 행정원은 한교재산 처리와 관련해 해당 재산이 중국 東北地區

(

滿洲

)

에 소재한 경우에는 행 정원에서 공포한

<

東北 韓僑産業處理辦法

>

에 따라 처리하고

,

국민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

收復區韓僑産 業處理辦法

>

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

각 지방정부에서 외국교민의 지권을 처리할 때 마땅히 주의해야 할 사항

>

의 제

11,

12

항의 규정에 의거해 한교 재산을 조사한 뒤 등기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되 어 있었다

.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해 한교의 재산을 처리할 때 지방정부로부터 반환 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토 지는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정부에 의해 전매 등의 방법으 로 별도 처리되었다

.

44)

그런데 당시 미군정과 소군정 하에 있던 한국은 중국과의 정식 외교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한교의 재산은

<

無約國 인민 소유 산업의 처리 방법

>

에 준해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이에 따르면 중국과 국교가 없 던 한국의 교민들이 이미 취득한 토지나 가옥 등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받을 수 없었다

.

일예로 톈진시 한국 기독교회 대리인 金大業이 제

11

2

段 萬德莊

202

호의 공터

750

市畝

(50ha)

및 義和里

123

호 대지

1,895

위해 家口淸冊 및 호구 통계표와 대조·조사한 후 접수 보관하도록 했다(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爲函送査封回國韓 僑所遣房屋家俱淸冊及啓統計事請査照接收保管由」, 뺷중국지역 한인귀환과 정책 – 華北地域뺸 4, 190~191쪽).

40) 李绍泌, 「国民党接收平津敌伪产业概况」, 뺷天津历史的转折 – 原国民党军政人员的回忆뺸, 103쪽(적산을 접수하는 위원은 모두 삼십 여명으로 톈진지역 공상업계 인사들이 맡고 있었다. 이들은 각기 명단에 적혀있는 순서에 맞춰 접수를 진행하였 는데 접수의 방법은 극히 간단했다. 먼저 당정접수위원이 발행한 접수증을 휴대하고 공장에 들어가 책임자에 증거를 보여준 후 접수를 선포한다. 이후 공장 문에 接收布告 및 封鎖라는 표를 붙이고 공장 내 각 창고 및 현금을 봉존 한 후, 접수 淸冊 (부동산, 기기 설비 및 물자 등), 資産負債表, 損益計算書, 接收人員 등을 작성하면 되었다. 공장의 접수작업은 하루, 이틀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당시 톈진에 약 일백오십 여 개의 공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십 여일 만에 대체로 접수 가 완료되었다).

41) 李绍泌, 「国民党接收平津敌伪产业概况」, 뺷天津历史的转折 – 原国民党军政人员的回忆뺸, 95쪽. 42) 앞의 글.

43) 李绍泌, 「国民党接收平津敌伪产业概况」, 뺷天津历史的转折 – 原国民党军政人员的回忆뺸, 103쪽.

44) 「한교의 재산처리에 관한 한국주화대표단장의 질의내용을 전하며 의견을 구하는 공함」, 1947년 12월 9일(국사편찬위원회, 뺷광복 이후 재중 한인의 귀환 관련사료Ⅱ뺸, 11쪽).

(11)

(126ha)

에 대한 영조권 등기를 신청한 일이 있었다

.

지정국은 한국기독교회에게 권리증을 발급해준 기관 이 톈진시재정국으로 이는 만주국 조직이므로

, <

수복지구 토지권리 정리판법

>

3

조에 의해 상기 권리증은 자연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

또한 상기 토지의 등기신청인이 중국과 無約國

(

정식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국 가

)

의 교회 즉 한국의 교회이고

,

중국정부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권리증을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 에

<

각 지방정부에서 외국교민의 지권을 처리할 때 마땅히 주의해야 할 사항

>

12

항의 규정에 의거해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

45)

어렵게 소유권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한인들이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정당한 증명서 를 적위산업기구에 제출하고 행정원의 조사를 거쳐야만 했다

.

그러나 증명과정을 통해 재산을 반환 받은 톈 진지역 한교는 겨우

7, 8

명에 그쳤다

.

한교 중에는 재산 처리가 늦어지면서 급기야 귀국하지 못하고 중국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

이 같은 한교는 베이징에만

105

(

남녀 약

150

),

톈진에

40

(

남녀 약

140

),

山西省 大同에도

40

명이나 되었다

.

46)

2. 한교집중관리소의 설립과 한교의 분리 집중

중국 국민당정부는 톈진으로 오는 일교와 일본군 포로의 수가 많은 상황에서 한교사무까지 부담할 수 없 자 한교들만 수용해 송환할 수 있는 한교집중관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중국 국민당정부는 한교집중관리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

47)

3

18

일 톈진시장과 부시장인 張廷鍔

,

杜建時 두 사람은 일교관리처의 한교처리 상황을 보고 받았다

.

이 후 한교사무 처리와 관련된 국제관계가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음을 고려해 제

11

전구 사령부로 하여금 신속히 한교관리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

48)

1946

3

25

일 李業昌을 소장

,

施鎭疆을 부소장으로 하는 한교 집중관리소가 설립되었다

.

소장과 부소장 외에도 비서

1

,

股長

3

,

一等股員

6

,

二等股員

6

명 등 모두

31

명의 관리들이 임명되었다

.

49) 이로써 일교와 일괄적으로 집중되던 한교들은 따로 분리되어 한교집중관리 45) 「중국정부기관으로부터 권리증을 발급받지 못한 한국기독교회 소유 토지의 처리방법에 관한 공함」, 1947년 11월 21일(국

사편찬위원회, 뺷광복 이후 재중 한인의 귀환 관련사료Ⅱ뺸, 78쪽).

46) 뺷조선일보뺸, 1947년 5월 13일.

47) 天津市檔案館檔案, 「奉令成立韓僑集中管理所」, 全宗號J13, 案卷號89.

48)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편, 「爲電請撥發本市韓僑集中管理所經臨各費及韓僑給養用費檢附槪算書請鑒核俯準由」, 뺷중국지역 한 인 귀환과 정책 – 華北地域뺸 4, 83쪽.

49) 한교집중관리소 설치 후 경찰국과 일교관리처가 처리하던 한교집중관리 등의 사무는 모두 한교집중관리소로 이관되었다. 특히 한교의 집중관리, 配置, 歸還 관련 업무가 전문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이는 모두 3股로 나뉘어졌다. 제1股의 업무는 한 교의 입소와 관리소 내의 정착 및 생활과 관련된 것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한교호구의 조사 및 移動許可事項 한교집중소의 지배 및 관리사항, 韓僑自治, 화재방지, 防疫의 企劃事項, 한교의 戒毒사항 한교遣送連絡사항, 한교 所內服役事項指揮, 한교 범죄자의 偵查사항이 해당되었다. 제2股의 직무는 관리소 내 한교에 대한 지도 훈련과 관련된 것으로 한교훈련사항, 한교생 활의 지도사항, 한교자치단체의 감독 및 지도사항, 한교교육사항, 한교사상糾正과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마지막 제3股의 직 무는 總務的인 성격의 업무들로 문서의 처리사항, 인원의 시험에 따른 賞罰사항, 韓僑糧食配給의 補給사항, 經費出納 및 公 糧의 領發사항, 조사통계사항 등 제1, 2股에 속하지 않은 기타 각고 사항이 이에 해당되었다(天津市檔案館 主編, 뺷外國人在 舊天津뺸, 34~35쪽). 관리소 내에는 한교와의 소통 및 관리를 위해 통역 한 명을 두기도 했다. 또 한교 위생의 처리를 위해 醫務員 세 명이 배치되었다. 또 고원 4명과 각종 문서의 抄寫를 위해 公務 다섯 명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保安警察隊

(12)

소에서 집중

·

관리되었다

.

한교집중관리소 설치 후 톈진과 晉

(

산서성

(

하북성

(

현 內蒙古自治區 중부지역

(

베이징

)

등 지의 한교들이 이곳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

50)각지 한교의 집중과 관련된 업무는 선무단과 광복군 각 지대가 맡아 처리하였다

.

이를 위해 중국 국민당정부는 임시정부 주화군정기관 소속인원의 집중을 중지시켰으며

,

51) 이들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해당 조직의 章則과 허가 일시 및 인원명부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

52)

각지 한교의 한교집중관리소로의 집중은 매우 엄격히 이루어졌다

.

·

·

綏의 한적사병과 일반 한교 및 톈진 제

11

전구 한적사병관리처에 집중되어 있던 한적사병들 역시 한교집중관리소로 집중시키기로 했다

.

53) 한교들의 정확한 집중을 위해 선무단을 중심으로 집중 전 거주지에서의 호구와 주소 등을 파악해 집중에서 누락되는 한교가 없도록 했다

.

또한 집중업무의 실행과 집중된 한교들의 귀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일교와 의 분별 집중을 기본으로 했다

.

54) 만일 집중에 응하지 않는 한교가 있을 경우 미 측과의 협의를 거쳐 즉시 송환시키도록 했다

.

각지 한교의 톈진 한교집중관리소 집중은 한교들의 정확한 호구 등을 먼저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

이 때문에 우선 昌黎

·

蘆台

·

太原 등에 隊를 설치하고 집중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한교 들에게 양식을 배급하였다

.

양식 배급은 톈진시 일교관리처 한교집중소와 톈진 西驛 한교집중관리소가 각지 구제소나 교민단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

톈진지역은 톈진한국교민회 金贊亨에게

,

石門은 제

2

대 한교난민 韓初 得에게 난민 구제용 밀가루를 배급하였다

.

太原 난민대표에게도 역시 대기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양식이 배급 되었고

,

太原 제

5

분대는 麥粉

100

파운드를 톈진 서역 한교집중관리소로부터 배부 받았다

.

양식 배급을 통해 집중소로 이관되기 전 한교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었다

.

이들은 톈진한교집중 관리소로 집중되기 전까지 이곳에서 이관을 기다리다 한교집중관리소 내에 자리가 나면 최종적으로 톈진 서 역 한교집중관리소로 옮겨졌다

.

55)

한교집중관리소는 관리소 내 한교들의 생활 관리를 위해 엄격한 세부 규정들을 정해놓고 있었다

.

중국 측 에서는 한교들의 생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교들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교들의 사상관리에도 주의 를 기울였다

.

56) 이 곳에서 한교들은 귀환선을 기다리며 생활했다

.

20~30명을 두고 本所 警衛任務를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관리원 수에서 이들은 제외되었다(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 소 편, 「奉令成立韓僑集中管理所」, 뺷중국지역 한인 귀환과 정책 – 華北地域뺸 4, 49쪽).

50) 天津市檔案館檔案, 「天津日僑管理處組工作槪況」, 全宗號J13, 案卷號268(徐行, 「前後 華北地區 韓僑의 安置와 送還 – 天津 韓僑의 管理와 送還을 중심으로 –」, 뺷한국근현대사연구뺸 28, 221쪽).

51) 天津市檔案館檔案, 「韓僑集中實施辦法」, 全宗號J13, 案卷號119.

52) 天津市檔案館檔案, 「天津市政府致韓僑宣撫團」, 全宗號J13, 案卷號136.

53) 天津市檔案館檔案, 「南京何總司令寅佳已憤慨電開」, 全宗號J13, 案卷號89.

54) 天津市檔案館檔案, 「天津市韓僑集中管理所韓僑集中管理計劃」, 全宗號J13, 案卷號89.

55) 天津市檔案館檔案, 「令收到」, 全宗號J13, 案卷號220.

56) 한교들의 한인집중관리소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徐行, 「前後 華北地區 韓僑의 安置와 送還 – 天津 韓僑의 管理와 送 還을 중심으로 –」, 뺷한국근현대사연구뺸 28 참고바람.

(13)

성별 남 남 녀 녀 합계

구분 성년 미성년 성년 미성년

집중인

337 109 207 116 769

3. 한교의 귀환 상황과 규모

1945

년 일제 패망 후 중국 내 예비 송환 한교는 화북에만

6,000

여 명이 있었다

.

이에 대해 톈진 한국교민 회위원장 尹株福은 톈진지역에만 한교 수가

1

3

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그 대부분은 톈진 南 市와 구 일본조계 내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어수선한 시국으로 이미 실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 다

.

이들 다수는 귀국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

그 중 소수만이 톈진 거류를 원하고 있는 상태였다

.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이들을 우선 화북의 주요 항구인 칭다오와 톈진에 집중시킨 뒤 본적지로 송환시키기로 결정했다

.

57) 그러나 한교의 귀환은 중국 내부 사정으로 계속해서 늦어졌다

.

그러자 주화미군사령관 앨버드

C.

웨드마 이어

(Albert C. Wedmeyer)

중장이 직접 톈진에서 서울로 와 조선주둔군사령관 존

R.

하지

(John Reed Hodge)

중장을 만나 중국에 재류 중인 한교의 귀환문제를 상의하였다

. 1946

3

월 현재 중국에는 아직

2

5

천 내지

3

만 명의 한교들이 잔류하고 있었는데

,

그 중

2

만 명이 톈진을 중심으로 한 화북에 집중되어 있었 다

.

이 가운데 식량부족

,

재정문제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6

천 명을 우선 귀환시키기로 하였으며

,

수송선 등 귀환에 필요한 선박은 미국 측이 제공하기로 했다

.

58)

화북재류 한교

2

만 명이 중앙군 제

11

전구 정치부에 수용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국민들 역시 이들의 신 속한 귀환을 위해

화북재류동포구원사업

을 시작하였다

.

먼저 화북귀환자를 중심으로 구제회를 설립하고

,

화 북 한교들의 귀환을 돕기로 했다

. 1945

12

12

일 종로기독청년회관에서 화북귀환자대회를 개최하고

2

만 명의 한교 수용에 대한 대책으로 군정청과 임시정부에 탄원하는 건과 구원사업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 다

.

59) 이 날 화북귀환자대회를 통해

5

백 톤급 구원 선박 두 척이 준비되면서 군정청의 허가를 받아 현지로 파견될 예정에 있었다

.

60)

톈진 현지 교민단에서도 한교 귀환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였다

. 1946

11

11

일 한국교민귀국단 대표 李春一

(

大和街

2-1)

이 선박

7

척을 구해 한교들을 직접 귀환시킨 것이다

.

선박은 보통 매회 천여 명의 탑 승이 가능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톈진지역 한교 대부분은 한교집중관리소에서 귀국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 1946

4

13

일 현재 톈진한교집중관리소에 집중되어 귀환을 기다리던 한교의 수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3> 한교집중인원 수 및 현재 집중인원 통계표61)

57) 天津市檔案館 主編, 뺷外國人在舊天津뺸, 34∼35쪽. 58) 뺷서울신문뺸, 1946년 3월 22일.

59) 뺷東亞日報뺸, 1945년 12월 11일. 60) 뺷東亞日報뺸, 1945년 12월 17일.

61)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爲韓僑人口統計表由」, 뺷중국지역 한인 귀환과 정책 – 華北地域뺸 4, 61쪽.

(14)

현재 인원

2,612 1,240 2,311 1,279 7,442

귀국인

49 10 2 61

비고 육로 귀국 육로 귀국

현재 한교집중관리소에는 미성년 남녀 각각

109

, 116

명과 성인 남녀 각각

2,612

, 10

명의 총

7,442

명 이 집중되어 있었다

.

귀환을 위해서는 남화창에 모여 작은 배를 타고 海河를 건너 탕구항에 도착한 후 이곳 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선박에 올라야 했다

.

62) 이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귀환선을 기다리 지 않고 육로를 통해 먼저 귀국한 한교도

61

명에 달했다

.

집중관리소 내의 한교들은 귀환선이 마련될 때마다 귀환 순서에 따라 차례로 귀환선에 올랐다

.

정해진 귀 환 순서는 광복군

,

정치가

,

전쟁포로 이었으나 광복군은 개인자격으로만 승선할 수 있었다

.

정치인과 군인을 제외한 일반한교들의 귀환 순서는 빈곤자

,

전재민

,

기타였다

.

63) 승선 시 각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최대

250

파운드를 넘지 못했다

.

현금 역시 한국의 화폐 이외 어떠한 외국 화폐도 휴대가 금지되었다

.

64) 또 한 한교들은 귀국 전에 허가증을 받아야 했는데

,

이를 위해서는 출발 전에 남한 혹은 북한으로 갈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야 했다

.

65) 중국 뿐 아니라 각각 미국과 소련 군정에 의해 분단되어 있는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한교들의 귀환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

귀환선에 오른 한교들의 여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

오랜 항해 동안 필요한 식량과 위생이 문제였다

.

이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배려로 해결할 수 있었다

.

한교들은 승선 전 배에서 지내는 동안 필요한 양식을 미리 지급 받았다

.

탕구항 사령부와 미군 측은 한인들이 필요한

7

일 내지

10

일의 양식을 보급하였다

.

실제로는 출 발 전

4

일 분량의 식량을 별도로 더 지급받았던 것이다

.

그러나 관리소 내 집중되는 한교의 수가 급증하고

,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귀환 시 보급해야 할 여유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다

.

66)한교에게 보급할 식량이 부족 해지자 국민당정부는 칙령

<

日僑補給辦法

>

에 따라 한교에게도 일교와 동일하게 양식을 보급하기로 했다

. 1946

5

12

일과

20

1,653

명 한교 보급에 필요한 식량은 소맥분

·

·

물고기

·

소금 등으로 가격으로 는 약

1,900,000

元에 달하였다

.

이것이 부족하자 하북성 양식관리처 톈진구 儲運處는 일교관리처에 대여 발 급한

300

톤의 잡량 중에 우선 삼십 톤을 한교집중관리소에 지원해 주도록 했다

.

67) 국민당정부는 해방 직후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한교의 귀환을 위해 양식 배급을 결정하였다

.

1946

4

7

1

차로

2,045

명의 한교가 귀환하였고

, 1946

5

5

일에도

1,524

명이 미국 수송선

62) 天津市檔案館 主編, 뺷外國人在舊天津뺸, 34~35쪽. 63) 뺷朝鮮日報뺸, 1946년 10월 30일.

64) 「미군당국이 정한 광복군을 비롯하 한교의 견송귀국 세부방침을 전하는 공함」, 1946년 4월 19일(국사편찬위원회, 뺷광복 이 후 재중 한인의 귀환 관련사료Ⅱ뺸, 13~14쪽).

6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遵令轉告韓國僑民歸國團代表李春一韓僑回國事暫緩辦理」, 뺷중국지역 한인 귀환과 정책 – 華北 地域뺸 4, 23쪽.

66) 天津市檔案館檔案, 「籌辦韓僑補給給養」, 全宗號J13, 案卷號220.

67) 앞의 글.

(15)

L·S·T 66

호를 타고 탕구항을 떠나

8

일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

어렵게 인천항에 도착한 한교들은 하루 간 위 생소독과 예방주사를 맞은 후 대체로 일주일 후에야 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

이들은

16

일에서야 인천항에 내렸다

.

이번 귀환은 제

6

차에 해당하였고

,

인솔자는 趙炳淳이었다

.

그는 베이징과 톈진 남화창에 각각

4,500

명과

3,000

명의 한교들이 아직 잔류하고 있으며

,

여러 가지로 생활상태가 상상 이상으로 비참하다고 전했 다

.

68)

1946

5

29

일 마지막 귀환선 두 척이 인천에 입항하였다

.

이번에 귀환한 한교는

1,500

여 명이었다

.

아직 화북에 잔류해 있는 한교들은 베이징

250

,

톈진

120

,

石家莊

20

,

타이위안

20

명이었다

.

69)

귀환이 시작된 이후

1946

5

12

일 현재까지 톈진시에 모두

8,050

명의 한교가 집중되었고

,

그 중 네 차례에 걸쳐

7,984

명이 귀환하였다

.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톈진한교집중관리소 및 거주지에 대기하고 있는 한교는 모두 합쳐

3,459

명에 달했다

.

70) 도쿄회의 후 한교의 본격적인 귀환이 시작된

2

월부터 귀환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7

월까지 톈진시 한교의 집중과 귀환에 관한 월별 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4> 톈진시 각지 한교 집중송환 월별 통계표71)

항목/월 집중자 수 귀환자 수 귀환대기자 수

2

4

022 4

022

3

4

6

735 4

589 2

146

5

17

757 19

777 126

6

209 240 95

7

95

총계

28

723 28

723

비고

(1)

한교 집중

·

귀환업무는

1946

2

월부터

7

월까지 이루어졌다

.

(2)

귀환대기자 인원 내에는 선박 탑승 인원 제한으로 귀환하지 못한 한교의 수가 포함되어 있다

.

1946

2

4,022

명이 집중된 이후 곧바로 귀환 작업이 시작되어

4

월 집중된

7

천여 명의 한교 중

2

천여 명은 귀환하지 못하고 다음달

5

월에 집중된 한교들과 함께 귀환해야 했다

.

이렇게 해서

7

월까지 톈진을 통 해 귀환한 한교는

28,723

명에 달했다

.

이들 중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특히 많았다

.

월 통계 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귀환자 약

2

8

백여 명 중 건강한 상태인 사람이

2

천여 명

,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

7

백여 명으로 귀환자 가운데 환자 비율이 약

30%

에 달했다

.

72) 오랜 시간 열악한 환경의 집중관리소에

68) 뺷朝鮮日報뺸, 1946년 5월 19일. 69) 뺷朝鮮日報뺸, 1946년 6월 1일.

70) 天津市檔案館檔案, 「日韓僑統計圖表」, 全宗號J13, 案卷號123.

71) 天津市檔案館檔案, 「日韓僑統計圖表」, 全宗號J13, 案卷號123.

72) 中國陸軍總司令部編, 뺷中國戰區中國陸軍總司令部 處理日本投降文件彙編뺸 下, 236쪽.

(16)

서 생활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

이는 고단 했던 톈진지역 한교들의 귀환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하겠다

.

Ⅳ. 맺음말

1945

9

29

일 미

·

중연합참모는 각지 한교를 한 곳에 집중시킨 뒤 지역 내의 주요 귀환항을 통해 이 들을 신속히 송환하도록 했다

.

귀환항은 수복구에 따라 지정되었는데 廣州지역은 廣州

,

베이징과 상하이

,

漢 口와 長沙지역은 모두 상하이로

,

베이징과 톈진

,

長家口는 다구와 秦皇島로

,

칭다오와 濟南은 칭다오 및 烟臺 의 항구로 지정되었다

.

73) 그 가운데 톈진의 다구항을 통해 귀환한 한교들은 약

28,000

명에 달하였다

.

그런데 중국 국민당정부는 중국 내 혼란한 정세로 인해 한교귀환 정책을 명확하게 수립하지 못하였다

.

때 문에 효율적인 한교 관리와 귀환을 위해 일교와 함께 일괄송환 시킨다는 방침을 세운다

.

이는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일부 한교들이 보여준 부일과 친일 행위 때문이기도 했다

.

선량한 한교와 부일

·

친일 한 교를 명확히 구별하기가 어렵자 한교를 일교로 간주해 처리한 것이다

.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각 지역 집중관 리소에서는 한적 사병과 한교에 대한 학대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이에 임시정부는 한교 학대문제와 일교집중관리소로의 일괄 집중문제에 대해 국민당정부와 교섭을 진행하 였다

.

임시정부는 두 사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과거 공동 항일투쟁을 전개해 온 한교를 당연히 일교와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른 한편으로는 한교 귀환 실무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재화 한교선무단을 조직하였다

.

한교선무단은 크게 화북

·

화중

·

화남 세 개의 분단으로 나뉘어졌다

.

톈진지역은 주화대표단 화북선무단이 담당하였다

.

다구항이 화북지역의 귀환항으로 지정 되면서 한교귀환 관련 사무가 증가하자 화북선무단 톈진분단을 설치하였다

.

이후 톈진지역 한교 귀환업무는 모두 이곳에서 맡아 처리했다

.

환국이 가까워지자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를 대신할 대표기구로 주화대표단을 설립하고 선무단의 귀환사무를 책임지도록 했다

.

임시정부의 교섭과 한교 귀환 업무의 급증에 따라 국민당정부는 일교집중관리소와는 별도로 한교집중관리 소를 설립하고 한교를 이곳에 집중시켜 관리 하도록 했다

.

그러나 집중과정에서 한교들의 재산 반입이 금지 되었고 이는 모두 중국 당국에 의해 봉존처리 되었다

.

친일 혹은 부일의 경력이 없고

,

정당한 수단에 의한 재산임이 증명될 경우 반환 받을 수도 있었지만

,

재산을 반환받은 톈진지역 한교는

7, 8

명에 불과했다

.

결국 한교들은 빈손으로 귀환선에 오르거나

,

혹은 재산을 위해 귀환을 포기해야만 했다

.

1946

2

4,022

명이 한교집중관리소에 집중된 후 곧바로 귀환 작업이 시작되었고

, 7

월까지 톈진지역에 서 귀환한 한교 수는

28,723

명에 달했다

.

이들 중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한교들이 특히 많았는데

,

환자 73)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뺷第二次世界大戰中國戰區受降紀實뺸, 中共黨史資料出版社, 1989, 415쪽.

(17)

의 비율은 약

30%

에 달했다

.

이는 열악한 집중관리소 내의 환경과 해방 정국에서의 불안감 등 그들의 고단 했던 귀환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뺷東亞日報뺸 뺷民國日報뺸 뺷서울신문뺸 뺷朝鮮日報뺸

.

김정인

,

「임정 주화대표단

(

駐華代表團

)

의 조직과 활동」

,

뺷역사와 현실뺸

24,

한국역사연구회

, 1997.

徐 行

,

「전후 화북지구 한교의 안치와 귀환」

,

뺷한국근현대사연구뺸

28,

한국근현대사학회

, 2004.

李延馥

,

「大韓民國臨時政府 駐華代表團에 대하여 – 資料紹介를 겸하여 –」

,

뺷경희사학뺸

14,

경희대학교사학회

, 1987.

이연식

,

「해방직후 조선인 귀환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

뺷한일민족문제연구뺸

6,

한일민족문제학회

, 2004.

정병준

,

1945~48

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중국내 조직과 활동」

,

뺷史學硏究뺸

55·56,

한국사학회

, 1998.

한시준

,

뺷한국독립운동의 역사

(

대한민국임시정부Ⅲ – 중경시기

)

2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2009.

陽曉雯

,

「戰後中國關內韓人的集中遣返政策及其實踐研究 – 以武漢爲個案分析」

,

復旦大學 碩士學位論文

.

杜建時

,

뺷天津文史資料選選輯뺸

5

,天津

:

天津市人民出版社

, 1979.

杜建時

,

뺷天津歷史的轉變 – 原國民黨軍政人員的回憶뺸

,

天津

:

政協天津市委文史資料硏究委員會

, 1988.

李绍泌

,

뺷天津历史的转折

-

原国民党军政人员的回忆뺸

,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天津市委员会 文史资料研究委 员会

, 1988.

天津市檔案館 主編

,

뺷外國人在舊天津뺸

,

天津

:

天津人民出版社

, 200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

「韓國臨時政府特派員分赴各區進行宣撫工作請予協助仰知照由」

,

뺷중국지역 한인 귀환과 정책 – 華北地域뺸

4, 2004.

국사편찬위원회

,

뺷광복 이후 재중 한인의 귀환 관련 사료Ⅱ뺸

,

국사편찬위원회

, 201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

뺷독립운동사뺸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 1975.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

뺷白凡金九全集

(

대한민국임시정부Ⅳ

)

7,

대한매일신보사

, 1999.

秋憲樹 編

,

뺷資料 韓國獨立運動뺸

1,

延世大學校出版部

, 1971.

上海市檔案館編

,

뺷中國地區韓人團體關係史料匯編뺸

1,

上海

:

東方出版中心

, 1999.

中國陸軍總司令部編

,

뺷中國戰區中國陸軍總司令部 處理日本投降文件彙編뺸 下

,

中國陸軍總司令部

, 1946.

天津市檔案館檔案

,

「韓僑集中實施辦法」

,

全宗號

J13,

案卷號

119.

(18)

天津市檔案館檔案

,

「天津市政府致韓僑宣撫團」

,

全宗號

J13,

案卷號

136.

天津市檔案館檔案

,

「南京何總司令寅佳已憤慨電開」

,

全宗號

J13,

案卷號

89.

天津市檔案館檔案

,

「天津市韓僑集中管理所韓僑集中管理計劃」

,

全宗號

J13,

案卷號

89.

天津市檔案館檔案

,

「令收到」

,

全宗號

J13,

案卷號

220.

*

이 논문은

2015

5

29

일에 투고되어

,

2015

6

9

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 2015

6

25

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

2015

7

6

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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