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보급현황 1) BD20의 시범보급
바이오디젤의 공급방안 검토는 2001년 10월 8일 환 경부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초로 검토되었다. 당시 월드컵 시기에 디젤차 량의 경우 초저황경유(현재의 30mg/kg 이하 경유) 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초저황경유의 윤활성 문 제가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또한 바이 오디젤은 경유 대비 대기오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 려져 초저황경유에 바이오디젤(BD) 5~10%를 첨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D의 보급확대 방안으로서 디젤차량 배
출가스 분석, 보급 확대 방안의 문제점 및 대책을 2002년 1월 14일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당시 디젤차 량 배출가스 결과는 ① BD 20~30% 혼합 시 대기오 염물질 저감효과가 우수하고[그림 1], ② 원료(현미 유, 폐식용유, 대두유)에 따라 저감효과에 다소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보급 확대방안의 문제점으로는 ① 주유소에서 판매 가 가능하여야 하나 당시 법규(석유사업법)로는 BD 를 혼합하여 공급·판매하는 것이 불가(유사석유제품 에 해당)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로 승인을 받 아 청소차량 등에 BD 20%를 혼합·사용(인근 주유 소에서 차량연료탱크에 경유 약 80% 주유 후 BD를 신 성 철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연구센터, [email protected]
20 10 0 -10 -20 -30 -40 -50 -60
CO THC
PM Nox
0 20 30 50 100
혼합비율(%) 매연
저감효과(%)
그림 1. BD 혼합비율별 배출가스 저감효과(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CO -17% -15% -20% -17% -24% -8% -10% -14%
HC -15% -11% -20% -15% -22% -13% -2% -11%
NO
x+4% +2% +3% +3% +10% +11% +15% +12%
PM -20% -18% -17% -18% -25% -14% -10% -16%
매연 -16% -9% -18% -14% -50% -55% -50% -52%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표 1. 경유 대비 BD 사용시 배출가스 저감효과
항목 BD 20~30% BD 100
현미유 폐식용유 대두유 평균 현미유 폐식용유 대두유 평균
20% 주입)하는 것, ② BD 가격이 600~660원/L으 로 경유가격(주유소 560~570원/L, 대형소비처 480 원/L)보다 높아 판매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부각되었 다. 이에 따라 BD를 주유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산 업자원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석유사업법 개정 이전 까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로 사용자가 혼합하 여 사용(지자체 청소차량 등)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를 취하기로 하였다.
2002년 5월 25일 산자부는 환경부의 BD 보급 요청 을 수용하여 BD20을 판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 치로서「석유사업법시행령」제30조 제2호(바이오디젤 을 에너지 이용효율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에 근거하여 바이오디젤 시범보 급사업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4호)를 제정하여 BD20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당시 보급대상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수도권매 립지’에 출입하는 청소차량 또는 폐기물처리차량으로 한정하였고, BD100과 BD20의 품질은 환경부에서 제 안한 품질기준으로서 설정하였다.
바이오디젤의 시범보급사업은 바이오디젤 생산업 자 및 지자체의 BD 사용요청 등에 따라 확대 보급 실 시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고시가 2002년 12월 1일부 터 4차례 개정되었다[표 2]. 현재의 바이오디젤 품질 기준으로 품질을 강화한 것은 2005년 5월 25일 산자 부고시 제2005-55호에 의해서이다.
2) 바이오디젤 상용화
바이오디젤의 상용화(BD5(경유), BD20(바이오디 젤 혼합연료유)의 판매)는「석유사업법」 의 전면 개정 (법률 제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으로 개정 포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률
과세체계 비과세 ← ← ← ←
혼합주체 주유소/생산업자 ← ← ← BD 생산업자
BD 순도 95% 이상 ← ← 96.5% 이상 ←
혼합비율 20% ← ← 20±3% ←
대상지역 수도권매립지 수도권, 전북 ← 수도권, 전남북 전국
대상차량 청소차량
전 경유차량 ← 경유차량(버스,
폐기물처리차량 트럭, 건설기계) ←
보급기간 ’02.5.25~’04.5.24 ← ’02.5.25~’05.5.24 ’02.5.25~’05.12.31 ’06.1.1~’06.6.30
지정주유소 정유사별 1개 정유사별
← 시범보급지역내 석유대체연료
읍면동 1개 주유소 판매주유소
품질검사 주유소 : 1회/월↑ ← ← 생산업자:1회/월↑
주유소:수시 ←
검사기관 석유품질관리원
← ← 석유품질관리원 ←
국립환경과학원
생산업자 의무 ← ← ← ←
보험가입
품질기준 강화
기타 (FAME, 금속분,
산화안정도 등) 표 2. 관련고시 변경 내용
제2002-54호 제2002-109호 제2004-57호 제2005-55호 제2005-122호 (’02.5.25) (’02.12.1) (’04.5.25) (’05.5.25) (’05.12.30)
의 개정 배경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석유대체연 료의 품질기준과 제조·판매업 시설기준을 정하여 품 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 으며, 주요내용은 석유대체연료 개념의 명확화, 품질 기준 마련 및 품질검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 업·판매업의 등록과 품질위반의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시행에 따라 바이오디젤은 BD5(경유) 의 경우 정유사가 제조하여 기존 석유제품의 유통망 을 통해 보급하고 BD20은 BD생산자가 제조하여 자 가정비시설과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갖춘 관리가 가능 한 사업장(버스 트럭 건설기계)에 보급하는 시스템으
로 갖추게 되었다[표 3][그림 2].
또한 세금의 경우도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 에 관한 고시에 의거 BD5(경유)는 혼합되는 BD량 (현재 0.5%), 신규로 비과세가 적용되고 BD20은 시 범고시부터 계속 BD혼입량(20%)에 대해 면세가 적 용되고 있다.
바이오디젤 품질관리체계
1) 바이오디젤 제조·수출입업자 등록요건
바이오디젤의 제조·수출입업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① 사업계획서(BD 제조 저장시설의 현황 등)
② 법인 등기부등본 ③ 당해 바이오디젤의 품질시험 서 등 3종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가운데 ③의 품질시험서는 생산·수입 하고자 하는 바이오디젤이 산자부 고시 제2006-38호 에 의거한 성분분석 및 성능평가에 합격된 결과라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에 해당한다.
성분분석 및 성능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성분분석 : BD100 및 BD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 여야 함.
2. 성능평가 : [표 4]의 성능평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제도방식 석대법 적용 석대법 적용(’06. 6까지 시범보급사업 고시 적용) 혼합주체 정유사/수입사 BD 생산업자
혼합비율 5 이하 20±3
(부피%)
대상지역 전국 전국
관리가 가능한 버스·
대상차량 전 차량 트럭·건설기계
(’06. 6까지 전 차량, 단 버스·트럭 우선 사용 권고) 표 3. 바이오디젤 보급시스템
구분 경유(BD5) BD20
그림 2. 바이오디젤 유통체계.
2) 바이오디젤 품질검사체계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의 품질검사체계는 1983년부터 검사가 실시되어 온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체계와 거의 동일하다. [표 5]에 바이오디젤의 품질검 사체계를 나타내었다.
국내 바이오디젤 활성화방안 1) BD100 품질기준 강화
현행 바이오디젤 원액(BD100)의 품질기준은 2005 년 BD워킹그룹(3회), 공청회(1회) 등을 통하여 유럽 규격인 EN14214 규격을 바탕으로 국내 현황(원료가
엔진동력계 출력
2)ECER85
CO 0.74 g/km 이하 ECE-15 및 EUDC모드
배출
1)HC 0.46 g/km 이하 〃 제작차배출허용 기준(’06.1.1이후)에
차대동력계 가스 NO
x0.39 g/km 이하 〃 만족한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PM 0.06 g/km 이하 〃 (RW>1,760 kg)적용
3)매연 10% 이하 〃
연료소비율
2)CVS-75 km/ℓ
주: 1) 자동차용경유와 비교하여 NO
x는 5% 이상 증가되지 않아야 하며, 총량은 감소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용경유와 비교하여 3% 이상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 준비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의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따른다.
표 4. 성능평가 기준
평가항목 기준 시험방법 비고
검사기관 –품질검사기관(산자부장관 지정) –석유품질관리원
(산자부장관 → 시도지사 → 관리원)
검사대상 –BD100 –BD20
(경유:BD5) (경유:BD5)
대체연료 –BD20 –BD100
–산자부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생산, 수입, 유통단계에서 유사 석유제품 또는
검사목적 (수입하는지 여부 확인) 품질부적합 제품의 판매, 인도, 저장, 운송 또는
보관 여부 확인
–품질기준 적합:합격 –품질기준 적합:정상
검사결과 판정
–품질기준 부적합:불합격 –품질기준 부적합:품질부적합
–유사석유제품 해당:유사석유제품 –생산단계(생산공장, 공장밖의 저장 시설) –생산단계(생산공장, 공장밖의 저장시설) 검사대상업소
–수입단계(저장시설) –수입단계(저장시설)
–유통단계(주유소,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 –생산공장:월 1회 이상
검사 주기 –공장 밖의 저장시설:분기 1회 이상 –관리원 계획에 따라 수시검사 실시 –수입제품:국내 판매 또는 인도 전
검사결과보고
–산자부장관(수검업소) –시군구청장(수검업소)(유통단계)
(통보) –산자부장관(수검업소)(생산수입단계)
행정처분 –산자부장관 –시군구청장(유통단계)
–산자부장관(생산수입단계) 표 5. 바이오디젤 품질검사체계
구분 제31조 제3항 검사(제25조 제1항 검사) 제31조 제4항 검사(제25조 제2항 검사)
지방산메틸에스테르 함유량
96.5 이상 96.5 이상 – – 96.5 이상
(무게%)
인화점(PMCC)(℃) 12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30 이상 120 이상 동점도(40℃, mm
2/s) 1.9 이상 3.50 이상
1.9~6.0 1.9~6.0 3.5~5.0 5.0 이하 5.00 이하
잔류탄소분(무게%) 0.1 이하 – 0.050 이하 0.050 이하 –
황분(mg/kg) 10 이하 10.0 이하 15 이하 500 이하 10 이하
회분(무게%) 0.01 이하 – – – –
동판부식(50℃, 3h) 1 이하 1 이하 3 이하 3 이하 1 이하
밀도@15℃(kg/m
3) 860 이상 860 이상
– – 860~900
900 이하 900 이하
물과 침전물부피(%) 0.05 이하 – 0.050 이하 0.050 이하 –
전산가(mg KOH/g) 0.50 이하 0.50 이하 0.80 이하 0.80 이하 0.5 이하 총글리세린(무게%) 0.24 이하 0.25 이하 0.240 이하 0.240 이하 0.25 이하
산화안정도(110℃, h) 6 이상 6.0 이상 – – –
메탄올(무게%) 0.2 이하 0.20 이하 – – 0.20 이하
알카리금속 금속(Na+K) 5 이하 5.0 이하 – – 5 이하
(mg/kg) 금속(Ca+Mg) 5 이하 5.0 이하 – – 5 이하
인(mg/kg) 1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잔유 중 잔류탄소분
– 0.30 이하 – – 0.30 이하
(무게%)
세탄가 – 51 이상 47 이상 47 이상 –
황산회분(무게%) – 0.02 이하 0.020 이하 0.020 이하 0.02 이하
수분(mg/kg) – 500 이하 – – 500 이하
고형불순물(mg/kg) – 24 이하 – – 24 이하
요오드가(gr iodine/100gr) – 120 이하 – – 120 이하
리놀렌산 ME(무게%) – 12.0 이하 – – 12.0 이하
다불포화지방산 ME
(≥4 이중결합)(무게%) – 1 이하 – – 1 이하
모노그리세라이드(무게%) – 0.80 이하 – – 0.80 이하
디글리세라이드(무게%) – 0.20 이하 – – 0.20 이하
트리글리세라이드(무게%) – 0.20 이하 – – 0.20 이하
유리글리세린(무게%) – 0.02 이하 0.020 이하 0.020 이하 0.02 이하
담점(℃) – – 보고 보고 –
90% 유출온도(℃) – – 360 이하 360 이하 –
세탄지수 – – – – 51 이상
표 6. 국가별 품질기준(BD100)
품질기준
항목 한국 유럽 미국(ASTMD 6751) 일본
(석대법) (EN14214) S15 S500 규격(안)
대두유 또는 폐식용유)을 고려하여 품질기준을 설정 한 것[표 6]으로서 근본적으로 유럽(유채유)과 비교 하여 품질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바이오디젤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저온유 동성(필터막힘점 : 유채유 -8℃, 대두유 -2℃, 폐식용 유 0℃)과 산화특성(산화안정도)에서 국내 BD가 유 럽 BD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품질기준 의 경우도 유럽규격에 비해 많은 항목이 누락되어 있 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업계는 품질기준을 유럽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국내 바이오디젤의 품질수준을 향상시 킬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낮은 품질수준이 앞으로의 바이오디젤 보급활성화에 장애로서 작용되 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6~2007년의 몇차례 BD워킹그룹(바이오디젤업계, 자동차업계, 정유사, 연 구소, 품질관리원으로 구성)에서 바이오디젤 연료를 유채유로 제한하기 위한 항목(요오드가, 리놀렌산 ME, 다불포화지방산 ME)을 제외하고는 국내
BD100 품질기준을 유럽 품질기준(EN14214)으로 강 화하기로 결정하였다[표 7].
2) BD20 사용조건 및 사용처 확대
BD20은 문제 발생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체 정비·주유시설 등을 갖춘 사업장의 버스, 트럭 및 건 설기계에만 보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차량정비는 외부정비업체와 위탁한 경우도 허용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청소차량도 BD20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대두 바이오디젤 혼합연료(BD20)의 기관차 연료로 적용연구”(에기연 수행) 결과에 따라 선박, 기 관차, 보일러 등에도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이 계획대로 실시된다면, 향후 바이오디젤 보급은 현재보다도 더욱 확대되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확대하려는 정부 시책에도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필터막힘점(℃) 0 이하 (삭제) BD제조 원료별, 함량별 성분분석 및 성능평가
(저온시동성, 배출가스 등) 연구 결과에 따라 확정 물과 침전물(부피%) 0.05 이하 삭제 “수분”및“고형불순물”로 세분화
수분(mg/kg) – 500 이하
고형불순물(mg/kg) – 24 이하
모노글리세라이드(무게%) – 0.80 이하
디글리세라이드(무게%) – 0.20 이하
트리글리세라이드(무게%) – 0.20 이하
유리글리세린 – 0.02 이하
표 7. BD100 품질기준 개정(안)
항목 현행 개정(안)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