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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활용 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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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활용 촉진방안.

(3) 연구책임 안현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진 조윤정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채혜인 워싱턴대학교 박사과정(외부집필).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요약. 마을공동체사업에 주민자원 활용 촉진하려면. i. 사업성과 인정 등 단계적 개선방안 도입해야. 마을공동체사업 자립성 논란 해결하려면 주민자원 활용실태 파악해야 주민들이 제안한 공동체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하 마을공동체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참여자 수가 22.9만 명에 이르 는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책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보조금 지원이 주민들의 자립성을 약화한다는 주장과 주민들이 사업에 투입한 유무형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 지 못한다는 주장이 대립해왔고, 이는 2018년에 시작된 2기 마을공동체 정책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주민들이 대가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투입한 다양한 재화와 서 비스를 주민자원으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주민자원의 발굴과 활용은 마을공동체의 활 성화와 역량 강화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립성 논란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관 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인정 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 인다.. 정책관계자 70% 이상 “주민자원 중요…활용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 담당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및 활동가, 전문가 등 정책 관계자들은 주민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마을공동체 활 동에서 주민자원은 중요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와 활용을 목적으로 경제적 가치환산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순수성 훼손, 가치환산 기준 설정의 어려 움 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의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기도 했다. 따라서 서울.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5) 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인정 가능한 주민자원 유형과 가치환산 기준은 이러한 우려를 ii.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폭넓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표 1] 서울시 정책 관계자들의 주민자원에 관한 기본인식 (응답자: 총 97명 / 단위: %). 문항. 요 약. 동의.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겠다/ 기타.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주민자원은 중요하다. 87.6. 7.2. 5.2. 주민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 85.6. 11.3. 3.1. 주민자원의 평가와 활용을 위한 경제적 가치환산이 필요하다. 71.1. 23.7. 5.2. 주민자원, 회의 등 14개 세분류로 나누고 유형별 가치환산금액 도출 국내외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인정 가능한 주민자원의 유 형은 크게 자원활동, 재능, 현물, 현금으로 구분했다. 자원활동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따른 의무활동, 회의, 홍보, 실무, 행정업무, 공간운영을 말한다. 재능은 마을공동체사 업에 필요한 강의, 컨설팅, 기술(디자인, 공연, 제작) 등 전문적인 서비스 기부를 말한 다. 현물은 마을공동체사업에 기부 또는 무상 대여한 공간, 차량, 물품, 식음료를 말한 다. 현금은 자부담 사업비 외에 주민들이 모금, 기부, 갹출한 현금을 말한다. 정책 관 계자들은 이러한 주민자원의 4개 대분류와 14개 세분류에 대해 69.1%(식음료)부터 98.2%(전문가의 강의)까지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주민자원의 가치평가를 위한 환산기준은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주민자원과 유사 한 시중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또는 그 이하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주민자원 세분류별로 시중가격과 시중가격 이하 예시금액, 주민자원 실태조사 결과에 두 가지 예시금액을 모의 적용한 환산액과 보조금 액수 등의 참고 정보를 정 책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적정 환산금액을 질문해 평균값을 구했다. 그 결과, 자원활동은 시간당 6,638원, 재능 중 강의(전문가)는 시간당 99,167원, 현 물 중 차량(승용차)은 시간당 7,347원 등이 적정한 가치환산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 다. 주민자원 세분류별로 적정 환산금액은 시중가격 대비 42.7%에서 145.2%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주민자원의 과대 혹은 과소평가를 우려해 높은 가격은 낮추고 낮은 가 격은 높이는 조정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6) [표 2]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인정 가능한 주민자원 유형 측정 단위. 구분. iii. 내용. 마을강좌 (의무활동). 마을공동체 사업에 따른 의무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석한 활동. 회의. 기획회의, 워크숍, 실무회의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각종 회의에 참석한 활동. 홍보. SNS, 전화, 포스터, 현수막 등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작업에 참여한 활동. 자원 활동. 시간 실무. 축제 준비, 벽화그리기, 장보기, 차량 운전, 유아 돌봄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 수행한 다양한 업무. 행정업무. 회의록 작성, 회계처리, 결과보고서 작성 등 사업절차상 수행한 업무. 공간운영. 공동체공간 운영관리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시간(유급운영자 제외, 단 유급시간 외 추가로 참여한 시간은 포함). 강의. 교육, 사례발표, 실무강습 등의 활동 시간. 재능. 컨설팅 기술. 법률자문, 갈등조정, 회계 컨설팅, 디자인 자문 등 횟수. 공간. 퍼실리테이팅, 촬영, 디자인, 연주, 수리, 제작 등 회의, 교육, 행사 등에 무료로 이용한 실내외 공간. 시간 차량 현물. 물품구입, 물품운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 물품(대여). 주방도구, 공구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무료로 대여한 물품 개수. 물품(기부) 식음료 현금. 식재료, 옷, 책, 전자제품 등 주민들이 기부한 물품 횟수 원.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제공된 식음료 자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출된 현금. 주민자원 가치환산 총액은 사업당 평균 2,434만원으로 ‘보조금의 2.1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서 마을공동체사업에 실제로 투입된 주민자원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는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일조했다.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강북구에서 진행된 마을공동체사업 44건을 시범 조사한 결과, 투입된 주민자원.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7) 은 총 2,357건이었다. 여기에 가치환산 기준을 적용하면, 사업당 평균 자원활동 iv. 1,253만 원(56.2%), 현물 449만 원(20.1%), 재능 361만 원(16.2%), 현금 168만 원 (7.5%) 순이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소통(회의, 홍보)과 노동(실무, 행 정업무)이 주민자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제공자별로는 일반참여자 1,048만 원(47.0%), 대표제안자 529만 원(23.7%), 이들이 속한 내부단체 414만 원(18.5%), 외부 단체와 개인 240만 원(10.8%) 순이었다. 전체 로는 일반참여자가 대표제안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주민자원을 제공했지만, 1인당 평균은 대표제안자(132.3만 원)가 일반참여자(22.8만 원)보다 6배 가까이 많았다. 또. 요 약. 한 대표제안자와 일반참여자는 개인이 보유한 자원활동(95.8%)과 재능(81.3%)을 주 로 제공하고, 내외부 단체들은 이들 개인이 제공하기 힘든 현물(91.6%)과 현금 (73.1%)을 보조하고 있었다. 대표제안자의 헌신, 일반참여자의 집단적 기여, 내외부 단체의 보조 등 롱테일(long tail) 현상과 상호부조에 기반한 주민자원 조달 구조가 확인된 것이다.. [그림 1] 롱테일 현상과 상호부조에 기반한 주민자원 조달 구조. 무엇보다 마을공동체사업에는 보조금보다 더 많은 주민자원이 투입되었다. 사업당 평 균 주민자원 가치환산 총액은 2,434만 원으로 보조금인 1,139만 원의 2.14배에 달했 다. 현행 규정인 현금 자부담을 제외해도 1.96배, 비현금 자원만으로도 1.81배 많았 다. 따라서 그동안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현금 자부담률만을 근거로 주민들의.

(8) 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자립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던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원 방식에서도 보조금 액수를 넘어서는 주민자원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v. 이러한 주민자원이 합당하게 인정받고 더욱 활발하게 활용되어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민자원 활용 촉진방안은 주민 자부담으로 인정 등 단계적 도입 제안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주민자원 활용을 촉진하려면 사익 추구와 같은 부작용은 예방하되 실효성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원을 제공한 개인 이 아닌 단체에게, 현금보다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비현금 형태 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촉진방안은 보상 수준에 따라 사업성과로 인정, 주민 자부담으로 인정, 후속 사업 인센티브 제공, 보조금 차등 지원, 후속 마을공동체 활동에 쓸 수 있는 마일리지 나 지역화폐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시 정책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지원책 마련이 비교적 수월한 ‘사업성과로 인정’(21.8%)과 ‘주민 자부담으로 인정’(32.7%) 을,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수단 개발과 시범 운영이 필요한 ‘마일리지나 지역화폐 제 공’(34.2%)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9) 목차. 01 연구개요. vii. 2. 1_연구배경과 목적. 2. 2_연구내용과 방법. 5. 02 이론적 고찰과 사례 검토. 14. 1_주민자원의 개념과 정책적 지원. 14. 2_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원. 19. 3_해외사례 : 시애틀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 35. 4_소결. 48. 03 주민자원 인정 기준과 활용실태. 52. 1_주민자원에 관한 기본인식. 52. 2_주민자원의 유형 분류. 56. 3_주민자원의 가치환산 기준설정. 63. 4_주민자원의 가치측정과 활용실태. 72. 04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개선방안. 84. 1_주민자원 확인 방식과 절차. 84. 2_주민자원 활용 촉진방안. 88. 3_단계적 개선 전략. 91. 4_연구의 시사점과 과제. 93. 참고문헌. 95.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10) 부록. 98. viii. Abstract. 목 차. 141.

(11) 표 목차. ix. [표 1-1]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인식 및 만족도 조사결과. 3. [표 1-2] 초점집단 간담회 개요. 6. [표 1-3] 2012~2017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선정사업 현황. 8. [표 1-4] 강북구 마을공동체사업 실태조사 대상. 9. [표 1-5] 델파이조사 내용. 10. [표 1-6] 델파이조사 응답 결과. 10. [표 1-7] 델파이조사 응답자 특성. 10. [표 2-1]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3대 지원 원칙. 19. [표 2-2]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자원의 구성요소. 20. [표 2-3] 서울시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마을공동체 성장단계. 20. [표 2-4] 새싹단계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주민자원과 행정지원. 21. [표 2-5] 마을공동체사업 표준절차의 제안서 심사기준. 23. [표 2-6]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25. [표 2-7] 마을공동체사업 단계별 자부담액 구성 비율. 26. [표 2-8] 마을공동체사업 결과보고서의 주요 성과지표. 27. [표 2-9] 목2동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투입량. 30. [표 2-10] 서울시 1기 마을공동체 정책의 지원 원칙 평가 결과. 31. [표 2-11]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정책 이슈에 대한 동의율. 32. [표 2-12]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개정 전후 비교. 33. [표 2-13]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의 보조금 항목과 세부 기준. 38. [표 2-14]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의 공동체 매칭 세부 기준과 예시. 41. [표 2-15]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의 세부 유형. 42.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12) x. 목 차. [표 2-16]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의 사업제안서 평가 절차. 43. [표 2-17]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44. [표 2-18]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의 주요 성과지표. 46. [표 3-1] 주민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부정적인 이유. 53. [표 3-2] 주민자원의 활용 촉진의 정책목표. 54. [표 3-3] 국내외 사례의 주민자원 유형 구분. 56. [표 3-4] 주민자원의 세분류. 58. [표 3-5] 주민자원 세분류별 인정 동의율. 60. [표 3-6] 시애틀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의 가치환산 기준. 65. [표 3-7] 츠루가시마시 마치즈쿠리 포인트 제도의 가치환산 기준. 65. [표 3-8] 노원구 지역화폐 NW의 가치환산 기준. 65. [표 3-9] 주민자원의 경제적 가치환산 기준 선호도. 67. [표 3-10] 주민자원별 적정 가치환산 금액. 71. [표 3-11] 강북구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조사결과. 73. [표 3-12] 주민자원 유형별 투입량 및 가치환산 결과. 74. [표 3-13] 제공자별 주민자원 가치환산 결과. 75. [표 3-14] 제공자 1인당 주민자원 가치환산 결과. 76. [표 3-15] 사업 시점별 주민자원 가치환산 결과. 78. [표 3-16]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단계별 분류. 79. [표 3-17] 사업단계별 주민자원 가치환산 결과. 81. [표 3-18] 보조금 대비 주민자원 가치환산 결과. 82. [표 4-1] 주민자원 활용 촉진방안 선호도. 90.

(13) 그림 목차. [그림 1-1] 초점집단 간담회 전경. xi. 5. [그림 1-2] 솔루션 포럼 전경. 11. [그림 2-1]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22. [그림 2-2]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주민자원 관련 추진과제. 32. [그림 3-1] 주민자원의 중요성 인식. 52. [그림 3-2] 주민자원 활용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53. [그림 3-3] 주민자원의 경제적 가치환산 동의. 55. [그림 3-4] 주민자원 유형 대분류에 대한 동의. 57. [그림 3-5] 주민자원의 인정 시점. 61. [그림 3-6] 사전 준비에 투입된 주민자원의 인정 여부. 62. [그림 3-7] 의무활동에 투입된 주민자원의 인정 여부. 62. [그림 3-8] 유엔 가계생산 작성지침의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방법. 64. [그림 3-9] 2차 델파이조사의 적정 환산금액 질문 예시. 70. [그림 3-10] 롱테일 현상과 상호부조 기반의 주민자원 조달 구조. 77. [그림 4-1] 주민자원 확인 절차 마련의 우선 원칙. 85. [그림 4-2] 주민자원 확인 절차의 객관적인 수준. 85. [그림 4-3] 주민자원 확인 절차와 방법. 86. [그림 4-4]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단계적 개선 전략. 91.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14)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15) 2. 01 연 구 개 요.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1) 마을공동체사업, 대표적인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책으로 자리잡아 서울시는 2012년부터 주민들이 제안한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보조금으로 제 공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하 마을공동체사업)을 실시해왔다. 이 사업은 담당부 서인 지역공동체담당관 외에도 여러 사업부서가 육아, 주거, 문화, 안전 등 분야별로 추진하는 단위사업들을 통칭한다. 2017년 현재 서울시 8개 사업부서가 12개 단위사 업을 운영 중이며, 25개 자치구의 자체 사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마을공동 체사업은 2017년까지 총 9,759건의 사업을 선정해 약 309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 으며, 누적 참여자 수는 22.9만 명에 이른다(안중훈, 2018). 마을공동체사업은 서울 시민의 지역 기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2) 보조금과 자부담을 둘러싼 마을공동체의 자립성 논란 지속 마을공동체사업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자립 지원’이다.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조달하고(당사자주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보충 성의 원리) 마을공동체의 주도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다(유창복, 2014: 211-213). 하지만 자립 지원 원칙의 실현은 정책 초기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다. 한편에서는 마을 공동체사업이 현금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주민들의 의존도가 높 아, 지원 종료와 함께 활동도 중단되거나 공동체가 해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2017: 21)가 5개 부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성과감사한 결과 2016년까지 보 조금을 지원한 1,489개 사업 중 662건(44%)이 중단되었고, 그 이유가 사업비 부족,.

(16) 사업 종료 후 해산 등인 경우가 354건(5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에서는 주민들이 현금 자부담 외에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투입하는 무형의. 3.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서 활동 의욕과 성취감이 낮아진다고 비판했다(강세진 외, 2017). 주민들이 스스로 조달한 자원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자 립성, 지원사업 방식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2017년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2기 기본계획) 수 립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기 정책에서 자립 지원 원칙의 실현 정도”에 대한 공감도가 사업참여자는 44.2점, 공무원은 33.2점이었다(100점 만 점).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지만, 공무원이 주민보다 더욱 부정적이었다. “앞으로는 주 민들이 사업에 투입한 시간, 재능, 현물 등이 공식적인 자부담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정책 이슈의 동의율도 사업참여자는 79점, 공무원은 51점으로 차이가 컸다.. [표 1-1]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인식 및 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사업참여자. 마을넷 (활동가).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응답자(명). 755. 73. 25. 100. 자립 지원 원칙의 실현 정도 (100점 기준). 44.2. 32.2. 45.0. 42. 주민 노력을 자부담으로 인정 (100점 기준). 79. 51. 83. 83.8. 자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7c,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자료집」, p.62.. 3) 주민자원 인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에 어려움이 많아 이러한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기 기본계획은 “현금 외 공동체 자원을 자부담 으로 인정”하는 것을 정책 추진과제로 채택했다(서울시, 2018b: 28). 그동안 간과되 었던 비현금 주민자원을 현금 자부담처럼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자원의 이용 을 활성화해서 주민 주도성과 역량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에는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의 재능 활동(강의)에 국한해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하는 지침이 시범 도입되었다(서울시, 2018a: 19). 그러나 2018년 10월 현재 서울시와 자.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17) 치구의 해당 사업부서 중 이 규정을 실제로 도입한 곳은 57.9%에 불과하다(서울시마 4. 을공동체지원센터, 2018).. 4) 주민자원 실증조사를 바탕으로 적합한 인정 기준과 지원방안 제시 필요 서울시의 지침 개정이 다양한 비현금 주민자원 중 강의에만 국한되고1), 이조차도 실 제 도입률이 낮은 것은, 앞선 설문결과에서 확인했듯이 정책 관계자들의 합의형성이 부족했던 탓이 크다. 그런데 더욱 실질적인 원인은 주민자원의 실태 파악과 이를 측정 하는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한 데 있다. 01 연 구 개 요. 사업집행을 맡은 공무원은 실제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어떤 주민자원이 얼마나 활용 되고 있는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자원이 쓰였는지 확인하고 자부담 사업비로 환산하면 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민자원의 인정에 대한 동의와 실행이 소극적 일 수밖에 없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역시 자신들의 어떤 노력이 어느 정도 가치로 인정받는지, 확인 절차로 인해 행정업무가 늘고 활동에 제약을 받는 건 아닌지, 주민 자원의 인정에 따른 혜택은 적고 행정당국의 관리통제만 강화되는 건 아닌지 등 여러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개정된 지침을 지지하고 동참하기 어렵다. 결국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주민자원을 합당하게 인정하고 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과 제는 이러한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합의가 형성되고, 적용가능한 정책방안이 설정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서울시 마을공 동체사업의 주민자원 활용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관계자들 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인정 기준과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강의는 제공한 사람, 시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쉽고, 보조금 집행기준에 있는 강의비 단가를 자부담 사업비 환산 기준으로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18) 2_연구내용과 방법 5. 1) 문헌 및 행정자료 검토 이 연구는 주민자원에 대한 정책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 주민자 원의 개념과 가치, 정책적 지원 필요성과 쟁점에 관한 문헌을 검토했다. 대표적으로 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공 서비스 혁신과 공동체 돌봄 강화 등을 위해 시민들이 무 형의 자산을 공동으로 생산, 활용하는 원리인 ‘코프로덕션’(Co-production) 개념과 이를 적용한 ‘타임뱅크’(Timebank)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주민자원에 관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문서와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이 주민자원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지원 전략과 방안을 설정했으며, 이에 대한 평가와 보완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를 확인하였다.. 2) 초점집단 간담회 초점집단 간담회는 연구의 쟁점과 범위를 설정하고, 현장 및 정책 관계자들로부터 다 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 1차 간담회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현장 지원하는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상근자와 마을지원활동가에게 실제 주민자원 활 용 사례, 현장의 불만과 요구, 정책개선 아이디어 등을 들을 수 있었다. 2차 간담회에 서는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주민자원 인정 방안의 쟁점을 검토해 연구 범위 설정에 도움을 얻었다.. [그림 1-1] 초점집단 간담회 전경.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19) [표 1-2] 초점집단 간담회 개요 6. 구분. 1차 간담회. 2차 간담회. 일시. 2018년 9월 10일. 2018년 9월 12일. 주최. 서울연구원.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참석자 (가나다순). 김새해 박영민 이근영 원준혁 최인정. 노원구 마을지원활동가 마포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성북구 마을지원활동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팀장 강북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장. 김상철 고경진 박종우 이윤형 홍문정.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성동공유센터 센터장 강북 문화예술네트워크 활동가 길음예술사랑방 매니저 마을배움터 수유재 대표제안자. 01 연 구 개 요. 3) 국내외 사례조사 주민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국내외 제도들을 심층 조사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데 인 카운티의 타임뱅크(DCTB), 시애틀의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NMF), 노원구의 디지 털 지역화폐(NW)를 사례로 선정했다. 이 사례들은 주민자원의 종류와 범위, 경제적 가치환산 여부와 기준, 주민자원 활용을 촉진하는 지원책 등이 철학적인 차원부터 기 술적인 차원까지 각기 달라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특성에 맞는 개선안을 다각적 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델파이조사와 실태조사 이 연구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자원에 관한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 렴하는 델파이조사와, 실제 주민자원 활용실태에 관한 현장조사를 상호보완적으로 진 행한 점이다.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설계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2차 델파이조사의 응답 참고자료로 활용한 것이다.. (1) 1차 델파이조사 1차 델파이조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민자원에 대한 기본인식, 인정가능한 주민자원의 유형, 주민자원의 인정 방법과 경제적 가치환 산의 필요성,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개방형 질문 위주로 수렴했다. 조사대상은 사업에 참여한 주민,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및 마을지원활동가, 전문가 및 연구자 등 4개 집단으로 구성했다. 사업참여자는 서울.

(20) 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의 대표제안자 명단을 제공받아 단위사업과 자치구 할당을 고려해 선정했다. 공무원과 활동가는 서. 7. 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로부터 2년 이상 근무 경력 자를 추천받아 자치구당 최소 1명씩을 포함해 선정했다. 조사 기간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한 달이었고, 조사대상자 108명에게 전화로 응답 동의를 구한 뒤 웹으로 구축된 조사지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총 97명의 조사지를 회수해 응답률은 89.8%다.. (2) 주민자원 활용실태 현장조사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은 지금까지 주민자원을 제대로 측정한 적이 없어서, 과거에 진행된 사업을 대상으로 회고적으로(retrospective) 활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항목 은 문헌 검토, 초점집단 간담회, 1차 델파이조사를 바탕으로 설계했다. 특히, 가장 중 요한 주민자원의 세부종류는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반영했다. 조사방식은 조사원이 사업 결과보고서에 기록된 참여자 수, 세부 활동 내용, 일시와 장소 등을 사전에 검토한 뒤에 해당 사업 대표제안자의 구술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조 사지에 주민자원 활용 정보를 작성하는 심층 면담을 채택했다. 이 방식은 결과보고서 가 없거나, 대표제안자를 만날 수 없거나, 너무 오래전 활동이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고, 현장을 지원했던 중간지원조직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 기 때문에 조사대상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한정했다. 공간적 범위는 중간지원조직의 전폭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었던 강북구로 설정했다. 조사대상을 서울시 전체 사업의 구성 비율과 최대한 비슷하게 샘플링하기 위해 2012 년부터 2017년까지 강북구에서 추진된 서울시와 강북구 단위사업 전수인 322건을 목록화했다. 이 가운데 2012년도 사업을 제외한 297건을 사업단계별(1~5단계)2), 연 차별(1~3년차)3)로 분류했다. 이 중 강북구 중간지원조직이 조사가 적절하다고 추천 하고 대표제안자를 소개해준 51건의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면담조사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약 2.5개월 동안 진행했다.. 2).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은 사업 목적, 보조금 상한액 등에 따라 1단계 모임형성 지원, 2단계 활동 지원, 3단계 공간 지원, 4단계 모임 간 연계 지원, 5단계 종합적 마을계획 수립 지원으로 구분한다(안현찬·구아영, 2017). 3).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활동지원은 최대 3회, 공간지원은 최대 5회로 사업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는 3년간 연속지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 연구에서는 사업 연차를 1년차, 2년차, 3년차로 구분했다..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21) 인터뷰는 사업 1건당 평균 1시간 30분이 소요됐고, 조사결과는 전산화와 검증 작업 8. 을 거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조사의 질이 낮은 7건의 사업을 제외하고 최종적 으로 44건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2,357건의 주민자원이 조사됐다.. [표 1-3] 2012~2017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선정사업 현황 (단위: 건). 사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21. 15. 25. 33. 29. 123. 부모커뮤니티. 8. 15. 9. 2. 3. 4. 41. 공동육아. 1. 3. 1. 1. 0. 1. 7. 마을예술창작소. 1. 2. 1. 2. 0. 0. 6. 마을미디어. 2. 1. 1. 1. 2. 1. 8. 아파트마을공동체. 4. 6. 3. 5. 6. 5. 29. 안전마을. 3. 5. -. -. -. -. 8. 에너지자립마을. 0. 0. 1. 0. 0. 1. 2. 마을기업. 2. 0. 0. 0. 1. 2. 5. 우리마을프로젝트. 3. 5. 3. 0. 0. 0. 11. 이웃만들기. -. -. 11. 6. 8. 0. 25. 우리마을지원(활동). 0. 6. 1. 1. 2. 1. 11. 우리마을지원(공간). 0. 4. 5. 7. 8. 6. 30. 마을북카페. 1. 2. -. -. -. -. 3. 주민연계망. -. -. -. 2. -. -. 2. 주민모임 연합. -. -. -. -. 3. 1. 4. 마을과 학교(상생). -. -. -. 1. 2. 1. 4. 골목특화사업. -. -. -. -. 2. 1. 3. 25. 70. 51. 53. 70. 53. 322. 단위사업. 01. 강북구. 연 구 개 요.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합계. 서울시 실국. 서울시 지역공동체 담당관. 합계.

(22) [표 1-4] 강북구 마을공동체사업 실태조사 대상 (단위: 건). 사업 연차 단위사업. 1년차. 2년차. 3년차. 합계. 1단계 모임형성 지원. 이웃만들기, 강북구 자체 사업 등. 12. 4. 2. 18. 2단계 활동 지원. 마을미디어, 아파트마을공동체 등. 3. 1. -. 4. 3단계 공간 지원. 마을예술창작소, 마을기업 등. 6. 6. 4. 16. 4단계 모임 간 연계 자원. 주민모임연합사업. 2. -. -. 2. 5단계 마을계획 수립 지원. 에너지자립마을, 마을과학교 등. 2. 1. 1. 4. 25. 12. 7. 44. 합계. 9. (3) 2차 델파이조사 2차 델파이조사의 주요 목적은 주민자원 유형별로 적정한 경제적 가치환산 금액을 도 출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1차 델파이조사와 강북구 실태조사에서 쟁점이 되었거나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들을 질문했다. 주민자원 유형별 적정 가치환산 금액 조사는 응답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1차 델파이 조사와 강북구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주민자원 유형별 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중가격과 시중가격 이하 2개의 예시금액을 제시한 것 은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4). 이 예시금액으로 강북구 실태조사 결과를 가치환산한 결과와 평균 보조금 액수도 참고자료로 제공했다5). 조사대상자는 1차 델파이조사 응답자 97명 중 주민자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경제 적 가치환산에 동의한 69명으로 한정했다. 이 중 다른 곳보다 대상자 수가 많은 자치 구에서 2명을 제외하여 총 67명을 확정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약 2주 동안이었고, 1차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57명의 조사지 를 회수해 응답률은 85.1%다.. 4). 주민자원 유형별 시중가격과 시중가격 이하 예시금액과 출처는 부록 3절 “강북구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가치환산 예시가격”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주민자원 유형별 가치환산 시뮬레이션 결과와 평균 보조금 액수는 부록 1절 “2차 델파이조사 설문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23) [표 1-5] 델파이조사 내용 10. 01 연 구 개 요. 구분. 1차 조사 내용. 2차 조사 내용. 주민자원에 대한 인식. · 주민자원의 중요성 · 주민자원의 정책적 촉진 필요성 · 주민자원 활용 촉진의 정책적 목표. · 주민자원의 정책적 촉진 필요성 · 주민자원의 경제적 가치환산 동의 여부. 인정가능한 주민자원 종류와 경제적 가치환산 기준. · · · ·. · 주민자원 종류별 적정 환산 금액. 주민자원의 활용 촉진방안. 주민자원 유형 분류의 적합성 주민자원 종류별 인정 여부 주민자원의 경제적 가치환산 동의 여부 경제적 가치환산 기준(주관식). · 주민자원 인정 시작 단계. · 주민자원 인정 시작 단계. · 주민자원 확인 방법의 우선원칙 · 주민자원의 활용 촉진방안(주관식). · 주민자원 활용 확인 방법의 우선원칙 · 주민자원 활용 촉진 방안(단기/중장기). [표 1-6] 델파이조사 응답 결과 구분. 1차 조사 대상자. 2차 조사 응답자. 대상자. 응답자. 전문가. 11명. 11명(100%). 7명. 6명(85.7%). 공무원. 35명. 32명(91.4%). 19명. 15명(78.9%). 활동가(중간지원조직 상근자 포함). 32명. 31명(96.9%). 23명. 20명(87.0%). 마을사업 참여주민. 30명. 23명(76.7%). 18명. 16명(88.9%). 108명. 97명(89.8%). 67명. 57명(85.1%). 전체. [표 1-7] 델파이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성별. 연령. 1차 조사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여성. 64. 66.0. 38. 66.7. 남성. 33. 34.0. 19. 33.3. 20대. 7. 7.2. 4. 7.0. 30대. 18. 18.6. 11. 19.3. 40대. 52. 53.6. 29. 50.9. 50대. 20. 20.6. 13. 22.8. 97. 100.0. 평균 경력 전체. 2차 조사. 4.5년. 5.4년 57. 100.

(24) 5) 주민자원 가치측정 및 분석 2차 델파이조사의 유형별 환산금액 평균값을 이용해 강북구 실태조사 결과를 계량화. 11. 하여 주민자원의 활용양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기초 분석으로는 자원유형, 제공 자, 사업시점, 사업단계 등에 따라 주민자원의 비율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했다. 자원 유형과 사업단계, 자원유형과 제공자 등 기초 분석 항목 간 교차 분석을 실시해 더욱 심화된 내용을 파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원 환산금액을 보조금과 비교해 주민들의 보조금 의존도 논쟁을 생산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근거를 얻고자 했다.. 6) 솔루션 포럼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솔루션 포럼을 개최했다. 2019년 4월 19일에 열린 솔루션 포 럼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마을지원활동가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 개선방안의 현실성 검토, 실현가능한 도입 전략, 향후 협력방안 도출 등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2] 솔루션 포럼 전경.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25) 02 이론적 고찰과 사례 검토. 1_주민자원의 개념과 정책적 지원 2_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원 3_해외사례: 시애틀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 4_소결.

(26) 14. 02 이 론 적 고 찰 과 사 례 검 토. 02. 이론적 고찰과 사례 검토. 1_주민자원의 개념과 정책적 지원 1) 코프로덕션으로 살펴본 주민자원의 개념과 가치 (1) 코어경제와 코프로덕션 주민자원의 개념과 가치를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사회운동과 제도에 접목 해 온 것은 타임뱅크(Timebank)다. 타임뱅크는 “비시장경제 영역에서의 봉사활동을 시간적 가치로 환산하여 기록, 저장, 교환함으로써 봉사자와 수혜자의 전통적인 구분 에서 벗어나 호혜적인 봉사활동을 지향하는 운동”이다(타임뱅크코리아 홈페이지). 타 임뱅크에서는 무엇을 주민자원으로 정의하고, 어떤 원리로 주민자원이 생산, 활용, 교 환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코어경제’(Core Economy)와 ‘코프로덕션’(Co-production)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타임뱅크를 처음 주창한 에드가 칸은 경제(econmoy)의 어원6)에 착안해 코어경제를 “시장경제와 구별되어 가족, 이웃,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제활 동 영역”으로 정의했다(손서락, 2018: 27). 코어경제는 시장경제보다 훨씬 오래전부 터 존재했고, 생산과 분배 방식도 다르다. 생산의 기본 원칙이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 급, 전문화와 분업화라면, 코어경제는 공동체의 협력과 자급자족이다. 분배의 원칙도 시장경제는 희소성과 가격이라면, 코어경제는 호혜와 배려다. 코어경제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관계였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시장경제에 점차 잠식당했고, 남은 것들은 시장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되고 저평가되었다. 코프로덕션7)은 위축된 코어경제를 활성화하려는 타임뱅크의 운영원리다. 이 개념은. 6). Economy의 어원인 라틴어 “오이코노미아”(œconómĭa)는 가정경제 관리, 경영을 뜻하고, 신약성서에서는 하느 님의 인류 창조 계획을 의미하는 ‘경륜’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27)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이 1970년대 말에 처음 제시했다. 그는 신공공관리 이론 안에서 코프로덕션을 “공공 서비스에서 정부. 15. 활동과 시민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정의했다(Ostrom et al., 1978: 381). 시민을 공공 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생산 참여자 로 인식하면, 행정 효율과 서비스 효과가 한층 높아진다는 것이다. 오스트롬의 개념은 공공 서비스 혁신 방식으로 제시됐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정부 책임을 민간이나 시장에 떠넘기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에드가 칸은 이러한 한 계를 개선하고자 코프로덕션의 적용 범위를 공공 서비스뿐 아니라 풀뿌리 운동과 지 역 공동체로까지 확대했다. 이 개념을 더욱 정교화하고 타임뱅크 운동을 공공정책에 접목하고자 했던 곳은 영국 싱크탱크인 신경제재단(New Economic Foundation)이다. 신경제재단은 코프로덕 션을 “전문가, 서비스 이용자, 그들의 가족과 이웃 간의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에 기초한 공공 서비스”로 재정의했다(Boyle et al., 2010a: 3). 이때 공공 서비스는 아 동과 노인 돌봄, 공동체 치안유지(community policing), 지역재생 등 소위 마을공 동체 활동을 말하며, 정부의 책임 전가가 아닌 대등한 민관협력을 전제로 한다. 이러 한 활동으로 공공 서비스와 주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 공동체가 사회 혁 신의 동력으로도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Boyle et al., 2009: 13).. (2) 주민자원의 개념과 사회적 효용 타임뱅크는 코프로덕션을 실현하기 위한 중심가치로 자산 중심의 관점, 노동의 재정 의, 호혜성, 사회자본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주민자원의 개념과 효용이 잘 담겨있다 (에드가 칸; 구미요한센터(역), 2004: 151-320). 우선 타임뱅크는 사람을 자산으로 바라보는데, 이때 자산은 그가 가진 노동력뿐 아니라 고유한 재능, 정보, 경험, 관계 망, 신체적 혹은 사회적 특성까지 포괄하는 전인적인 개념이다(손서락, 2018: 116). 주민자원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생이 노인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처 럼, 특정 상황에서 쓰임이 있다면 그 누구의 사소한 것도 주민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남을 위해 제공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공동체. 7). 코프로덕션은 ‘공동협력생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지만, 아직 한글 표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 타임뱅크 관련 국내 단체들은 원어가 갖는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코프로덕션”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손서락, 2018: 76)..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28) 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높지만, 시장경제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 16. 했던 돌봄, 자원봉사, 사회참여 등의 활동을 임금노동과 구별되는 새로운 노동으로 재인식하고 대표적인 주민자원으로 활용,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민자원의 활용과 교환이 활발해지면 얻게 되는 첫 번째 효용은 호혜성이다. 누구나 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전제에서는 제공자와 수혜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일방적인 지원 관계가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인 관계로 전환된다. 두 번째 효용은 주도성 회복으로, 호혜적 관계에 따라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던 주체들이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능동적인 존재로 거듭난다.. 02 이 론 적 고 찰 과 사 례 검 토. 이러한 주도성은 지역사회 안팎으로 신장될 수 있다. 안으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시장가치가 낮은 돌봄과 봉사 활동을 맡아온 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다. 밖으로는 주민공동체가 행정당국이나 전 문가에 대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주민자원의 세 번째 효용은 사회자본 형성이다. 주민자원은 그 자체로 개인의 인적자 원이 공동체의 공적 자원, 즉 사회자본으로 재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의 가용자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주민, 주 민공동체와 행정당국 사이의 관계망이 확대되고, 연대감과 신뢰감도 쌓이게 된다.. 2) 공공정책에 주민자원을 도입하기 위한 쟁점과 과제 주민자원은 이러한 개념과 원칙에 입각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운동이나 공공정책으로 실행될 때는 종종 난관에 부딪히곤 한다. 타임뱅크 운동단체와 신경제재단이 수십 년 간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리한, 공공정책에 코프로덕션을 도입하기 위한 쟁점과 과제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원의 현실적인 인정 범위와 유형 코프로덕션은 주민자원을 열린 개념으로 정의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주민과 행정당국 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래서 타임뱅크는 두 가지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한다(손서락, 2018: 133-140). 첫째는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원인가이다. 주로 공공정책에 코프로덕션을 도입할 때 적용하는 기준으로, 특정한 사회문제나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직접 기여하는 자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 시애틀의 마을공동체 지원 제도인 네이.

(29) 버후드 매칭 펀드(Neighborhood Mathching Fund)는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 제안 서와 함께 주민자원 투입계획을 제출하면,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자원인지를 공무원과. 17.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Diers, 2004: 182-183). 둘째는 상호교환 또는 순환적인 활용이 가능한 자원인가이다. 주로 사회운동에 코프 로덕션을 적용해 주민 간의 자원 교환을 촉진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타임뱅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위해 주로 시간으로 측정과 교환이 가능한 활동을 주민 자원으로 인정한다. 미국 데인 카운티 타임뱅크는 주민자원을 13개 분야로 구분하는 데, 자가용으로 이웃의 이동을 돕거나(교통 분야), 자신의 공구로 이웃의 자동차나 가 구를 고쳐주는(건설 및 수리 분야) 등 현물 자원을 쓴 경우도 활동 시간으로 처리한다 (DCTB, 2016: 4). 그러므로 공공정책에서 주민자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모든 것이 주민자원이 될 수 있다는 개념적 원칙은 존중하되, 해당 정책의 목적과 운영방식에 맞게 주민자원의 범위와 유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주민자원의 가치평가와 보상 주민자원의 활용, 교환, 보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치평가가 필수적이다. 타임뱅크는 시장경제와 구별되는 코어경제의 독자적인 가치체계로서 ‘노동의 동일성’을 원칙으로 삼는다(손서락, 2018: 136). 주민자원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정확 할뿐더러 코프로덕션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자율성과 호혜성에 따라 모든 주민자원 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타임뱅크는 ‘1시간의 주민자 원=1타임달러’라는 가상의 가치체계에 따라 주민자원의 교환과 축적이 이뤄지도록 한다. 하지만 타임뱅크는 주민자원을 시장가치로 환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한 다. 그 이유는 이론적 차원과 실질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손서락, 2018: 141-143), 이론적 차원에서는 코어경제와 시장경제의 상호관계 때문이다. 타임뱅크 가 목표로 하는 코어경제의 회복은 시장경제와의 지속적인 코프로덕션 속에서 가능하 며, 주민자원에 대한 시장경제의 인정과 보상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질적 차원에서는 참여자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이다. 타임뱅크는 참여자끼리의 주민 자원 교환을 장려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해 주민자원을 생필품과 일부 교환할 수 있도 록 하는 사례도 많다. 타임뱅크는 이처럼 시장가격으로 환산이 필요할 때 주민자원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환산기준을 정할 것을.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30) 권고하고 있다(손서락, 2018: 143). 따라서 공공정책에서 주민자원을 활용하고자 할 18. 때는 코프로덕션이 갖는 취지와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보상 은 삼가되, 시장가치와 연계된 적절한 가치평가 체계와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 요하다.. (3) 공공정책 도입을 위한 과제 신경제재단은 이러한 까다로움 때문에 코프로덕션을 공공정책에 도입하는 데 부정적 인 정책입안자들을 설득하고,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제를8) 다음과 02 이 론 적 고 찰 과 사 례 검 토. 같이 제시했다(Boyle et al., 2010b: 12-13). 첫째, 코프로덕션의 가치를 입증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Generating evidence of value). 정책입안자들이 코프로덕션 도입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정책 효과를 단기적으로 명확하게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는 코프로덕 션의 다양한 효용을 측정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중에는 비용편익분석처럼 전통적인 방식을 응용한 것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활용해 해당 정책에 적합한 평가체계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코프로덕션 도입을 앞당길 수 있다. 둘째, 성공적인 코프로덕션을 점차 확대해가는 것이다(Taking successful coproduction to scale). 집행체계의 관성상 처음부터 코프로덕션을 공공정책 전반이 나 핵심사업에 도입하기는 힘들다. 코프로덕션을 도입하기 수월한 단일 사업부터 명 확한 개념 정의와 사업지침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핵심 요소를 다른 사업으로 이식하는 방식으로 점차 확대해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전문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Developing professional skills). 공공정 책에서 코프로덕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실무자의 주민자원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필수적이다. 주민이 가진 자원을 알아보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관 계망의 형성과 활성화를 매개해야 한다. 실무자들이 이러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경 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공공정책에 코프로덕션을 도 입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밑바탕이 된다.. 8). 신경제재단은 코프로덕션을 주류화하기 위한 과제를 4가지로 제시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 과제인 “코프로덕 션 활동을 교육하는 것”(Commissioning co-production activity)을 내용이 유사한 “코프로덕션의 가치를 입증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에 통합했다..

(31) 2_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원 19. 1) 주민자원 지원 원칙과 전략 (1) 자립 지원 원칙 : 당사자주의와 보충성의 원리 2012년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정책을 시작한 문제의식도 코프로덕션과 맞닿아 있다. 시장경제에 잠식당하고 위축된 서울의 코어경제, 즉 이웃 간의 돌봄과 호혜의 관계망 을 회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지역사회 자원과 역량이 취약한 한국 현실에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필요 하지만,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 되, 주민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 가지 지원 원칙을 설정했다(유창 복, 2014: 205-208).. [표 2-1]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3대 지원 원칙 원칙. 유형. 자립 지원. 당사자주의 보충성의 원칙 마중물 지원. 맞춤형 지원. 불쏘시개 지원 다지기 지원 사전 지원. 인큐베이팅 지원. 내용 주민 스스로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 주민 당사자의 자기 조달 이후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 마을에 기초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의 지원 주민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마을활동을 하는 경우의 지원 마을 관계망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장기적인 마을 인프라가 필요한 경우의 지원 사업 신청 전 ‘찾아가는 상담제’ 운영. 실행 및 사후 지원. 마을활동가와 분야별 전문가의 합동 컨설팅 운영. 평가 모니터링. 자기주도적 평가,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 중 주민자원과 밀접한 원칙은 자립 지원이다. 자립 지원은 당사자주의와 보충성의 원칙으로 나뉜다. 당사자주의는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자신과 주변 이웃들로부터 먼저 끌어모음으로써 활동의 주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성의 원리는 주민이 조달한 자원의 부족분을 정부가 보충함으로써 자립성을 훼손 하지 않으면서 지원의 실효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32) (2) 주민자원 촉진 전략 20. 자립 지원 원칙에 따른 주민자원 촉진 전략은 2012년 수립된 ‘서울시 1기 마을공동 체 기본계획’(이하 1기 기본계획)에서 처음 제시됐다. 이 계획은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자원의 구성요소와 마을공동체의 성장단계를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단 계별로 필요한 자원을 분류하고, 이 중에서 주민이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자원과 서울 시가 지원해야 할 자원을 구분함으로써 주민자원과 행정자원을 통합하는 지원 전략을 처음 세웠다는 의의가 있다(서울시, 2012: 111-120). 하지만 자원의 구성요소에 코 프로덕션이 강조하는 다양한 무형의 주민자원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구성요. 02 이 론 적 고 찰 과 사 례 검 토. 소의 세부내용 다수가 추상적이어서 실제 정책에 적용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한계도 있다.. [표 2-2]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자원의 구성요소 필요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 정보자원. 구성요소. 세부내용. 공동요구. 공동의 요구. 마을활동가. 회의 조정자(회의 진행자) / 실무진행자 / 기타. 마을주민. 참여자, 이용자, 소비자 / 준비주체 / 전문가. 고정자산. 장소 / 설비 / 고가장비. 소모성 경비. 재료비 / 운영경비 / 인건비 /기타자원. 자원 정보. 인적자원 정보 / 물적자원 정보 / 문화역사 등 인문학적 정보. 기술․실무 정보. 해당 분야 전문성 / 회계 실무 / 다른 사례 정보 / 기타 정보. 행정 정보. 법, 제도, 조례 / 행정절차. 자료: 서울시, 2012, 「서울시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p.111.. [표 2-3] 서울시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마을공동체 성장단계 단계. 세부 내용. 씨앗 단계. 다양한 주민모임이 마을을 형성하기 위해 공동의 요구를 개발하고 실현을 모색하는 단계. 새싹 단계. 씨앗 단계가 발전하여 공동의 요구를 마을 활동으로 시작한 단계. 희망 단계. 새싹 단계가 발전하여 2개 이상의 공동 요구를 갖고서 마을 활동을 전개하는 단계. 자립 단계. 행정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마을에서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해결되는 단계. 자료: 서울시, 2012, 「서울시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pp.107-110..

(33) [표 2-4] 새싹단계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주민자원과 행정지원 필요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 정보자원. 구성요소. 주민자원. 행정지원. 공동요구. · 새로운 의제. 마을활동가. · 회의 조정능력 · 의제 전문성 · 조직관리 능력. 마을주민. · 새로운 참여 주민. 고정자산. ·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설비 및 장비 지원. 소모성 경비. ·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 운영경비 지원. 자원 정보. · 해당 의제 관련 자원 정보. 기술․실무 정보. · 사무업무 처리 능력 · 해당 의제 전문성. · 직무교육 제공 · 해당 분야 전문강좌 제공. 행정 정보. · 제도/지원절차 정보. -. 21. · 퍼실리테이터 교육 지원 · 직무교육 지원 · 리더십 교육 지원 -. -. 자료: 서울시, 2012, 「서울시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p.119.. 1기 기본계획은 행정지원이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도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을 우 선으로 하고, 직접 지원은 꼭 필요한 경우 보충성의 원리를 엄격하게 따르도록 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므로 행정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직접 지원보다 중요하다”고 봤기 때 문이다(서울시, 2012: 126).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자본금, 소모성 경비, 현물로 나눠 세부적인 지원 원칙을 다음 과 같이 제시했다. 자본금은 주민 출자금의 부족분에 한해 무상이 아닌 상환을 전제로 지원한다. 소모성 경비도 주민이 먼저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하되 사업 초기에 한해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는데, 반드시 현금 자부담이 있어야 하고 향후 자체 수입을 통 한 자립 기반 마련에 지원을 집중한다.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고가의 장비를 뜻하는 현물은 공공이 소유하되 운영권을 공동체에 위임할 수 있고, 이때 운영비용 일체는 공동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원 원칙은 현금 자부담을 의무화해 주민들이 행정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책 임감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코프로덕션에서 강조한 비현금 주민자원이 활발하게 활 용되도록 촉진하는 방안은 거의 전무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로 서울시 마을공동 체 정책에서 주민자원은 보조금을 제공받기 위한 현금 자부담으로 좁게 인식되었다..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34) 2) 주민자원 관련 절차와 기준 22. (1)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표준절차 이러한 지원 전략은 마을공동체사업 표준절차로 구체화되었다. 서울시 지역공동체담 당관이 2013년에 처음 수립한 표준절차는 서울시 다른 사업부서와 자치구의 마을공 동체사업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표준절차는 매년 개정이 이뤄졌지만, 주민자원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2017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02 이 론 적 고 찰 과 사 례 검 토. [그림 2-1]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자료: 서울시, 2018a,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p.3..

(35) 우선 마을공동체사업 절차는 [그림 2-1]에 따라 진행되는데, 주민자원과 관련된 내용 은 현금 자부담이 거의 유일했다.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단계에서는 자부담 사업비,. 23. 즉 현금 자부담 편성 여부와 비율을 제시하는데, 거의 모든 단위사업이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을 의무화했다. 마을상담과 제안서 접수 단계에서는 사업 일정과 절차 안내, 제안하려는 활동의 적합성 검토, 제안서 작성 지원 등이 이뤄지지만, 주민자원 활용을 권장하거나 활용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해 제출하는 절차는 없다. 심사 및 선정 단계에서는 주민자원 관련 내용이 일부 심사항목에 반영되어 있다([표 2-5] 참조). 예산의 현실성 항목은 ‘자부담 사업비 비율과 마련 방안’을, 민관 파트너 십 항목은 ‘지역자원 협력방안의 현실성과 적절성’을 담고 있어 주민자원의 범위가 현금 자부담 외에도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안서 서식을 확인해보면, 지역자원의 제공자를 사업참여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다른 개인 또는 단체로 설정하고 있어서, 당사자들이 자기 활동에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주민자 원을 여전히 간과하고 있다.. [표 2-5] 마을공동체사업 표준절차의 제안서 심사기준 심사항목 예시. 내용 예시. ① 사업의 필요성.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해당 지역의 마을공동체사업 및 모임과의 연대 가능성. 사업 타당성. ③ 사업의 현실성. ·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효과를 파악 ·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사전 컨설팅 이행 여부.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④ 자발적 주민참여.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의 구체적 기술 정도 ·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의 구체적 기술 정도. ⑤ 예산의 현실성.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⑥ 민관 파트너십. · 지역자원 협력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자료: 서울시, 2018a,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집행기준”, p.9..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36) 이러한 경향은 사업실행 단계와 결과보고 및 평가 단계로까지 이어진다. 사업실행 단 24. 계에서는 사업성과 측정, 자립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이 이뤄지는데, 사업참 여자 이외의 지역자원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과보고 및 평가 단계에서도 주민 자원은 계획한 자부담 사업비를 실제로 조달했는지, 외부 지역자원을 얼마나 연계했 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2) 보조금 집행기준과 현금 자부담 마을공동체사업에서 표준절차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규정은 보조금 집행기준이다. 이 02 이 론 적 고 찰 과 사 례 검 토. 집행기준 또한 표준절차와 함께 2013년에 처음 수립되었고, 주민자원 관련 내용은 2017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보조금 집행항목의 구성과 세부 내용은 [표 2-6]과 같다. 보조금은 이 항목과 요건에 따라서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현금 자부담 과 주민자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주민자원과 관련한 보조금 집행기준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인건비와 시설비 지원이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주민자원 중 자원활동과 현물의 투입 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활동비 지급 한도 시간을 초과하는 실무활동, 단기 임차료 나 자산취득비로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없는 물품을 주민자원으로 메꾸는 것이다. 둘째, 대표제안자와 실무책임자에 대한 지급 불가 항목이 많아 이들의 주민자원 투입 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모임은 구성원 중 3~5인 의 대표제안자, 1인의 실무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들은 일반참여자에 비해 사업 에 쏟는 시간, 노력, 자원이 많고, 다수는 직접 강의, 공연, 집필 등을 할 수 있는 역량 도 있다. 하지만 부정의 소지를 막기 위해 활동비, 회의비, 원고비, 강의비를 이들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활동은 주민자원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자부담 사업비 규정이 엄격한 편이다. 2017년까지 거의 모든 단위사업은 자부담 사업비를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자부담은 현금으로만 가 능하며, 결과보고 때 정산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산결과 계획 대비 집행률이 낮으면 부족분에 비례하는 보조금을 행정당국에 반환해야 한다..

(37) [표 2-6]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예산 항목 (일반) 활동비. 사 업 운 영 비. 내용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 경비. 지급 기준 · 1일 8시간, 주 15시간 이내 · 시간당 1만 원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홍보인쇄비. 홍보물 제작 및 관련 물품 구입 비용. 물품구입비.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단기 임차료. 사업에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의 단기 임차 비용. 여비/ 숙박비. 사업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시외출장 비용. 식사/ 다과비.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비용. 회의/ 심사비. 사업 관련 회의 또는 심사에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하는 비용. · 2시간 이내: 10만 원 · 2시간 초과: 15만 원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원고비. 사업 관련 자료집, 홍보물의 원고 수당. · A4 1매당 1.2만 원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강의/ 공연비.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와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교육비. 사업상 필요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 등. 업무추진비. 사업 추진 시 대표제안자에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 물품 구입비, 인쇄비 등 각종. · 실비정산. · · · ·. 보조금의 20% 이내로 편성 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 원 기준 시내여비는 자부담으로 편성. · 보조금의 20% 이내로 편성 · 식비: 1인 1식 8천 원 이내 · 다과비: 1인 1식 3천 원 이내. · 주강사: 1시간 12만 원 / 2시간 20만 원 · 보조강사: 1시간 5만 원 / 2시간 8만 원 · 다수인 출강 및 공연: 2시간 미만 27.5만 원~55만 원 / 2시간 이상 35~70만 원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실비 정산. · 보조금의 15% 이내로 편성. 필요경비 시설공사비 시 설 비 자산취득비. 사업공간의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 공사비용.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물품 구입 비용. 25. · 공간지원사업만 편성 가능 · 편성 한도는 단위사업별로 설정 · 관련 전문가 협의 후 실비정산 · 실비정산 · 자립성 확보를 위해 자부담 편성이 원칙 · 자산성 물품은 편성 불가. 자료: 서울시, 2018a,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집행기준”, p.27..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38) 그 결과 실제 마을공동체사업의 현금 자부담률은 높은 편이지만, 집행항목에서 부정 26. 적인 현상이 감지되기도 한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와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의 예산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현금 자부담률은 전체 사업비의 18%, 보조금 총액 의 29.6% 수준이었다(안현찬 외, 2017: 57). 보조금 총액 기준으로 자부담률이 의무 규정의 3배에 달해 행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보긴 어려웠다. 하지만 자부담 집행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 집행 제한이 엄격해 주민 자원 투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활동비, 단기임차료, 강의/원고/교육비, 시설비 등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주민자원을 먼저 조달하고 부족분을. 02 이 론 적 고 찰 과 사 례 검 토. 보조금으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지출 제한 항목을 자부담으로 보충하는, 자 립 지원 원칙이 역전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7] 마을공동체사업 단계별 자부담액 구성 비율 (단위: %). 사업 단계 예산집행액 활동비. 사업 운영비. 모임 형성 지원. 활동 지원. 공간 지원. 모임 간 연계 지원. 종합적 마을계획 수립 지원. 합계. 8.6. 21.1. 14.4. 18.7. -. 12.2. 홍보인쇄비. 6.2. 6.9. 0.8. 6.2. 4.8. 5.1. 물품구입비. 22.8. 12.0. 1.3. 15.3. 1.9. 16.0. 단기 임차료. 6.9. 15.7. 28.5. 3.1. -. 13.0. 여비/숙박비. 2.5. 1.1. 0.1. 0.6. -. 1.6. 식사/다과비. 14.9. 5.1. 0.2. 17.7. -. 10.1. 회의/심사비. 1.8. 5.2. 0.0. 0.2. -. 1.9. 강의/원고/교육비. 9.9. 7.7. 3.1. 4.6. -. 7.8. 기타. 15.7. 17.0. 34.0. 31.0. 17.4. 20.5. 2.4. 0.6. 1.1. -. 7.4. 1.8. 시설공사비. 6.9. 2.5. 7.7. 1.8. 44.5. 6.3. 자산취득비. 1.5. 5.0. 8.9. 0.7. 24.1. 3.7. 업무추진비. 시설비.

(39) (3) 사업 성과지표 마지막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자원의 초점을 현금 자부담에 맞추면서, 비. 27. 현금 주민자원은 사업성과로도 제대로 측정하거나 평가하지 못했다. 사업 결과보고서 표준서식에 수록된 주요한 정량적 성과지표는 [표 2-8]과 같다.. [표 2-8] 마을공동체사업 결과보고서의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변화.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측정 방식 모임 구성원 수 변화. (. )명. 핵심 주체(모임을 이끄는 주민) 증가. (. )명. 새롭게 참여하는 주민의 증가. (. )명. 함께하는 주민모임 및 단체. 모임 또는 단체명 기재. 참여 내용. 제공한 자원, 도움 서술. 지역과 연계 활동에 대한 총평. 주관식 서술. ※ 함께하는 주민모임 및 단체: 공공기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기타 지역 자원활동 및 NPO 단체 등 자립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구분 연속 사업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준비. 현재 진행 정도. 예(. ) / 아니오(. ). 준비 내용 및 추후 계획. 참여자 회비 사업 수익금 기타(. ). ※ 자부담 확보 외에 다른 노력과 활동은 기타에 작성함 자료: 서울시, 2018a,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집행기준”.. 성과지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변화’로 여러 유형의 참여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측정한다. 둘째는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로 주민자 원과 가장 밀접한 지표다. 하지만 사업 외부의 주민과 지역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원 을 측정해, 당사자들이 직접 투입한 자원은 제외되어 있다. 외부 자원의 내용과 제공 자를 개략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어, 그마저도 정확한 측정과 평가가 어렵다. 셋째는 ‘연속 사업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준비’로 후속 사업을 위한 자부담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금 이외의 노력과 활동은 기타에 적도록 한 대목은. 서 울 시 마 을 공 동 체 사 업 의 주 민 자 원 활 용 촉 진 방 안.

(40) 비현금 주민자원을 부수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컨대, 다양한 비현금 주 28. 민자원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과 측정과 평가에서도 배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업 표준절차와 보조금 집행기준을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 마을 공동체사업이 주민자원을 인정하는 방식은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에 가깝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원 활용을 장려하기보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에 대한 책임감을 현금으로만 보증하도록 규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영국 신경제재단이 제시한 코프로덕션의 공공정책 도입. 02 이 론 적 고 찰 과 사 례 검 토. 과제와 거리가 멀어 주민자원의 실질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어렵다.. 3) 주민자원 관련 정책 평가와 개선 (1) 민선 5, 6기 마을공동체 정책 평가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보조금과 자부담 운영은 정책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지속적 인 평가와 정책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주민자원 이슈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것은 2014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울마을센터)가 수행한 마을공동체사 업 종합 성과연구였다. 이 연구는 다수의 일반참여자가 재능 나눔을 통해 공동체 활동 을 활성화한 사례를 들면서, “지역사회 내 자원의 재순환”을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과 로 언급했다(서울마을센터, 2014: 100). 동시에 마을공동체사업의 개선과제로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을 강화하는 것,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주민과 마을공동체의 성 장 과정을 확인하고 다음 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할 것, 사업참여자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 등 주민자원과 밀접한 의제를 제시하기도 했다(서울마을센터, 2014: 102-127). 이 연구는 처음으로 비현금 주민자원의 활용과 순환을 포착해 마을공동체사업의 주요 한 성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개선과제에 이러한 비현금 주민자원의 활용과 축적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당한 보상방안을 인건비 지급으 로 성급하게 결론지은 한계도 있다. 그 결과 직업노동이 아닌 자원활동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부닥쳐 실제 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것은 2015년 서울마을센터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민선 6기 마을공동체 정책수립을 위한 어젠다 연구였다. 이 연구가 제안한 새로운 정책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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