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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원 관련 절차와 기준

2_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원

2) 주민자원 관련 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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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자원 관련 절차와 기준

(1)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표준절차

이러한 지원 전략은 마을공동체사업 표준절차로 구체화되었다. 서울시 지역공동체담 당관이 2013년에 처음 수립한 표준절차는 서울시 다른 사업부서와 자치구의 마을공 동체사업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표준절차는 매년 개정이 이뤄졌지만, 주민자원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2017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림 2-1]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자료: 서울시, 2018a,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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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은 사업실행 단계와 결과보고 및 평가 단계로까지 이어진다. 사업실행 단 계에서는 사업성과 측정, 자립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이 이뤄지는데, 사업참 여자 이외의 지역자원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과보고 및 평가 단계에서도 주민 자원은 계획한 자부담 사업비를 실제로 조달했는지, 외부 지역자원을 얼마나 연계했 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2) 보조금 집행기준과 현금 자부담

마을공동체사업에서 표준절차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규정은 보조금 집행기준이다. 이 집행기준 또한 표준절차와 함께 2013년에 처음 수립되었고, 주민자원 관련 내용은 2017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보조금 집행항목의 구성과 세부 내용은 [표 2-6]과 같다. 보조금은 이 항목과 요건에 따라서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현금 자부담 과 주민자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주민자원과 관련한 보조금 집행기준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인건비와 시설비 지원이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주민자원 중 자원활동과 현물의 투입 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활동비 지급 한도 시간을 초과하는 실무활동, 단기 임차료 나 자산취득비로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없는 물품을 주민자원으로 메꾸는 것이다.

둘째, 대표제안자와 실무책임자에 대한 지급 불가 항목이 많아 이들의 주민자원 투입 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모임은 구성원 중 3~5인 의 대표제안자, 1인의 실무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들은 일반참여자에 비해 사업 에 쏟는 시간, 노력, 자원이 많고, 다수는 직접 강의, 공연, 집필 등을 할 수 있는 역량 도 있다. 하지만 부정의 소지를 막기 위해 활동비, 회의비, 원고비, 강의비를 이들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활동은 주민자원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자부담 사업비 규정이 엄격한 편이다. 2017년까지 거의 모든 단위사업은 자부담 사업비를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자부담은 현금으로만 가 능하며, 결과보고 때 정산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산결과 계획 대비 집행률이 낮으면 부족분에 비례하는 보조금을 행정당국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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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금 주민자원을 부수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컨대, 다양한 비현금 주 민자원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과 측정과 평가에서도 배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업 표준절차와 보조금 집행기준을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 마을 공동체사업이 주민자원을 인정하는 방식은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에 가깝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원 활용을 장려하기보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에 대한 책임감을 현금으로만 보증하도록 규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영국 신경제재단이 제시한 코프로덕션의 공공정책 도입 과제와 거리가 멀어 주민자원의 실질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