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앙병리검마과악외 nl: 깨132뀐 머13보, 315-325 , 2000.
DRG/PPS와 엄상검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임상병리과
이창규·박종성·황성준·정수경·김상철·이승관·조경진
The Impact of DRG/PPS on Clinical La boratory and Some Suggestions
Lee, αIatlg Kyüu. , Park, Jüng Seong. , W뼈ng, Seung J∞n. , Jung , soo Kyung. , Kim, Sang 다1∞L, Lee, Seung Gwan., α1'0, Kyung Jin
De JXl rtment of Qinical 1αboratoη Sα~ences, αllege of Heαlth Sciences , Korea University ’, Seoul , Koreα
Under the present fee-für-service paying system in medical insurance , üver uti1izatiün üf
servic잃 is inevitable leading tü fmancial deficit üf medical insurance eventually.
Fortunately the güv
1얹 nrent tried tü develφ Kor얹ni갔xl DR G/PPS tì어 y않rs 없Kl we 때1 1∞k
forward tü 웠뼈 its 빼l없뼈뼈tion even thüu맹 뼈 COlIllreIlCeIre 뼈S 없m때 tü 200 1.
Most c1 inical laboratüries in the medical institutiüns were knüwn as profit centers because they can yield earnings as much accürding tü the amüunt üf ürder früm v,따iüus
departments in the institutiün.
If the DRG /p PS system is in fürce , the amüunt üf paying für the services üffered tü a patient üf certain categürized disease will be flat irrespective üf the service vülume.
Cünsequen t1 y müst hospitals will be cüncemed about the efficiency ever müre rendering their services as less as possible.
Alr eady hospitals are relying ün managerial sülutiüns tü cut the cost against the cüming fmancial difficulties. Am üng the strategies they are pursuing TQM , Restructuring , Düwnsizing , 안'Ocess Improvement , Jüb redesign and Cultural change can be their majür interests. As a subsystem üf the medical institutiün , the laboratoη cüuld be a Cüst center incurring müre Cüst if they dü müre tests for the same patien t.
Ea ch laboratüry has tü consider about the situatiünal changes and establish its üwn strategies based ün cüst-effective test uti1izatiün. The distinct two points wi11 be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cost -saving in the laboratüry.
Nüw we shüuld try tü 폐1d possible sülutions für the efficient laboratoη thrüugh TQM , EBM , Standardizatiün üf medical care , Critical Path , Downsizing , Restructuring and Reengineering.
Key Words: DRG , PPS , Clinical laboratory
1 . 서
를‘-
행위별 수가제로서의 의료보험이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의료의 현장은 개혁의 드 라이브로 폼살을 앓고 있다. 환자에게 제공된 모든 의료서비스 하나 하나에 대한 비용을 따 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하에서 의 료기관의 재정수익은 진료양의 확대와 함께 증 가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3,αU여 세부 항목,
12,아m여 항목의 약품, 30,αm여종의 재료사용에 대한 청구, 심사, 지불에 많은 인력과 비용의 투 입이 요구되고 45,아R여 개 품목에 대한 수가관 리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개별행 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의학의 전문성과 진 료의 자율성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나마 서 비스항목간 수가수준의 상대적 불균 형으로 의료공급의 형태와 진료패턴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당국에서는 1994년 의료보장개 혁위원회, 1995 년 DRG지불제도 도입검토위원 회를 만들어 현안들을 타개하고자 지금까지 연 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 한국은 어떠한 문제에 봉착되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보건의료 서비 스 생산의 효율화와 수급의 적정화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의료공급자의 양심적인 진료 행 태를 보장할 수 있는가, 청구자와 지불자간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가 있는가, 의료비 청구, 심 사기간의 간소화, 의료이용 간편성의 제고 등 산적된 고질들의 해결의 돌파구로서 이제 우리 는 미국에서 처음 실시해 온 DRG/pPS를 한국 형의 창출로 갈음하려 하고 있다. 그 실시도 2000년의 7월에서 2001 년으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 다-(Kakemura, 1999; 없kemura, 1999; R,∞>Í,
1998). 본 연구에서는 세계각국의 예들 중에서
임상검사에 관련된 사항과 미래에 전개될 임상 검사의 도정을 선진국의 선험적인 자료의 연구 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함이다.
II. 미국의 DRG/PP5
1. 정부관장 의료보험제도(Medicare , Medicaid) 의 도입
1950년대에 연방정부는 국민개보험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AMA는 의료의 사회주의 를 초래한다고 하여 선불제 (prepaid) 방식에 의한 집단개업 (group practice)을 강력히 반대하여 결 국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당 시의 AMA회장은 의회의 증언에서 정부세금으 로 운영하는 의료보험은 끊임없이 지출이 증가 해서 언젠가는 재정적으로 파탄이 올 것이며 그러한 재정적인 파탄에 대응하려면 의료서비 스의 질을 저하시키든가, 증세를 하든가, 정부 가 의료내용에 대하여 간업을 하든가 하는 등 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는 데 공교롭게도 발언 그대로 전개되고 말았다.
이에 일반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이미지는 여 지없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1965 년, 존슨정 부는 국민 일부에 한하여 정부관장의 의료보험 제도의 도입을 단행하였다. 즉 고령자, 영구신 체장애자 등을 위한 M려icare와 저소득자를 위 한 Medicaid이었다. 양 제도는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메디케어는 주로 연방정부가, 메디케 이드는 주로 주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관장하는 의료보험을 도입하는데 있어 서 의사와 병원의 메디케어 이탈을 걱정하는 연방정부로서는 진료보수청구방식에서 AMA에 대폭적인 재량권을 줌으로써 메디케어 환자 의 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Ka뼈nura, 1999;
Kakemura , 1999; Root , 1998).
2. 연방정부에 의한 HMO 확대정책
이런 의료비증가의 경향에 대응하여 닉슨정
권은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운영방식, 즉 관리케어
(m뻐aged care) 에 주목을 해서 그들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갔다. 즉, HMO(Health Maintenance
Org뻐ization) 는 선불제 방식을 채용해서 보건의 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목표로 세금형평과 료서비스를 일괄해서 필요에 따라 제공하지만 재정책임법 (Tax Eq uity and Fiscal Responsib i1i ty
등록의사와 환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Act , TE댄A) 을 만들어 의료계, 특히 병원에 충 하고 있다. 1969년에는 정부관장보험시스템으로 격적인 영향을 주었다. 행위별수가제 보다는 증 HMO의 선택이 가능해졌고 1970년에는 포괄적 례별 지불방식을 선호하여 결국 입원환자 들에 인 의료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976년까지 1 , 700 대하여 DRG에 의한 의료비의 정액지불제를 제 개의 빠O를 설립, 약 4,000만명의 국민의 가입 도화 하였다. DRG는 1968 년부터 예일대학에서 을 목표로 하였다. 1970년에 매10법을 통과시 의료의 질적관리의 일환으로서 연구된 것으로 켜 선불제 방식에 의한 집단개업 들에 대해서 질환을 83 의 MDC(Major Diagnosis Complex,주 HMO의 명칭을 붙였다. 25 명 이상의 종업원이 요진단분류) 및 383 의 DRG (Diagnosis Related
있는 기엽에 대해서도 2 개이상의 HMO에 선택 Group , 진단군)로 분류하였다. 현재는 국제질병 가입하는 것을 의무로 하였다. 1976년에 HMO 분류 제 9판 ICD-9를 기본으로 한 DRG 시스템 법을 개정하여 HMO설립을 위한 규제완화를 진 을 사용하고 있다. 이같이 진단군으로 DRG jP PS 행시켜 1978년에는 매10 확대를 위한 연방정부 (Diagnosis R e1 ated 정액지불방식을 조합한 것이 예산을 계상하였다. 1981 년에 일괄균형법(Omni- Group/ Pr ospective Payment System) 인데, 바로 진
bus Reconciliation Act , OBRA) 이 만들어져 메디 단별 정액지불방식으로 메디케어 입원환자에
케이드에서의 매10와의 계약에 관련하여 규제 한해서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완화를 하였다. 이런 연방정부의 메10 확대정 미국병원협회는 병원이 공장의 생산 라인화 한 책에 의해서 1970년에 220만명, 1980년에 700만 다고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으나 연금개혁이 명, 1995 년에는 6,300만 명으로 가입자가 확대 라는 거대한 법안의 일부로서 취급되어 양당의 되었다. 최대 민간의료보험인 Blue Cross의 14% , 찬성아래 의회를통과하여 1983 년 10월 1 일 부 주정부가 실시하는 메디케이드의 25% , 중-대기 터 시행하게 되었다(Kakemura, 1999; Kakemura , 업 종업원의 2/3가 가입하였다. 그러나 관리의 1999; Root , 1998).
료(managed care) 케어에서 의사의 재량권을 대
폭으로 제한해서 환자가 받는 의료 서비스에 4. DRG/PPS의 병원에의 영향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DRGjPPS를 도입한 후 2,3 년 사이에 병원의료 의 방식 이 다음과 같이 크게 변화를 하였다.
3. DRG/PPS의 도입
의료기술의 진보와 고도화에 의해서 의료비 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특히 메디케어의 실시는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하였다. 정부관장의료보험 이 도입된 1965 년부터 1982년까지의 17년간미 국의 총 의료비가 6.1배 증가한데 비하여, 메디 케어 의료비는 13.3배로 팽창하였다.
1982년에 레이건정부는 메디케어 의료비의 급증과 HMO경쟁확대로 수반되는 의료의 질 저
@ 메디케어환자의 평균재원일수가 9.6일에서 7.4일로 20% 이상이 단축되었다.
@ 병상가동율이 73% 에서 65%로 격감하였다.
@ 전 미국의 병상수가 102 만 베드에서 86만 베드로 감소하였다.
@ 전 미국의 병원수가 5,8437R 소에서 5 , 160 개소로 감소하였다.
@ 입원환자수가 증가하였다. 병상가동율을
올리기 위하여 입원 적응을 확대하여 경증환자
까지도 입원시켜서 단 기간의 퇴원을 유도하였 증가하였다.
다cz) 회복기환자를 위한 진료를 겸한 노인흠이
@ 외래수술센터가 증가하였다 커다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병원에 있어서의 경제적 악화에 대한 @ 퇴원계획입안재빼C뼈rge planner, 때se ma- 해결책을 포함하여 병원의 생존전략을 위한 다 nager) 라고 하는 새 직종이 탄생하였다.
음과 같은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Table 1) @ DRG지불 청구를 돕는 Coding consulting 업
Table 1. DRG /p PS 미국의료 및 임상검사의 영 향(Takemura, 1999)
의료 및 환자 케어상의 효과
• 입원기간의 단축 · 입원수의 감소
• 입원, 외래 또는 병원의 의료기관에의 환자 케 어 이동
• 재택헬스케어기관, 너싱홈 등에서의 환자 케어 증가
• 외래수술 (Ou tpatient s따gery) 및 외래진단 서비 스의 급속한 증가
• 입원환자의 중등도의 증가
• 메디케어/ 메디케이트 환자에서 병원 수익의 감
λ、....l-
• 병원의 도산, 합병의 증가
• 의료보험 산업에서의 진료비 상환 정액지불제의 증가
• 사회 전 체 에 서 의 cost-effective pa디ent care/
resource uti1ization의 인식 임상검사에서의 효과
• 병원 검사부분의 병원 재무면에서의 영리부분
(profit center) 에서 불채산부분(cost center) 에로의 전환
• 입원 환자 검사의 감소 및 병원 외래 오피스의 사 검사실등의 입원외 검사의 증가
• 외래에서 입원 또는 수술전 검사의 실시
• 일상검사 부문의 운영비 삭감, 인원 삭감, 기사 1 인당 검사양의 변화
• cost effective test uti1iza디on의 강조
@ 병원사이에서 환자유치를 위한 광고전이 치열해 졌고 전 미국의 광고비가 5 배이상으로
이 출현 하였다
@ 과잉시설, 과잉인원의 유효한 이용대책에 분주하고 있다.
5. 질 관리를 위한 의료사찰제도의 강화
의료재정의 삭감을 목표로 하는 여러 대책을 세워온 연방정부는 별도로 새롭게 도입되는 의 료공급시스템의 악용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해 왔다. 사회보장법 제정시 이미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별칙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악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그러한 경우를 적발하기 위해서 1970년대 보건성 에 총사찰관사무소(야fice of Ins pector General)가 창설되었다.
1981 년에는 새로 도입될 DRG/pPS를의식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를 목적으로 총사찰관사 무소를 훨씬 더 강화하였다. 즉 FBI의 조직범죄 수사관을 총사찰관에 임명해서 1,400여명의 직 원과 500만불의 예산을 계상하여 철저한 조사 체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의해 정부관장 의료보 험의 질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벌금징수를 통 해 어려운 의료재원을 보충 하기도 하였다. 메 디케어 환자에 대한 의료의 적절성과 질을 감 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민간 단체의 Peer Review Org뻐ization(PRO, 의 료전문가에 의 한 사찰기 구) 를 설립하여 연방정부와의 계약에 기초해서 철 저한 의료감시체제를 도입하였다. 불필요한 입 원이나 부적절한 의료에 대해서는 지불거부, 보 험적용정지의 권한을 메디케어에 부여하였다.
특정질환군에 대해서는 사전조사 방법까지도
도입하였다. 일부 PRO의 사찰이 미온적인 경우
에는 총사찰관사무소에 대해서 PRO를 감시 적 환자로의 분류가 많아졌다.(2) 입원일수는 3 .4
발하는 권한도 부여하였다. 일 (24%) 감소하였다.@ 입원중의 진료의 질은 1985 년에는 연방정부로부터 각 주에 통보하 향상되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퇴원하는 환 여 조기퇴원이나 부적절한 의료에 대한 지불거 자의 비율이 15% 에서 18% 로 늘었다.(5) 퇴원 부를 철저하게 지도하였다. 게다가 부적절한 의 후 90일 이내의 사망률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퇴 료를 스크리닝하기 위한 통일된 심사기준을 제 원한 환자에서 높았다.@ 입원중의 사망률은 정하여 간호사에 의한 1차 스크리닝 심사를 하 16.1%에서 12.8% 로 감소하였다.0 입원 후의 도록 하고 더 의심스러우면 의사에 의한 제 2차 180 일간의 사망률은 29.6% 에서 29.2% 로 거의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스크리닝 심사의 대상이 변하지 않았다.@ 퇴원 후에 진료노인홈으로 되는 부적절한 의료기준에 포함되는 내용들로 가는 비율이 증가하고 자택으로 돌아가는 환자 는 @ 부적절한 퇴원 계획 (2) vital sign이 불안 는 77% 에서 73% 로 감소하였다. @ 180일 이내 정한 상태에서의 퇴원 @ 예기치 못한 사망 @ 에 환자가 재입원 하는 비율에 변화가 없었다.
원내감염 @ 예정하지 않은 수술 @ 원내에서 퇴원이 빠르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의 외상 등이다. 의 사망률에는 변함이 없었고 환자에 불이익을
1986년에는 메디케어 환자의 병원별 사망률 주지는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데이터를 발표하여 병원 측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으며, 중증환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짙은 곳 III. 카나다의 DRG/PPS
이나 사망률이 아주 낮은 병원명도 공표를 하
였고 1988년에는 환자 측으로부터 PRO에 대해 카나다는 전국에 9987R 의 병원이 있다. 그중 서 불복을 신청하는 권리가 환자에 주어졌다. 약 95% 가 공적인 병원이다. 공적인 병원이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가 계 사적인 이사회가 주로부터 경영자금을 받아서 속 증가해서 1993년에는 법무성은 의료사기행 운영하는 반 자립적인 병원들이다. 카나다는 미 위(health care fraud) 가 폭력범죄에 이어서 그 다 국의 DRG를 모방하여 CMG (Case Mi x Group)
음으로 많은 것에 주목하여 보건성의 OIG의 적 을 사용한 환자분류법을 개발하였다. 카나다는 발과 협 력 하에 염 격 한 감시 체 제 를 취 하고 있 αHI(Canadian Ins titute of Health Infonnation)가 다. 1996년 추정으로는 이런 의료사기행위에 의 1987년부터 전 카나다의 퇴원환자 초록을 한데 한 지출액수가 메디케어 총 지불액의 14% 인 모아 데이터 베이스화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23.2조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ICD-9로 코드화된 표준 데이터세트를 기본으로 우선 질병을 27 개 대항목으로 분류(MMC, m매or
6. DRG/PPS으|료 질의 모니터 clinical categories) 한 후 5537R 의 CMGs로 세분 하였다. 이들 CMGs에 기초하여 의료비 데이터
1985-1989년에 H않lth Car e P뼈nce Achninistratiα1 를 연결하였으나 당시에 질병의 데이터는 있어
(HCFA , 보건성 의료재정관리국)이 민간 기관에 도 의료비 데이터는 집적되지 않아서 결국 카
의뢰해서 대규모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5 개 주 나다와 아주 비슷한 의료공급시스템이며, 같은
의 30지역을 선택하여 울혈성 심부전, 급성심근 패턴의 진료행위 및 의학교육, 유사한과학기술
경색, 대퇴골골절, 폐염, 뇌혈관 발작, 조울병 과 의 이용, 인구구성의 유사성, 상세한 의료비 데
같은 6개 질환에 대해 현장의료의 실정조사를 이터가 갖추어진 미국 뉴욕주의 코스트 데이터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CD 중등도 입원 와 SIWs (Service Intensity Weights) 데이터를 이
용하였다. 당초는 뉴욕주의 55 개병원의 84만의 증례를 이용하였었다.
최근에는 메릴랜드주의 코스트데이터를 이용 하고 있다. 이는 Cllll(카나다의 의료정보 데이
N. 일본의 DRG/PPS
일본에서의 DRG 논의는 후생성의 중앙사회 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이나 97년에 발족된 시 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구하고 있는)가 의료내 행조사검토위원회등에서 기본토의가 있었으나 용이나 요금 수준 등을 가미해서 변경한 것으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의 토의가 있게 된 것은 로 이들 데이터를 사용하고 아울러 평균재원일 98년이었다. 당초에 시안으로서 책정된 안은 3 수를 가미해서 RIWs (R esource In tensity Wei맹ts) 종류이었다. 그 제 1 안은 검사와 화상진단, 투약,
라는 자원배분에 가중을 둔 지표를 개발하였다.
본래라면 카나다판의 코스트데이터를 사용해서 CMGs와 RIWs를 개발했어야 하나 데이터의 정 비관계로 독립적으로 모두 하는데는 향후 수년 이 걸릴 것이다.
카나다의 병 원들은 MIS가이 드라인 (Guidelines for Mana gement Inf onnation System in Cana dian Healthcare Facilities)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 의
해 병원의 재무, 통계, 환자데이터의 통일적인 정확한 보고가 CIHI에 모이도록 하였다. 이같이 카나다에서 조차도 독립적으로 충분한 데이터 가 준비된 것은 아니다.
Table 2. 주요진단군별 분류 예 (Sato, 1999)
진단군
주사 및 일부의 처치와 특정의료재료를 포괄해 서 각종의 판단료를 제외한 것이며 제 2안은 의 사의 기술료 등을 제외한 기타의 것을 포괄화 한 미국식, 제 3 안은 의료나 처치, 약 ,검사 등 모두를 포괄한 독일식이 제안되었었다.
주요 질환진단군분류(MDC)가 13 계통으로 대 분류되고 개별적으로는 질환명이 2517ß 로 분류 되었으나 다시 정리하여 진단군 분류는 13으로,
질병은 183 질환으로 정리가 되었다. 결국 기타 의 질환은 행위별 수가제로 그대로 두고 183 질 환에 대해서만 DRG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시행에 있어서는 제안된 3 안중에서 제 2안으로
질환명 특정 상대 점수
분류번호
(ICD-9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