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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FTA 전개와 향후 전망-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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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지식재산 동향정보 서비스

이슈페이퍼

우리나라의 FTA 전개와 향후 전망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이 헌 희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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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FTA 전개와 향후 전망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은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 ∙ 예전에는 관세 협상이 중심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 등 ∙ 본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FTA 전개 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작성자: 이헌희(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전개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은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 * www.fta.go.kr • 세계 각국은 국제조약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협력을 해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양자 혹은 자다간 FTA를 통해 관세뿐만 비관세장벽의 완화 내지는 철폐 노력  최근 다자무역협상보다 양자무역인 FTA 체결이 증가하면서 FTA 협상 경향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정치, 지역경제 주도권 확보 등의 의미를 지님* * KIEP, 동아시아 FTA 논의 현황 및 전망, 2013, 29면. • 200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양자 FTA 전략에서 탈피하여 FTA를 다자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중·일 FTA, RCEP*, TPP** 등이 대표적으로 FTA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Trans-Pacific Partnership

*** 이승주, 미중일 삼각 구도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학 36권 2호, 2013,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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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관세 협상이 중심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 등 비관세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FTA 지식재산권 챕터의 범위에는 협정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지리적표시(GI), 민사 및 형사상 권리행사 절차, 국경조치 및 의약품 관련 조항 등이 포함  FTA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초기 단계에 체결했던 기체결 FTA를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 포착 * 한국무역협회, 주요국 2015년 FTA 추진현황과 2016년 전망, 2016, 5면.

• NAFTA 이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 온 멕시코는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 대한 개정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중국과 ASEAN 도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정을 개정한 바 있음*

* 한국무역협회, 주요국 2015년 FTA 추진현황과 2016년 전망, 2016, 5면.

- 한․칠레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등 기존 체결된 협상에 대한 추가자유화 및 개정 논의 진행

*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FTA체결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

•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여러 FTA 협상을 추진하여 거대 경제국인 미국,

EU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FTA협상을 체결 중 - 우리나라는 FTA체결에 있어 3단계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

* 한국무엽협회, 한국 FTA 추진 10년의 발자취, 2014, 1-2면.

· FTA 1.0 : FTA추진 결정과 한칠례 FTA 발효(1998년~2004년) : 수출확대를 통한 외환위기 탈출 및 수출시장확보, 투자유치, 제도선진화 , 구조조정 가속화 등을 감안

· FTA 2.0 : FTA로드맵 작성과 한EU 및 한미FTA 발효(2004년~2012년) : 2003년 8월 FTA로드맵을 작성하며 EU, 미국, 중국 등과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이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전략 · FTA 3.0 : 신통상로드맵 작성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대응(2012년~현재) : 메가 FTA, 신흥국 부상, 보호무역 확대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통상로드맵 발표(2013년 6월) - FTA협상을 체결함에 있어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 영역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상당사국간 원활한 무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뿐만 아니라 의약품, 원산지표시, 세관, 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여 협상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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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 및 발효 그림1 자료원 www.fta.go.kr • 2016년 12월 현재, 한중일, RCEP, 이스라엘, 에콰도르 및 중미*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상대상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 * 중미 6개국 :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및 파나마 그림2 자료원 www.fta.go.kr • 향후 FTA협상을 위해 GCC*, 멕시코 등과도 협상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협상이 중단된 일본과 인도네시아와의 협상도 재개하기 위한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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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를 탈퇴한 영국과의 FTA협상이 논의되고 있으며, EAEU*, 몽고 등 다양한 나라들과 FTA 협상을 위한 준비 중에 있음

*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 Eurasian Economic Union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추진 현황 상대국

발효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EU(28개국), 페루, 미국, 터키(기 본협정, 상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협상 진행 한중일, RCEP(16개국), 에콰도르, 이스라엘, 중미(6개국) 협상 준비 또는 공동연구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GCC(6개국), 말레이시아 주 1)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EAN: 말레이시아, 싱가포르(07.6.1), 베트남(07.6.29), 미얀마(07.11.27), 인도네시아(07.12.7), 필리 핀(08.1.1), 브루나이(08.7.1), 라오스(08.10.1), 캄보디아(08.11.1), 태국(10.1.1) 발효 3) EU: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 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4) RCEP: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5) GCC: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 중미: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자료원 www.fta.go.kr

FTA에 관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논의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 것은 TRIPs* 협정이며, 이러한 TRIPs 규정은 여러 FTA협상에서 최소보호기준을 제시

* TRIPs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UR에서 논의된 TRIPs 협정은 UR의 타결과 동시에 출범한 WTO협정의 부속협정의 하나로서

저작권, 특허권, 컴퓨터프로그램, 집행 등 8개 분야의 지식재산의 보호기준과 시행절차를 정함

• TRIPs협정은 내국민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최혜국 대우(MFN :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최소보호원칙, 권리소진원칙* 등 기본원칙을 제시

* 권리소진 원칙의 경우 본 협정하의 분쟁해결절차를 다루기 위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형식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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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의 장 7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일반규정과 기본원칙, 제2장은 지식재산권의

효력, 범위 및 이용에 관한 기준 제시, 제3장~제7장은 형식적 내용 규정

• FTA에서는 이러한 TRIPs를 기초로 TRIPs+방식을 협상을 진행

 WTO/TRIPs 이외에도 실제 FTA협상에서는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에 관련된 국제조약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협정은 대체적으로 지식재산권 챕터의 총칙 부분에서 논의가 되고 있음 •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마드리드협정, 상표법조약, 특허법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부다페스트 조약, 헤이그 협정, 리스본 협정, 니스협정 등이 논의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서는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 주장, 특허독립의 원칙을 규정(우리나라는 1980년 5월 가입)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서는 홀로그램, 입체상표와 같은 비전형 상표의 보호뿐만 아니라 소리 및 냄새상표의 보호를 위한 등록 이외에 전자출원 및 보다 간소화된 보호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우리나라는 2016년 7월 1일부터 발효) - 특허협력조약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 해외출원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8년 5월에 가입하여 8월 1일부터 국제출원 업무를 개시 - 부다페스트 조약은 미생물기탁에 관한 조약이며,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을 요구하는 국가는 이 조약에 가입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우리나라는 1987년 가입)

• 저작권과 관련하여 베른협약, 세계저작권조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UCC),

로마협약, 브뤼셀 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 세계저작권기구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 등이 논의 - WTO/TRIPs 성립 이후,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저작물을 보호하는 환경이 변화되어 이에 적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책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결과 체결된 것이 WCT와 WPPT임 - WCT의 주요 내용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권리소진원칙(최초판매이론)의 규정, 대여권 신설, 저작권보호기간 명시 등을, WPPT는 디지털 데이터로의 표현을 포함, 실연자의 보호등을 규정 - WCT 및 WPPT에서는 공통적으로 일시적 복제, 공중전달권 및 이용제공권,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 등에 대해서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등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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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결 FTA를 통한 지식재산법제의 개정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협상은 한미 FTA와 한 EU FTA로 이들 협상의 이행을 위해 상당부분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지식재산법제에 대한 수정 불가피

• 한미 FTA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서 미국과의 FTA 협상이 거론되기 시작하여

2004년 5월 우리의 FTA 추진에 대한 관심표명, 2004년 11월 실무회의를 거쳐 2005년 2월부터 본격적인 사전실무회의 개최한 후 2012년 3월 정식 발효 - 2005년 2월 사전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번의 실무회의를 통해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확인한 후 2006년 2월 2일 한미 FTA 추진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 협상 개시 추진 - 2006년 3월 한미 FTA 제1차 비공식 사전준비를 거쳐 2006년 6월 5일~9일 제1차 한미 FTA 공식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 3월까지 8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한 후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을 타결 - 법률검토 및 추가협의를 거쳐 2012년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 • 한 EU FTA의 경우에도 2003년 FTA 추진로드맵에서 미국, 중국과 함께 협상대상국으로 언급되며 협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협상을 개시하여 2015년 12월 13일 전체 발효 - 2006년 5월 한국과 EU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에 대해 합의한 후 2006년 7월과 9월 두차례 예비협의를 개최 - 2007년 5월 6일 한EU FTA 공식출범을 선언한 후 2007년 5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9년 3월까지 8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9년 7월 13일 협상타결을 선언 -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 후, 2010년 10월 6일 정식서명, 2011년 5월 4일 국회본회의 통과,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후 상품무역위원회,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추가협의를 거쳐 2015년 12월 13일 전체발효 • 이하에서는 한미 FTA 및 한 EU FTA를 경험하며 변화된 우리의 지식재산권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검토 1.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법개정  상표분야에서의 개정 • 한미 FTA 상표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리·냄새상표의 보호, 증명표장제도의 도입, 상표전용사용권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등록요건 폐지 등 - (소리·냄새상표의 보호) 상표법상 보호되는 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시작적으로 인식가능한 것에 한정하던 것을 비시각적인 요소인 소리 및 냄새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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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상표로서 들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Intel의 효과음, MGM사의 영화시작 전 들리는 사자울음소리 등이 있으며, 냄새상표의 경우 레이저 프린터의 토너향, 털실에서 나는 향 등이 미국에서 등록 · 한미 FTA 이전에는 상표법상 보호되는 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가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었으며, 상표의 구성에 있어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에 한정 · 상표법 제2조 개정을 통해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보호 ·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SK텔레콤, ㈜LG, 대상(주) 인텔 등에서 출원한 소리상표가 등록되어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냄새상표는 등록되지 않고 있음 - (증명표장제도) 상품이나 서비스가 일정한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명표장제도를 도입

※ 증명표장의 예로는 미국의 Wool mark, UL(Underwriters laboratory) 마크, Cotton mark 등이 있음

·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에 있어 증명표장 이외에도 지리적인 특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조의2) - (전용사용권 등록요건 폐지) 우리나라는 전용사용권을 등록하는 것을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한미FTA를 통해 이러한 요건을 삭제 · 개정 전 상표법은 제56조에서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용사용권도 통상사용권과 같이 등록을 함으로서 제3자 대항요건으로 변경

• 한・EU FTA 상표분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슈는 지리적표시의 보호였으며, 특히 EU측에서는

회원국에서 등록되어서 보호받는 지리적표시에 대해 보호를 요청

- 지리적표시에 대해 양당사국은 보호받고자 하는 지리적표시의 리스트를 부속서 형태로 상호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보호하는데 합의하였으며, 한국측은 64개 EU측은 162개의 지리적표시에 대해서 상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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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베르드노르망디 등에 대해서 상호보호 · 지리적표시 리스트를 상호 교환하여 보호하는 경우 해당 지리적표시의 번역, 음역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높은 수준의 보호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 협정발효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보호범위를 침해하는 상표가 유사상품에 출원될 경우 거절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신설하여 FTA를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함 · 지리적표시의 사용행위뿐만 아니라,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까지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지리적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도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까지 확대하여 보호 · 다만,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한 자나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의 표시라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는 원 권리자의 계속 사용 가능하게 하여 선권리자 보호 · 협정 발효 후 지리적표시 작업반을 통해 추가로 지리적표시를 포함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가되는 지리적표시의 보호 가능  특허분야에서의 개정 • 특허분야에 있어서 특허보호 제외범위를 명확화, 특허취소사유의 한정,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신청의 경우 시판방지조치, 불합리한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존속기간 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에 대해 규정 - (불합리한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특허당국의 심사 지연 등 불합리한 사유로 특허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경우 이러한 지연기간에 대해 존속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불합리한 지연의 기준으로 출원 후 4년,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러한 늦은 날로부터 등록일까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특허법 제92조의2 제1항) ·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특허권 존소기간 연장에서 제외(특허법 제92조의2 제2항) · 불합리한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특허법 제89조 내지 제92조에에서 규정하는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함께 존속기간 연장하는 제도를 규정함 -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공지예외 규정을 통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을 취급한 바, 기존 특허법에서 6개월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한미FTA를 통해 예외기간을 12개월로 규정 · 공지예외의 적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신의 발명이 공지됨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구제가 용이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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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EU 등 대다수의 국가들이 공지예외기간에 대해 6개월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는 상당히 긴 시간동안 공지예외를 인정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집행분야에서의 개정 • 한미 FTA 집행분야에 있어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정보제공명령, 비밀유지명령,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허용, 잠정조치, 직권에 의한 국경조치, 역담보 허용금지, 범죄수익 몰수, 비친고죄의 도입, 위조 및 불법라벨 및 위조서류·포장의 유통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조항이 규정 -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한미FTA 협상을 통해 상표권 및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 ·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손해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 (비밀유지명령) 민사재판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등 소송에 관계된 자가 재판과정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을 부여 · 특허법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내지 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등),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실용신안법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죄), 상표법 제92조의7(비밀유지명령) 내지 제92조의9(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등), 제96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죄), 디자인보호법 제217조(비밀유지명령) 내지 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등),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내지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등),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의 조문에서 비밀유지명령을 규정 - (일방적 잠정조치 및 직권 국경조치) 권리침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권리의 구제를 위해 일방적 요청에 따른 잠정조치 및 직권에 의한 국경조치 내용을 규정 · 잠정조치와 관련하여 법원에게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임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할 것을 권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권리자 보호 및 권리남용의 방지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담보 또는 제공을 권리자에게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위조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유사상표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수출입 내지 환적물품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물품에 대해 세관이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역담보 허용 금지) 위조된 상표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상품으로 의심이 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물품에 대해 역담보를 통한 반출을 불허하는 규정을 둠 ※ 역담보제도란 수입업자가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면 통관을 허용해주는 제도 - (비친고죄)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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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지재권은 전통적으로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였지만, 한미FTA를 통해 상업적 규모의 지재권 침해에 대해 비친고죄를 명문화화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한EU FTA 집행분야에 있어 사법당국에 정보제공명령 권한의 부여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통한 책임소지를 명확히 함 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에 협상 및 타결, 발효한 FTA이며, 지식재산 보호에 있어 이미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낮은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는 중국의 협상으로 평가

• 한중 FTA는 기존 TRIPs 수준을 상회하는 TRIPs+ 협상을 하였으며, 중국 내에서의 우리나라

기업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 노력한 협상이라 평가 가능 • 상표분야에 있어서는 소리상표의 보호, 상표 등록권자의 권리, 유명상표의 보호 및 상표 출원절차에 대한 양국 통일 등을 논의 - (소리상표) 기존 FTA에서 수용하기 곤란했던 소리 및 냄새 상표에 대해서 중국은 자국에서의 냄새상표의 보호는 불가능하지만, 소리상표의 보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호를 수용 - (유명상표의 보호) 중국은 유명상표의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로 등록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 우리 상표법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어 양국의 법규정을 최대한 합치하는 방향으로 합의 도출 · 유명상표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의 등록, 유명상표목록에 등재, 유명상표로서 사전에 인식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 • 특허분야에서는 특허보호대상, 우선심사의 도입, 실용신안권의 권리남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 - (우선심사) 양국은 일정한 경우 우선심사를 통해 출원인의 피혜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권리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 - (실용신안권 남용금지) 중국은 실용신안권의 등록이 무심사로 이루어져 자칫 권리행사를 남용할 우려가 있어 실용신안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원이 원고에게 특허당국에 의해 작성된 실용신안 평가보고서를 침해증거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침해구제에 있어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명문화하고, 압류 및 폐기, 정보제공명령, 비밀유지명령 위반, 잠정조치 및 통관보류조치, 직권 국경조치 등을 포함시켜 우리 기업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제도 명확화 • 한중FTA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제도적 보호수준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EU와의 협상과는 협상에 임하는 입장이 달랐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대한 중국이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협상형식으로 진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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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분야에서의 법개정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미국 및 EU와의 FTA 협정 중 저작권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당시 한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비해 약 20년간 연장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 한-EU FTA는 저작권 보호기간만 규정하며,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조항이 없다. - 보호기간 연장은 저작권 사용료 지급 기간을 연장하여 우리가 상대국의 문화콘텐츠를 수입하는 입장일 경우 추가적인 사용료 지출을 야기 •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문화콘텐츠를 수출하는 국가로부터는 상대국에 대해서는 추가된 기간만큼 저작권 사용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의미* * 저작권 보호기간의 경우 베른협약 제7조(8) 및 TRIPS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하며,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경우 별도의 상호주의 적용 조항이 로마협약 및 WIPO실연음반조약(WPPT)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기술적 보호 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보호의 강화

• 한-미 FTA 및 한-EU FTA에서는 현존하는 국제조약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이하

‘기술조치’) 보호 수준*보다 높은 보호를 규정 * WCT 제11조 및 WPPT 제18조에서 규정하며, 저작물·실연·음반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충분한 법적 조치와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기술적 보호조치란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미(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 저작물·실연·음반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직접적으로 우회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회를 가능케하는 도구 등의 제작·배포 등 및 서비스 등의 제공 등의 소위 간접적인 우회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 및 구제를 제공토록 규정 - 또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저작물·실연·음반에 접근(access)하는 여부를 컨트롤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적용한 기술조치도 보호하도록 규정

• 한-미 FTA 및 한-EU FTA 협상이 진행될 시기에는 WCT 및 WPPT가 체결된지 약 10년이

훌쩍 지난 시점* 으로 그 기간동안 엄청난 기술 발달로 기술조치의 직접적이 우회만을 금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저작물 등에 ‘접근’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효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다수였음

* 한-미 FTA의 경우 ‘06년에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한-EU FTA는 ’07년에 협상을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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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추정 적용 강화 • 현존하는 저작권 국제조약 중 권리 추정을 규정하는 것은 베른협약이 유일하며, 베른협약은 저작물의 경우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민사 구제 절차에 있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통상의 방법으로 저작물 상에 해당 인(법인 포함)의 성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규정* * 베른협약 제15조 제1항 - 실연, 음반 등 저작인접물에 대한 권리추정 및 민사 외에 형사·행정 구제 절차와 관련된 권리추정 규정은 국제조약 상에 없음 • 한-EU FTA에서는 저작물 및 보호 대상* 모두와 관련하여, 민사 구제 절차에 적용될 권리추정을 규정하였으며, 한-미 FTA에서는 저작권과 함께 ‘방송’을 제외한** 저작인접물인 실연, 음반에 대하여 민사·형사·행정 구제 절차에 권리자 추정 및 권리 추정***이 적용될 것을 규정 * ‘subject matter'로서 실연, 음반, 방송 등 저작인접물을 지칭한다. ** 미국은 저작권법에서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로 보호하지 않으며, 이에 로마협약도 가입하지 않았다. *** 해당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이 여전히 잔존함을 추정하는 원칙으로서 권리자 추정과는 별도의 개념이다. • 상기의 두 FTA를 모두 반영하여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의 권리 구제 절차와 관련하여, 권리자 추정 및 권리 추정을 민·형사 및 행정 절차에 적용하도록 규정 - 단, 저작권법 해당 제8조에는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자’, ‘실연자’ 등의 추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 베른협약에서 규정하는 ‘민사’ 절차에서의 ‘저작자’ 추정 규정을 넘어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을 민·형사 및 행정 구제에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할 경우 권리 침해 시 법적 구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에 매우 유용할 수 있음* * 동 추정은 반증이 없는 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하는바 burden of proof는 피고에게 있다.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면책 규정

• 한-미 FTA 및 한-EU FTA 공히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저작물

등의 전송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OSP*)가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면책하는 규정을 포함

*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Online Service Provider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①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②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한-미 FTA의 경우 OSP를 네 가지 형태로*, 한-EU FTA의 경우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형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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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제18.10.30조

** 한-EU FTA 제10.63조 내지 제10.65조

• OSP 면책 요건은 OSP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의하여 해당 OSP 상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OSP의 책임을 특정 요건 하에서 면한다는 점에서 OSP의 사업 영위의 안정성을 기하고 침해에 대한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 3. 의약품 분야에서의 법개정  허가특허연계제도 • 의약품 허가 당국에 통보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시판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사실을 특허권자 등에게 통지하고,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허가당국이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 •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한미 FTA 제18.9조 5* 시행을 위해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로, 2012년 3월 15일에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허가신청 사실 통지에 대한 제도를 1차로 도입한 바 있고, 2015년 3월 15일 시판방지조치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대한 제도 도입을 위해 약사법이 개정 * 한미 FTA 제18.9조 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5.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허가를 요청하는 모든 그러한 다른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그러한 다른 인이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시판허가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 우리나라는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을 약사법을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약사법 제50조의2*),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약사법 제50조의4**), 판매금지 신청(약사법 제50조의5), 판매금지(약사법 제50조의6),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약사법 제50조의7에서 10까지)등을 들 수 있음 * 약사법 제50조 2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①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품목에 관한 변경허가(이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이하 "의약품특허권"이라 한다) 을 등재ㆍ관리하는 의약품 특허목록(이하 "특허목록"이라 한다)에 의약품특허권의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의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재 신청서에 특허등록원 부 사본,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이하 "특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동의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약품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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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재신청자의 인적사항 3. 특허권자등의 인적사항(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4. 특허번호 5.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6.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이하 "특허청구항"이라 한다)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약사법 제50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①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효능ㆍ효과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허가를 신청한 사실, 허가신청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3.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등이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특허목록에 기재된 특허권자등 또는 그 대리인의 국내 주소에 도달하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특허권등재자 또는 등재특허권자등에게 통지한 날 중 통지가 늦은 날을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일로 본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한 자는 그 통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지된 의약품(이하 "통지의약품"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일, 주성분, 제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의약품 자료보호 •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란 신약 개발자가 의약품 규제당국에 제출하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타인이 원용할 수 없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 • 의약품 개발자가 의약품을 출시, 유통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의약품 규제당국에 시판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TRIPS 제39.3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새로운 화학원료의 의약품 또는 농약의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상당한 노력을 거쳐 완성’ 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실험 또는 기타자료’의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본 자료가 불공평하게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시 동 제도를 도입했으며, 일본과 같이 재심사기간과 연계한 자료보호 기간의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현재 화학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자료보호 기간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지 않음* * 국내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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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7조(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범위) ⑧ 제25조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허가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서 이와 동등범위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5조(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② 8. 법 제32조제1항 또는 법 제42조제4항 및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인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신약 등의 재심사대상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대한 재심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심사기간이 그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일부터 6년인 품목 가. 신약 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2. 재심사기간이 그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일부터 4년인 품목 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 - 의약품 재심사제도는 신약 등 신규 의약품에 대하여 허가 전 임상시험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시판 후 발견되는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약회사로 하여금 허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약사법 제32조) - 신약 또는 유효성분의 종류·배합비율·투약경로가 변경된 전문의약품은 허가 후 6년,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허가 후 4년의 재심사기간 부여(「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 한미 FTA 및 한·EU FTA 등에서도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자료보호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미 FTA 제18.9조 1. 1. 가. 당사국이 신규 의약품 또는 신규 농약품의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그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하여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시판허가일로부터 의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5년 그리고 농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시판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 또는 2) 그 시판허가의 증거 2. 가. 당사국이 다른 의약품의 시판을 위하여 이전에 허가된 화학물질을 포함한 의약품에 대하여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생물학적 동등성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 이전에 허가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의약품의 허가에 필수적인 새로운 임상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당사국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새로운 임상정보를 이전 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한 3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시판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새로운 임상정보, 또는 2)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초한 그 시판허가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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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자료보호 기간 현황 기간 국가 기간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국가 브라질, 인도, 브루나이 5년으로 규정 호주, 칠레,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화학합성의약품의 경우) 6년으로 규정 중국, 한국 8년으로 규정 캐나다, 일본 10년으로 규정 EU 12년으로 규정 미국(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지금까지의 FTA와 앞으로의 전망

 FTA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제도 고도화 •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미국과 EU와의 FTA를 경험하면서 지식재산 분야의 법제도를 선진화시켜 왔으며, 그러한 경험을 지금도 축적 중

•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한미 FTA 및 한‧EU FTA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의약품 분야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TRIPs를 상회하는 법규정 마련 - IT 관련 분야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는 등 지식재산보호를 선도 • 최근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의약품 관련된 분야에서의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 중  한류와 인터넷 발달에 따른 FTA 양상 변화 •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중국, 동남아를 넘어 중동, 중남미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향후에 체결할 FTA 협정문에서 저작권 조항이 차지하는 중요성 및 비중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특히 인터넷 및 기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 없이 전세계 어디에서든 클릭 한 번으로 저작물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시대인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문화콘텐츠 수출국의 입지를 더욱 더 높혀 갈 수록 상대국과의 FTA 협정문에는 저작권 보호 및 집행 관련 조항이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기하고 높은 수준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임 • 지역적으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중동**, 멕시코*** 및 남미 주요국****들을 향후 FTA 체결 후보 중 한류의 규모가 크거나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꼽을 수 있음 *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은 주요 한류국이나 아직까지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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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중동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연합인 GCC와 2008년 7월에 제1차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2009년 7월 제3차 협상 이후로 협상을 중단한 상태이며, 이스라엘과는 2016년 6월에 제1차 협상을 개시하였다. *** 한-멕시코 FTA는 2007년 12월 제1차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08.6월 제2차 협상 이후로 협상을 중단한 상태이다. **** 정부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남미 5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협의를 실시하였다(출처 : 산업통상 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 158820&bbs_cd_n=81). • 향후 상기 국가들과의 FTA 협정문에도 그간 한국이 체결한 FTA 상 주요 저작권 조항들을 반영하는 것이 한류 콘텐츠 저작권의 보호 및 한국 정부의 대외 저작권 통상 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바람직할 것임 • 특히, 집중관리단체의 투명한 운영 및 양국 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체결을 통해 현지에서 정확하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우리 권리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인터넷을 포함한 디지털 네트워크 상 반복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 모든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의 권리 침해에 있어 해당 국가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권리 구제 절차에서 권리 추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은 지속적으로 관철될 필요가 있을 것임  개발자 인센티브와 국민의 접근권 보장 • 지식재산권은 권리지의 보호와 그것에 접근(이용)하려는 자 사이의 권리균형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가장 첨애하게 대립되는 분야가 의약분야라고 할 수 있음 - 개발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 국민의 의약품 접권권을 보장하여 생명권을 존중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하며, 이들 균형을 고려 필요 - 국가 입장에서도 의료비 경감과 관련된 보험제도나, 약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권과도 직결되는 부분임을 감암하여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 FTA를 통해 논의되는 이슈 중 살펴본 허가특허연계제도 및 자료보호와 관련된 이슈에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경우 시장독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국익추구 노력 - 선진국은 오리지널 다국적 제약회사의 신약에 대해 최대한 특허등의 장치를 통해 보호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노력 중 - 다만, 선진국에서도 최근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의 진입을 촉진하고 의료비 절감 및 일반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제네릭 제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신약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경쟁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어, 어떠한 협상이 우리나라에 유리한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 TPP, RCEP 등 다자간 협상의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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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TPP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RCEP 협상임 - TPP의 경우 2014년 10월 체결, 2015년 2월에 서명이 완료되었으며, 각국이 비준하는 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평가로 인해 진행이 더딘 편임 - RCEP은 ASEAN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가 체결하고 있는 협상이며, 본 협상은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이들 다자간 FTA협상을 통해 거대 경제구역을 형성하는 경우 양자간 체결된 FTA보다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 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적응 • 최근 FTA 혹은 국제기구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GRTK*에 대한 이익공유문제이며, 해당 주제에 대한 선후진국간 의견차이가 심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주제이기도 함

* GRTK(전통지식 유전자원) :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체택(2010년10월 채택, 2014년 10월 발효)으로 동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 - 동 의정서에서는 연구개발 등을 통해 유전자원으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익을 공유해야한다는 의무를 국제조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의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선진국 그룹에서는 반대하는 기류가 조성 - 향후 FTA에서도 지속적으로 GRTK에 대한 범위와 이익공유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선후진국간의 충돌이 예상되며, 이를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 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적응 필요 •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최근 여러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기조로 인해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 - 2016년 6월 23일 진행된 영국의 EU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에서 영국국민 3355만명의 51.9%에 해당하는 1742명이 브렉시트에 찬성하여 영국은 EU에서 탈퇴 결정

· 영국의 EU탈퇴는 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C)에 가입한지 43년 만의 일이며, 이러한 영국의 탈퇴는 자국의 재정악화와 EU분담금에 대한 부담, 난민유입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기저에는 자국의 산업보호가 우선시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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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거론 · 이러한 트럼프의 공약은 자국산업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되는 협상이라고 판단되는 FTA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시도하고, TPP 등 자유무역을 위한 협상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 트럼프의 보호무역 내지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공약들이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완화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 · 대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세 필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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